Letter From Underwood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18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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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가 해외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
(1893년 11월 02일)
한글명칭 언더우드가 해외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 (1893년 11월 02일)
영문명칭 Horace G. Underwood's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Nov. 2, 1893)
발신자 Underwood, Horace G.(원두우)
수신자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작성연도 1893년
작성월일 11월 02일
작성공간 한국, 서울
자료소장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번역문출처 김인수,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Dr. Horace G. Underwood 언더우드
Seoul, Korea 한국, 서울
Nov. 2, 1893 1893년 11월 2일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해외 선교 본부 귀중
Fathers and Brethren, 친애하는 부형들께,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near the close of its annual meeting just adjourned, brought in a ruling that was passed almost without discussion, which I believe to be injurious to the mission, and the welfare of the work and to which I now desire to formally enter my protest and my appeal to the Board. 장로교 한국 선교부에서는 방금 전 정회(停會)된 연례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토의 과정도 거의 없이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선교부와 그 사역의 발전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에 정식으로 항의 및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And just here I would ask of the board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status of affairs that they would refer to my letter Dr. Ellinwood on this subject because only in the light of these facts can the action of the mission and this appeal fairly view. 본부에서 사태의 형국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일에 관해 제가 엘린우드 박사님께 보냈던 서신을 참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셔야만, 선교 본부의 결정과 제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정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 is essential on the Foreign field, if we would have union in our work that we make mutual concessions to the wishes of each other and that we draw up rules and by-laws for our guidance. But as the late lamented Dr. Mitchel told us when here, they must be such rules as will determine the general policy of a mission, not such as will interfere with the individual liberty of each as to detail, or as would hamper us in our work. As has been well said “we need red tape but only so much as will bind together, not what will hamper or hinder." The mission in Korea is young, as you know, and in its zeal for the work and desire for union has been of late years, in my judgement, multipling red tape so that in many instances the valuable time of sometimes all the members of a station, is taken up in trying to undo the snarls instead of direct work for Christ which might otherwise be done. It is, I believe, this same tendency which led the mission at its last meeting to pass the rule objected to.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경우에,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보해 가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여러 규정 및 세부 규정들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인이 된 미첼 의사가 이곳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규정 및 세부 규정들은 선교부의 일반적 정책을 정하는 것이어야지, 세부적인 면에서 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전부터 이야기된 대로, “우리에게는 형식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조직력을 부여하는 정도에서 그쳐야할 뿐,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지당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선교부의 역사는 아직 길지 않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 어린 마음에서 최근에는 연합 조직을 이루고자 하는 바램이 많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이유로 형식적 절차가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얽힌 문제들을 푸느라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한 선교 지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분명히 전하는 사역은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규정을 선교부에서 통과시킨 것도 바로 이러한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It was brought up, I objected to it as unconstitutional and too far reaching, and expected to hear some reasons for its adoption. None were given, the vote was about to be taken and I at once rose stating again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and that if passed I could not abide by it. This called forth a reprimand from the young chairman for “attempting to influence the vote." The motion was put, the recommendation was adopted, and it became a law, "that all publications for general use must be referred to the Editorial Committee before printing" whether mission publications or not. I at once gave notice of appeal. 그 이야기가 거론되었을 때, 저는 그것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 것이고 너무 멀리 벗어난 것이어서 거절했으며, 그것이 채택된 이유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투표가 진행되려고 했던 순간, 저는 일어나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것이 통과된다해도 나는 그에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의장은 “제가 표결에 영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동의가 들어 왔고 그 제안이 채택되어서, 선교에 사용될 출판물이건 아니건 간에 “광범위한 사용을 위한 모든 출판물은 출판 전에 편집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정식 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의 신청문을 제출하였습니다.
First:- I appeal from the ruling as it stands, as it goes altogether too far. "All publications for general use" certainly would include nearly everything. But the mission appointed a Committee of five to explain to (me) the meaning of the clause. It does not appear to me such an intricate clause that it ought to need explanation, and the first ground of appeal that I would make is that on the confession of the Committee of five of the mission, the rule does not express the intent of the mission. True the committee themselves were not of one mind as to the meaning of the rule. As many as three different interpretations were offered and a rule that does not express the will of the mission, and which allows of three different interpretation ought not to stand. The whole difficulty is that the rule was made to affect a particular instance, namely the hymn-book referred to above and they tried to make it general. 첫째, 저는 그렇게 내려진 결정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광범위한 사용을 위한 모든 출판물”은 사실 거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선교부에서는 다섯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여 ‘제게 그 조항의 뜻을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항이,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첫 번째 근거는 선교부에서 임명한 그 다섯 명의 위원회에서 자인(自認)했던 대로, 그 규정이 선교부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원회 사람들조차 이 규정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세 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본부에서 의도하는 바를 말하고 있지도 않고, 세 가지의 다른 해석이 나오게 하는 규정이 존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 규정은 특정한 경우에, 즉 위에서 말씀드렸던 찬송가의 경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일반화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There are special Com.s for the publication of the Tract and Bible Societies, and our mission has representation on these Com.s, but the present rule as it now stands would require that all the work of the members of our mission must first be referred to this Presbyterian Editorial Com. But the Editorial Com. of the Presbyterian Mission can only have jurisdiction over the publications of the mission. 소책자의 출판을 위한 여러 특별 위원회 및 성서공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는 이러한 여러 위원회에 대한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우리 선교부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작업은 모두 편집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 선교부의 편집 위원회는 선교부의 출판물에 대해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Secondly:- The Committee tell me that I have miss-understood the intent of the mission. It was a little hard to gather what their intent was as three different ideas were expressed but putting them all together, the Committee's understanding of the words “for general use" was “such books as from their very nature they would be forced to use" or "such books as would come into general use in services." As far as I can gather in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the above construction covered the intent of the mission. Even then, I claim, that it goes too far, and that its adoption will very materially hinder the work and delay the spread of the Gospel in Korea. Certainly the Bible would be a book that from its “very nature," they would “be forced to use," such a book as would certainly “come into general use in the services," and this rule AS INTERPRETED BY THE COMMITTEE, would necessitate the handing over of the books of the Bible to the Editorial Com. of the Presbyterian mission. But the matter of the publication of the Bible is in the hand of the Korea Permanent Bible Com. and the Bible Societies; and a change from the Mission neve??? intended. I do not pretend to say they did, but according to their interpretation, if we eliminate the books that they did not intend, we are forced to conclude that it was intended to cover but one book, and to compel me to stop the publication of the hymn-book which was in the press and which I was bound in honor to publish as soon as possible, as the Methodist mission had stopped the work of their Com. on the hymn book because that mine was in the Press. Our mission made no objection to the doctrinal or literary style of the hymns but simply complained that in them I had refrained from using certain terms for God which they were using. 둘째, 위원회에서는 제가 선교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 세가지 견해를 종합해 보면, “광범위한 사용”이라는 말을 위원회에서는 “그 특성상,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책들” 혹은 “예배에서 널리 쓰이게 될 책들”에 관계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위에 언급한 논리가 본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해도,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채택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여러 사역과 복음 전파에 심대한 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특성상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이며 “예배에서 널리 쓰이게 될 책”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해석을 따른다면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의 각 권을 편집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출판에 관한 일은 한국성서상임위원회와 여러 성서공회의 소관입니다. 선교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변경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부의 생각을 따라 그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책들을 제외시켜 본다면, 그 규정은 단 한 권의 책만을 겨냥한 것이며 인쇄 작업 중에 있었던 찬송가의 출판을 제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찬송가가 인쇄 작업에 들어가는 걸 보고서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찬송가를 만드는 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켰었기 때문에, 저는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출판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선교부에서는 그 찬송가들 가사의 교리적 혹은 문학적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영어의 ‘God’을 지칭하는 말로 자신들이 쓰고 있는 특정한 몇몇 용어들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The proper term for God is still a moot question, I could not use the term “Hananim" (which all acknowledge to mean honorable heavens literally) so I refrained from using their terms and also refrained from using the term that I believe to be the true term for God because I knew that some did not agree with me. It must be remembered that I had not used a single term they could object to but only such as had been accepted and used by all. True it was said that there were other material alterations in the hymns but when I returned to Korea I found the I(Koreans singing

“Jesus loves me this I know, Oh Bible please say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Jesus will buy the blood(acus)"

or in “Nearer my God to thee" a typographical error had crept in and changed the first verse so that it read “E'en though it be a cross that I hear.”
‘God’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한국어 단어가 무엇인지 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것은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하늘님을 뜻한다고 다들 인정합니다)를 쓸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God'에 대해 정확히 들어맞는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만한 단어는 하나도 없고 이미 수용되어 다들 쓰고 있는 단어들만 제가 사용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외에 실제적인 변경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씀이기 바라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가 보혈을 사주시리”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에서는 인쇄 중 잘못된 글자가 있어서 1절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E'en though it be a cross That raiseth me)라는 부분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E'en though it be a cross that I h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I corrected these and similar mistakes and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bulk of the hymns in which the terms for God were changed and words like Jehovah, Lord, Almighty, etc. substituted, were my own translations. I hold that the rule as construed by the Com. interferes with the individual liberty of every missionary on the field along the line of the details of his work; as the Board Manual says(sec 33) "the work of individual missionaries is IN GENERAL to be under the direction of the Mission but the mission cannot stoop to direct the minute details of his work." “Literary work (sec 35) should be undertaken only with the consent or by the appointment of the mission." As the mission appointed me to Lit. work before I went home, I went on with it when I came back. I have not neglected any of the mission for the hymn-book but despite the fact that I have house-building on my hands I have been enabled to do more evangelistic work since my return, than any other member of the mission. I do not say this as of any credit to myself, it was simply because I could not help it for God has given me a woe is to me if I preach not the Gospel and he has added to me a constitution and frame that is able to endure much. Through most of the time that I was working on the hymns I conducted 17 Gospel services a week despite the fact that the thermometer ranged from 90 to 100. Brethren I do not say this in the way of boasting but simply to prove that I have abided by the manual of the Board and the Standing rules of the Mission. 저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God'에 대한 단어가 여호와, 주님, 전능하신 분 등등으로 바뀌어 있는 찬송가들 대부분은 다 제가 번역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설명한 바대로라면, 그 규정은 사역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자신의 사역의 세부적인 면에 있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본부의 지침서(33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 선교사의 사역은 총괄적으로 선교부의 지도를 받아야 하나 선교부는 선교사의 사역의 상세하고 세부적인 면까지 감독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의 임명 혹은 동의가 있어야만, 문서 사역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35항) 제가 본국에 가기 전에 선교부에서 문서 사역을 하도록 저를 임명했었기 때문에 저는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찬송가 만드는 일을 구실로 선교부의 그 어떤 일도 소홀히 여겨 본 적이 없으며, 제가 직접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도 선교부 안의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음 전도 사역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공치사(功致辭)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고, 오랫동안 잘 견딜 수 있는 신체와 체질을 갖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를 만들고 있었을 때도 거의 대부분, 저는 복음 전도를 위한 예배를 매주 17번 인도했습니다. 기온이 90도에서 100도를 (화씨 온도-역자 주) 오르내리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부의 지침과 선교부의 현행 규정을 준수해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The new rule adopted, from which I appeal, becomes in the opinion of Mr. Moffett chairman of the mission and of the Com. to confer with me, practically an amendment to the standing rules; but in the opinion of Mr. Baird, a member of the Com., it is simply an interpretation of the Board's Manual and of the Standing rules of the Mission. I appeal from it as an interpretation, because it goes further than either Manual or Standing rules; I appeal from it as an amendment because it is an additional piece of red tape that would hamper and hinder the missionary, because also it is unnecessary and because still further it goes beyond the powers of the mission, interfering with a man's natural rights. When the Com. were urging me not to appeal Mr. Moffett stated that it was a rule passed by the mission this year, that it was practically only for one year and that it could abrogated at the next annual meeting. My reply was that whether for one or two years or for all time, if it were exceeding the powers of the mission it ought not to stand. I can see how at times confusion might be avoided by notifying the Editorial Com, of the probable publication of works for general use but to say that all publications for general use MUST be referred to the Editorial Com. before printing is exceeding the powers of the mission. In the case for which this rule was made, had proper methods been used there was no need for confusion. I renewed the work on my hymn-book at Mr. Moffett's suggestion; with his concurrence because of the need of something at once and because as he stated Committees generally delay matters, I pushed the work through without consulting as to details the Methodist member of the Committee who had been appointed with Mr. Moffett to prepare a hymn-book. I made no secret of the changes instituted, I had copies written off at my own expense for any who wanted them and not one word was said to me personally, not one objection was mentioned until after the matter had been talked over among the rest of the missionaries by one or two, & the hymn-book which was not a Presbyterian book, which was not a mission affair, was ordered to be referred to the Editorial Com. of the mission and the present rule brought in to meet the case and to stop its publication. 선교부의 대표이자 그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저와 논의하고 있는 마펫 씨의 견해는, 새로 채택되었으나 제가 반대하고 있는 그 규정이 사실상, 현행 규정들에 대한 수정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 위원회의 일원인 베어드 씨는 ‘그것은 본부의 지침서와 선교부의 현행 규정에 대한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해석이라는 견해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것은 지침서나 현행 규정의 내용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수정안이라는 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를 방해하고 가로막게 될 또 다른 형식 절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필요한데다가, 개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면서 선교부의 권한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서 ‘제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마펫 씨는 ‘그것은 올해 선교부에서 통과시킨 규정이므로 일 년 동안만 유효하며, 내년 연례 회의에서 폐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그 기간이 1 년이든, 2 년이든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든지 간에 선교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어떤 책을 출판하려 하는 경우, 미리 편집위원회에 알게 함으로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는 것을 알지만 “광범위하게 사용될 출판물들은 모두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편집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선교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절차를 밟았더라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마펫 씨의 제안을 받아 찬송가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마펫 씨의 지지 의견을 받아서, 마펫 씨와 함께 찬송가를 마련하도록 임명받았던 그 위원회 안의 감리교회 사람과 자세한 부분에 대해 상의하는 것 없이 일을 해 나갔습니다. 당장 어떤 찬송가라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마펫 씨의 말대로 위원회에서는 대체로 그 일이 지연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감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비용을 대어 사본을 마련해 갖게 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한 마디 말도 전해주지 않았고, 한 두 사람이 그 외의 선교사들과 이 일에 대해 의논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대 의견도 언급된 바 없었습니다. 장로교의 서적도 아니며 선교부의 일도 아닌 찬송가가 선교부의 편집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현재의 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되도록 제정되어 그 출판 작업은 중지되게 하였습니다.
I object to this rule in its intent, secondly, because oft-times it would very materially retard and delay work that should be pushed through. One member of the Com., Mr. Gale, is in Gensan, a long way off and without good communications; on the examining Com. of the tract Soc. he is spoken of as notoriously slow. The second member of the Com. is Mr. Moffett who is now to be in Ping Yang, and the third member is Mrs. Gifford who in matters of the language works very slowly. I am Sec. of the tract Soc. have known small tracts to spend more than six months between Mrs. Gifford and Mr. Gale. 저는 그 의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반대합니다. 둘째로는 그것이 추진되어 나가야 할 사역을 방해하고 지체되게 하는 일이 자주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원회의 한 사람인 게일 씨는 지금 원산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소책자공회의 심사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마펫 씨는 게으른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이 위원회에 속한 마펫 씨는 지금 평양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회의 기포드 여사는 언어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저는 소책자공회의 서기인데, ‘기포드 여사와 게일 씨가 몇 권 안 되는 소책자 만드는 일을 한 지 6개월도 더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 object to the rule in the third place because it is unnecessary. The rules as to day existing in the Manual of the Board and in the Standing rules of the mission thoroughly cover all that is needed in the line of safe guards in the matter of publications of the mission. 제가 그 규정에 반대하는 세 번 째 이유는 그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부의 지침서와 선교부의 현행 규정 안에, 선교부의 출판 업무상 안전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The Com. that conferred with me state that this rule is only on par with all the other rules of the mission. It however, it seems to me, differs most essentially in that it comes down to directing the details of a man's work, while all the other rules are simply general and determine mission policy. 저와 의견을 나누었던 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이 선교부의 다른 규정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규정들은 모두 총괄적인 성격의 것이며, 선교 방침을 정하는 것인데 반해, 이것은 한 사람의 사역에 있어 그 세부적인 면까지 감독하게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In the matter of appointments to work, the employment of helpers, the conducting of schools, the taking of tours etc the mission have laid down rules but they do not decide the details. A man is appointed to take charge of certain chapel services but the details of that work must be left to him and so too in all work. 사역에 임명받는 것이나, 조사를 고용하는 것, 학교 운영에 관한 일이나 선교 여행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선교부에서 규정을 정해 놓았지만 그런 규정들이 세부적인 면까지 다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예배당의 예배를 담당할 것인지는 임명되지만 그 사역의 세부적인 면은 임명받은 사람에게 맡겨 놓아야 하고, 다른 모든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t is urged that if you sustain this appeal you will nullify the authority of the mission. I cannot see it in this light. Has the mission all power, are there not some limits which it cannot pass; and when it tries to direct all the details with regard to each individual missionary and lays down the "must" with reference to all his work I hold that they go too far and therefore I appeal to you. 제 이의 신청을 지지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선교부의 이번 승인을 무효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처럼 되는 것을 묵인할 수 없습니다. 선교부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진다면, 선교부를 제어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 개개인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선교부에서 모두 감독하려 하며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의무 조항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때, 저는 ‘선교부의 사람들이 월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여러분께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합니다.
Yours with Work,
H. G. Underwood,
안녕히 계십시오.
언더우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