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직물산업

DH 교육용 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제사업

견직물업의 생산공정

① 養蠶(누에 기르기) ② 乾繭(고치 말리기) ③ 選繭(고치 고르기) ④ 煮繭(고치삶기), ⑤ 繰絲(실켜기) ⑥ 揚返(되올리기) ⑦ 束裝(타래정리) ⑧ 製織(직포제조) ⑨ 染織(가공)

* 농민: 잠업을 통해 누에고치를 기름.
* 제사업자: 누에고치로 생사를 만듦.
* 견직물업자:  생사를 직조해 견직물을 만든다.

총독부의 제사업 정책

도시의 조선인 중소제사업은 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견직물공정에서 자견-제직과정을 담당하는 독특한 수직적 분업구조

를 형성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양잠-제사-견직 통제정책의 특징과 생사생산방식, 그리고 지역적 특징에 의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10-20년 대에 양잠만을 통제하였으나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제사업에 대한 통제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35년부터 시작된 조선총독부의 제사업 통 제는 신디케이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생산의 증대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수출을 위해 기계제사로 재편한 일본의 중소제사업과 달리 조선의 중소제사업은 좌조 족답제사에 의해 생사를 생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추신호에 의해 금춘사라는 견면교직물이 발명되어, 대구의 중소제사업은 대구산업조합을 유통구조로 하여 발전하였다. [1]


1910-1920년대: 「조선잠업령」발표

기본적으로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잠업-제사업-견직물업의 구조에서 양잠에 집중되어 있었다. 1910-20년대 일본의 생사수출액은 일본의 총수출액에서 약 40%를 차지하며 미국시장에 수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일본대제사자본에게 안정적으로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선의 잠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1919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잠업령’을 통해 조선에서 생산하는 누에고치의 품종을 통일화시키고, 1925년에는 ‘산견100만석증식계획’을 수립하여 누에고치생산량을 증대시키려고 하였다. 곧이어 1926년에 ‘조선잠업령’을 개정하여 누에고치의 판매는 수의계약에 의한 특매제로 하도록 강제하였다.

1930년대

도지사가 견매매업자를 허가하는 견특매 조치는 일본대제사자본을 위해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1920년대부터 편창제사와 같이 일본의 대제사자본이 조선에 직접적으로 진출하여 우량의 누에고치를 확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었다.위의 누에고치 특매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가 존재한다. 누에고치특매제로 인해 건견과 선견의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기사이다. 누에고치특매제가 제사생산공정인 건견과 선견에 관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제사업자가 농촌의 건견장에 사용료를 지불하여 건견을 맡기거나 농민들이 제사공정의 일부인 건견과 선견을 직접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 조선총독부는 잠업과 더불어 제사업까지 통제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1929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생사수출시장인 미국은 보호주의를 표방하였다. 미국의 보호주의로 인해 생사시장이 축소됨과 동시에 1930년에 생사공황이 발생하면서 생사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리고 1934년에 또다시 발생한 생사공황은 제사업에 큰 위기를 가져왔다. 제사업의 위기 속에서 조선총독부는 8월과 10월에 ‘조선제사업령’과 ‘조선제사업령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공포하고, 같은 해 11월 1일 에 시행하였다. 제사업자에 대한 인가를 핵심으로 하는 ‘조선제사업령' 조선의 제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를 의미했다. 하지만 제사업에 대한 통제는 다른 산업과 달리 신디케이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업자와 생사생산량의 증가를 저지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존재하지만, <references/>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