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액서원승격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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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63년(철종14)에 사액(賜額)되어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사액서원 으로 승격됨의 의미

서원의 건립은 본래 향촌 유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서원이 지닌 교육 및 향사적(享祀的:제사적) 기능이 국가의 인재양성과 교화정책(敎化政策)에 깊이 연관되어, 조정에서 특별히 서원의 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그에 따른 토지,서적,노비 등을 하사했다. 이러한 특전을 부여받은 국가공인의 서원을 사액서원이라 하며 비사액서원과는 격을 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