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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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 |
범주 | |
정의 | |
특징 | 관공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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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
URL | http://council.gwangjin.go.kr/ |
편찬자 | 이상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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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능동로에 위치한 광진구 의회 건물. 나루 아트센터와 같이 있으며, 현재 제 7대 의회이다. 현재 의장은 박삼례 씨이다. 현역 의원은 14명이다.
연혁
제1대 의회 (1995. 3. 1 ~ 1995. 6. 30)
- 1995.03.26 지방의회 의원 선거
- 1991.04.15 제1대 성동구의회 개원(36개동 의원 50명)
- 1995.03.01 제1대 광진구의회 개원(의원 24명)
- 초대 광진구의회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초대의원 25명)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대 의회 (1995.7.1~1998.6.30)
- 1995.0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의원 29명 선출)
- 1995.07.01 제2대 광진구의회 개원(의원 29명)
- 1995.06.18 제2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 1996.12.28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제3대 의회 (1998.7.1~2002.6.30)
- 1998.06.0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원 16명 선출)
- 1998.07.01 제3대 광진구의회 개원(의원 16명)
- 1998.07.15 제3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 2000.07.11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대 의회 (2002.7.1~2006.6.30)
- 2002.0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원 16명 선출)
- 2002.07.01 제4대 광진구의회 개원 (의원 16명)
- 2002.07.10 제4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 2004.07.02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 2005.02.16 현 의회 청사로 이전
제5대 의회 (2006.7.1~2010.6.30)
- 2006.0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4개 선거구 12명, 비례대표 2명 선출)
- 2006.07.01 제5대 광진구의회 개원(4개 선거구 12명, 비례대표 2명)
- 2006.08.17 제5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 2008.08.14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제6대 의회 (2010.7.1~2014.6.30)
- 2010.06.0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4개 선거구 12명, 비례대표 2명 선출)
- 2010.07.01 제6대 광진구의회 개원(4개 선거구 12명, 비례대표 2명)
- 2010.07.19 제6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 2012.07.18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제7대 의회 (2014.7.1 - 2018.6.30)
- 2014.06.0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4개선거구 12명, 비례대표 2명선출)
- 2014.07.01 제7대 광진구의회 개원(4개 선거구 12명, 비례대표 2명)
- 2014.07.11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역할
의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따른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도 겸하고 있음.
의회운영
정례회외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며 총 기간은 110일 이내이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회의소집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15일 이내의 회기로 소집한다. 연간회의 총일수는 2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결정 단계로써 일반적으로 의결,선임,결정한다고 할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 개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의 공개 :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그리고 의회운영, 기획행정, 복지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특별위원회 역시 존재함. 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관련항목
S (객체1) | V (관계) | O (객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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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 isPartOf | 하천길,뚝섬 유원지역~건대입구 역 코스 |
광진구의회 | isRelatedTo | 나루 아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