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도
광종 9년(958) 쌍기(雙冀)의 건의로 시작하여 조선 말기까지 존속한 관리 채용 시험제도
고려의 과거의 종류로는 한문학 시험인 제술과, 유교경전 시험인 명경과, 의학 ㆍ천문 ㆍ음양지리 시험인 잡과가 있었다. 무과는 공양왕 때 정식으로 실시하였고,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등용되는 음서제도(조선시대 문음은 2품 이상)가 있어 고려의 관료 체제가 귀족적 특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의 과거제도는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고, 관리선발에 과거 뿐 아니라 음서와 천거도 병행하였다. 과거제도는 갑오경장에 의해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잡과의 종류 ㆍ역과 : 한어ㆍ여진어ㆍ왜어 등의 통역관 시험으로 사역원에서 시험을 보았다. ㆍ율과 : 형조의 관리인 율관 시험으로 형조에서 시험을 보았다. ㆍ의과 : 의관의 시험으로 전의감에서 시험을 보았다. ㆍ음양과 : 천문ㆍ지리 등의 시험으로 관상감의 관리 시험이며, 관상감에서 시험을 보았다.
조선시대 문과의 종류 ㆍ생진과(소과) : 서울ㆍ지방에서 4학과 향교의 양반 자제에게 2차에 걸쳐서 사서오경으로 시험을 보아 뽑는 생원과(명경과)와, 문예(시(詩)ㆍ부(賦)ㆍ송(頌)ㆍ책(策) 등)로 시험을 보는 진사과(제술과)가 있었다. 합격자를 각각 생원ㆍ진사라고 부르며 백패를 주었고, 이들은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고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ㆍ문과 (대과) : 성균관 유생, 생원, 진사 및 이미 관리로 임명된 자들이 응시할 수 있었다. 대과에서는 식년시의 경우 초시에서 각 도의 인구 비례로 뽑고, 서울 예조에서 복시를 실시하여 33인을 합격시켰다. 이들 33인은 국왕 앞에서 전시(殿試)를 실시하여 갑ㆍ을ㆍ병의 등급과 홍패를 주었고, 최고 득점자인 장원은 종6품(참상관)으로 등용되며, 관직에 있는 자로서 합격하면 1~4등급을 승진시켰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거제도 [科擧制度]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