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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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복미인도(左); 단오풍정(右)


  • 가체는 여자의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덧넣는 딴 머리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으로조선시대 여성들은 머리를 크게 꾸미기 위해 많은 머리카락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가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격이 오르게 되었다.
  • 다리[髢]가 유행하면서 사족의 부녀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머리를 장식하였다.
  • 영조가 다리[髢髻]의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가체(加髢)는 금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가체가 성행하자, 정조는 1788년(정조 12)에 다시 가체금지령을 내렸다.
  •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는 다리[髢髻]를 마련하지 못한 며느리는 시부모를 뵙는 예를 행하지도 못하였으며, 예를 행하려던 며느리는 시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자 일어서려다 목뼈가 부러져 죽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 부녀자들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자신의 머리장식을 꾸미는 가체에 대한 사치가 심해지자 정조는 다시 가체를 금지시키고, 쪽진 머리와 머리에 쓰는 관으로 족두리를 권장하였다.
  • 조선시대 학자들도 가체의 폐단에 대해 대안책을 자신들의 문집에 기록해두었다. 예를 들면, 서유구임원경제지에 족두리로 대신하면서, 목제큰머리를 나무로 대신한 것과 같이 나무로 제작하자고 하였다.
  • 조선시대 풍속화에는 당시 여성들이 머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가체를 쓴 모습이 나타난다.

관련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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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유구 이덕무 이규경
제목 임원경제지 청장관전서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관 복식

가체금지령, 저고리, 치마, 족두리, 조짐머리

관련 내용

가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Writer: 차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