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악보 해제
세종실록(世宗實錄) 악보 해제 성경린(成慶麟) 예술원 원로회원
≪세종실록(世宗實錄)≫은 세종(世宗) 즉위(卽位)년(1418) 8월부터 동 32년(1450) 2월까지 세종대왕 재위 33년간의 기사를 편찬한 것으로 모두 163권으로 이루었다. 이중에 악보가 수록되어있는 것은 권제136부터 권제147까지이다.
실록은 본디 편년체(編年體)로 기술하는 것이 원칙인데 세종조에는 워낙 제례(制禮)작악(作樂) 및 문물제도를 창정한 것이 많아 ≪세종실록(世宗實錄)≫은 편년(編年) 기사(記事) 이외에 따로 기전체(紀傳體)의 지(志)를 편찬하였는데 그 중에 악보가 있다.
세종 흠정(欽定)의 악보는 이를 아악(雅樂)과 신악(新樂)으로 대별할 수 있는바 아악은 주희(朱熹)의 ≪의례시악(儀禮詩樂)≫과 임우(林宇)의 ≪석전악보(釋奠樂譜)≫에 빙거하여 지었고 신악은 재래의 고취악(鼓吹樂) 및 향악(鄕樂)에 기하여 제작한 것이다.
아악보 서(序)는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유사눌(柳思訥)이 썼는데 악보가 있기까지의 시말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세종께서 특히 아악을 정비하고자 신념(宸念)을 기울이신 것은 경연(經筵)에서 진강(進講)한 채원정(蔡元定)이 지은 ≪율려신서(律呂新書)≫의 감동이었고 더욱 이를 고무(鼓舞)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세종 7년 가을 해주에서의 거서(秬黍)의 산출과 同8년 봄 남양(南陽)에서의 경석(磬石)의 발견이었다.
≪율려신서(律呂新書)≫는 남송(南宋) 채원정(蔡元定)이 지은 상하2권의 율서인 바 상권은 율려(律呂)본원(本源)을 설(說)하여 황종(黃鐘)/ 황종지실(黃鐘之實)/ 황종생십일률/ 십이율지실/ 변율/ 율생/ 오성도/ 변성(變聲)/ 팔사성/ 율십조도/ 후기(候氣)/ 심도/ 가 / 형/ 등 십삼편으로 나뉘었고, 하권은 조율(造律) 장단(長短) 원경지수 황종지실(黃鐘之實) 삼분손익(三分損益) 상하상생 화성(和聲) 오성대소지차제 변궁변치 육십조 후기(候氣) 도량(度量)권형(權衡)으로 나뉘었다. 십이율의 본질을 비교적 명석하게 구명항 이론으로 유명하고 권수에는 주희의 서문이 실려있어 더욱 이첵의 권위가 되고 있다. 그보다 거서(秬黍)는 그 율관을 만드는데 불가결한 척도의 단위이었고 경석 또한 모든 악기의 표준으로서 중시하는 그릇이었는데 이두가지가 때를 같이하여 나타났다고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대(聖代)에나 있을 아름다운 조짐으로 이것이 곧 세종으로 하여금 개연히 아악의 혁구갱신(更新)하도록 자극하였던 것이다. 이에 세종께서는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유사눌(柳思訥),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정인지(鄭麟趾), 봉상시(奉常寺)소윤(少尹)박연(朴堧), 경시(京市)주부(注簿)정양(鄭穰) 등을 명해 구악(舊樂)을 이정(釐正)토록 하신 것이다.
이들은 먼저 악기를 고르고 여기 의방하여 율관(律管)을 만들었다. 조회(朝會)와 제사(祭祀)의 아악(雅樂)인즉 ≪의례시악(儀禮詩樂)≫풍아(風雅) 십이편 지정조격(至正條格)[1][2]과 또 임우(林宇)의 ≪석전악보(釋奠樂譜)≫십칠궁뿐이던 것을 ≪의례시악(儀禮詩樂)≫에서는 칠성(七聲)을 순용(純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