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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699년(숙종 25) 기묘 증광시는 “甲科三人, 乙科七人, 丙科二十四人”으로 34인을 뽑았다. 시험이 파방되었다가 12명이 삭과되었고, 22명은 복과 시켰다. 삭과자 12명 중 4명이 재급제를 하였다. 파방이 되어서 급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급제자만 인정을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br/>
 
⑤ 1699년(숙종 25) 기묘 증광시는 “甲科三人, 乙科七人, 丙科二十四人”으로 34인을 뽑았다. 시험이 파방되었다가 12명이 삭과되었고, 22명은 복과 시켰다. 삭과자 12명 중 4명이 재급제를 하였다. 파방이 되어서 급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급제자만 인정을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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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4일 (월) 07:58 기준 최신판

문과 선발인원의 분석

종합방목을 비교하면 방목들 간의 차이점이 많이 발견된다. 첫째,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의 기재 양식(형태)이 다르다. 규백육본은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가 소자쌍행에서 우측에 적혀있다. 규귀중본은 가계 정보가 좌측에 있다. 국중도본은 부만 기록되어 있고, 가족 중 문과자가 있을 경우만 추가로 기록하고 있다. 장서각본은 국중도본과 비슷한 형태로 부만 기록하면서 일부 급제자만 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고 있다.
둘째, 정보의 기록 량이 다르다. 즉, 규백육본은 자세한 반면에 국중도본은 소략한 편이다. 그 외 차이점은 선발인원이 서로 다르거나 등위(석차)를 기록한 순서가 다르다. 등위를 다르게 기록한 시험은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 예가 많아서 모두 언급하기는 힘들고, 선발인원이 방목마다 다른 시험 7개를 예시로 들었다.

1) 1439년(세종 21) 己未 親試
1439년 기미 친시 방목에 대해서 『세종실록』[1]을 보면 문과는 崔敬身 등 15인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규백육본을 제외한 종합방목에는 “乙科三人, 丙科七人”으로 10명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규백육본을 보면 이 시험이 끝나는 말미에 광곽 위 서미에 頭註로 “金之慶”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野城鄭氏(=盈德鄭氏) 괴음당 종가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成冊1[榜目]』「世宗大王二十一年己未[親試]榜目」에 “乙科三人, 丙科八人”으로 11명을 수록하고 있고, 병과 4위가 “鄭自咸”이다. 『성종실록』[2] 김종순의 졸기를 참고하여 “金從舜”을 추가하였다. 역대인물에 김지경과 정자함, 김종순을 추가하여 13명을 등재하였다.


『國朝文科榜目』 권2(규백육본) 『國朝榜目』 권1(국중도본)


2) 1444년(세종 26) 甲子 式年試
1444년 갑자 식년시 방목에 대해서 『세종실록』[3]을 보면 문과는 黃孝源 등 33인을 급제시켰다고 한다. 규백육본에는 “乙科三人, 丙科七人, 丁科二十二人”으로 32명을 수록하고 있다. 규귀중본에는 “乙科三人, 丙科七人, 丁科二十三人”으로 정과에 23명으로 적고 있지만, 실제로는 22명만 등재하고 있어 전체 32명이다(일동양본·일동경본도 마찬가지이다.).
국중도본에는 “乙科三人, 丙科七人, 丁科二十三人”으로 적고 방말에 “尹譓”를 추가하고 있어 총 33명이다. 등급을 쓴 곳에 註를 달아서 윤혜를 추가하게 된 사유를 “尹譓以黃孝源旁下丁科 官至礼佐 而旁目落漏 又缺丁科一人 故依年條編入 而未知第次 姑付末端”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서각본에는 “乙科三人, 丙科七人, 丁科二十三人”으로 적혀 있는데, 정과는 22명을 기록하고 있다. 정과를 시작하는 곳에 “尹譓”를 추가하고 있어 전체 33명이다. “一人無者 無乃南原尹譓耶 尹譓父之安 官禮曹正郞 光廟反正後不仕”라는 주가 있다(光廟는 世祖).

3) 1480년(성종 11) 庚子 謁聖試
1480년 경자 알성시[4] 방목에 대해서 『성종실록』[5]을 보면 문과는 崔湑 등 3인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규백육본과 규귀중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으로 3명만을 수록하고 있다. 국중도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一人”으로 4명을 기록하고 있다. 등급을 적은 곳에 “他本無 丙科沈淡”이라는 주를 달고 “沈淡”을 추가하고 있다. 또 『성종실록』과 다르게 무과 장원을 “吉壽”(실록에는 吉邵, 종합방목 모두 吉壽)로 적고 5인(실록 3인)을 선발하였다고 적고 있다. 장서각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一人”으로 적고 있지만, 을과에 2명을 선발하여 3명을 실고 있다.


『國朝文科榜目』 권4(규백육본) 『國朝榜目』 권2(국중도본)


4) 1637년(인조 15) 丁丑 別試
1637년 정축 별시 방목에 대해서 『인조실록』[6]을 보면 문과는 鄭知和 등 9인을 선발하였다고 나온다. 단회방목인 『丁丑庭試文[武]科榜目』[7]에도 문과 급제자는 9명(갑1·을3·병5)이다. 그런데 종합방목에는 갑과 1명, 을과 3명, 병과 6명으로 총 10명이 실려 있다. 병과 6위로 趙搏이 추가되어 있다. 조박은 종합방목마다 註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登武科’하였다고 나온다.
실록과 단회방목에는 삭과를 당하였기 때문에 실리지 않았던 것이다. 조박은 과거 부정을 저질러 삭과를 당하였고, 후에 武科에 급제하였다고 주에 적고 있다. 단회방목은 삭과된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종합방목에는 삭과 후에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왜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단회방목 규백육본

규귀중본 국중도본


5) 1763년(영조 39) 癸未 耆老庭試
1763년 계미 기로정시 방목에 대해서 『영조실록』[8]을 보면 문과는 李宗齡 등 6인을 뽑았다고 한다. 규백육본과 일동양본, 일동경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一人, 丙科三人”으로 5명을 수록하고 있다. 규귀중본과 국중도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三人”으로 6명을 수록하고 있다. 장서각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一人, 丙科三人”으로 적었지만, “一行漏”라는 설명과 함께 두주로 “任德昌”을 실고 있어서 총 6명이다. 규백육본에는 “任德昌”이 누락되어 있다. 임덕창의 규귀중본과 국중도본에 “以未滿七十 拔去”라는 주가 있다. 이 기로정시의 응시 자격은 70세 이상이었다. 임덕창의 급제 나이가 69세여서 발거되었다.


『國朝文科榜目』 권15(규백육본) 『國朝榜目』 권17(규귀중본)


6) 1768년(영조 44) 戊子 庭試
1768년 무자 정시 방목에 대해서 『영조실록』[9]을 보면 申思贊 등 10인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0명 중 3명(申思贊·金處坤·李德師)을 발거하였다. 3명 중 이덕사는 바로 3일 후에 복과[10]하였다. 그래서 선발인원은 8명이다. 규백육본과 일동양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七人”으로 발거된 신사찬·김처곤을 포함하여 10명 전체가 실려 있다. 이덕사는 성명이 지워져 있다.(大逆罪를 지어서 성명을 삭제하였다.) 규귀중본과 국중도본, 장서각본, 일동경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五人”으로 신사찬과 김처곤이 삭제되어 8명이 수록되어 있다.


『國朝文科榜目』 권16(규백육본) 『國朝榜目』 권17(규귀중본)


7) 1887년(고종 24) 丁亥 庭試
1887년 정해 정시 방목에 대해서 『고종실록』[11]을 보면 문과는 南光熙 등 5인을 뽑았다고 한다(실록에서 ‘二十’을 ‘二’로 오기한 듯함. 갑1+을2+병2(20)=5(23). 그래서 23명이 5명이 되었다). 그러나 규귀중본에는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二十人”으로 23명을 선발하였다. 문제는 이 시험의 병과 12위에 “李允在”가 들어 있다. 이윤재는 1887년(고종 24) 1월에 실시한 정해 함경도도과에 급제하였다. 그런데, 규귀중본과 장서각본에 같은 해인 1887년 3월에 설행한 정해 정시에 또 기록되어서 병과가 21명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규귀중본과 장서각본의 註에도 “咸鏡北道道科 庚寅(1890)三月 除錄”이라고 적혀 있다. 제록은 除名과 같은 뜻이다. 국중도본에는 이윤재가 登載되어 있지 않다.


『國朝榜目』 권12(규귀중본) 『國朝榜目』 권13(국중도본)


이밖에 선발인원에 유의할 파방된 시험은 5개가 있다.
① 1618년(광해군 10) 무오 식년시는 회시까지 열리고, 전시가 설행되지 않아서 파방되었다. 이 시험에서는 선발인원이 全無하다.
② 1621년(광해군 13) 신유 별시에서의 선발인원은 “甲科一人, 乙科三人, 丙科三十六人”으로 40명이다. 이 시험의 급제자와 1618년(광해군 10) 무오 식년시에서 회시 講經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조반정 후에 계해 改試가 설행되어 24명[12]을 선발하였다. 신유 별시 40명이 계해 개시를 또 보았기 때문에 24명 중에 재급제자[13] 13명이 생겼다.
③ 1626년(인조 4) 병인 별시는 “甲科一人, 乙科三人, 丙科十二人”으로 16명을 선발하였다. 시험이 파방된 후에 13명의 재급제자가 발생하였다.
④ 1668년(현종 9) 무신 정시의 선발인원은 “甲科一人, 乙科二人, 丙科六人”으로 9명이다. 시험은 파방이 되었고, 이 중 5명이 재급제 하였다.
⑤ 1699년(숙종 25) 기묘 증광시는 “甲科三人, 乙科七人, 丙科二十四人”으로 34인을 뽑았다. 시험이 파방되었다가 12명이 삭과되었고, 22명은 복과 시켰다. 삭과자 12명 중 4명이 재급제를 하였다. 파방이 되어서 급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급제자만 인정을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 1. 문과 종합방목
▷ 2. 문과 선발인원의 분석
▷ 3. 문과 급제자수


▷ 1. 문헌 자료 아카이브의 구현 목적
▷ 2. 과거의 由來
▷ 3. 고려문과방목 조사 분석
▷ 4. 문과방목 조사 분석
▷ 5. 무과방목 조사 분석
▷ 6. 사마방목 조사 분석
▷ 7. 잡과방목 조사 분석

  1.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1439) 9월 4일 기사. “문·무과(文武科)를 방방(放榜)하였다. 문과는 최경신(崔敬身) 등 15인에게, 무과는 김요(金鐃) 등 7인에게 급제(及第)를 주었다.”
  2. 『성종실록』 160권, 성종 14년(1483) 11월 2일 기사. 김종순의 졸기.
  3.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1444) 5월 16일 기사. “문·무과의 방목(榜目)을 발표하였다. 문과는 황효원(黃孝源) 등 33인을, 무과는 강상보(姜尙甫) 등 28인을 급제시켰다. 황효원으로 예빈주부(禮賓主簿)를 삼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차등 있게 벼슬을 임명하였다.”
  4. 규백육본과 규귀중본에는 시험명이 “庚子親試榜”으로 나온다. 국중도본에는 “庚子二月初七日謁聖榜”으로 적혀 있다. 성종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석전을 행하고 실시한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 이 시험은 謁聖試이다. 임금이 직접 행차하여 시험하였기에 “親試”로 기록한 듯하다. 그러나 성균관 문묘에 가서 석전을 행하고 나서 설행한 과거이므로 알성시로 적은 국중도본이 맞다.
  5.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1480) 2월 7일 기사.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석전(釋奠)을 행하고, … (중략) … 이극증(李克增) 등을 명하여 시관(試官)으로 삼았는데, 〈이극증 등과 무과(武科)에〉 내금위(內禁衛) 길소(吉邵) 등 3인을, 정창손 등은 문과(文科)에 최서(崔湑) 등 3인을 뽑아 아뢰었다. 즉시 최서는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을 제배(除拜)하고, 길소는 서부주부(西部主簿)를 제배하였으며, … (중략) ….”
  6.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1637) 8월 24일 기사. “산성(山城)에 호종한 사람을 정시(庭試)하여 정지화(鄭知和) 등 9인을 뽑았다.”
  7. 『丁丑庭試文科榜目』(규장각[想白古 351.306-B224mn-1637])과 『丁丑庭試榜目』(고려대학교 도서관[대학원 B8 A2 1637])이 각각 규장각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동일본[木版本]이 소장되어 있다.
  8. 『영조실록』 101권, 영조 39년(1763) 1월 8일 기사. “임금이 건춘문(建春門)에 나아가 문무 기로과(文武耆老科)를 설행하여 이종령(李宗齡) 등 여섯 명을 뽑았다.”
  9.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9월 26일 기사.
  10.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1768) 9월 29일 기사.
  11.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1887) 3월 15일 기사.
  12. 선발인원 24인: 무오 식년시[회시] 출신 10인, 신유 별시 출신 13, 직부자 1인.
  13. 이재옥, 앞의 논문(2014), 175~1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