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DB:문과 종합방목

sonamu5
이동: 둘러보기, 검색

문과 종합방목

조선시대 문과방목은 집성된 綜合榜目 형태로 전체가 남아있다. 대표적인 소장처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하 장서각), 그리고 각 대학도서관과 미국 하버드옌칭도서관, 일본 동양문고, 동경대도서관 등이 있다. 종합방목은 『國朝榜目』·『國朝文科榜目』·『登科錄』·『海東龍榜』 등의 이름으로 20여 종이 現傳하고 있다. 물론 기록 형태나 권책수, 수록 연대는 제각각 다르다.[1]
대표적인 종합방목으로는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 이하 규백육본)[2],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 이하 규귀중본)[3], 『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 이하 국중도본)[4], 『國朝榜目』(장서각[K2-3538·K2-3539], 이하 장서각본)[5], 『國朝榜目』(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일사 351.306 B224], 이하 서울대본) 등이 있고, 눈여겨 볼만한 방목으로 『登科錄』(東洋文庫[VII-2-35], 이하 일동양본)[6]과 『海東龍榜』(국립중앙도서관[古6024-157], 東京大學 阿川文庫[G23-176], 이하 일동경본)[7]이 있다.
그리고 문과 종합방목은 3번 影印이 되었다. 『國朝榜目』(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1)[8], 『國朝文科榜目』(태학사, 1984)[9], 『國朝榜目』(영남문화사, 1987)[10]이 있다. 영남문화사 영인본은 국회도서관 영인본을 재간행한 것이다.

대표적인 조선시대 문과 종합방목
표제 권수제 소장처 청구기호 수록 연대 권책수 비고
1 國朝文科榜目 國朝文科榜目 규장각 奎 106 1393~1774 16권 8책
2 國朝榜目 國朝榜目 규장각 奎貴 11655 1393~1894 18권 8책/5권 4책 완결본-1
3 登科錄 登科錄 규장각 古 4650-11 1393~1754 16권 7책
4 國朝榜目 國朝榜目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사 351.306 B224 958~1894 10권 10책 완결본-2
5 國朝榜目 國朝榜目 규장각 古 4650-97 1393~1888 13권 13책 내용 동일
6 國朝榜目 國朝榜目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26-47 1393~1888 13권 13책 내용 동일
7 國朝榜目 國朝榜目 국립중앙도서관 古6024-6 1290~1794 7책
8 國朝榜目 國朝榜目 장서각 K2-3538 1393~1796 8권 8책 완결본-3
9 國朝榜目 國朝榜目 장서각 K2-3539 1798~1894 5권 4책 완결본-3
10 國朝榜目 登科錄 日本 東洋文庫 VII-2-35 1393~1819 19권 13책
11 海東龍榜 海東龍榜 東京大學 阿川文庫 G23-176 958~1834 10권 10책 국중도[古6024-157]


(1)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 규백육본)
규백육본은 16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3)부터 1774년(영조 50) 갑오 식년시(6회 시험 중 두 번째)[11]까지 기록한 미완결본이다. 원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방목 전체를 이미지(pdf) 서비스하고 있다.


寧方爲汙辱不圓爲顯榮 海平世家 尹汲


1책의 목록을 보면 태조조부터 단종조까지의 목차가 보이고, 이 판본의 藏書印이 찍혀 있다. 첫째로 “寧方爲汙辱不圓爲顯榮”[12]이 있고, 두 번째로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셋째로 “서울大學校圖書”이다. 다음에 ‘科制’라는 제목으로 第次(等級)[13]에 대한 설명, 重試, 세조 때 설행된 拔英試·登俊試, 성종 때의 進賢試, 生進壯元 중 양시 장원과 형제 장원을 소개하고, 종실로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페이지에도 장서인이 2개 있다. “京城帝國大學圖書庫”와 “서울大學校圖書”이다.
다음으로 凡例가 있다. 범례에는 태조 1년(1392)의 壬申榜에 누락된 5명[14]을 소개하고, 방목에 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왕대별 연대순으로 급제자를 기록하고 姓名 위에는 前歷(幼學·進士 등)을 적고, 이름 아래 雙書는 字와 生年을 기록한다. 우측 행에는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는데, 문과에 급제한 경우에는 작은 朱圈(붉은 동그라미)을 찍는다.(일종의 하이퍼링크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가족 중에 문과 급제자가 있으면 아래에 적는다. 좌측 행에는 관직, 시호, 중시, 事蹟, 墓文 찬자, 直赴, 생진년, 향년을 적고, 말단에 본관과 별호를 기록한다. 개명은 두주에 적는다. 생진 장원은 증광, 식년시 방말에 기록한다. 무과 장원은 시험명을 적는 곳에 기록한다. 그리고 성명 옆에 주권으로 玉堂·湖堂, 提學·大提學의 주권 예[15]를 설명하고 있다.
규백육본에는 落款이 찍혀 있다. “海平世家尹汲景孺號近菴印”이 그것으로 각 卷이 시작하는 곳이 아닌 冊의 서두에 해당하는 권(1·3·6·8·10·13·15·16권)에만 있다. 이것으로 편자를 尹汲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평윤씨 윤급은 字가 景孺이고, 號가 近菴으로 1697년(숙종 23)에 태어나 1770년(영조 46)에 향년 74세로 졸하였다. 그런데 규백육본은 1774년(영조 50)의 갑오 식년시까지 기록하고 있다. 1774년에 실시된 문과는 6회로 식년시는 두 번째이다. 윤급 사후 4년간의 문과가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하간 규백육본은 영조 대에 편찬된 것이 분명하다. 英祖를 廟號로 적지 않고, ‘當宁朝’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의 체재와 수록 내용
왕대 장원 문과 중시 생진장원 비고
1 권1 1책 태조 2(1393)~태종 17(1417) 宋介信 364 15 11
2 권2 세종 1(1419)~단종 2(1454) 曺尙治 642 43 18
3 권3 2책 세조 2(1456)~예종 1(1469) 任元濬 342 93 12
4 권4 성종 1(1470)~성종 25(1494) 申浚 445 27 16
5 권5 연산 1(1495)~연산 12(1506) 李穆 251 10 10
6 권6 3책 중종 1(1506)~중종 39(1544) 陳植 899 34 28
7 권7 명종 1(1546)~명종 21(1566) 崔應龍 472 25 16
8 권8 4책 선조 0(1567)~선조 39(1606) 權𢢝 1112 17 34
9 권9 광해 0(1608)~광해 13(1621) 李爾瞻 461 16 18 삭과 42인 제외
10 권10 5책 인조 1(1623)~인조 27(1649) 洪𩇉 746 22 22 삭과 16인 제외
11 권11 효종 1(1650)~효종 8(1657) 李雲根 245 8 10
12 권12 현종 1(1660)~현종 14(1673) 蘇斗山 390 5 14 삭과 9인 제외
13 권13 6책 숙종 1(1675)~숙종 45(1719) 趙祉錫 1,400 35 54 삭과 17인 제외
14 권14 경종 1(1721)~경종 3(1723) 尹心衡 183 - 8
15 권15 7책 영조 1(1725)~영조 43(1767) 朴弼哲 1,595 41 40 원본에는 없음
16 권16 8책 영조 44(1768)~영조 50(1774) 趙{日+政} 370 15 10 원본에는 없음
9,917 406 321


규백육본은 『國朝榜目』 중에 가장 善本이라고 할 수 있다. 正書된 글씨체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왕조명을 쓰고 아래에 재위 기간을 쌍행으로 적었다. 둘째 시험명은 간지를 적고 왕년을 표시하고 시험 종류에 榜을 붙였다. 쌍행으로 시행일과 시험문제, 그리고 무과 장원을 적었다. 셋째 시험 제차와 제차별 인원을 적었다. 넷째는 급제자를 적는데, 성명 위에는 전력을 적고, 성명 아래에는 쌍행으로 우측에는 字를, 좌측에는 생년을 기록하였다. 다음 쌍행으로 우측에는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고, 아래에 가족 중 문과 급제자를 기록하였다. 좌측에는 관직, 중시, 시호, 묘문 찬자, 事蹟, 향년 등을 적었고, 말단에 쌍행으로 우측에 본관을 좌측에 별호를 기록하였다. 아쉽게도 단회방목에 나오는 거주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왕대가 끝나는 卷末에는 해당 왕대의 과거 시작과 끝을 적으면서 문과자 수와 중시 급제자수, 생원·진사 장원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영조대인 15권·16권에는 문과자 수를 적고 있지 않다. 왕조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 듯하다. 규백육본의 특징 중 하나는 판심에 왕대와 간지가 적혀 있어 찾아보기가 편하다.


『國朝文科榜目』(규백육본) 『國朝榜目』(규귀중본, 右)


(2)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 규귀중본)
규귀중본은 23권 12책으로 편찬되어 있고,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문과 종합방목의 완결본이다. 국조방목 중 조선시대 과거 502년(태조 2~고종 31)간 문과 급제자 전체, 즉 宋介臣부터 李燦儀까지를 수록하고 있는 방목은 3종[16]이 있다. 규귀중본은 그 중 하나이다. 원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방목 전체를 이미지(pdf) 서비스하고 있다.
하나의 판본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는 18권 8책으로 太祖朝부터 正宗朝(正祖)까지이다. 후반부는 5권(9~13권) 4책으로 純宗朝(純祖)부터 高宗朝까지이다. 후반부는 전반부와 내용은 이어지지만, 권수는 별개로 시작한다.
규귀중본의 전반부인 8책까지는 판심에 왕대와 간지가 적혀 있다. 다만 7책까지는 규백육본과 같이 왕대와 간지가, 8책은 간지만 쓰여 있다. 후반부의 시작인 9책에도 판심에 간지가 있다. 그 외에 10책부터 12책에는 판심에 간지가 없다. 규귀중본 1책을 보면 첫머리에 1책의 목차가 보이는데, 태조조~예종조까지 왕대가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 규귀중본 전체에 해당하는 선발 인원에 대한 통계가 나온다. 각 왕대를 적고 문과 급제자 수와 중시 급제자 수, 생원·진사 장원의 수를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純宗朝(純祖)까지만 나와 있다.
체재는 규백육본과 흡사하다. 왕조명을 적고 아래에 쌍행으로 재위 기간을 기록 하였다. 그리고 시험명은 간지 다음에 왕년을 쓰고 시험 종류에 榜을 적었다. 소자 쌍행으로 시험 실시일과 문제 등을 적었다. 다음으로 시험 등급과 선발 인원을 쓰고, 급제자를 나열하였다. 성명 위에는 전력을 적고, 성명 아래에는 쌍행으로 우측에는 字를, 좌측에는 생년을 기록하였다. 다음 쌍행으로 (규백육본과 반대로) 우측에는 관직, 직부 등을 적었고, 좌측에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고, 아래에 가족 중 문과 급제자를 기록하였다. 말단에 쌍행으로 우측에 본관을 좌측에 거주지를 기록하였다. 아쉽게도 조선전기에는 거주지 기록이 거의 없다.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의 체재와 수록 내용
왕대 장원 문과 중시 생진장원 비고
1 권1 1책 태조 2(1393)~태종 17(1417) 宋介信 364 15 11
2 권2 세종 1(1419)~단종 2(1454) 曺尙治 643 43 16 권말 642인은 오류
3 권3 세조 2(1456)~예종 1(1469) 任元濬 342 93 12
4 권4 2책 성종 1(1470)~성종 25(1494) 申浚 445 27 16
5 권5 연산 1(1495)~연산 12(1506) 李穆 251 10 10
6 권6 중종 1(1506)~중종 39(1544) 陳植 899 34 28
7 권7 3책 명종 1(1546)~명종 21(1566) 崔應龍 472 25 16
8 권8 선조 0(1567)~선조 39(1606) 權𢢝 1,112 17 34
9 권9 4책 광해 0(1608)~광해 13(1621) 李爾瞻 461 16 16 삭과 42인 제외
10 권10 인조 1(1623)~인조 27(1649) 洪𩇉 746 22 22 삭과 16인 제외
11 권11 효종 1(1650)~효종 8(1657) 李雲根 245 8 10
12 권12 5책 현종 1(1660)~현종 14(1673) 蘇斗山 390 5 14 삭과 10인 제외
13 권13 숙종 1(1675)~숙종 36(1710) 趙祉錫 권말에 없음
14 권14 6책 숙종37(1711)~숙종45(1719) 李眞望 1400 35 54 삭과 17인 제외
15 권15 경종 1(1721)~경종 3(1723) 尹心衡 183 8
16 권16 영종 1(1725)~영종 27(1751) 朴弼哲 권말에 없음
17 권17 7책 영종28(1752)~영종52(1776) 李明煥 2101 55 50 삭과 21인 제외
18 권18 8책 정종 0(1776)~정종 24(1800) 尹行履 775 20 22 권말에 없음
19 권9 9책 순종 1(1801)~순종 34(1834) 徐長輔 1049 9 34 권말에 없음
20 권10 10책 헌종 1(1835)~헌종 15(1849) 韓啓源 권말에 없음
21 권11 철종 1(1850)~철종 14(1863) 洪祐吉 권말에 없음
22 권12 11책 고종 1(1864)~고종 25(1888) 許栻 권말에 없음
23 권13 12책 고종25(1888)~고종31(1894) 宋鍾五 권말에 없음
11,878 434 373


1~7책(태조 3~영조 52)은 한 사람이 편찬한 것이다. 서체와 시험명을 적는 방법이 동일하다(간지+시험 종류+榜). 8책(정종조)은 앞의 내용과 이어서 18권으로 시작하고 있어 체재는 같지만, 서체와 시험명 命名하는 것이 다르다. 시험명에 간지와 설행일, 실시 이유를 적고, 끝에 殿試榜 또는 文科榜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왕대가 끝나는 권말에 문과 급제자 수와 중시 급제자 수, 생원·진사 장원 수를 적는데, 8책부터 12책까지 급제자 통계가 없다.
6책인 1751년(영조 27)까지는 글씨체와 수록 양식으로 추정한다면 1명이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조조부터는 단회방목처럼 거주지가 드물게 기록되어 있고, 7책 1752년(영조 28)부터는 거주지가 많이 적혀 있다. 1775년(영조 51) 乙未 庭試부터는 시험명을 기록하는데, 그전과 다르게 시험명에 “文科”를 포함하여 적고 있다.
9책은 내용은 앞과 이어지지만, 19권이 아닌 9권이다. 8책(정종), 9책(순종), 10책(헌종·철종)은 시험명 명명이나 체재는 동일하다. 시험명에 설행일과 실시 이유를 적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 8책의 편자가 다르고, 9책의 편자 또한 다른 사람이라고 추정된다. 전자는 서체 등에서 차이가 나고, 후자는 권수를 명명하는 것 등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國朝榜目』(규귀중본) 7책 『國朝榜目』(규귀중본) 8책 『國朝榜目』(규귀중본) 9책

『國朝榜目』(규귀중본) 10책 『國朝榜目』(규귀중본) 11책 『國朝榜目』(규귀중본) 12책


10책도 9책과 서체가 다르다. 급제자 성명을 쓰는 글자의 굵기가 서로 차이가 있다. 11책과 12책은 모두 高宗을 ‘當宁朝’로 표시하고 동일하게 시험명에 간지 대신 淸의 年號를 사용하고 있다. 태조~철종까지는 간지가 시험명의 시작이었는데, 고종조는 중국 연호를 적으면서 시험명이 많이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책의 서체도 다르다. 이로보아 8책부터 12책까지는 5명의 편자가 각각 저술한 것으로 보여 진다.

(3) 『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 국중도본)
국중도본은 13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88년(고종 25)까지 미완결본이다.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방목 전체를 이미지 서비스하고 있다.
국중도본에는 모두 18條의 범례가 있다. 다음으로 1권의 목록이 나오는데, 왕조별로 설행 시험과 선발 인원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에는 각 왕조별 시험 회수와 전체 선발 인원을 적고 있다. 목록과 왕조별 시험 회수와 선발 인원은 각 권마다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다.
체재는 제일 위에 전력을 적고 아래에 성명을 적고 있다. 이는 모든 종합방목이 동일하다. 아래에 雙行으로 우측은 字이고, 좌측은 생년을 적었다. 자 아래에는 사마 합격을, 생년 아래에는 별호를 기록하였다. 다음 하단에는 관직 등을 적고, 본관을 기록하고 있다. 본관 아래에는 부를 적었고, 조, 증조, 외조, 처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가족 중 문과 급제자가 있을 때는 추가로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본관 위에 작은 글씨로 적고 있다. 국중도본과 동일한 내용의 『국조방목』이 규장각([古 4650-97], 이하 규구칠본)에 1부가 있다. 두 판본의 선후를 알 수 없지만, 규구칠본이 더 이른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중도본의 版心에 “親衛第一聯隊第三大隊”[17]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3책 중종조에서 1519년(중종 14) 己卯 賢良科부터 판심제가 “侍衛大隊”[18]로 바뀌고 있다(4책에서 명종조까지는 시위대대. 6책에서 인조조 기묘부터 효종조까지 시위대대. 9책에서 영조 을축부터 9책 끝까지 시위대대).
친위대는 1895년(고종 32)에 창설되었고, 1896년(고종 건양 1)에 제3대대와 聯隊를 만들었다. 1905년(고종 광무 9)에 친위대는 폐지되었다. 친위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종이에 급제자들의 이름을 필사해서 만든 방목이 국중도본이다. 즉, 1905년 친위대가 폐지된 후에 남는 종이로 만들었다고 짐작 된다. 그리고 高宗을 ‘當宁朝’로 적고 있다.

『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의 체재와 수록 내용
왕대 장원 문과 중시
1 권1 1책 태조 2(1393)~단종 2(1454) 宋介信 1,009 58
2 권2 2책 세조 2(1456)~연산 12(1506) 任元濬 1,018 130
3 권3 3책 중종 1(1506)~중종 39(1544) 陳植 897 34
4 권4 4책 명종 1(1546)~선조 21(1588) 崔應龍 1,074 37
5 권5 5책 선조 22(1589)~광해 13(1621) 柳夢寅 950 20
6 권6 6책 인조 1(1623)~효종 8(1657) 洪𩇉 989 30
7 권7 7책 현종 1(1660)~숙종 18(1692) 蘇斗山 995 20
8 권8 8책 숙종 19(1693)~경종 3(1723) 羅晩榮 982 20
9 권9 9책 영종 1(1725)~영종 29(1753) 朴弼哲 1,036 20
10 권10 10책 영종 30(1754)~정종 7(1783) 李贇 1,326 39
11 권11 11책 정종 8(1784)~헌종 2(1836) 鄭㝡成 1,621 32
12 권12 12책 헌종 3(1837)~고종 5(1868) 林肯洙 1,090 13
13 권13 13책 고종 6(1869)~고종 25(1888) 都錫壎 1,051 10
14,038 463


국중도본은 왕대가 각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권에 걸쳐서 기록한 왕대가 많다. 선조, 숙종, 영조, 정조, 헌종, 고종 등이 그렇다. 왕대와 권들을 보면 계획적으로 나누어 필사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편찬한 듯하다. 그리고 판심제가 있어서 시험의 왕대와 간지는 판심의 匡郭 위쪽 書眉(上欄)에 적고 있다. 규구칠본은 판심제의 위치에 왕대와 권 정보가 있고, 본관을 적는 4번째 단에 맞추어 페이지(張次)가 있다. 간지는 왕대가 적힌 곳의 광곽 위쪽 서미에 적혀 있다.


『國朝榜目』(규구칠본) 『國朝榜目』(규구칠본) 『國朝榜目』(규구칠본)

『國朝榜目』(국중도본) 『國朝榜目』(국중도본) 『國朝榜目』(국중도본)


규구칠본은 세로줄의 行뿐만 아니라 전력(1단), 성명(2단), 본관(4단) 쓰는 부분에 가로줄로 된 段이 있어서 편찬에 格式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규구칠본에는 판심에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국중도본은 세로줄만 있고, 가로줄은 없다. 국중도본의 판심에는 페이지가 없는데, 12·13책에 처음으로 페이지를 적고 있다.
국중도본은 1888년(고종 25)까지 문과 급제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戊子 別試 급제자 39명까지는 모두 적혀 있고, 다음에 1889년(고종 26) 己丑 謁聖試 53명 중 壯元 李冕相만 기록하고 나머지 급제자는 적혀 있지 않다. 편찬 당시를 추정하면 1905년 이후여서 1894년 문과까지 기록되어야 하는데, 1889년 과거 장원까지만 적혀 있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중단되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필사 대상인 원본이 1888년까지만 수록되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4) 『國朝榜目』(장서각[K2-3538·K2-3539], 장서각본)
장서각본은 13권 12책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3)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규귀중본·서울대본과 동일하게) 조선시대 문과 전체를 수록하고 있는 문과 종합방목의 완결본이다. 원본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방목 전체를 이미지(pdf) 서비스를 하고 있다. 종합방목의 완결본이 3종 있는데, 그 중 하나이다. 두 완결본의 차이점은 규귀중본·서울대본은 하나의 판본(규귀중본은 내용상 2개의 판본)이고, 장서각본은 형태상 2개의 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國朝榜目』(장서각〔K2-3538·K2-3539〕)의 체재와 수록 내용
왕대 장원 비고
1 권1 1책 고려조~세조 6(1460) 宋介信 K2-3538
2 권2 2책 세조 7(1461)~중종 23(1528) 河叔山
3 권3 3책 중종 26(1531)~선조 29(1596) 金忠烈
4 권4 4책 선조 30(1597)~인조 27(1649) 趙守寅
5 권5 5책 효종 1(1650)~숙종 24(1698) 李雲根
6 권6 6책 숙종 25(1699)~영종 10(1734) 鄭栻
7 권7 7책 영종 11(1735)~영종 40(1764) 朴弼理
8 권8 8책 영종 41(1765)~정종 20(1796) 徐浩修
9 권9 9책 정종 22(1798)~순종 34(1834) 李敬參 K2-3539
10 권10 10책 헌종 1(1835)~헌종 15(1849) 韓啓源
11 권11 철종 1(1850)~철종 14(1863) 洪祐吉
12 권12 11책 고종 1(1864)~고종 25(1888) 許栻
13 권13 12책 고종 25(1888)~고종 31(1894) 宋鍾五


장서각본 1은 8권 8책으로 1393년부터 1796년(정조 20)까지 이고, 장서각본 2는 5권 4책으로 1798년(정조 22)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구성되어 있다. 즉, 수록 양식과 版式, 편찬 시기가 서로 다르지만, 왕대와 시험을 이어서 집성하고 있다. 장서각본 2의 말미에 “昭和五年七月七日”과 필사자의 이름(9~10책 崔在允·11책 朴鎬陽·12책 金碩彬)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高宗을 當宁가 아닌 ‘高宗’이라고 적고 있다). 전자의 편찬 체재를 보면 卷에 왕대가 분리된 곳이 많다. 중종, 선조, 숙종, 영조가 분리되어 있고, 특히 영조는 3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후자는 고종을 제외하고 왕대와 권이 일치한다.
장서각본 1·2의 차이는 먼저 版式에서 서로 다르다. 전자는 匡郭과 界線이 있는데, 후자는 광곽과 계선이 없다. 전자의 체재는 전력, 성명, 그리고 쌍행으로 우측에 字, 좌측에 생년을 적고 있다. 자 아래에는 개명, 관직 등을 적고, 생년 아래에는 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작게 쓰고 있다. 다음으로 부명(생부일 때는 쌍행)이 오고, 바로 아래에 이어서 본관을 기록하고 있다. 제일 아래에는 거주지를 적고 있다. 후자는 전력, 성명, 쌍행으로 자·생년이 오고, 우측 자 아래에는 직부, 관직 등을 적고, 좌측 생년 아래에는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말단에 우측에 본관, 좌측에 거주지를 적고 있다.


『國朝榜目』 장서각본 8책(K2-3538) 『國朝榜目』 장서각본 9책(K2-3539)


장서각본 1은 부명을 크게 적고 있는 것이 국중도본과 체재가 흡사하다. 작은 글씨로 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점이다. 장서각본 2는 규귀중본의 후반부(9책 이하)와 체재가 비슷하다.

(5) 『國朝榜目』(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일사 351.306 B224], 서울대본)
서울대본은 10권 10책으로 수록 기간은 958년(광종 9)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고려와 조선시대 문과를 아우르는 완결된 종합방목이다. 3종의 종합방목 완결본 중의 하나이다. 권수제 아래에는 “中村藏”이라는 장서인이 있다.
서울대본은 목록과 범례가 있다. 목록은 忠烈王(1), 恭愍王(5), 辛禑(8), 恭讓王(2) 등 고려조부터 조선시대 正宗(正祖)까지 기록되어 있다. 범례는 7가지가 적혀 있다. 목록은 충렬왕부터 나오지만, 내용은 「前朝科擧事蹟」이란 권수제 아래 958년(광종 9) 급제자(崔暹)부터 기록하고 있다. 1책은 958년 고려 광종부터 1451년 조선 문종까지 급제자를 수록하고 있다. 중종·선조·숙종·영조·고종 등은 권을 분리해서 기록하였다.

『國朝榜目』(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일사 351.306 B224〕)의 체재와 수록 내용
왕대 장원 비고
1 권1 1책 고려 광종 9(958)~ 조선 문종 1(1451) 崔暹 고려+조선
2 권2 2책 단종 1(1453)~중종 23(1528) 李崇元 조선
3 권3 3책 중종 26(1531)~선조 29(1596) 金忠烈
4 권4 4책 선조 30(1597)~인조 27(1649) 趙守寅
5 권5 5책 효종 1(1650)~숙종 24(1698) 李雲根
6 권6 6책 숙종 25(1699)~영조 10(1734) 鄭栻
7 권7 7책 영조 11(1735)~영조 52(1776) 朴弼理
8 권8 8책 정조 즉위(1776)~헌종 15(1849) 尹行履
9 권9 9책 철종 1(1850)~고종 24(1887) 洪祐吉
10 권10 10책 고종 25(1888)~고종 31(1894) 兪龜煥


체재는 국중도본(=규구칠본)과 흡사하다. 전력과 성명을 적고, 아래에 소자쌍행으로 자와 생년을 기록하고 있다. 자 아래에는 관직 등을 기록하고, 생년 아래에는 졸년 및 호를 적고 있다. 그리고 본관을 쓰고, 부명을 적었다. 생부가 있을 때는 쌍행으로 부와 생부를 기록하였다. 부명 아래 말단에 거주지를 적고 있다.


『國朝榜目』(서울대본) 『國朝榜目』(서울대본) 『國朝榜目』(서울대본) 『國朝榜目』(서울대본) 『國朝榜目』(서울대본)

『國朝榜目』(서울대본) 『國朝榜目』(서울대본) 『國朝榜目』(서울대본) 『國朝榜目』(서울대본) 『國朝榜目』(서울대본)


(6) 『登科錄』(東洋文庫[VII-2-35], 일동양본)
일동양본은 19권 13책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19년(순조 19)까지로 미완결본이다. 표제는 ‘國朝榜目’이지만, 권수제[19]는 ‘登科錄’이다. 해외 유출 자료로서 원본은 일본 東洋文庫(Toyo Bunko)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에서 이미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1책 권수제 부분에 장서인이 5개 찍혀 있다. 초기 장서인 “豊山”·“洪秉周印”·“顯相”등 3개가 상하로 나란히 있다. 풍산홍씨 홍병주가 첫 소장자인 듯하다(落款이면 편자이다). 그리고 “在山樓蒐書之一”과 “東洋文庫”가 있다. 각 책의 마지막 장에는 “K. Mayema Sept. 2 1911”이라는 藏書記가 있다. 장서인 “재산루수서지일”과 장서기는 일본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가 1911년 9월 2일에 수집하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장서인 “동양문고”는 마에마 교사쿠가 동양문고에 기증해서 찍힌 것이다.
일동양본의 체재는 규귀중본과 비슷하다. 범례와 목차가 없다. 성명 옆에 朱圈이나 靑圈이 있고, 朱點도 찍혀 있다. 전력과 성명을 적고, 아래에 쌍행으로 우측은 字, 좌측은 생년을 기록하고 있다. 자 밑에는 관직, 사마, 졸년, 시호 등을 적었고, 생년 아래에는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기록하고, 가족 문과자를 적고 있다. 말단 우측에 본관을 적고, 좌측에는 거주지를 적고 있다.

『登科錄』(동양문고〔VII-2-35〕)의 체재와 수록 내용
왕대 장원 문과 중시 비고
1 권1 1책 태조 2(1393)~태종 17(1417) 宋介信 364 15
2 권2 세종 1(1419)~단종 2(1454) 曺尙治 642 43
3 권3 2책 세조 2(1456)~예종 1(1469) 任元濬 342 93
4 권4 성종 1(1470)~성종 25(1494) 申浚 445 27
5 권5 3책 연산 1(1495)~연산 12(1506) 李穆 251 10
6 권6 중종 1(1506)~중종 39(1544) 陳植 899 34
7 권7 4책 명종 1(1546)~명종 21(1566) 崔應龍 472 25
8 권8 5책 선조 0(1567)~선조 39(1606) 權𢢝 1,112 17
9 권9 6책 광해 0(1608)~광해 13(1621) 李爾瞻 461 16 삭과 42인 제외
10 권10 인조 1(1623)~인조 27(1649) 洪𩇉 746 22 삭과 16인 제외
11 권11 7책 효종 1(1650)~효종 8(1657) 李雲根 245 8
12 권12 현종 1(1660)~현종 14(1673) 蘇斗山 390 5 삭과 10인 제외
13 권13 8책 숙종 1(1675)~숙종 36(1710) 趙祉錫 권말에 없음
14 권14 9책 숙종37(1711)~숙종45(1719) 李眞望 1,400 35 삭과 17인 제외
15 권15 경종 1(1721)~경종 3(1723) 尹心衡 183
16 권16 10책 영종 1(1725)~영종 27(1751) 朴弼哲 권말에 없음
17 권17 11책 영종 28(1752)~정종 0(1776) 李明煥 2,110 58 삭과 11인 제외
18 권18 12책 정종 1(1777)~정종 24(1800) 柳星漢 767 18
19 권19 13책 순조 1(1801)~순조 19(1819) 徐長輔 기묘 식년시 9명 누락
10,829 426


각 권과 왕대가 일치하게 편찬하고 있다. 숙종·영조만 권이 분리되어 있다. 권말에는 문과 급제자와 중시 급제자의 통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삭과가 있을 때는 삭과 인원수까지 적었다. 물론 왕대가 종료가 안 된 권말(13·16권)에는 통계가 없다. 마지막 13책(순조)에는 “當宁朝”로 시작하고 있다. 이로보아 순조 때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조 19년까지만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권말 통계는 없으며, 마지막 시험인 기묘 식년시의 9명이 누락되어 있다. 1장이 脫落된 것으로 추정된다.


『登科錄』(일동양본) 『登科錄』(일동양본)

『海東龍榜』(일동경본) 『海東龍榜』(일동경본)


(7) 『海東龍榜』(東京大學 阿川文庫[G23-176], 국중도[古6024-157], 일동경본)
일동경본은 10권 10책으로 수록 기간은 958년(광종 9)부터 1834년(순조 34)까지로 미완결본이다. 해외 유출 자료로서 원본은 일본 東京大學校 阿川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複寫本을 국립중앙도서관[古6024-157]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일동경본은 1책을 고려시대 문과에 할애하고 있고, 마지막 10책에는 고려, 조선시대의 중시, 생원·진사 장원, 무과 장원을 수록하고 있다. 범례는 없으나 목록은 있다. 각 권의 목록에는 왕대와 문과 급제자수를 적고 있다. 일동경본은 다른 종합방목과 다른 점이 있다. 등급(甲·乙·丙)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전력은 匡郭 위 書眉에 쌍행으로 적고 있다. 2단으로 분리해서 위에는 성명과 字·생년을 적었고, 아래 단의 자 밑에 號, 관직, 시호, 사마, 졸년 등을 기록하고, 생년 밑에는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를 적고 있다. 말단에는 본관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종합방목은 본관에 人을 붙이는데, 일동경본에는 人을 적지 않고, 본관만 적고 있다. 본관 위에 거주지를 기록하였다.

『海東龍榜』(東京大學 阿川文庫〔G23-176〕)의 체재와 수록 내용
왕대 장원 문과 비고
1 권1 1책 광종 9(958)~공양왕 4(1392) 崔暹 麗朝文科榜
2 권2 2책 태조 2(1393)~단종 2(1454) 宋介信 1,007
3 권3 3책 세조 2(1456)~연산 12(1506) 任元濬 1,039
4 권4 4책 중종 1(1506)~선조 즉위(1567) 陳植 1,404
5 권5 5책 선조 1(1568)~광해 13(1621) 鄭熙績 1,600
6 권6 6책 인조 1(1623)~현종 14(1673) 洪𩇉 1,399
7 권7 7책 숙종 1(1675)~경종 3(1723) 趙祉錫 1,608
8 권8 8책 영조 1(1725)~영조 52(1776) 朴弼哲 2,114
9 권9 9책 정종 즉위(1776)~순종 34(1834) 尹行履
10 권10 10책 고려‧조선 중시, 생진장원, 무과장원 趙簡 중시, 생진장원
10,171


▷ 1. 문과 종합방목
▷ 2. 문과 선발인원의 분석
▷ 3. 문과 급제자수


▷ 1. 문헌 자료 아카이브의 구현 목적
▷ 2. 과거의 由來
▷ 3. 고려문과방목 조사 분석
▷ 4. 문과방목 조사 분석
▷ 5. 무과방목 조사 분석
▷ 6. 사마방목 조사 분석
▷ 7. 잡과방목 조사 분석

  1. 이재옥, 「조선시대 문무과 재급제 현황과 재급제자 조사(1)」, 『장서각』 3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172~173쪽.
  2.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은 16권 8책으로 편자는 해평인(海平人) 근암(近菴) 윤급(尹汲)으로 알려져 있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3)부터 1774년(영조 50)까지 이다. 책 크기는 37×24.6cm이다. 현재 규장각에서 이미지(PDF) 서비스 중이다.
    태학사에서 1984년 4책(1책은 색인)으로 영인하였다. 영인본은 규장각 소장 3종의 방목이 합철되어 있다. 앞부분 고려조는 『國朝榜目』(규장각[奎 5202]), 중간은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 영조 50년 이후는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이다.
  3.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은 18권 8책과 5권(9~13권) 4책, 도합 23권 12책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조선시대 전 기간을 수록한 완결본이다. 책 크기는 42.3×27.6cm이다. 현재 규장각에서 이미지(PDF) 서비스 중이다.
    대한민국국회도서관에서 1971년 1책으로 영인하였다. 영인본은 규장각 소장 2종 방목이 합철되어 있다. 조선조의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과 고려조의 『國朝榜目』(규장각[奎 5202])이다.
  4. 『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은 13권 13책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필사본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89년(고종 26)까지 미완결본이다. 책 크기는 27.3×17.8cm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미지 서비스 중이다.
    서체는 다르지만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같은 이름의 『國朝榜目』(규장각[古 4650-97])이 규장각에 13권 13책으로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으로 책 크기는 25.5×15.5cm이다.
  5. 『國朝榜目』(장서각[K2-3538])은 8권 8책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796년(정조 20)까지 이다. 판본 사항은 四周雙邊에 半郭은 20.8×14.5cm이고, 烏絲欄에 半葉 行字數不定하고 上三葉花紋魚尾이다. 책 크기는 32×20.4cm이다. 현재 장서각에서 이미지(PDF) 서비스 중이다.
    『國朝榜目』(장서각[K2-3539])은 5권(9~13권) 4책으로 편자는 崔在允(9~10책)·朴鎬陽(11책)·金碩彬(12책)이고, 교열은 李準聖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1930년(昭和 5)에 간행되었다. 수록 기간은 1798(정조 22)부터 1894년(고종 31)까지로 두 판본을 합하면 조선시대 전 기간을 수록한 완결본이 된다. 판본 사항은 無郭에 無版心, 無絲欄이고, 半葉 行字數不定 無魚尾이다. 책 크기는 31.9×21cm이다. 현재 장서각에서 이미지(PDF) 서비스 중이다.
  6. 『登科錄』(東洋文庫[VII-2-35])은 19권 13책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표제는 國朝榜目이고, 권수제는 登科錄이다. 수록 기간은 1393년(태조 2)부터 1819년(순조 19)까지 이다. 마지막 시험의 9명이 누락되어 있어, 1장이 탈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본 사항은 四周雙邊에 半郭은 22.6×16.6cm이다. 有界, 10行字數不定 註雙行이다.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책 크기는 31.0×20.8cm이다. 원본은 일본 동양문고(Ⅶ-2-35)에 소장되어 있고, 현재 한국학자료센터(http://www.kostma.net/) 중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I.0000.0000-20140331.TOYO_0759)에서 이미지 서비스 중이다.
  7. 『海東龍榜』(국립중앙도서관[古6024-157])은 10권 10책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원본은 일본 東京大學 阿川文庫[G23-176]에 소장되어 있다. 판본은 筆寫本으로 수록 기간은 신라·고려조 문과부터 1834년(순조 34)까지이다. 판본 사항은 四周雙邊에 半郭은 17.1×12.0cm이다. 有界, 10行字數不定 註雙行이다. 內向白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24.3×14.6cm이다. 원본은 일본 동경대학 아천문고(G23-176)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6024-157]에서 복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8. 『國朝榜目』: 1책. 저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종 방목으로 조선조는 『國朝榜目』[奎貴 11655]이고, 고려조는 『國朝榜目』[奎 5202]이다.
  9. 『國朝文科榜目』: 4책(1책은 색인). 저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종 방목으로 고려조는 『國朝榜目』[奎 5202]이다. 조선조 태조 2년부터 영조 50년은 『國朝文科榜目』[奎 106]이고, 영조 50년부터 고종 31년까지는 『國朝榜目』[奎貴 11655]이다.
  10. 『國朝榜目』: 1책. 저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종 방목으로 조선조는 『國朝榜目』[奎貴 11655]이고, 고려조는 『國朝榜目』[奎 5202]이다.
  11. ① 등준시(15명)는 1월 15일, ② 식년시(46명)는 3월 16일, ③ 정시(20명)는 8월 20일, ④ 함경도별시(6명)와 ⑤ 평안도별시(6명)는 10월 3일, ⑥ 증광시(44명)는 11월 28일에 실시되었다.
  12. 唐 元結(719~772)의 「惡圓」. “寧方爲皁, 不圓爲卿. 寧方爲汚辱, 不圓爲顯榮.” 惡圓에 나오는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아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한 듯하다.
  13. 조선시대 문과(文科)의 제차(과거의 등급)는 다음과 같다.
    효시 1등 2등 3등 4등 빈도
    태조 2년 식년시 乙科 丙科 同進士 17
    태종 14년 식년시 乙科一等 乙科二等進士 乙科三等同進士 1
    태종 14년 친시 乙科一等 乙科二等 乙科三等 8
    태종 16년 친시 乙科一等 乙科二等 × 3
    세종 20년 식년시 乙科 丙科 丁科 18
    세종 21년 친시 乙科 丙科 × 4
    세종 29년 친시 乙科一等 丙科二等 丁科三等 1
    세조 6년 평양별시 一等 二等 三等 29
    세조 14년 식년시 甲科 乙科 丙科 716
    세조 14년 중시 甲科 乙科 丙科 丁科 4
    영조 52년 기로정시* 甲科 乙科 × 1
    고종 25년 기로응제시** × × × 2
    804
    출전: 『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 106]).
    * 영조 52년 기로정시는 “갑과1인, 을과1인”으로 2명 선발.(영조조의 마지막 과거로 가장 적은 문과 선발 인원임.)
    ** 고종 25년‧27년 기로응제시는 등급 없이 각각 3명‧5명 선발.

    1393년(태조 2) 병오 식년시에는 “乙科·丙科·同進士”로 고려 과거제를 따랐고, 1414년(태종 14) 갑오 식년시에 처음으로 “乙科一等·乙科二等進士·乙科三等同進士”, 1414년 갑오 친시에 “乙科一等·乙科二等·乙科三等”, 1416년 병신 친시에는 “乙科一等·乙科二等”만을 선발 시행하였다.
    1438년(세종 20) 무오 식년시에 “乙科·丙科·丁科”를 시행하여 동진사를 정과로 바꿨으며, 1439년(세종 21) 기미 친시에 “乙科·丙科”만 선발하였고, 1447년(세종 29) 정묘 친시에서 “乙科一等·丙科二等·丁科三等”을 실시하였다.
    1460년(세조 6) 경진 평양별시에서 처음으로 “一等·二等·三等”, 1468년(세조 14)에 무자 식년시에서 “甲科·乙科·丙科”, 1468년 무자 중시에서 “甲科·乙科·丙科·丁科” 등을 시행하였다.
    “을과·병과·동진사”는 1438년(세종 20)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을과·병과·정과”는 1506년(종종 1)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갑과·을과·병과”와 “1등·2등·3등”이 中宗朝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었다. 1546년(명종 1)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까지 “갑과·을과·병과”로 고착화 되었다.

  14. 5명: 金綣, 趙琢, 崔蠲, 朴就之, 趙文琡.
  15. 姓名旁朱圈: ① 玉堂, ② 玉堂 特授, ③ 玉堂參錄未拜, ④ 玉堂·湖堂, ⑤ 未玉堂之湖堂, ⑥ 玉堂·提學, ⑦ 湖堂·提學, ⑧ 未玉堂之提學, ⑨ 單館閣大提學, ⑩ 兩館大提學.(옥당은 弘文館, 호당은 讀書堂, 양관은 藝文館·홍문관.)
  16. 완결본: 『國朝榜目』(규장각[奎貴 11655]); 『國朝榜目』(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일사 351.306 B224]); 『國朝榜目』(장서각[K2-3538]·[K2-3539]).
  17. 親衛隊: 조선 말기 왕궁의 경비를 담당했던 중앙군으로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 때 일제가 민비시해에 훈련대를 동원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훈련대를 해산하고, 이른바 육군편제강령을 반포하여 왕성 수비를 위한 중앙군으로 이를 설치하였다. 친위대는 1개 대대에 4개 중대를, 1개 중대에 3개 소대를 편제한 2개 대대를 두었는데, 1개 중대병력은 220인으로 총병력은 약 1,700인이었다. 1896년 정월 공병(工兵)으로 편제된 친위 제3대대를 설치하였으나, 고종의 아관파천 등 국내정세가 불안해지자 3월에 제4·5대대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또한 공병대 등을 폐지하는 동시에 3개 대대를 합쳐 1개 연대로 만들었다. 4·5대대만으로는 1개 연대가 되지 못하자 이를 독립 대대로 두고, 이에 속하였던 마병대(馬兵隊)를 근대적인 기병대로 독립, 개편하였다.
    고종 환궁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친위대도 증강하였는데, 1900년에는 친위연대에 다시 공병 1개 중대와 치중병(輜重兵) 1개 중대를 증설 배속하여 내실을 기하였다. 1902년에는 2개 연대로 증편되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이 군제개혁의 명목 아래 1905년 군대 감축을 실시, 제1단계로 친위대를 폐지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8. 侍衛隊: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일제의 간섭 아래 종래의 여러 군문(軍門)을 군무아문에 소속시켜 일원화했다가, 이듬해에 훈련대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삼국간섭에 의해 일제의 세력이 약화되자, 1895년 5월 독자적으로 시위대를 설치하였다. 처음 설치되었던 시위대는 1895년 8월 을미사변 때 일제가 조직한 훈련대와 충돌하고 그들과 교전했다는 이유로 훈련대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896년 아관파천 후 친러내각이 이루어진 뒤, 당시 훈련대의 후신으로 조직된 친위대(親衛隊) 5개 대대의 하사와 병졸 1,070명을 선발하여 시위대를 재조직하였다. 그리고 고종이 환궁할 때 배종(陪從)하였다. 시위대는 1907년 8월 훈련원에서 군대해산식을 거행당하고 폐지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各部去照存案』(규장각[奎 17242]). “侍衛大隊는 侍衛 第1大隊라고 하고, 親衛 1, 2, 4, 5隊에서 선발한 병사로 새로 만든 大隊는 侍衛 第2大隊라고 하며, 그 편제와 예산은 軍部와 度支部에서 마련하고, 親衛 제1, 제4대는 親衛 제1대대로, 親衛 제2, 제5대는 親衛 제2대대로 합하라는 전월 30일 조칙이 있었다는 照會.”[議政府議政 沈舜澤이 1897년 10월 21일에 議政府贊政軍部大臣 李鍾健에게 보낸 문건.]
  19. 천혜봉, 『한국 서지학』, 민음사, 2006, 581쪽. “고전에 있어서는 卷首題가 가장 완전한 서명이 되므로 목록 기입상 가장 중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