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xMinistriesOfJoseon"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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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서리 이윤선(李潤善)의 업무와 일상) |
(→육조 서리의 업무와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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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틀 무렵 육조거리와 관리들의 출근 풍경'''==== | ===='''동틀 무렵 육조거리와 관리들의 출근 풍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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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육조 서리의 영향력: 18세기, 유수원(柳壽垣)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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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京司 서울에 있는 관아)로 말한다면, 대소(大小)의 관원이 모두 서리(胥吏)를 유모(乳母)같이 여겨 서리의 말만을 조심조심 따르고, 전례(前例)만을 답습하여 같은 자리를 열 번 거치더라도 서툴기는 마찬가지이다. 금곡(金穀)이나 형옥(刑獄) 같은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데도 명관(名官)이라는 자들은 추켜세우기도 하고 깍아내리기도 하며 긴요하지 않은 언론으로 일을 삼고 이 같은 실질적인 정사는 천하고 더러운 일같이 여겨서 그 일을 말하거나 그 관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유력한 음관(蔭官)은 아침에 호부(戶部)의 낭관이 되었다가 저녁이면 풍족한 고을의 수령이 되기를 구하는데, 병조(兵曹)나 예조(禮曹) 낭관의 절반은 시골에서 경서(經書)나 공부해서 급제(及第)한 자들에게 돌아가니 그들이 각 조(各曹)의 일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위로는 당상관(堂上官)에서 아래로는 낭관(郞官)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생각이 구차하여 조금도 직무를 수행할 마음이 없이 ‘내일이면 어느 자리로 옮겨갈지 모르는데 내 어찌 이를 마음에 두겠는가, 담당 아전에게 물어서 적당히 처리하여 사고나 일어나지 않으면 족하다.’고 여기는 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육조(六曹) 각사(各司)의 일이 한결같이 번잡스럽기만 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효과가 전혀 없으니 비록 입직(入直)하여 개좌(開坐 관원이 모여 사무를 보는 것을 말한다)하더라도 실제로는 관원은 일을 보지 않고 아전이 도맡아 정사를 주관하니 관원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br/><br/>'''以京司言之。大小官員。以胥吏爲乳母。兢兢焉惟口是仰。惟例是循。十度重來。爲生客則一也。金穀刑獄之類。何等重事。而所謂名官。則噓枯吹生。以不緊言論。爲功業。視此等實事。有若卑賤汚穢之役。不肯言其事做其官。有力蔭吏。朝爲戶部郞。夕圖饒邑。守兵禮郞。半歸於鄕曲。治經及第。渠何知曹中事乎。以此上自堂上。下至郞官。人懷苟且。無一分擧職之心。不過曰不知明日遷何官。吾何必留心乎。詢之該吏。從便不生事足矣。以此六曹各司之務。一味叢脞。全無修擧之效。雖曰入直開坐。其實則官不省事。吏專爲政。實與無官員無異。''' | ||
+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2A_0040_000_0010_2000_001_XML 『迂書』卷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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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조 아전 이창린 등의 옥안 판하: 18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호조의 아전 이창린(李昌麟)과 김처신(金處信)이 대궐에 바칠 것이라고 칭탁하고 수리계(修理契)의 종이를 훔쳐내려고 거짓 보고를 하여 계단(啓單)을 받았다가 일이 들통났다. 옥에다 가두고 끝까지 심문하니, 김처신은 꾀를 내어 시킨 자이고 이창린은 직접 죄를 범하여 거짓으로 전한 자였다. 형조가 이창린을 정범(正犯)으로 삼아 옥안을 갖추어 계문하니, 판하하였다. | ||
+ | <br/><br/> | ||
+ | "법관이 법을 다룰 때에는 털끝만한 것도 다투며, 관청 문서에는 본래 격례가 있는 법이다. 사형죄에 대한 옥안은 법이 매우 중대하여, 글자 하나 낱말 하나를 놓을 때에도 반드시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통할 수도 없게 해야 한다. 그런 뒤라야 범인을 승복시킬 수가 있고 옥사의 체모를 더욱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무릇 사형수에 대한 옥안(獄案)을 형조에서 뽑아 적어 아뢸 때에는 죄수의 이름 아래에다 죄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고 문서의 윗 부분에다 쪽지 글을 적은 누런 종이를 붙이는데, 그 법의 엄하기가 마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죽은 원인을 조사하여 기록한 시체 검사 대장과 같다. 이것을 가지고 자복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법률을 상고하고 이것을 가지고 옥사를 완결짓고 이것을 가지고 재심을 하는 것이다. 한 글자 한 낱말의 경중과 출입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옥안에 붙인 황지(黃紙)를 보니, ‘죄인 이창린과 김처신이 전지(傳旨)를 거짓 칭탁하여 관청의 재물을 훔친 일’이라고 하였고, 원래의 옥안에 들어 있는, 호조에서 보내온 공문 및 본조에서 받은 각자의 공초와 완결지은 결론을 살펴보니, 혹은 ‘하교(下敎)라고 칭탁하였다.’ 하고 혹은 ‘허위로 전교(傳敎)를 전하였다.’ 하고 혹은 ‘전지(傳旨)를 거짓으로 전하였다.’ 하고 혹은 ‘전지를 속여서 전하였다.’라고 하였다. 위 아래가 서로 뒤바뀌고 앞뒤가 모순되어 황지에 적힌 죄명과 마디마디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비록 원래의 옥안에 적힌 말을 가지고 확정하여 법률을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또한 어느 말을 따르고 어느 말을 버려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대개 전지라는 것과 전교라는 것과 하교라는 것은 체모가 각기 다르다. 벼슬을 내리거나 상을 주거나 형벌을 가하거나 사형을 시키는 일을 각 해당 관사에 내릴 때에 교서를 전하여 내보내면 승지가 대략 추려서 적어 내리고 당후 주서(堂后注書)가 자세히 적어서 접는 문서로 만들어 계하받아 내리는 것을 유음 전지(流音傳旨)라고 한다. 주서가 또 베껴 적어 인장을 찍고 승지가 벼슬 이름을 갖추어 적은 다음 해당 관사에 내려 보내는 것을 하음 전지(下音傳旨)라고 한다. 승지가 임금 앞에서 임금이 말로 하유하는 것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승지가 반포하는 것이라든지 사알이 각 담당 승지에게 전하는 것을 담당 승지가 글로 써서 반포하는 것을 전교(傳敎)라고 한다. 경연에 나온 신하들이 직접 임금을 뵙고 들은 것을 물러나와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하교(下敎)라고 한다. 또 혹 승전색이 말로 전하는 하교를 받아 내오면 여섯 승지들이 모여 앉아 글로 적어서 전하되 ‘승전색 구전 하교’라고 쓰고 적어서 조지(朝紙)에 반포하는데, 그 체모는 또한 전교와 같다. 왕의 말은 실과 같아서 그 실이 풀려 나오듯이 나오는데 그 말을 사관이 적어서 팔방에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한 마디 분부나 한 마디 호령도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궐 안으로 들여오는 물품들을 호조 및 각 관사에서 가져다 쓰는 일은, 전에는 단지 중사(中使)가 전교를 듣고 분부하는 규례만 있었는데, 병신년 이후로는 표지(標紙)로 계하하는 법을 별도로 세웠으므로 각사가 표지가 없으면 거행할 수가 없고 거행한 뒤에는 또 들여온 물품 단자가 있어서 그것으로 빙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표지를 계하하는 일 이외에 또 정원의 담당 승지로 하여금 출납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대개 안과 밖을 엄하게 구분하고 궁중과 부중을 하나로 보려는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표지의 법식을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각 관사의 서리들과 각종 공물을 바치는 백성들까지도 이 제도를 모르는 자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찮은 호조 서리 하나가 감히 표지도 없는 물품으로 궐내로 들여갈 것이라고 거짓 칭탁을 하였는데 해당 조에서 진짜 하교인 줄로 알았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더구나 견양초주지(見樣草注紙)는 두꺼운 종이로서 바로 수리(修理)하는 데에 쓰는 것이다.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10여 권을 가져다 쓴 적도 없고 또한 한 번도 도배한 일이 없다. 그렇다면 2백 권이나 되는 종이를 장차 어디다 쓴단 말인가. 이와 같이 알기 쉬운 일을 눈을 멀쩡히 뜨고 속임수에 넘어갔으니, 해조의 일은 참으로 너무나 한심스럽다. 그런데도 경의 조에서 올린 계첨에는 ‘전지를 가탁하였다.’는 것으로 두 죄수의 죄목을 삼고 있다. 종이를 궐내로 들여오는 일에 어찌 전지가 있겠는가. 주제를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겠다. 설령 해조에서 보낸 공문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잘못되어 있었더라도 마땅히 다시 공문을 주고받으며 바로잡았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바로잡기는커녕, 이에 사형죄를 적용하는 옥안에다가 윗부분에는 ‘전지를 가탁하였다.’라고 해놓고는, 완결한 결론 부분에 가서는 문득, 보내온 공문의 공초에도 없는 ‘전교를 허위로 전하였다.’는 말로 경들이 스스로 고쳤다. 또 ‘전교를 허위로 전한 죄는 바로 사형에 해당합니다.’라고 하며 전례대로 결안 취초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다만 한 때의 불찰로만 논할 수 있겠는가. 이 길이 한번 열리면, 초록하여 아뢰는 죄명이라든지 죄수의 옥안에 붙이는 황지라든지 살인 사건에서 죽은 원인을 조사한 문서 등이 모두가 쓸모없는 빈말이 될 것이고, 한 형관(刑官)의 의견으로 멋대로 원래의 옥안을 뭉개버리고 수시로 바꿀 것이니, 이로부터 생길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짜[假]’라는 것과 ‘허위[僞]’라는 것과 ‘속임수[詐]’라는 것도 글자의 뜻이 다르다. ‘가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빙자하여 거짓 칭탁을 하는 것을 말하고, ‘허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일이 없는데 헛되이 날조하는 것을 말하고,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속에 간사한 마음을 감추고 사실이 아닌 일로 속이는 것을 말한다. ‘가짜’와 ‘속임수’는 조금 가볍고 ‘허위’는 아주 무거운 죄이다. 그런데도 말을 이리저리 바꾸며 뒤섞어 놓았으니 장차 무엇을 표준으로 삼겠는가. 규례라는 것은 조정이 규범을 지켜 유지해 가는 기준이다. 경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지와 전교도 분별하지 못하고 임금에게 글을 아뢰는 규례에 대해 어둡기가 그 모양인가. 하나의 옥안에 대한 잘잘못이야 그래도 하찮은 일인 것이다. 대개 그날의 일은 전교도 아니고 하교도 없었으니, 이것이 과연 표지에 계자를 허위로 찍은 것인가? 해방의 분부를 허위로 전한 것인가? 계하한 표지가 위조한 것이 아닐 것같으면, 과연 승지가 들은 전교를 알린 것이라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해당 죄수들은 단지 정원의 분부를 허위로 전해준 죄만 있는 것인가? 해조도 또한 어찌 계하한 표지를 보지도 않고 다만 담당 아전이 입으로 전하는 말만 듣고서 갑자기 시행할 이치가 있는가? 이 한가지 조항은 처음부터 엄밀하게 조사하여 명백하게 하나로 통일시킨 뒤에야 옥안을 완성할 수가 있고 죄목을 정할 수가 있다. 갇혀 있는 죄수들을 도로 해조로 돌려 보내 다시 끝까지 조사하여 수정한 뒤에 완결짓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단지 해조에서 보낸 공문을 고쳐서 보내게 하여 그 보내온 공문을 가지고 죄수들에게 공초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과연 허위로 전한 일이 단지 구전(口傳)이라고 한다면, 구전을 위조하는 것에 대한 죄목이 법률에 있는가? 두 죄수를 가지고 논하더라도, 처신은 죄가 쌓인 교활한 아전이고 창린은 새로 들어온 간사한 무리이다. 창린은 그래도 두려워할 줄을 알아서 나중에 계단(啓單)을 지웠는데, 처신은 먼저 분수 넘치는 욕심을 품었고 뇌물로 주는 돈을 혼자서 받았다. 그 정상을 따져 보자면 처신이 주모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창린은 추종자가 되어야 하는데, 경의 조에서는 한갓 말재간 있는 처신의 공초만을 인하여 창린을 정범으로 규정하는 옥안을 억지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판결하는 법률의 본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경들은 법 조문에 어두운 법관들이므로 법을 적용하면서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필시 별 어려움 없이 해낼 것이다. 그래서 경들에게 다시 넘겨서 잘 처리할 바탕을 삼도록 하는 바이다. 옥사를 결단하는 요체는, 머물려 둘 수가 없는 것이 불과 같아서 감히 지체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재계하기 전에 수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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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아뢰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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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두운 방에서 꾀를 낸 것이 비록 처신이 주장한 일이라고는 하겠으나, 공공연한 자리에서 거짓말로 보고한 것은 창린이 직접 저지른 죄입니다. 그 말이 더없이 중대하고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린은 확정하여 주모자로 삼고 처신은 참작하여 다음 법률을 적용하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법의 뜻에 합당합니다." | ||
+ | <br/><br/> | ||
+ | 판하하였다. | ||
+ | <br/><br/> | ||
+ | "영덕(盈德)의 검관(檢官)이 시체를 검사한 대장에 죽은 원인을 찔리고 맞아서 죽었다고 난잡하게 달아 적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경들이 지금 이창린과 김처신 등의 문안(文案)에 처음에는 ‘전지를 가탁하여 관청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다.’고 달아 적었다가 두 번째에는 ‘하교를 허위로 전하여 관청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다.’고 고쳐 적은 것이 영덕의 시체 검사 대장에 죽은 원인을 조사하여 적은 것과 어쩌면 이다지도 서로 비슷한가. 가탁하였다거나 허위로 전하였다는 것이 하나의 죄가 되고, 관청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다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된다. 영덕의 사건의 죽은 원인을 조사한 대장에는 맞아죽었다라고 먼저 말해 놓고 겸하여 찔려죽었다라고 하여 참으로 종잡을 수가 없었으나 그 옥안에서는 정범(正犯)이 단지 김득손(金得孫) 한 사람 뿐이었다. 비록 하나의 옥사에 두 사람의 주범이 있더라도 안 될 것은 없겠으나, 이 옥사는 이창린과 김처신이 형과 아우처럼 짝이 되어 저지른 일이라고 할 만하고, 더구나 두 놈이 두 가지 죄에 각각 꾀를 낸 자와 일을 도와준 자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옥사에 어찌 두 사람의 주범이 있겠는가. 설령 훔치려고 한 죄로는 사형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허위로 전한 죄는 죽여도 또한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여, 훔치려고 한 한 가지 죄안은 지워버리고 단지 허위로 전한 죄안만을 가지고 정범(正犯)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꾀를 낸 김처신을 추종자로 삼고 말을 전한 이창린을 주모자로 삼았으니, 이와 같이 법률을 적용한 전례가 과연 어떤 형법 서적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달아 적어서 아뢴 죄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시체를 검사한 대장에 죽은 원인을 조사하여 적은 것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한 번 공문을 보내자 ‘가탁하였다.’는 말이 변하여 ‘허위로 전하였다.’가 되고 ‘전교’가 변하여 ‘하교’가 되었다. 경들이 만약 법이란 털끝만큼이라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것임을 알았다면 이치로 보아 당연히 한번 보고는 깜짝 놀라서 관문(關文)을 돌려 보냈어야 하는 것이거늘, 그런데 도리어 개정한 문안으로 추문하여 공초를 받고는 이어서 조율하기를 청하였으니,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옥사의 체모는 보지 못하였다. 무릇 죄를 따져 법률을 적용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분부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죄율을 거론하는 것이고 사형수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결안(結案)을 할 때에는 단지 결안만 받들어야 하고 다시 상복(詳覆)이나 계복(啓覆)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적용할 법률의 명칭을 적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들이 갑자기 《대명률(大明律)》의 사위조(詐僞條)를 끌어다가 이론을 갖춰 죄안을 만든 것은 어찌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닌가. 가령 경들의 말처럼 이 법률이 합당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적용할 법률은 곧 중대한 사형죄이다. 어두운 방에서거나 공공연한 자리에서거나를 막론하고 꾀를 낸 자는 당사자가 있으니,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마땅히 일을 거들어준 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다만 정리(情理)가 조금 무겁다고 하여, 일을 거들어 준 자를 꾀를 낸 주모자로 삼았으니, 또한 과연 말썽이 날 염려가 없겠는가. 경들이 법을 적용한 글에 ‘조지(詔旨)를 속임수로 전하였다 운운.’ 하는 말이 있는데, 조지라는 것은 입으로 내린 분부가 아니니, 처음 아뢸 때에 사용한 ‘전지를 가탁하였다.’고 한 죄명은 그래도 그럴 수 있겠으나, 구전 하교에다가 견주는 것은 단락이 판이할 뿐만이 아니다. 형조에 어떤 놈의 법률을 농간하는 율관이 있어서 경들을 그와 같이 잘못 가르쳤는가. 이 죄수의 죄가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일찍 알았다면 어찌 해조로 다시 보낼 수가 있겠는가. 예전 선왕조 때에 수교(受敎)를 내려, 사형수가 포도청에서 승복을 했다가 형조에서 공초를 바꾸자 다시 포도청으로 이송을 하여 공초를 일치시킨 일에 대한 전례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히 금단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조정에서도 등골이 오싹하다. 어느 겨를에 경들이 즉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깊이 책망하겠는가. 이 때문에 경들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조금도 거론하지 않고 불문에 부치되, 단지 법을 농락한 율관에 대해만은 반좌율을 적용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우선 엄히 가두어 두고 재계 후의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시체의 죽은 원인을 검사한 기록을 바꿀 수 없다면 계첨(啓籤)도 또한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계사의 황지는 불태우도록 하라. 첫 공초에 전지라고 한 것이 진짜 전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해조로 보내어 철저히 조사하여 돌려보내오도록 하고, 돌려보내오기를 기다렸다가, 황지 가운데의 전지라는 두 글자를 고쳐 쓴 연유를 간단히 보고하고, 그런 뒤에 문안을 수정하고 정범을 다시 결정해서 옥안을 작성하여 다듬어 아뢰도록 하라." | ||
+ | <br/><br/> | ||
+ | 또 아뢰었다. | ||
+ | <br/><br/> | ||
+ | "이창린의 공초에, ‘과연 하교인 양 거짓 보고하였는데, 전지와 하교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 대답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김처신의 공초에, ‘비록 궐내에 들일 것인 양하여 훔쳐 내기로 함께 모의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연은 모두가 창린이 한 짓이고 보면 하교와 전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전지라는 두 글자가 이창린의 첫 번째 공초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이미 사알(司謁)의 구전(口傳)을 들었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전지가 아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혹 위조한 표적이 있었다면 어찌 그 자리에서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잘못 대답한 대로 따라가다가 해조와 신의 조가 구별을 못했습니다만, 창린의 공초에 이미 ‘하교인 양 거짓 보고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계첨 황지에 ‘전지를 가탁하였다[假托傳旨]’라고 한 넉 자는 실로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교를 허위로 전하여 관청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다.’라고 고쳐 썼습니다. 문안은 비답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수정하여 입계하겠습니다." | ||
+ | <br/><br/> | ||
+ | 판하하였다. | ||
+ | <br/><br/> | ||
+ | "호조의 아전은 궐문을 밀치고 대궐로 들어 올 수 없으니, 이른바 하교라는 것은 반드시 듣고서 전한 내력이 있을 것이다. 어느 방 승지에게서 들은 것처럼 말한다고 하던가? 승지 이외에는, 병신년 이후로는 구전 하교를 승전색 등으로 하여금 전하게 한적이 없다. 이미 확고한 법이 이루어져 호조의 위아래 관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 호조의 아전이 비록 이것을 빙자하려 하더라도 해조 당상 이하가 누가 믿고 들어줄 자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교를 허위로 전한다는 것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설령 잘못 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니,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응당 하교했을 법한 일을 잘못 전했다거나 허위로 전했다고 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참으로 가죽 없는 털과 같이 허무맹랑한 말이다. 이 한 조항은 속히 조사하여 바로 문안을 작성하고 수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 ||
+ | <br/><br/>'''戶曹吏李昌麟、金處信, 假稱內入, 謀竊修理契紙物, 瞞告受啓單, 事覺。 繫獄究問, 處信發謀指使, 昌麟身犯僞傳。 刑曹以昌麟爲正犯, 具案啓聞, 判曰: 司寇關石, 錙銖是爭, 公家文書格例自有。 一律之案, 三尺至重, 下一字措一語, 必須加不得減不得, 移易不得, 闊狹不得。 然後犯者, 可使自服, 獄體可以益尊。 凡死囚之案, 刑曹錄啓單, 抄罪目於囚名之下, 貼黃標書於啓牘之上, 其法之嚴, 如屍帳之實因。 以此而納款, 以此而考律, 以此而完決, 以此而詳覆。 卽其一字一語之輕重出入, 而法以之隨焉, 關係顧何如? 則今觀此案所貼之黃紙, 有曰: ‘罪人李昌麟、金處信, 假托傳旨, 謀竊公貨事云云。’ 而及考原案中戶曹文移及本曹所捧各人等供招, 完(結)〔決〕 結(錢)〔語〕 , 則或曰: ‘托稱下敎。’ 或曰: ‘僞傳傳敎。’ 或曰: ‘假傳傳旨。’ 或曰: ‘詐傳傳旨。’ 上下互換, 前後矛盾, 非但與貼黃罪名, 節節相左, 雖欲以原案措語, 執定擬律, 亦未知孰從而孰違。 夫傳旨也傳敎也下敎也, 體段各異。 爵賞刑殺之下各司者, 傳敎書出後, 承旨抄出書下, 堂后注書, 細書摺貼啓下, 謂之流音傳旨。 注書又謄草蹯印, 承旨具銜下該司, 謂之下音傳旨。 承旨於榻前, 以呼寫之口諭, 承書頒布與或以司謁之傳于各該房, 以文字書頒, 謂之傳敎。 登筵諸臣, 面承耳聆, 退而奉行, 謂之下敎。 又或承傳色奉口傳下敎而出, 則六承旨廳坐, 以文傳書, 書以承傳色口傳下敎, 書頒朝紙, 其體段亦與傳敎同。 王言如絲, 其出如綸, 史官書之, 八方傳之。 朝家所以不敢或忽於一辭敎一號令之間者。 至於內入物種之戶曹及各司取用者, 在前只有中使聽傳敎分付之規, 丙申以後, 別立標紙啓下之法, 各司無標紙, 則毋得擧行, 擧行後又有內入單子, 以憑準之。 而啓標之外, 又令政院該房, 句管出納。 蓋出於嚴內外一宮府之苦心。 標紙之式, 行之已久, 各司吏胥各貢之小民, 亦莫不聞知。 則今此幺麿一曹吏, 敢以無標紙之物, 假稱內入, 而該曹之認以眞箇下敎者, 是豈成說? 況見樣草注紙, 乃是品厚紙地, 卽修理所用也。 御極後未(常)〔嘗〕 取用十許卷, 亦無一番塗褙之擧。 則二百卷紙地, 將用於何處乎? 如此易知之事, 公然見瞞, 該曹事, 固已萬萬寒心。 而卿曹啓籤, 乃以假托傳旨四字, 作爲兩囚之罪目。 紙物內入, 豈有傳旨? 可謂外題之外題。 藉使該曹文移, 自初若是錯誤, 事當往復釐正。 而釐正姑勿論, 乃於一律之案, 上段則旣曰假托傳旨, 忽於完決結語, 以文移供招所無之僞傳傳敎, 卿等自改之。 又曰: ‘傳敎僞傳, 乃是極律。’ 仍請依例結案取招者, 豈可但以一時不察論? 此路一開, 則錄啓之罪名, 囚案之貼黃, 殺獄之實因, 皆爲無用之空言, 而將以一刑官意見, 惟意毁畫, 隨時變幻, 其流之弊, 有不可言。 且曰假曰僞曰詐, 字義亦有分屬。 假者, 眞有文跡而憑藉假托之謂也, 僞者, 元無是事而架虛作僞之謂也, 詐者, 隱匿奸情, 詐不以實之謂也。 假與詐稍輕, 而僞爲最重。 則橫竪說去, 混圇無別, 亦將何以準的乎? 格例者, 朝廷之所防範而維持者也。 卿等位躋崇顯, 而淆雜於傳旨傳敎之別, 奏御文字, 昧例乃爾? 一案得失, 猶屬餘事。 大抵伊日事, 旣非傳敎, 又無下敎, 則此果標紙之僞踏啓字乎? 僞傳該房之分付乎? 啓下標紙, 似非僞造, 則果以承旨聽傳敎知委云乎? 然則該囚, 只有僞傳政院分付之罪乎? 該曹亦豈有不見啓下標紙, 只聞該吏口來之傳, 而遽然施行之理乎? 此一款, 從頭嚴査, 明白歸一然後, 案可成而罪可勘。 在囚各人等, 還送該曹, 更爲究覈修正後, 完決爲當乎, 只該曹文移, 使之改送, 以其文移, 捧招於諸囚爲當乎? 果使僞傳之事, 只是口傳云, 則口傳僞造, 於律有之乎? 雖以兩囚論之, 處信, 稔惡之猾吏也, 昌麟, 新入之奸徒也。 昌麟則猶知畏㤼, 追爻啓單, 處信則先萌濫慾, 獨捧賂錢。 究其情節, 則處信當爲造謀, 昌麟當爲隨從, 而卿曹徒因處信粧撰之招, 硬作昌麟正犯之案者, 亦未知果合於判律之本意乎。 卿等卽眛於法文之法官, 操縱低仰, 必當無難。 故付之卿等, 以爲從長處之之地。 斷獄之要, 不留如火, 莫敢遲滯。 期於坐齋前修啓。 又啓言: 暗室造謀, 雖曰處信之主張, 公座瞞告, 實是昌麟之身犯。 語涉莫重, 罪關極律。 故昌麟則定爲首犯, 處信則勘以次律, 允合法意。 判曰: 盈德檢官之屍帳實因, 以被剌打, 雜亂懸錄, 至被嚴勘。 則卿等之今於李昌麟、金處信等文案, 初以 ‘假托傳旨, 謀竊公貨’ 懸錄, 再以 ‘僞傳下敎, 謀竊公貨’ 改錄者, 與盈德屍帳實因, 何相似也? 假托或僞傳, 爲一件罪, 謀竊公貨, 又爲一(律)〔件〕 罪焉。 盈德實因之先言打, 兼言剌, 固甚疑眩, 而該案正犯只是金得孫一人。 雖無一獄兩犯之嫌, 而此獄則昌麟、處信可謂兄弟發動, 且況兩箇漢, 於兩件罪, 各有造謀加功之輕重。 然則一獄寧有兩犯乎? 設以謀竊之罪, 不至於極律, 僞傳之罪, 誅之亦無惜, 刪却謀竊一件罪, 只就僞傳罪單, 定正犯, 造謀之處信爲從, 傳言之昌麟爲首, 似此律例, 果未知在於何許刑書? 錄啓罪名之不得移易, 與屍帳實因同然。 則一番文移, 假托變爲僞傳, 傳敎變爲下敎。 卿等若知金石之不可毫忽低仰, 則理當一見瞠然, 還送關文, 而反以改定之本, 發問取招, 仍請照律, 往古來今, 未見如許獄體。 凡擬律之規, 議處回下之後, 始乃擧論, 一律之囚, 尤有自別。 結案時只捧結案, 至于詳覆啓覆, 然後始書律名。 則卿等之忽提《大明律》詐僞條, 論理措辭者, 豈不萬萬駭然? 借如卿等跋語, 此律爲當律, 其律卽一律也。 卽無論暗室與公座, 造謀者自有其人, 則瞞告者當爲加功。 特以情理之較重, 加功換作造謀, 亦果無開棘之慮乎? 卿等所照律中, 詐傳詔旨云云, 詔旨, 卽非口敎用之, 於初啓, 罪名之假托傳旨, 尙可擬諸, 口傳下敎, 段落不啻判異。 曹中有何物舞弄法文之律官誤訓, 卿等乃爾? 此囚之罪, 早知爲一律, 則何可更送該曹乎? 昔在先朝受敎, 揭令一律囚之, 承款於捕廳, 變招於刑曹, 而更送歸一之例, 嚴加禁斷, 到今思之, 朝家還甚悚然。 何暇深責卿等之不卽提醒乎? 以是卿等則竝與問備而不爲擧論, 而只弄法律官, 欲準反坐律處之。 爲先嚴囚, 以待過齋後處分。 實因不可換錄, 則啓籤亦不可改書。 再啓黃紙則付丙。 初供中傳旨之眞箇傳旨與否, 更送該曹, 使之究覈還送, 待還送黃紙中傳旨二字, 改書緣由草記, 然後修正文案, 更定正犯, 成案修啓。 又啓言: 李昌麟供: ‘果以下敎樣瞞告, 而傳旨與下敎, 未能區別, 致此錯對。’ 金處信供: ‘雖以內入樣, 同謀於偸竊, 而瞞告辭緣, 皆是昌麟所爲, 則下敎與傳旨, 實無知得之路。’ 大抵傳旨二字, 雖出昌麟初供, 而旣聞司謁口傳云, 則其非傳旨無疑。 若使渠, 或有僞造之標跡, 則豈不現捉乎? 隨其錯對, 而該曹與臣曹之不能區別, 而昌麟所供, 旣以爲下敎樣瞞告, 則啓籤黃紙中, 假托傳旨四字, 實合釐正。 故以僞傳下敎, 謀竊公貨改書。 而文案則請待批下修正入啓。 判曰: 曹吏無以排金門入紫闥, 則所謂下敎, 必有聞而傳之來歷。 聞於何房承旨樣爲說云乎? 承旨之外, 丙申後, 未嘗以口傳下敎, 使承傳色等傳之者。 已成金石之典, 曹中上下皆知。 曹吏縱欲憑藉, 該堂以下, 孰有信聽者乎? 然則下敎之僞傳, 豈非外題? 設或錯傳, 係是無於例之事, 當句內不成說。 又不可以應爲下敎, 事之錯傳, 或僞傳論。 可謂皮之不存。 此一款, 斯速究竟, 卽爲成案修啓。''' | ||
+ | </big> | ||
+ |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va_12305022_005 『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1799) 5월22일(기묘) 기사]}} | ||
+ | </div> | ||
+ | |||
+ | ===='''호조 서리 이윤선(李潤善)의 업무와 일상'''==== | ||
+ | <br/> | ||
+ | =====어려운 형편: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공동【홍살문 안 홍 상궁 집 후문 곁의 작은 기와집】에서 남별궁 뒤 기립현 길모퉁이에 있는 초가로 이사하였다. 사우를 꼭두새벽에 먼저 옮겨 봉안하였다. <br/><br/>'''自公洞【紅箭門內洪相宮後門傍小尾家】移舍于南別宮後旗立峴谷隅草家 祠宇曉頭先爲移奉'''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2년 4월 6일자 일기}} | ||
+ | </div> | ||
+ | =====주공대감 박영원 댁의 수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주공대감이) 화성으로 떠났다.<ref>박영원은 1842년 11월 12일 수원유수에 제수되었으며, 당월 18일 하직인사를 하였다. 『승정원일기』</ref> 낙동 본댁을 수직하기 위해 온 집안이 용동 외가에서 이접하였다. 【주공 대감이 강화유수로 있었던 무술년(1838), 기해년(1839) 두 해에 이 임무를 행하였는데 지금 또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기립현 집은 계부가 가 계신다.】<br/><br/>'''主公■內行離發華城 駱洞本宅守直次渾家自龍洞外家移接 ■■身■則受■京鄕酬應【主公大監在沁留時戊戌己亥兩年行此任矣 今又隨行此任 旗立峴家則季父往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2년 12월 10일자 일기}} | ||
+ | </div> | ||
+ | =====주공대감 박영원의 호조판서 부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호조판서 김흥근이 상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여 후임에 박 주공대감을 낙점하였다. 수원유수 박 주공대감을 호조판서로 옮기고 후임에 서희순을 제수했다.<br/><br/>'''戶判金興根疏遞代朴【主公大監】落点 華留朴【主公大監】移代徐憙淳'''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3년 7월 11일자 일기}} | ||
+ | </div> | ||
+ | =====가족들의 이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님이 누이와 아내를 데리고 와서 거주하였다. 【여러 해 동안 흩어져서 각각의 집에서 살다가 지금 비로소 집이 조금 넉넉해져서 500여 냥을 돈을 보태어 기와집을 사고 온 집안이 모여 살게 되었다. 20년간의 일을 돌아보건대 진실로 기쁘고 다행이다.】<br/><br/>'''■主率妹氏及室人來接【幾多年散居各家矣 今始家力小裕添價五百餘兩 買瓦家渾室團會居生追 惟二十年間事 誠喜幸也.】'''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3년 8월 9일자 일기}} | ||
+ | </div> | ||
=미정리= | =미정리= |
2020년 10월 4일 (일) 22:13 판
목차
- 1 육조거리와 출퇴근 풍경
- 2 육조 서리의 업무와 생활
- 3 미정리
- 3.1 육조거리의 낮과 밤
- 3.2 예조 낭관 권상일(權相一)의 장생전 수리 일지
- 3.2.1 예조정랑 임명과 청탁의 정황
- 3.2.2 예조정랑 임명과 전후의 어려운 경제사정
- 3.2.3 예조정랑의 장생전 수리 업무
- 3.2.3.1 예조 낭관 업무의 중요성: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 3.2.3.2 예조의 업무 기록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3 예조의 업무 기록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4 예조의 업무 기록3: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5 예조의 업무 기록4: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6 예조의 업무 기록5: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7 예조의 업무 기록6: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8 예조의 업무 기록7: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9 예조의 업무 기록8: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10 예조의 업무 기록9: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11 예조의 업무 기록10: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12 예조의 업무 기록1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13 예조의 업무 기록1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14 예조의 업무 기록13: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15 예조의 업무 기록14: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16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17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18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19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20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21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22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23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24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3.25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3 병조에서 이조의 낭관으로, 윤기(尹愭)의 이상과 현실
- 3.3.1 병조좌랑의 업무와 억울한 파직
- 3.3.2 이조좌랑 임명과 관직생활
- 3.3.2.1 이조좌랑 임명과 감회: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3.2.2 이조 낭관의 위상1: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3.3.2.3 이조 낭관의 위상2: 17세기, 차천로(車天輅)의 시
- 3.3.2.4 이조 낭관의 위상3: 18세기, 이의현(李宜顯)의 시
- 3.3.2.5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3.2.6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3.2.7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3: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3.2.8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4: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3.2.9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5: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4 육조 당상, 그 빛과 그늘
- 3.4.1 낭청과 당상의 사이, 참의(參議)
- 3.4.2 아경(亞卿)이라는 지위, 참판(參判)
- 3.4.3 조선시대의 장관, 판서(判書)
- 3.4.3.1 판서의 관속: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3.4.3.2 예조판서의 어려움1: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3.4.3.3 예조판서의 어려움2: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3.4.3.4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의 총명함: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 3.4.3.5 숙종에게 은잔을 하사받은 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 3.4.3.6 호조판서 윤현(尹鉉)의 업적: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 3.4.3.7 호조판서 김병국의 입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3.4.3.8 호조판서 고형산의 음주: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 3.4.3.9 판서의 출근 문제: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3.4.3.10 판서의 성실함: 16세기, 허봉의 글
- 3.4.3.11 이희보의 숙직을 두고 장난친 정사룡: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 3.4.4 봉심(奉審)과 회창(回倉) 그리고 순심(巡審), 출장을 빙자한 외유
- 3.5 연지(蓮池)와 누정(樓亭), 휴식과 위안의 공간
- 3.6 주석
육조거리와 출퇴근 풍경
동틀 무렵 육조거리와 관리들의 출근 풍경
경복궁과 육조거리: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왕궁의 법전(法殿)은 남향(南向)을 하는데, 그것은 정사를 듣고 조회를 받는 바른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政府)와 추부(樞府)ㆍ6조(曹) 여러 관청이 모두 광화문 밖에 벌여 있어 동쪽에 있는 것은 서쪽을 향하고 서쪽에 있는 것은 동쪽을 향해 있다. 한갓 관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대부의 사가(私家)나 대청마루도 모두 동향이나 서향으로 되어 있어, 감히 남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집에 있을 때라도 분수에 넘치게 남쪽을 향해 앉을 수 없어서였다. 도성(都城) 안에, 고가 세족(故家世族)의 집들이 바둑돌같이 벌여 있고 별처럼 흩어져 있으나, 모두 북향하여 있었는데, 중종 이후로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고 인심이 나날이 사치스러워져, 분수를 어기고 예도를 넘는 일이 끝이 없어 집의 좌향(坐向)이 남인가 북인가는 물을 것도 없었으니, 세도(世道)가 점점 못하여지고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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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松窩雜說』 |
서울의 새벽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성 안의 새벽 풍경 5수(城中曉景 五首)」[1] 뎅뎅 울리는 서른세 번 파루[2] 소리, 성문 막 열리고 수레 소리 시끄럽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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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城中曉景 五首」 |
창덕궁 앞 출근 풍경: 17세기, 유몽인(柳夢寅)의 시
「남소(南所)[6]에서 감회를 쓰다(南所寫懷)」 궁궐에 새벽빛 밝아오니 고관들 조정으로 달려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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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於于集後集』卷二 「南所寫懷」 |
저물 무렵 육조거리와 관리들의 퇴근 풍경
서울의 저녁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성 안의 저녁 풍경 5수(城中暮景 五首)」[14] 길마재[15]에 봉화 피고 인경 치기 전까지, 북적이는 인파들 바쁘게 오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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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城中暮景 五首」 |
육조거리의 밤풍경: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조종조는 육조(六曹)에 숙직하는 낭관들은 달밤에 창기(娼妓)들과 어울려서 광화문 밖에 모여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노래도 불러 밤새도록 마시고 담소하였으니, 이것은 태평 시대의 일이다. 한갓 육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미원(薇垣 사간원의 별칭)의 관원도 또한 곡회(曲會 이리저리 꾸며대서 모임)를 일삼았고, 입직하는 밤에는 반드시 기생을 끼고 잤다. 새벽녘이면, 일을 맡아보는 아전이 창밖에 서서 뵙기를 청하는데, 이것은 계집을 일찍 내어 보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세상 인심이 점차 박하여지고, 금법(禁法)이 점점 세밀하여져서, 육조에 숙직하는 풍습이 아주 바뀌고 미원에서 밤놀이하던 것도 또한 없어졌다. 그런데 숙직하는 날 밤에 일을 맡아보는 아전이 뵙기를 청하는 고사는 아직도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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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松窩雜說』 |
예조정랑의 기생 감찰: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같이 급제한 신생(申生)은 수염이 많으나 누렇고 크기가 작고 등이 굽었다. 그러나 성품이 부지런하고 분명하여 조금도 남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예조 정랑이 되어 기생들을 검찰(檢察)할 때 너무 각박하여 기생들이 모두 노래를 지어 조롱하였다. 또 순채와 송이버섯을 싫어하며 “이것이 무슨 맛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하였다. 친구가 모두 웃으며 말하기를, “신군은 특이한 사람이다.” 하였다. 또 꾀꼬리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좋도다. 갹조(噱鳥)의 소리여.”하므로, 친구들이, “이는 꾀꼬리인데 어찌 갹조라 하느냐.” 하니, 신생이 말하기를, “그 울음이 갹갹하니 이는 갹조요, 꾀꼬리가 아니다.”하자, 친구들이 모두 그 고지식함을 웃었다. 이때에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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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八 |
조선초 육조 낭관들의 음주 문화: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우리나라 의정부(議政府)의 권한이 문종(文宗) 이전에는 매우 높고 무거웠다. 아침마다 삼공(三公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이 출근하면 육조(六曹) 이하 해당 관청에서 각기 맡은 업무를 가지고 와서 참알(參謁)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은 모든 공사(公事)는 어느 것이나 다 의정부로 보내어 대신과 동ㆍ서벽(東西壁)이 함께 모여 알맞게 처리함으로써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참여해 결정하였기 때문에 재상의 권한은 높고 나라의 체통도 엄중하였다. 그후 광묘(光廟 세조(世祖))가 대통(大統)을 이어 즉위한 이래 위와 같은 절차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은 줄어들었고 국가의 기강도 차츰 해이해졌다. 의정부에서 공사(公事)를 처결하는 날에는 좌ㆍ우사인(左右舍人)과 검상(檢詳)은 모두 이조(吏曹)의 낭관(郎官) 중에서 뽑고, 사록(司錄) 2명은 으레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의 참하관(參下官 7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예문관(藝文館)의 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자로서 임명하고, 새로 급제한 사람 1명을 녹사(錄事)로 삼았다. 이들이 각기 육방(六房)을 나눠 맡아서 종일 응대(應對)하느라 몹시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악(妓樂)을 베풀어 즐기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공사를 처결하는 일이 폐지된 뒤에도 이러한 풍습은 그대로 남아서 대신은 대청에 모여 앉았는데 사인(舍人)이 있는 곳에서는 노랫소리와 풍악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 심지어는 전곡(錢穀)을 관장하는 낭리(郎吏)를 패초(牌招)하여 벌주(罰酒)를 먹인 다음 술값을 받아내거나 시중(市中)의 부자를 잡아들여 공공연히 비용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둬 들여 창고에 쌓아두고 광대와 기생의 화대(花代)로 쓰기까지 하였다. 그러던 것이 선조(宣祖) 때에 장령(掌令) 유몽학(柳夢鶴)이 경연에서 이의 폐단을 강력히 진언(進言)한 뒤로 감히 그와 같이 하지 못하였다. 나의 중형(仲兄)이 언젠가 말하기를, "사인(舍人)으로 오래 재직하게 되면 그 사이 많은 정승을 겪어보게 되는데, 그 중 정승 권철(權轍)은 성품이 매우 엄숙한 분이었지만 자신이 사인 벼슬을 거쳤으므로 그들의 술잔치를 매우 기쁘게 여겼고, 노래와 풍악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도 모른 체하였다. 반면에 노 정승(盧政丞 노수신(盧守愼))은 매사에 극히 너그러운 분이었지만 사인들이 술자리 벌일 때에는 언제나 ‘노래와 풍악이 너무 소란하다.’는 것을 문제삼아 누차 금지시켰다. 이는 그분이 사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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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조선초 육조 낭관의 과음 사례: 15세기, 서거정의 글
문간공 이승소(李承召)가 예조 판서가 되었는데, 한 낭관이 날마다 술만 마셔 공무에 지장이 많았다. 그리하여 동료들이 그를 축출하려 하자 문간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허승(許丞)은 오랫동안 귀가 먹어 잘 듣지 못하였어도 장관이 차마 버리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낭관이 비록 항상 취해 있으나 깨어있을 때가 또한 많으니, 어찌 축출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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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筆苑雜記』卷二 |
육조 서리의 업무와 생활
동틀 무렵 육조거리와 관리들의 출근 풍경
육조 서리의 영향력: 18세기, 유수원(柳壽垣)의 글
경사(京司 서울에 있는 관아)로 말한다면, 대소(大小)의 관원이 모두 서리(胥吏)를 유모(乳母)같이 여겨 서리의 말만을 조심조심 따르고, 전례(前例)만을 답습하여 같은 자리를 열 번 거치더라도 서툴기는 마찬가지이다. 금곡(金穀)이나 형옥(刑獄) 같은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데도 명관(名官)이라는 자들은 추켜세우기도 하고 깍아내리기도 하며 긴요하지 않은 언론으로 일을 삼고 이 같은 실질적인 정사는 천하고 더러운 일같이 여겨서 그 일을 말하거나 그 관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유력한 음관(蔭官)은 아침에 호부(戶部)의 낭관이 되었다가 저녁이면 풍족한 고을의 수령이 되기를 구하는데, 병조(兵曹)나 예조(禮曹) 낭관의 절반은 시골에서 경서(經書)나 공부해서 급제(及第)한 자들에게 돌아가니 그들이 각 조(各曹)의 일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위로는 당상관(堂上官)에서 아래로는 낭관(郞官)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생각이 구차하여 조금도 직무를 수행할 마음이 없이 ‘내일이면 어느 자리로 옮겨갈지 모르는데 내 어찌 이를 마음에 두겠는가, 담당 아전에게 물어서 적당히 처리하여 사고나 일어나지 않으면 족하다.’고 여기는 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육조(六曹) 각사(各司)의 일이 한결같이 번잡스럽기만 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효과가 전혀 없으니 비록 입직(入直)하여 개좌(開坐 관원이 모여 사무를 보는 것을 말한다)하더라도 실제로는 관원은 일을 보지 않고 아전이 도맡아 정사를 주관하니 관원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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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迂書』卷四 |
호조 아전 이창린 등의 옥안 판하: 18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호조의 아전 이창린(李昌麟)과 김처신(金處信)이 대궐에 바칠 것이라고 칭탁하고 수리계(修理契)의 종이를 훔쳐내려고 거짓 보고를 하여 계단(啓單)을 받았다가 일이 들통났다. 옥에다 가두고 끝까지 심문하니, 김처신은 꾀를 내어 시킨 자이고 이창린은 직접 죄를 범하여 거짓으로 전한 자였다. 형조가 이창린을 정범(正犯)으로 삼아 옥안을 갖추어 계문하니, 판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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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1799) 5월22일(기묘) 기사 |
호조 서리 이윤선(李潤善)의 업무와 일상
어려운 형편: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공동【홍살문 안 홍 상궁 집 후문 곁의 작은 기와집】에서 남별궁 뒤 기립현 길모퉁이에 있는 초가로 이사하였다. 사우를 꼭두새벽에 먼저 옮겨 봉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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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2년 4월 6일자 일기 |
주공대감 박영원 댁의 수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주공대감이) 화성으로 떠났다.[18] 낙동 본댁을 수직하기 위해 온 집안이 용동 외가에서 이접하였다. 【주공 대감이 강화유수로 있었던 무술년(1838), 기해년(1839) 두 해에 이 임무를 행하였는데 지금 또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기립현 집은 계부가 가 계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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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2년 12월 10일자 일기 |
주공대감 박영원의 호조판서 부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판서 김흥근이 상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여 후임에 박 주공대감을 낙점하였다. 수원유수 박 주공대감을 호조판서로 옮기고 후임에 서희순을 제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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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3년 7월 11일자 일기 |
가족들의 이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미정리
육조거리의 낮과 밤
묘시 출근과 유시 퇴근: 18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각 관사에 묘시(卯時)[19]에 출사(出仕)하고 유시(酉時)[20]에 퇴근하는 법을 거듭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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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조실록』31권, 영조 8년(1732) 5월2일(무오) 기사 |
낭관에 대한 이야기: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선왕(先王) 초년에는 4조(四曹)의 낭관(郎官)은 남행(南行)과 무과(武科) 출신을 섞어서 임용하였는데, 모두 명망 있는 자 중에서 택하였다. 중년(中年)에 들어서는 이의 선발을 매우 신중하게 하여 남행과 무과에서는 일체 임명하지 않자 대신(大臣)들이 경연(經筵)에서 전과 같이 남행과 무과에서도 선발하는 제도를 복구하도록 청해서 겨우 이경욱(李景郁)이 호조 낭관, 이경준(李慶濬)이 형조 낭관이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모두 승진하였다. 왜란 후에는 인재가 부족하여 되는 대로 구차하게 자리만 채웠다. 근래에는 4조의 낭관의 반수 이상이 남행(南行)인데 반해, 문관으로서 녹용(錄用)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거의 백여 명이나 되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불편하게 여기지만, 문관으로서 형조와 호조의 낭관이 된 자들도 대부분이 시험을 거쳐 선발된 자가 아닌데다 무능한 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당상관(堂上官)으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행(南行) 낭관을 찾게 된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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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낭관에 대한 이야기: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육조의 일을 해당 판서가 모두 결정하고, 그 조(曹) 안의 잡된 일은 참의가 맡아서 하는데 참판은 주관하는 일이 없었으며, 낭청은 모든 사무를 조사 좌랑 한 사람에게 책임지우고, 정랑은 행동을 제마음대로 하였다. 예조가 육조 중에서 조용하고 한가로워 일이 없으면서도 좋은 일은 가장 많았다. 출근한 날에는 음악을 검열한다 핑계하고 남루(南樓) 위에 나앉아 아리따운 기생과 좋은 음악을 마음껏 골라 종일토록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즐기며, 때로는 조사 좌랑을 불러 벌주를 수없이 주는 짓이나 하되, 판서가 듣고서도 예사로 여겨 책망하지 않았다. 임당이 좌랑으로 있을 적에 정랑이 귀찮게 굴어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는데, 판서가 불러 계초(啓草)를 쓰라고 하였으나 정랑이 보내주지 않아 한참 만에 들어가니, 판서가 웃으면서, "좌랑이 필시 정랑의 괴롭힘을 받는가 보군."라고 하므로, 공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말하기를, "정랑이 비단 자기가 맡은 사물를 안 볼 뿐만 아니라 좌랑도 그 맡은 사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소인의 생각으로는 참판과 정랑을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참판이 마침 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좌랑, 좌랑,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오. 용렬한 이 늙은이가 태평한 시절을 만나 육조의 아경(亞卿)자리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것도, 어찌 태평성대의 좋은 일이 아니겠소."라고 하자, 판서와 참의도 모두 껄걸 웃으므로, 공이 자기가 망발했음을 알고 송구하여 재삼 사과하였다. 악군(岳君 장인)이 예조 좌랑으로서 공사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임당 공이 좌상으로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한 번 망발을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여, 드디어 그 이야기를 꺼내어 웃고 또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젊어서 경솔한 말을 했소마는 그대는 그럴 염려가 없겠지."라고 하였다. 대개 악군의 나이 이미 50을 넘어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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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寄齋雜記』卷二 |
형조 낭관 이단하(李端夏)의 도둑공부: 18세기, 민우수(閔遇洙)의 편지
외재(畏齋) 이 상공(李相公)은 형부(刑部)의 낭관(郎官)이 되었을 때 출근할 때마다 명함통 안에 규벽(奎壁)의 《논어》를 넣고 근무 시작 뒤에 공문서가 빈번해지더라도 그 책을 곁눈질로 보아 하루 안에 한 판을 다 열람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임기 동안 한 부의 《논어》를 독파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일찍이 듣고 사람들에게 즐겨 전해주는 일화이니, 너희들도 어찌 익히 듣지 않았더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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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貞菴集)』卷三 「答百瞻百兼〕」 |
예조 낭관 윤기의 어려운 생활: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노년에(衰年)」 노년에 벼슬살이 참으로 한탄스러우니, 향례와 과거장의 일 지독히 어려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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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衰年」 |
예조 낭관 권상일(權相一)의 장생전 수리 일지
예조정랑 임명과 청탁의 정황
예조정랑 제수: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사은숙배: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잡과 청탁의 정황: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한사범(韓士範) 형제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역관(譯官)과 의학(醫學) 대여섯 사람이 친구들의 청탁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그들의 취재강(取才講)[21]을 예조에서 맡아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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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1월 22일자 일기 |
잡과 청탁의 풍조1: 18세기, 민진후의 시장(諡狀)
「좌참찬 민공 시장(左參贊閔公諡狀)」 인재를 추천하고 군교(軍校)를 선발할 때에는 조금의 사심도 용납하지 않아 용감하고 재주 있는 자들이 공의 이름만 듣고도 반드시 이르니, 막하에 인재를 둠이 여러 군영 중에 으뜸이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인재를 일으키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장하여 성취시켜 주는 데에 달렸는데, 근래에는 백이면 백 사사로운 뜻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없다. 심지어 사자관(寫字官)ㆍ화원(畫員)의 취재(取才)와 의관(醫官)ㆍ역관(譯官)ㆍ율관(律官)에 응시하는 자까지도 대부분 청탁을 받아 뽑으니, 술업(術業 천문ㆍ지리 등의 기술업)이 형편없어진 것이 이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조와 형조, 승문원ㆍ내의원ㆍ사역원 등의 직임에 있을 때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를 힘껏 다하니 그 소속 관원들이 흥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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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屛山集』卷十二 「左參贊閔公諡狀」 |
잡과 청탁의 풍조2: 17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사헌부가 아뢰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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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해군일기』27권, 광해 2년(1610) 윤3월28일(계유) 기사 |
잡과 청탁의 풍조3: 19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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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1권, 고종 1년(1864) 8월20일(무자) 기사 |
예조 낭관의 게으름: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본조(本曹)의 당상은 좌랑 심전(沈㙉)이 병이 들었다는 핑계로 허드렛일을 싫어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그를 걸러내는 초기(草記)를 작성하였으나 모두 말려서 올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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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6월 3일자 일기 |
형조 낭관의 게으름 사례: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예조정랑 임명과 전후의 어려운 경제사정
예조정랑 제수 이전 성균관직강 역임: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서울 숙소는 창동(倉洞):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만나던 영남의 문반들: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 제수 이전 강진현감 말의(末擬):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가난했던 형편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가난했던 형편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의 장생전 수리 업무
예조 낭관 업무의 중요성: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경복궁이 계축년(1553, 명종 8)에 불이 났었다. 그 중수가 거의 끝날 무렵 충혜공 심연원(沈連源)은 수상으로, 예조 판서 윤개(尹漑)는 도감 제조로서 공사한 것을 둘러보려 갔었는데 외각(外閣)의 창호(窓戶)를 보니, 그 반자(班子)를 모두 주홍색ㆍ동록색(銅綠色) 등의 무늬놓은 비단을 썼다. 윤 공이 크게 노하여 곧 해당 낭관 이인건(李仁健)을 잡아다가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사모를 벗긴 다음 꾸짖기를, "오직 대내(大內)의 침실에만 비단을 쓰는 법인데, 하찮은 일개의 하급관원이 감히 귀염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여 법을 이같이 깨뜨렸으니, 중한 죄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국법을 파괴한 죄로써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여, 말하는 기색이 엄중하였다. 이인건은 즉 심 충혜공의 사위였다. 그런데도, 충혜공은 듣고도 못들은 척하다가 그가 땅에 엎드려 애걸복걸 죽여달라고 구걸하여, 극도로 곤욕당함을 기다린 뒤에야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사위인데 나이 젊고 갓 벼슬한 사람인지라 국법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망령된 일을 저지른 것이요,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법을 파괴하였다는 죄는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법을 생각해 주면 고맙겠소."라고 하여, 드디어 심문을 중지하여 추고만 하였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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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寄齋雜記』卷三 |
예조의 업무 기록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3: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4: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5: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6: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7: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8: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9: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0: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3: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4: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병조에서 이조의 낭관으로, 윤기(尹愭)의 이상과 현실
병조좌랑의 업무와 억울한 파직
병조좌랑의 업무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감군에 낙점 받고 감군패를 받아 순청(巡廳)에 이르자, 순청의 벽에 유재(游齋) 이현석(李玄錫)의 시가 적혀 있기에 한가로이 그 운을 따라 짓다(監軍蒙點 受牌至廵廳 廳壁有游齋李玄錫詩 謾步其韻)」 저녁놀이 먼 나무 덮는 걸 앉아서 보노라니, 만사를 경영함이 모두 부질없게 여겨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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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監軍蒙點 受牌至廵廳 廳壁有游齋李玄錫詩 謾步其韻」 |
병조정랑의 임명: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병조 일군색 정랑에 첫째 후보로 올랐다. 둘째 후보는 김기은, 셋째 후보는 조종진이었다. 병조판서 서영보가 자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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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經山日錄』冊二 1813년 5월 7일자 일기 |
감군의 업무1: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감군의 업무2: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감군의 업무3: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병조좌랑의 업무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병조에서 숙직을 하던 중 우연히 장편시를 짓다(兵曹直中 偶成長篇)」 병조는 육조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기 가장 어렵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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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兵曹直中 偶成長篇」 |
병조 낭관과 서리의 배종: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낭관(郞官)은 각각 서리(書吏)를 대동하여 배종[陪]을 삼았는데, 유독 병조 낭관을 배종하는 자는 이(利)가 가장 많았으므로 이 자리를 원하는 자는 입술을 태우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발꿈치를 접혀 가면서 앞을 다투었다. 전조(銓曹 이조(吏曹)ㆍ병조(兵曹))에서 병조 낭관을 주의(注擬)할 즈음에는 나이도 젊고 얼굴도 예뻐서 배리(陪吏) 되기에 합당한 자가 바지를 걷고 늘어서서 낙점(落點)을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잘 달리는 자가 얻었는데, 만약 일시에 같이 달려오는 경우에는 먼저 관(冠)을 벗어 그 문 안으로 던지는 자가 낙점을 얻었으니, 이는 이서의 한 고사(故事)이다. 옛날 전조에서의 의망에 심우정(沈友正)이 수망(首望)에 참여하고, 민몽룡(閔夢龍)이 부망에 참여하였는데, 심의 집은 남문 밖에 있었고, 민의 집은 태학(太學 성균관)곁에 있었다. 심에게 낙점을 받은 교활한 서리가 큰 소리로 속여 말하기를, “민몽룡이 낙점을 받았다.” 하여, 여러 서리가 모두 태학을 향하여 달렸지만 한 서리는 곧장 남문으로 달려 갔었다. 남대문 다락 위에 한 서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붉은 옷을 입은 자가 송현동(松峴洞)으로부터 엎어지면서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드디어 먼저 달려갔다.문에 들어간 지 한참 만에 여러 서리들이 관을 벗고 문에서 앞을 다툰 일이 있었다. 사대부가 벼슬을 구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았으니, 옛날 이조 판서의 집에 금관자를 붙인 손이 마루에 가득히 찼으나 모두 어물어물하고 감히 먼저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음관이 맨 나중에 와서 여러 손님들보다 먼저 말하고, 말이 끝난 뒤에 바로 가니, 판서가 크게 기뻐하며 먼저 그 사람에게 벼슬을 주었다. 아아, 이도 남문 다락의 서리의 일과 같은 것이 아닌가. 『어우야담』에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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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燃藜室記述』別集十 「官職典故」 |
병조좌랑 파직: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궁궐의 야간 순찰이 끝나고 돌아오니 병조의 아전이 말하기를 “승정원의 원례(院隷)가 문틈으로 이조 판서의 소장을 받았는데, 이는 승정원의 승지가 연이어 원례를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병조의 입직 당상관이 이 꼴을 보고서 초기를 올리자, 승지가 자구 가운데 흠이 있다고 트집 잡아 재차 돌려보내어 고쳐 바치게 하고는, 자신이 먼저 아뢰어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을 벌하소서.’라고 청하여, 상이 파직하라고 명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 일이 비록 천만 뜻밖에 어이없이 벌어진 것이기는 하나 매우 황공하여 절구시 한 수를 짓는다. 이조 판서는 심환지(沈煥之)이고, 승지는 정상우(鄭尙愚)이고, 병조의 당상관은 참판 이경일(李敬一)이다(禁中夜巡歸 則吏言政院隷從門隙受吏判疏 盖承宣連促之也 兵曹入直堂上見之呈草記 則承宣以字句之有欠 再次還送 使之改納 而先自啓請 罪兵曹堂郞 上命罷之 余則雖出於夢寐之外 其惶蹙甚矣 因成一絶 吏判沈煥之 承宣鄭尙愚 兵曹堂上參判李敬一也)」 궁궐을 순찰하느라 의관을 정제하였으니, 감문에서 병졸 점검하는 것을 감히 노고라 하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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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禁中夜巡歸 則吏言政院隷從門隙受吏判疏 盖承宣連促之也 兵曹入直堂上見之呈草記 則承宣以字句之有欠 再次還送 使之改納 而先自啓請 罪兵曹堂郞 上命罷之 余則雖出於夢寐之外 其惶蹙甚矣 因成一絶 吏判沈煥之 承宣鄭尙愚 兵曹堂上參判李敬一也」 |
이조좌랑 임명과 관직생활
이조좌랑 임명과 감회: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이조 좌랑에 배수되어 느낌이 있어 짓다(拜吏郞 感而有作)」 병조에서 파직되자 이조에 임명되었으니, 벼슬살이 형편 너무 박하다는 말은 말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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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拜吏郞 感而有作」 |
이조 낭관의 위상1: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관직은 이조 낭청(吏曹郎廳)이다. 직제학(直提學) 이하 청망 관직(淸望官職)에 승진하거나 퇴임시키는 것은 모두 낭청이 전담하고 당상관(堂上官)은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뿐이다. 그래서 이조 낭청으로 뽑히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화(士禍)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서 발단되었다. 근래의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분당(分黨)도 나의 장인인 김인백(金仁伯 인백은 김효원(金孝元)의 자)이 판서 심충겸(沈忠謙)이 전랑(銓郞)에 선발되는 길을 막은 데서 발단한 것으로서 선비들의 의논이 지금까지도 갈라져 있다. 정승 김응남(金應南)이 언젠가 말하기를, "임금의 외척으로 전랑(銓郞)을 삼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당초의 의논은 참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심(沈)이 국가를 위해 애쓰는 것을 보니 참으로 충신(忠臣)이다. 그때 사론(士論)을 지나치게 따름으로 해서 마침내 붕당으로 갈라졌으니 이 점이 후회스럽다."라고 하였다. 계미년(1583, 선조16)에 선왕(先王)께서 명하여 이조 낭관이 추천하는 일을 폐지하였는데 병조(兵曹)는 그대로 두었다 한다. 옛 규례에 이조 낭관(吏曹郎官)은 좌랑(佐郞 정6품)으로 서른 달을 재직하면 정랑(正郞 정5품)이 되고, 정랑에서 다시 서른 달을 재직하면 바로 사인(舍人 의정부의 정4품)으로 승진되었으며 한 달을 넘기기 전에 준직(準職 당하(堂下) 정3품)에 올랐다. 여기서 다시 두어 해도 안 되어 당상관(堂上官)이 되었다. 미움을 받거나 사론(士論)의 지적을 받아서 자리를 물러난 경우에도 초승(超陞 차례를 무시하고 승진함)에 급급해서 1년 내에 반드시 계제직(階梯職)으로 옮겨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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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이조 낭관의 위상2: 17세기, 차천로(車天輅)의 시
「임시로 이조의 낭관이 되어 한 달 넘게 분주하다가 희롱 삼아 짓다(以假吏郞 閱月奔忙 戲題)」 금장 낭관[41] 임시적인 직책이긴 하지만, 이십 년간 출입하니 그 또한 영광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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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五山集』卷二 「以假吏郞 閱月奔忙 戲題」 |
이조 낭관의 위상3: 18세기, 이의현(李宜顯)의 시
「우연히 읊다 을유(1705)(偶吟 乙酉)」 처음 벼슬해 조정에 오른 지 십 년이 지나니, 외로운 모습으로 우두커니 앉아 흰 머리만 자랐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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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陶谷集』卷一 「偶吟 乙酉」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다시 한가함을 시로 읊다(又以詩詠其閑)」 청렴한 관직으론 이조가 최고인데다, 더구나 머릿수만 채우는 잠랑(潛郞)[47]임에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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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又以詩詠其閑」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7월 19일 희정당에서 친정(親政)을 하였다. 내가 이조 낭관으로 정사 자리에 참여하여 즉흥적으로 읊조리다(七月十九日 親政于煕政堂 余以吏郞參政席 口占)」 새벽부터 편전에 달려가 어광을 가까이 뫼셔, 대정(大政)에 친림한 우리 임금 우러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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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七月十九日 親政于煕政堂 余以吏郞參政席 口占」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3: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이조에서 숙직하며 시로 그 직무를 시로 기록하다(吏曹直中 以詩記其職)」 이조의 옛 관아 가는 건 헛일 되었으니, 금호문 앞이 숙직하는 건물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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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吏曹直中 以詩記其職」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4: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또 스스로 조소하다(又自嘲)」 아침에 이조 참의에게 명받아 통금 인경이 치도록 공무를 보니, 검은 관문에 붉은 인장이 종횡으로 그득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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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又自嘲」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5: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이조좌랑으로 명을 받들어 사직 대제를 받드는 제집사가 재숙하는 곳을 적간하러 가는 길에 어린아이의 말을 기록하다(以天郞奉命摘奸於社稷大祭諸執事齋宿處路中記小兒言)」 역말 타고 나가려고 안장을 빌릴 때에, 거리의 아이들 손뼉 치며 이조 낭관 비웃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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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又自嘲」 |
육조 당상, 그 빛과 그늘
낭청과 당상의 사이, 참의(參議)
병조 낭관과 당상을 반복하다: 16세기, 이수광(李睟光)의 시
「기성만영병서(騎省漫詠 幷序)」 내가 경인년(1590) 이후로 누차 병조에서 벼슬을 했는데, 좌랑(佐郞)을 지낸 것이 한 번, 정랑(正郞)이 두 번, 참지(參知)가 네 번, 참의(參議)가 열두 번이다. 어떤 이가 내게 말하기를 “그대는 오로지 문학(文學)에만 전념하였으나 세상에 쓸모가 없고, 군려(軍旅)의 업무는 그대가 능한 것도 아닌데 병조의 관리에 이처럼 오래도록 있으니, 어째서인가? 병법을 논하는 자리에 걸맞은 노련한 계모와 기묘한 책략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한바탕 크게 웃고, 인하여 이 시를 지어 조롱에 해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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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芝峯先生集』卷十五 「騎省漫詠 幷序」 |
형조참의로서의 첫 출근: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병조참의의 입직: 17세기, 유몽인(柳夢寅)의 시
「규오 유인길의 「대궐에서 비를 읊다」에 차운하다(次葵塢禁中詠雨)」 차가운 소리가 밤중에 대나무 끝에 떨어지는데, 섬돌 위에서 분주히 달리며 개미처럼 고생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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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於于集』卷一 「次葵塢禁中詠雨」 |
병조참의의 입직: 18세기, 정약용(丁若鏞)의 시
「기성에서 짓다. 을묘년 2월 19일 병조참의로 입직하였다(騎省作 乙卯二月十九日 以兵曹參議入直)」 금작(金爵)[54] 별빛 머금어 움직이는 때, 용마루에 새벽빛 차츰 밝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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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與猶堂全書詩集』卷二 「騎省作 乙卯二月十九日 以兵曹參議入直」 |
병조참의 또는 병조참지의 역할: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아경(亞卿)이라는 지위, 참판(參判)
아들 예조참판 정기세를 향한 정원용의 시선: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참판이 화성의 건릉을 봉심하라는 명을 받아 왔다가 이곳에서 묵었다. 일산(日傘)을 펼치고 역마를 타고서 금패(金牌)를 앞장 세워 오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그 영광스러움이 배가 되었다. 이것 또한 선음(先蔭)이 미친 것이다.[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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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經山日錄』十一冊 1853년 3월 7일자 일기 |
공조참판 어효첨(魚孝瞻)의 성실함: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어판원(魚判院 어효첨(魚孝瞻))은 일처리가 확실하였다...(중략)...공이 형조 참판이 되어 관아에 나간 날에, 어떤 아전이 부근(附根)의 제수(祭需)를 찾으니, 공이 말하기를, “부근은 무슨 물건이냐. 부근을 가져오너라.” 하였다. 아전은 부득이하여 지전(紙錢)을 거두고 절하면서, “이것은 저의 과실이 아니라 어 참판의 과실입니다.” 하니, 공이 곧 이것을 태워버렸다. 공이 공조 참판이 되었는데, 공조는 일이 없는 한가로운 벼슬이었다. 전에 있던 당상관은 한 달에 한두 차례 관청에 나올 뿐이었지만, 공은 매일 진시에 와서 유시에야 일을 마치니, 공조 낭관이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원망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관(官)에 있으면 이치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만에 하나 예기치 않게 공사(公事)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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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九 |
호조참판 이기조를 향한 장유의 시선: 17세기, 장유(張維)의 시
「참판 이기조가 경상도 관찰사로 나갈 때 전송한 시 두 수(送李侍郞基祚 出按嶺南二首)」 호조에 몸담은 15개월, 나라 살림 떠맡은 고달픈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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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谿谷先生集』卷二十五 「送李侍郞基祚 出按嶺南二首」 |
형조참판 성희안(成希顔)의 이야기: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창산(昌山)은 낮은 벼슬에 있을 때에, 이미 굳세고 과감해서 권력에 눌리지 않았다. 그가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한번은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이 하례(下隷)에게 욕을 당하고는 동료들과 연명(聯名)하여 죽이기를 청하였다. 그 하례는 당시의 수규(首揆 영의정)인 신 정승(愼政丞 신승선(愼承善))의 종이면서 좌상(左相) 이광릉(李廣陵 광릉은 이극배(李克培)의 봉호)의 여종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되자 판서(判書) 한치형(韓致亨)은 죄를 결단하기 어려우므로 병을 구실로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이 일로 광릉(廣陵)의 아우 극돈(克墩)이 공의 집을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병을 핑계를 만나주지 않으니, 두 정승이 노하였다. 하루는 공이 조당(朝堂)에 나아가니 두 정승이 공을 공격하였다. 공이 좌중에게 내놓고 말하기를, "여러 유생(儒生)이 한 천한 종에게 구타당했으니, 그 종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오. 이것이 국법이니 용서할 수 없소. 그러니 어찌 상공(相公)을 위해서 용서하겠소. 그렇지 않으면 주상(主上)께 아뢴 뒤에 스스로 물러가겠소."라고 하니, 두 정승이 부끄러워하며 사과하였다. 동석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으나 공은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물러나와서 그 종에게 곤장을 쳐서 죽였으니 그 과단성이 이와 같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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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三 |
조선시대의 장관, 판서(判書)
판서의 관속: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나의 증조(曾祖) 정평(靖平) 공이 예조 판서가 되자 임금께, “판서는 육부(六部)의 으뜸인데도 관속(官屬) 한 사람을 거느리니 하관(下官)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청컨대 한 사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뢰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시었다. 판서(判書)가 두 관속을 거느리게 된 것은 정평공 때부터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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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三 |
예조판서의 어려움1: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류문양(柳文陽)이 말하기를, “육조(六曹) 가운데 깨끗하고 조용하기가 예조만한 곳이 없다. 내가 지금 판서가 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싫증을 느끼지 못하겠다. 다만 어려운 것이 셋 있는데, 예의사(禮儀使)가 그 첫 번째 어려움이요, 왜야인(倭野人)을 접대하는 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며, 제학(諸學)의 취재(取才)가 그 세 번째 어려움이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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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九 |
예조판서의 어려움2: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나의 백형(伯兄)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吏)ㆍ예(禮)ㆍ병(兵) 3조의 판서 중에서 병조 판서는 몸은 힘들어도 계획을 세우기는 힘들지 않고, 이조 판서는 계획하기는 힘들어도 마음까지 피곤하지는 않은데, 종백(宗伯 예조 판서)은 마음과 몸이 다 피곤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대개 조정의 큰 예(禮)는 반드시 종백(宗伯)이 예의(禮儀)를 총괄하는데, 갑자기 변통해야 할 예라도 있게 되면 항상 근거없음을 걱정하며 강정(講定)하는 동안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한 말인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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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의 총명함: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숙종에게 은잔을 하사받은 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호조판서 윤현(尹鉉)의 업적: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윤현(尹鉉)은 이재(理財)에 능하여 호조 판서가 되어 무릇 떨어진 자리나 청연포(靑緣布)까지도 모두 창고 속에 간수해 두니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그 뒤에 떨어진 자리는 조지서(造紙署)에 보내어 맷돌에 갈아 종이를 만드니 종이 품질이 썩 좋았고, 청연포는 예조에 보내서 야인(野人)들 옷의 숫단추[紐]를 만드니 가늘어서 베 온폭을 조각으로 베지 않아도 모두 쓰기에 적합하였으며, 나라 창고에 양곡이 썩은 나머지 쥐똥이 반이 넘었는데, 중국 사신이 올 때에 그것으로 풀을 쑤어 관사(館舍)의 벽을 바르게 하니 쥐똥풀이 더욱 잘 붙었다고 한다. 『어우야담(於于野談)』 ○ 윤현(尹鉉)은 필상(弼商)의 손자이며, 호는 국간(菊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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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縯藜室記述別集』卷六 |
호조판서 김병국의 입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판서【김병국】가 공가(貢價) 중 무명에 대한 이자 문제로 인해 상하가 좌기할 때 아문에 왔다.【처음 방문한 것이라고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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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6월 23일자 일기 |
호조판서 고형산의 음주: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배가 크고 불룩해서 음식을 두 사람분을 먹었다. 사람들이 혹시 음식을 대접하면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아 입이 놀 때가 없었으며, 주량은 더욱 한이 없었다. 호조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아전에게 이르기를, "내일은 나의 아는 사람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데, 내가 모화관(慕華館)에 나가서 전송할 터이니, 장막을 치며 술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이튿날 조반이 끝난 뒤에 가마를 재촉하여 나가보니 과연 관문(館門) 밖에 장막을 치고 그 옆에 술 3동이와 안주 상자를 상 위에 벌려 놓았다. 공이 앉자 한 아전이 바삐 와서 고하기를, "소인이 대궐 문에서 보니, 단지 대포만호(大浦萬戶)가 하직하는데 동대문을 거쳐서 나갔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그가 내 옛 친구로서 일찍 약속이 있었는데 어찌 속였을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는, "밥 먹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목이 자못 마르니, 시험삼아 한 대접 마시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안주 상자를 열어 두어 젓가락 들고보니, 곧 그 절반이 없어졌고 연거푸 10여 잔을 마시니 한 동이가 다 비었다. 공이 말하기를, "녹사(錄事)도 일찍 출근하여 필시 배가 고플 것이니, 한 잔을 권해야겠다."라고 하고, 또, "서리와 하인들도 여러 시간 분주히 뛰어다녔으니, 또한 마셔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는, 공이 반드시 대작을 하였다. 아직 한 동이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공이 또한,
"어찌 주인에게 권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여, 관문의 첫째 기둥에서부터 잔을 들어 권하여 마치 대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같이 하여 세 동이를 다 비우고 나서야 얼큰히 취하여 돌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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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寄齋雜記』卷二 |
판서의 출근 문제: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세종조(世宗朝)에 신상(申商)은 예조 판서가 되고, 허조(許稠)는 이조 판서가 되었는데, 신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집무하러 나가서 해가 기울면 돌아오고, 허는 이른 아침에 집무하러 나가서 해가 지고 난 뒤에 돌아왔었다. 하루는 허가 먼저 나가서 조(曹)에 앉았는데 신이 이조에 이르렀다가 얼마 안 되어 돌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시켜 가서 고하기를, “어찌 늦게 출근하여 일찍 파하시오.” 하니, 신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인은 일찍 출근한다 해도 무슨 이익되는 일이 있으며, 내가 비록 늦게 출근한다 하나 무슨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수완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신은 때에 임하여 결단을 잘 하였고, 허는 부지런하되 각박하게 시행하니 성격이 같지 않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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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二 |
판서의 성실함: 16세기, 허봉의 글
청성군(淸城君) 한치형(韓致亨)이 형조 판서가 되어서 근무가 심히 성실하여 그 밑에 있는 낭관들이 아침저녁으로 견디지 못하고 매우 괴로워하였다. 그 족질인 한건(韓健)이 정랑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틈이 있을 때에 문안차 가서 조용히 말하기를, “함종군(咸從君) 어세겸(魚世謙) 같은 이는 비록 늦게 출근하여 일찍이 파하여도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데, 존숙(尊叔)은 어찌 노고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이까.” 하니, 한 청성군이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대답하기를, “함종은 도덕과 문장이 모두 우수하여 비록 송사를 결단함에 게으르더라도 취할 바가 있지만, 나와 너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으니, 다만 직무에 부지런한 것이 좋지 아니하냐. 나의 뜻은 이렇다.” 하니, 한건이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다. 【충민공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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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海東野言』卷二 |
이희보의 숙직을 두고 장난친 정사룡: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봉심(奉審)과 회창(回倉) 그리고 순심(巡審), 출장을 빙자한 외유
회창에 대하여1: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공조(工曹)는 같은 육조(六曹)의 하나인데도 창고의 물품을 출납할 때면 반드시 대감(臺監 사헌부 감찰)을 청해 놓고 출납한다. 그뿐 아니라 호조 낭관(戶曹郎官)이 수시로 창고를 순회하는데 마치 호조의 창고를 도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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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회창에 대하여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우연히 군자감에 갔다가 호조 좌랑이 감찰과 함께 창고를 순시 점검하러 나온 것을 보다(偶往軍資監 見戶郞與監察出來回倉)」 오랜 관례 따라 한강의 창고 둘러보느라, 호조와 사헌부의 말이 나는 듯 빨리 달려왔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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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四 「偶往軍資監 見戶郞與監察出來回倉」 |
순심에 대하여: 15세기, 성현(成俔)의 시
「공조와 함께 경조부가 도성 내에 철거해야 할 민가를 자세히 조사하다(同工曹京兆府 看審城中可撤家舍)」 근간인 도성 땅은 한수의 북쪽으로, 청룡 백호 산이 두른 깊고도 아늑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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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虛白堂補集』卷三 「同工曹京兆府 看審城中可撤家舍」 |
동대문 밖 인가의 철거와 풍수설: 16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상이 소대하였다. 시강관 심봉원(沈逢源)이 아뢰었다. 동대문(東大門) 밖에 조종조부터 있었던 오래된 인가(人家)를 이번에 문을 막고 있는 산줄기를 점거하였다고 하여 모두 철거시키라고 하였습니다. 풍수설(風水說)이 성인(聖人)의 경전(經典)에는 있지 않은 것이니, 진실로 성주(聖主)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덕을 닦으면 하늘에다 영명(永命)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도(道)를 어기고 덕을 손상시키면 스스로 위망(危亡)에 이를 것인데 풍수설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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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종실록』6권, 명종 2년(1547) 8월13일(신묘) 기사 |
연지(蓮池)와 누정(樓亭), 휴식과 위안의 공간
예조의 풍경
예조의 건립: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지금 예조는 바로 예전의 삼군부(三軍府)이다. 정삼봉(鄭三峯)이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을 맡았을 때 의정부의 제도를 보고 말하기를, "정부와 군부는 일체이다." 라고 하고 드디어 그 제도에 의하여 만드니 높다랗게 동서가 상대가 되어 그 청사가 굉장한 것이 다른 관부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뒤에 삼군부를 혁파하고 중추원(中樞院)을 설치하여 군무를 맡기지 않고, 예조로써 오례(五禮)를 맡아보게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사신을 대접하게 하니, 그 임무가 중대하여 그 부(府)를 예조로 삼고, 중추원은 도리어 예조의 남쪽 곁채에 우거(寓居)하였다. 경복궁 서쪽 가에 수맥(水脈)이 많은데, 경회루의 연못 물은 비록 옛날 중국의 곤명지(昆明池)ㆍ태액지(太液池)라도 이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 서문 밖에 샘이 있어 넘쳐 흐르니, 얼음과 같이 맑고 차가워 사람들이 모두 쪽[藍]을 물들이기 때문에 쪽샘[藍井]이라 불렀다. 예조의 우물도 또한 맑고 깨끗하고 마르지 않아 흘러서 큰 못을 이루니 비록 몹시 가물어도 한결같았다. 못 남쪽에 조그마한 땅이 중추부로 뻗어서, 수초가 우거지고 더럽더니 금상(今上) 기미년에 중추부에서 아뢰기를, “개 이빨처럼 우리 관아에 들어오니, 마땅히 분할하여 우리 못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니, 예조가 이르기를, “외국 사람을 대접하는 곳을 좁게 해서는 안 된다.” 하여 서로 다투었다. 임금이 승지와 내관 등에게 물어서 쪼개어 나누어주니, 중추부에서 그 땅을 파서 서지(西池)를 만들고, 대청을 개축하고 대청에 연이어 서헌(西軒)을 만들고, 돌기둥을 물 속에 세우니 아로새겨지는 그림자가 물결 위에 떨어지고, 서쪽은 산봉우리가 높고 집들이 좋고 나무가 빽빽하여 풍경이 서울에서 제일이었다. 그 밑에 있는 사헌부와 옛 병조ㆍ형조ㆍ공조ㆍ장예원(掌隸院)에도 모두 못이 있어 연꽃을 심었고, 동쪽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에는 비록 못이 있으나 서쪽 못보다는 훌륭하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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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十 |
예조의 낭관청: 17세기, 이정귀(李廷龜)의 시
「예부에서 낭관청을 중건하고 풍악을 연주한 후 간소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낭료들과 즉흥적으로 읊다(禮部重建郞官廳 閱樂後仍作小酌 酒席與郞僚口占)」 남궁에서 잔치 풍악 울리며 인청(寅淸)[58]이 모이니, 절후는 삼원(三元)[59]에 가까워서 고운 햇살이 밝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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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月沙先生集』卷十七 「禮部重建郞官廳 閱樂後仍作小酌 酒席與郞僚口占」 |
예조의 풍경: 17~18세기, 홍세태(洪世泰)의 시
「김참봉, 홍진사와 함께 예조 뒷산에 오르다(同金參奉 洪進士。登南宮後岡)」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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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柳下集』卷三 「同金參奉 洪進士。登南宮後岡」 |
예조의 풍경: 18세기, 이시항(李時恒)의 시
「예조 낭관으로 옮겨 임명되어 본사(本司)에서 숙직하다(移拜春曹郞 直宿本司)」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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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和隱集』卷三 「移拜春曹郞 直宿本司」 |
예조의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예조에 근무하며 우연히 읊다(直禮曹偶吟)」 광화문 앞이 바로 예조이니, 낭관의 재미는 극히 쓸쓸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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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直禮曹偶吟」 |
예조의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예조에 입직한 날, 인왕산을 마주해 한가로이 4수를 짓다(直春曹日 對仁王山 漫成四絶)」 인왕산 솟은 바위 서울을 진무하니, 구름 속 기봉이 그림처럼 산뜻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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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直春曹日 對仁王山 漫成四絶」 |
병조의 누정과 연지
병조의 누정: 16세기, 윤두수(尹斗壽)의 시
「병조의 작은 누대에서 우연히 시를 짓다(兵曹小樓偶題)」 별을 보고 갔다가 별을 보고 돌아오니, 봄이 다 저물도록 술 한 잔 할 겨를 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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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梧陰先生遺稿』卷一 「兵曹小樓偶題」 |
병조의 연지: 17세기, 이수광(李睟光)의 시
「병조 청사 뒤쪽 작은 못이 깊고 검푸른데, 거기에 연꽃 몇 송이가 있어(騎曹廳後小池深黑中有種荷數朶)」 누가 섬돌 앞 한 자락 사초를 파헤쳤나, 못 속에 담긴 물이 웅덩이도 못 채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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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芝峯先生集』卷四 「騎曹廳後小池深黑中有種荷數朶」 |
병조의 연지: 17세기, 김육(金堉)의 시
「달밤에 병조에 입직하다(月夜直騎省)」 백합꽃 피어 있고 파초잎 기다란데, 비 온 뒤라 못가 누각 여름에도 서늘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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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潛谷先生遺稿』卷二 「月夜直騎省」 |
병조의 연지: 18세기, 정간(鄭榦)의 시
「병조 당상대청 뒤에 네모진 못이 있고, 못에는 연꽃이 못가에는 창포가 둑에는 수양버들이 있어, 마침내 ‘淸’자 운으로 읊어 화답을 구하다(騎省正衙後有方塘 塘有芙蕖 渚有菖蒲 堤有垂柳 遂用淸字 詠以求和)」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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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鳴臯先生文集』卷一 「騎省正衙後有方塘 塘有芙蕖 渚有菖蒲 堤有垂柳 遂用淸字 詠以求和」 |
병조의 연지: 19세기, 임천상(任天常)의 시
「비오는 가운데 병조에 입직해 있으면서 장난삼아 ‘무와행’을 짓다(雨中直兵曹 戱爲無蛙行)」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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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窮悟集』卷四 「雨中直兵曹 戱爲無蛙行」 |
형조와 호조의 누정과 연지
형조의 검상청: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검상(檢詳)은 형조(刑曹) 상복사(詳覆司)의 정랑(正郞)을 관례상 겸임하였다. 그래서 평소에 형조 낭관청(刑曹郎官廳) 서편에 북루(北樓)가 있었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검상청(檢詳廳)이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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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형조의 연지: 16세기, 신광한(申光漢)의 시
「형조의 연못에서 즉흥으로 읊어 송 정랑에게 보여주다(秋部官池卽事 示宋正郞)」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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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企齋集』卷六 「秋部官池卽事 示宋正郞」 |
형조의 연지: 17세기, 홍석기(洪錫箕)의 시
「형조의 연못 누각을 이 참판의 부채에 제하다(秋曹池閣 題李侍郞扇)」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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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晩洲遺集』卷二 「秋曹池閣 題李侍郞扇」 |
형조의 연지: 17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형조에 있는 연못 물이 핏빛과 같이 붉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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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1647) 3월24일(을축) 기사 |
호조의 연지: 16세기, 유홍(兪泓)의 시
「호조의 연지를 읊다(詠戶曹蓮池)」 바람이 불자 연꽃 향기 흩어지고, 뜰에 볕이 들어 섬돌 이끼를 데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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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松塘集』卷一 「詠戶曹蓮池」 |
호조의 연지와 누정: 18세기, 심정진(沈定鎭)의 시
「9월 21일 숙직 중 연못 누정을 마주하고 우연히 읊다(九月念一日 直中對池亭偶吟)」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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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霽軒集』卷一 「九月念一日 直中對池亭偶吟」 |
호조의 연지와 누정: 18세기, 유숙기(兪肅基)의 글
「불염정기(不染亭記)」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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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兼山集』卷七 「不染亭記」 |
주석
- ↑ 52세에 지은 작품이다. 18세기 서울의 새벽 풍경을 5수의 칠언절구에 담았다. 파루가 울리고 난 직후. 아직 어둠이 제법 짙을 때부터 차차 어둠이 가신 뒤 날이 새는 동안의 도성 풍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묘사하였다. 첫째 시는 평성 담(覃)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33번의 파루 소리가 울린 뒤 성문이 열리고, 야간 순찰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포졸들이 무용담을 자랑하는 도성의 새벽 풍경을 그렸다. 둘째 시는 평성 원(元)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동이 틀 무렵이 되자 개와 닭소리가 점차 시끄러워지고 길에는 행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어둠이 남아 있는 새벽 골목에는 남의 눈을 피해 고관대작의 집에 인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청탁을 위해 밤길을 다니는 양반의 세태를 그렸다. 셋째 시는 평성 선(先)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에서 막 깨어나는 새벽 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담았다. 넷째 시는 평성 소(宵)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광화문 앞 대로로 승정원 승지들이 서둘러 입궐하는 풍경을 담았다. 날이 완전히 새기 전에 길게 횃불로 불을 밝히고 서둘러 궁궐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마지막 시는 평성 경(庚)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이 완전히 가시고 날이 새면 성 밖의 백성들이 채소며 젓갈을 가지고 다투어 도성 안으로 들어와 난전을 이룬다. 나뭇꾼들도 땔감을 지고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고, 또 성안에서는 지난밤 통금에 걸려 나가지 못하고 있던 상여가 만가를 부르며 성 밖으로 나간다. 부산한 도성의 아침 풍경이 간결한 필치 속에 담겨있다.
- ↑ 파루(罷漏): 인정(人定)에는 28번을 쳐서 통행을 금했다가 5경(更) 3점(點)에 큰 쇠북을 33번 울려 통행금지를 해제하던 일을 가리킨다.
- ↑ 생각컨대...올리나: 주문(朱門)은 권세가의 집에 대문을 붉게 칠하기 때문에 부르는 말이다. 꼬불꼬불한 도성 안의 많은 골목길에는 첫새벽부터 권세가에게 잘 보이려고 문안인사를 올리러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따라서 첩경은 권세가에 이르는 골목길이란 말과 함께 출세의 지름길이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 ↑ 이십사교(二十四橋): 강소성(江蘇省) 양주(揚州) 강도현(江都縣)에 있던 24개의 교량을 이른다. 이곳이 당대(唐代)에 번화한 명승지로 유명했던 데서, 전하여 여기서는 도성 거리의 번화함을 비유한 표현이다. 일설에는 옛날 24인의 미인이 퉁소를 불었던 연유로 이십사 교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고도 한다. 두목(杜牧)의 시 「기양주한작판관(寄揚州韓綽判官)」에 "이십사교의 밝은 달밤에, 어드메서 미인에게 퉁소를 불게 할꼬(二十四橋明月夜 玉人何處敎吹簫)."라고 하였다.
- ↑ 파루를...노랫소리: 통금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던 상여가 파루를 기다려 나가므로 만가 소리는 점차 멀어져가는데, 만가 소리가 채 다 사라지기도 전에 왁자지껄한 나무꾼들이 부르는 민요가 뒤이어 들려온다는 말이다.
- ↑ 남소(南所): 오위(五衛)의 위장(衛將)이 숙위(宿衛)하던 위장소(衛將所)의 하나로, 창덕궁의 금호문(金虎門)과 경희궁의 개양문(開陽門) 안에 있었는데, 궁궐의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남소라 불렸다.
- ↑ 궁궐 호위하는 관소: 원문의 '구진사(句陳司)'. 궁궐을 호위하는 금군(禁軍)을 말한다. '구진(句陳)'은 별자리 이름으로 자미궁(紫微宮)을 호위하는 별이다.
- ↑ 범의 두상: 후한(後漢)의 반초(班超)가 어린 시절 관상가가 “그대는 제비의 턱에 범의 머리로 날아서 고기를 먹는 상이니, 이는 만리후에 봉해질 상이다.”라고 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後漢書』 卷47 「班超列傳」
- ↑ 분서(粉署): 하얗게 벽을 칠한 관청이라는 뜻으로 중국 상서성(尙書省)의 별칭인데, 우리나라는 의정부 및 중앙 관서를 뜻한다.
- ↑ 동룡문(銅龍門): 창경궁 세자전 옆에 있던 문이다.
- ↑ 금마문(金馬門): 창덕궁 후원에 있던 문이다.
- ↑ 투필(投筆): 붓을 던진다는 말로, 종군(從軍)을 뜻한다. 후한(後漢)의 명장 반초(班超)가 젊었을 때 집이 가난하여 글씨를 써 주는 품팔이 생활을 하다가 붓을 던지며 말하기를 “대장부가 별다른 지략이 없다면 부개자(傅介子)나 장건(張騫)을 본받아 이역에 나아가 공을 세워 봉후가 되어야지, 어찌 오래도록 필연(筆硯) 사이에만 종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더니, 훗날 서역(西域)에 나아가 공을 세워서 정원후(定遠侯)에 봉해졌다. 『後漢書』 卷47 「班超列傳」
- ↑ 정기(正奇): 병법(兵法)의 용어로서, 정면으로 접전을 벌이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매복(埋伏)이나 기습(奇襲)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을 ‘기(奇)’라고 한다.
- ↑ 52세에 지은 작품이다. 18세기 서울의 저녁 풍경을 5수의 칠언절구에 담았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봉화대에 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인경 종이 쳐서 통금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시간 순서대로 읊었다. 첫째 시는 평성 종(鍾)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서울 도성에서 바라보는 길마재 봉화대의 저녁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시로 남긴 것이다. 길마재 봉화대를 이어받아 남산 봉화대에 불이 오르는 것을 보고 성세의 태평 소식에 안도하고 있다. 둘째 시는 평성 동(東)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땅거미가 내리는 도성에 사람들이 저마다 돌아갈 길을 재촉하는 모습을 그렸다. 까마귀는 어둠을 틈타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을 암암리에 가리킨다. 좀도둑이나 무뢰배는 물론이고 세도가에 뒷거래를 청탁하러 가는 무리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셋째 시는 평성 가(歌)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달이 뜨고 별이 점점 많아지며 유흥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풍경을 읊었다. 넷째 시는 평성 염(鹽)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이 짙어져 인적이 거의 끊기고 술집에 홍등이 걸리기 시작하는 풍경을 그렸다. 다섯째 시는 평성 지(支)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많은 술집의 불빛을 멀리하고 서재에 단정히 앉아 책을 읽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 ↑ 길마재: 인왕산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무악산 건너편에 우뚝 솟은 산이 높이 296m의 안산(鞍山)이다. 말안장 같이 생겼다 하여 안현(鞍峴)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이 바로 길마재이다. 인왕산이 서울의 내백호라면 안산은 외백호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태조 때부터 두 개의 봉화대를 설치하여 매일 봉홧불을 올렸다. 동쪽 봉우리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육지에서 전해오는 신호를 받아 불을 올렸고, 서쪽 봉우리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바다쪽에서 전해오는 신호를 받아 불을 올렸다. 이곳을 지나면서부터는 바로 북적거리는 도성이 시작된다. 안산의 봉홧불이 피어오르는 저녁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는데, 이때문에 당대의 대화가 겸재(謙齋) 정선(鄭歚)은 양천현의 진산인 파산(巴山)에 올라 갈마재 봉화에서 봉홧불을 피워 올리는 저녘 경치에 취하여 〈안현석봉(鞍峴夕烽)〉이란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 ↑ 자각봉...봉홧불: 자각봉은 서울의 안산(案山)인 남산을 말한다. 목멱산이라고도 한다. 안현의 동쪽 봉우리에서는 지금의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봉대산(烽臺山)에서 받아 남산 제3봉수대로, 서쪽 봉우리에서는 고양시 일산구 고봉산(高烽山) 봉수대에서 받아 남산 제4봉수대로 전해주게 돼 있었다. 지금은 남산의 봉수대가 1군데만 남아있지만 본래는 5군데 있었다. 전국에서 5경로의 주요 봉수대에서 연락을 받아, 평상시에는 남산의 5곳의 봉수대에서 각각 하나씩 불을 올렸다. 참고로 제1봉수대는 함경ㆍ강원도에서 오는 봉수를 아차산 봉수대에서 전달받았고, 제2봉수대는 경상도에서 오는 봉수를 광주 천림산 봉수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한다. 제5봉수대는 전라ㆍ충청도에서 오는 봉수를 양천 개화산 봉수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중 제1봉수대의 신호는 끊기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평상시에는 대체로 네 개의 봉수대에 불이 올랐다고 한다. 서울시 문화재과 신영문 주관님에게 자문을 얻었다.
- ↑ 낙산(駱山): 성균관 남쪽에 있는 산이다. 낙타와 닮았다고 하여 본래는 타락산(駝駱山)이었는데, 낙산으로 줄여 불렀다.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우백호의 인왕산과 마주하여 좌청룡 역할을 하였다.
- ↑ 박영원은 1842년 11월 12일 수원유수에 제수되었으며, 당월 18일 하직인사를 하였다. 『승정원일기』
- ↑ 묘시(卯時) : 오전 5시에서 7시까지.
- ↑ 유시(酉時) :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 ↑ 취재(取才): 조선시대 하급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예조(禮曹)의 취재(取才)는 의학(醫學)·한학(漢學)·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천문학·지리학·명과학(命課學)·율학(律學)·산학(算學)을 전공한 기술관(技術官) 및 화원(畵員)·도류·악생(樂生)·악공(樂工) 선발 등이 있었다. 예조의 취재는 각 기술학의 전공자인 제학생도(諸學生徒), 잡과 합격자인 권지(權知), 전직 기술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각각의 전공 서적들을 시험하였다. 예조의 취재에 선발된 기술관은 해당 기술아문의 녹관체아직(祿官遞兒職)이나 군직체아직(軍職遞兒職)을 받았으며, 차점자는 외직에 임명되었다.
- ↑ 빈곤한 청포라서 홍포만 속절없이 부럽네: 늘그막에 미관말직에 있는 데다 말도 없이 걸어서 순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적은 나이에 고관이 된 사람들이 마냥 부럽다는 뜻이다. 청포는 육품의 하급관리가 입던 푸른색의 관복이다. 두보의 시 「도보귀행(徒步歸行)」에 “청포 입은 조관들 중에 가장 빈곤한 이는, 수레 없이 걸어가는 백발의 습유라네(靑袍朝士最困者 白頭拾遺徒步歸).” 한 데서 온 말이다. 홍포는 3품 이상의 고관이 입던 관복이다.
- ↑ 사강(射講): 활쏘기와 병서 강독(兵書講讀)의 통칭.
- ↑ 성기(省記): 병조에 입직하는 낭관(郞官)이 매일 궁궐을 경비하는 장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와 각 문에 입직하는 장사(將士)의 이름을 나열해 적어서 승정원을 거쳐서 임금에게 올리는 기록이다.
- ↑ 군호(軍號): 군대의 순찰이나 도성의 순라(巡邏)를 돌 때, 미리 약속해두었다가 자기편의 식별이나 비밀의 보장을 위해 쓰는 암호나 신호를 말한다. 매일 저녁 신시(申時)에 입직한 참의(參議) 또는 참지(參知)가 3자 이내의 군호를 만들어 밀봉(密封)해 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은 다음, 병조를 거쳐 경수소(警守所)에 내려 보내 시행하게 하였다.
- ↑ 흑의(黑衣): 왕궁의 숙위 무사(宿衛武士)들이 검은 옷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흔히 숙위를 흑의랑(黑衣郞)이라고 한다.
- ↑ 두 역에선 금륵(金勒)을 살핀다: 금륵(金勒)이란 유사시에 궁중에서 사용할 말과 수레를 가리킨다. 병조의 마색은 청파역(靑坡驛)과 노원역(蘆原驛) 두 곳의 역에 288명의 병졸을 두고 교룡기(蛟龍旗)를 봉지(奉持)하는 말과 승용마(乘用馬), 즉 짐을 싣는 말을 관리한다. 매일 두 역의 말〔馬〕 각 25필이 금호문(金虎門) 밖에 있는 마군영(馬軍營)에서 번을 서며 궁중의 여러 가지 사역에 충당한다. 『萬機要覽』 「兵曹 馬色」
- ↑ 어패(御牌)는 가죽 표식을 차네: 『萬機要覽』에서는 어패에 대해 "본부에 내려주는 패가 둘인데, 하나는 당상관이 좌직(坐直)하는 곳에 영구히 보관하고, 하나는 매일 신시(申時)에 번을 드는 낭관이 당상관으로부터 받아서 밤 순찰 때 차고 다니다가 이튿날 아침에 반납한다."라고 하였다.
- ↑ 뜨락 희끄무레 동이 하마 텄네: 『예기』 「옥조(玉藻)」에, "조회는 변색에 비로소 들어간다〔朝辨色始入〕."라고 한 구절에 대해 이덕무는 "변색(辨色)은 먼동이 트는 매상(昧爽) 이후 일출(日出) 이전이니, 즉 이른 아침으로서 겨우 물건 빛깔을 분별할 수 있을 때이다."라고 하였다.
- ↑ 보의(寶扆): 임금의 자리 뒤에 설치하는 병풍을 말한다.
- ↑ 한 자락 붉은 구름: 황제의 궁궐을 가리킨다. 참고로 소식(蘇軾)의 시에 "시종신이 고니처럼 줄지어 선 통명전, 한 떨기 붉은 구름이 옥황상제를 모셨어라〔侍臣鵠立通明殿 一朶紅雲捧玉皇〕."라는 구절이 있다. 『蘇東坡詩集』卷36 「上元侍飲樓上三首呈同列」
- ↑ 포시(晡時): 오후 3~5시 사이로, 곧 신시(申時)의 다른 말이다.
- ↑ 차마 법 어기고 변명 일삼다 걸리느니: 궤우(詭遇)는 짐승을 사냥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말을 모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 조간자(趙簡子)가 말을 잘 몰기로 소문난 왕량(王良)으로 하여금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인 해(奚)와 함께 수레를 타고 사냥하게 하였는데, 종일토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자 해가 조간자에게 “왕량은 천하에 보잘것없는 말몰이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량이 다시 말을 몰겠다고 청하여 다시 사냥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았다. 그러자 해가 다시 조간자에게 복명하기를 “왕량은 천하에 더없이 훌륭한 말몰이꾼입니다.” 하였다. 이에 조간자가 왕량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해의 수레를 타고 말을 몰게 하니, 왕량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위하여 말 모는 것을 법도대로 하였더니 종일토록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말을 몰아 짐승을 만나게 해주었더니〔詭遇〕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았습니다. 저는 소인과 함께 수레 타는 법을 익히지 못하였으니, 사양하겠습니다.” 하였다. 『孟子』 「滕文公下」 여기서는 이 고사를 인용하여, 불량한 무뢰배들이 법을 어기고 못 된 짓을 하다가 감군의 탐문을 만나 걸리고는, 다시 그것을 속이려고 이리저리 터무니없는 말로 둘러대는 것을 말하였다.
- ↑ 병조의 관리들이 국정을 관장해 나라를 평안히 하고: 『주례(周禮)』 「하관사마(夏官司馬)」에 "왕이 국가를 세워 방위를 분변ㆍ정립하고, 도성의 규모를 구획하고 교외를 경영하여, 관직을 설립ㆍ배치하여 백성들의 법이 된다. 이에 하관 사마를 세워 그 소속 관리들을 거느리고 국정을 관장하여, 왕을 도와 국가를 평안하게 한다〔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 乃立夏官司馬 使帥其屬而掌邦政 以佐王平邦國〕."라고 하였다.
- ↑ 태재(太宰)가 육전(六典)을 세워, 백성들의 법이 되었으며: 『주례(周禮)』 「천관총재(天官冢宰)」에 "왕이 국가를 세워 방위를 분변ㆍ정립하고, 도성의 규모를 구획하고 교외를 경영하여, 관직을 설립ㆍ배치하여 백성들의 법이 된다. 이에 천관 총재를 세워 그 소속 관리들을 거느리고 국가의 다스림을 관장하여, 왕을 도와 국가를 고르게 한다〔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 乃立天官冢宰 使帥其屬 而掌邦治 以佐王均邦國〕."라고 하였다.
- ↑ 기보(祈父)가 범법자를 축출하고: 기보는 옛날에 병갑(兵甲)을 관장하던 관명(官名)으로, 즉 후세의 병부(兵部)에 해당한다. 『서경』 「주고(酒誥)」에 "하물며 너의 짝인, 법을 어긴 자를 축출하는 기보와 백성들을 순히 하여 보존하는 농보와 땅을 열어 경계를 정해주는 농보에 있어서랴〔矧惟若疇 祈父薄違 農父若保 宏父定辟〕."라고 하였다.
- ↑ 진운(縉雲)도 사특한 자 제거했네: 염제(炎帝) 때에 병사와 기찰을 맡은 전설상의 인물 진운씨(縉雲氏)를 말한다. 이 때문에 뒤에 하관(夏官) 곧 병조의 별칭이 되었다. 또 황제(黃帝)가 처음 즉위(卽位)할 때 구름의 상서(祥瑞)가 있었으므로 관직명(官職名)에 모두 구름을 붙였으니, 이를테면 춘관(春官)은 청운(靑雲), 하관(夏官)은 진운(縉雲), 추관(秋官)은 백운(白雲), 동관(冬官)은 흑운(黑雲), 중관(中官)은 황운(黃雲)이라 하였다. 『春秋左傳』 「昭公17年 楊伯峻註」
- ↑ 장헌(張憲): 남송의 명장(明將)으로, 젊은 시절 백건적(白巾賊) 적의 수괴를 베었다. 또 악비(岳飛)를 도와 수주(隋州)를 회복하고 금의 침략에 대항한 인물이다. 『宋史』 「列傳 127 張憲列傳」
- ↑ 요숭(姚崇): 650~721. 섬주(陝州) 사람으로 자는 원지(元之)이다. 본명은 원숭(元崇)이었으나 현종(玄宗)의 연호를 피해 요숭으로 바꾸었다. 측천무후(則天武后)에게 발탁되어 관직에 오른 이래 중종(中宗), 예종(睿宗)과 현종 초기에 걸쳐 여러 번 재상의 직에 올라 국정을 숙정하고 민생의 안정에 힘썼으며, 716년에 은퇴하였다. 송경(宋璟)과 함께 개원(開元)의 명재상으로 숭앙되어 ‘요송(姚宋)’이라 병칭되며 당나라 명상(名相)의 대명사가 되었다.
- ↑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는 병조의 숙직과 수행 업무에 대해, "입직(入直) 당상관과 낭관 각 두 명이 번갈아서 드는데, 당상은 표신(標信)이 내려올 때에 수령하고, 낭관은 날마다 선인문(宣仁門)과 통화문(通化門)을 여닫을 때의 검사와 건양문(建陽門) 이동(以東)의 동쪽으로 있는 번 서는 군병 검사를 전담하여 거행하며, 야간 순찰을 할 때에도 역시 건양문에서 여러 곳의 위장ㆍ부장(部將)들이 시간을 맞추어 순찰하는 것과 각 문에 대하여 검찰하고, 이튿날 아침에 사고가 없다는 상황 보고를 승정원에 제출한다."라고 설명하였다.
- ↑ 금장 낭관(錦帳郞官): 한(漢)나라 제도에 상서랑(尙書郞)이 대중(臺中)에 들어가 숙직하면 비단 이불과 비단 휘장을 제공하였으므로 후세에 금장랑을 낭관의 지칭으로 사용하였다. 『後漢書』卷41 「鍾離意列傳」
- ↑ 통부를 차다가 금장을 대신 찼으니: 통부는 의금부(義禁府)ㆍ병조(兵曹)ㆍ형조(刑曹)ㆍ한성부(漢城府)의 입직관(入直官)이나 포도청의 종사관(從事官)과 군관이 차는 부찰(符札)이고, 금장은 금으로 만든 관인(官印)이다.
- ↑ 생기(省記): 생기는 매일 신시(申時)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입직 당상관(堂上官)이 대궐 안팎의 각 관사에서 입직하는 인원(人員) 및 군호(軍號)나 각 문의 파수인(把守人)을 적어서 승정원을 거쳐 보고하는 봉서(封書)이다.
- ↑ 금화전(金華殿): 경연(經筵)이나 서연(書筵)을 뜻한다. 원래 한나라 때 미앙궁(未央宮) 안에 있던 궁전의 이름인데, 성제(成帝)가 이곳에서 『상서(尙書)』와 『논어』 등을 강론하였으므로 후세에 경연이나 서연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 ↑ 영화로운 벼슬 이조 낭관을 어찌 편안히 여기랴: 이의현은 37세 되던 1705년(숙종31) 6월 25일 이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 ↑ 조정에서 물러나와 밥을 먹으니: 『시경』「소남(召南) 고양(羔羊)」에 “공문(公門)에서 물러나와 밥 먹으니 자득하고 자득하도다(退食自公 委蛇委蛇).” 하였는바, 조정에서 퇴근한 뒤에 집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을 말한다. 공문은 궁궐 문을 가리킨다.
- ↑ 잠랑(潛郞): 재능이 있으면서도 불우하게 오랫동안 낮은 관직에 묻혀있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 안사(顔駟)가 문제(文帝) 때 낭관이 되었으나, 경제(景帝)를 거쳐 무제(武帝)에 이르도록 승진하지 못하고 낭서(郞署)에서 늙었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文選』 「思玄賦」
- ↑ 풍운제회(風雲際會): 현명한 임금과 충직한 신하가 서로 만나는 것을 말한다.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雲從龍 風從虎).”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는 좋은 인재를 제대로 등용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 ↑ 양군(兩軍): 어영청(御營廳)과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군졸이다. 주의(朱衣)는 붉은 옷을 입은 하급 아전으로, 길을 인도하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 허리의 상전은 쌍검 용천의 검광이요: 남아의 드높은 기상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말이다. ‘상전(霜電)’은 청상(靑霜)과 자전(紫電)이란 뜻으로 보검의 명칭인데, 엄정하고 강렬한 기상을 비유한다. ‘쌍검(雙劍)’은 춘추 시대 간장(干將)과 막야(莫邪)가 제작했다는 ‘용천(龍泉)’과 ‘태아(太阿)’ 두 보검으로, 웅대한 기상이나 충정을 비유한다. 진(晉)나라 때 충신 장화(張華)가 일찍이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사이에 자기(紫氣)가 뻗치는 것을 보고, 뇌환(雷煥)을 보내 풍성현(豐城縣)의 옛 옥사(獄舍)에서 용천과 태아라는 한 쌍의 보검을 얻은 고사가 전한다. 『晉書』卷36 「張華列傳」
- ↑ 흉중의 풍운은 육도 표도의 병법이라오: 웅대한 도략이 가슴속에 끓어오른다는 말이다. ‘풍운(風雲)’은 웅대한 도략이나 원대한 심지를 비유한다. ‘육도(六韜)’는 원래 주(周)나라 때 강 태공(姜太公)이 저술했다고 전하는 병서(兵書) 이름으로, 「문도(文韜)」, 「무도(武韜)」, 「용도(龍韜)」, 「호도(虎韜)」, 「표도(豹韜)」, 「견도(犬韜)」 6권으로 되어 있는데, 후세에는 군대를 운용하는 도략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 이제부터 내 운명을 스스로 확신하니 문성이 장성 높이에 미치지 못하리라: 문관 출신이지만 병조 참의를 맡은 이상, 군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다. ‘문성(文星)’은 문운(文運)을 주관한다는 ‘문창성(文昌星)’의 약칭으로 곧 문관을 가리키고, ‘장성(將星)’은 대장(大將)을 상징하는 별로 곧 무관을 가리킨다.
- ↑ 우묵한 마루의 배가 된 지푸라기 신세: 『장자』 「소요유(逍遙遊)」의 "물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다. 물 한 잔을 우묵한 마루에 부으면 지푸라기는 배처럼 뜨지만 잔을 놓으면 바닥에 붙는다. 물이 얕고 배가 크기 때문이다(且夫水之積也不厚, 則其負大舟也無力, 覆杯水於坳堂之上, 則芥爲之舟, 置杯焉則膠, 水淺而舟大也.)."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 ↑ 금작(金爵): 궁전의 용마루 위에 장식한 구리쇠로 만든 봉황.
- ↑ 어약(魚鑰): 물고기 모양으로 된 자물통.
- ↑ 정원용은 한식 절제(節祭)를 지내기 위해 일가의 묘역이 있던 시흥에 내려가 있었다. 아들 정기세가 화성 건릉 봉심을 위해 지나다 들렀을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 ↑ 계사(計士) : 종8품관으로 호조에 속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체아직으로 정원은 두 명이나 『속대전』에서는 한 명을 감했다.
- ↑ 인청(寅淸): 『서경』 「순전(舜典)」에서 후대의 예조(禮曹)에 해당하는, 종묘(宗廟) 제관(祭官)의 장(長)인 질종(秩宗)에게 "밤낮으로 공경히 일을 하되 마음이 곧아야 정신이 맑아서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夙夜惟寅 直哉惟淸)."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여기서는 언행이 신중하고 마음가짐이 청정한 사람을 가리킨다.
- ↑ 삼원(三元): 음력 정월 초하루로.
- ↑ 이 작은 관청은 해를 넘겨 이제야 중건되었네: 임진왜란 때 소실(燒失)되었다가 다시 중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 ↑ 본디 서산에 상쾌한 기운 많아 늘 바라보매 돌아가고픈 정 없어라: 원문의 '歸情'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다. 곧 인왕산을 늘 가까이 대하고 있으므로 서울 한복판에 있음에도 탈속의 정취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전야로 돌아갈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서산의 상쾌한 기운'은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의 고사이다. 왕휘지는 성품이 본디 잗단 세속 일에 전혀 얽매임이 없었다. 그가 일찍이 환충(桓沖)의 기병 참군(騎兵參軍)으로 있을 적에 한번은 환충이 그에게 말하기를 "경(卿)이 부(府)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요즘에는 의당 사무를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쳐들고 수판으로 뺨을 괴고는 엉뚱하게도 "서산이 이른 아침에 상쾌한 기운을 불러온다(西山朝來 致有爽氣耳)."라고 했다. 이 고사에서 만들어진 말로, 전하여 세속 일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히 유유자적하는 풍도를 가리킨다. 『晉書』卷80 「王徽之列傳」
- ↑ 연명이 어찌 천고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랴 나 또한 희황 이전의 사람: 도연명이 자엄등에게 주는 글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내 나이 쉰이 넘었는데, 젊어서는 곤궁하였다. 늘 집안 일로 동분서주하였으며, 성미는 강직하고 재주는 졸렬하여 세상 사람들과 어긋남이 많았다.……오뉴월 중에 북창 아래 누워 시원한 바람이 선들 부는 때를 만나면 스스로 복희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했다(吾年過五十 少而窮苦 每以家弊 東西遊走 性剛才拙 與物多忤……五六月中 北窓下臥 遇涼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라고 한 말에 근거를 둔 표현이다. 『陶淵明集』卷7 「與子儼等疏」
- ↑ 멀리 흘러가: 이에 해당하는 원문 ‘조종(朝宗)’은 원래 제후가 천자에게 가서 뵙는 것으로 봄에 뵙는 것을 조(朝)라 하고 여름에 뵙는 것을 종(宗)이라 하는데,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 역시 제후가 천자국에 가는 것과 같다 하여 조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