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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밖 인가의 철거와 풍수설: 16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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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서리 이윤선의 업무와 일상== | ==호조 서리 이윤선의 업무와 일상== | ||
− | ===== | + | =====호조 아전 이창린 등의 옥안 판하: 18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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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의 아전은 궐문을 밀치고 대궐로 들어 올 수 없으니, 이른바 하교라는 것은 반드시 듣고서 전한 내력이 있을 것이다. 어느 방 승지에게서 들은 것처럼 말한다고 하던가? 승지 이외에는, 병신년 이후로는 구전 하교를 승전색 등으로 하여금 전하게 한적이 없다. 이미 확고한 법이 이루어져 호조의 위아래 관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 호조의 아전이 비록 이것을 빙자하려 하더라도 해조 당상 이하가 누가 믿고 들어줄 자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교를 허위로 전한다는 것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설령 잘못 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니,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응당 하교했을 법한 일을 잘못 전했다거나 허위로 전했다고 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참으로 가죽 없는 털과 같이 허무맹랑한 말이다. 이 한 조항은 속히 조사하여 바로 문안을 작성하고 수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 "호조의 아전은 궐문을 밀치고 대궐로 들어 올 수 없으니, 이른바 하교라는 것은 반드시 듣고서 전한 내력이 있을 것이다. 어느 방 승지에게서 들은 것처럼 말한다고 하던가? 승지 이외에는, 병신년 이후로는 구전 하교를 승전색 등으로 하여금 전하게 한적이 없다. 이미 확고한 법이 이루어져 호조의 위아래 관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 호조의 아전이 비록 이것을 빙자하려 하더라도 해조 당상 이하가 누가 믿고 들어줄 자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교를 허위로 전한다는 것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설령 잘못 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니,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응당 하교했을 법한 일을 잘못 전했다거나 허위로 전했다고 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참으로 가죽 없는 털과 같이 허무맹랑한 말이다. 이 한 조항은 속히 조사하여 바로 문안을 작성하고 수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 ||
− | <br/><br/>''' | + | <br/><br/>'''戶曹吏李昌麟、金處信, 假稱內入, 謀竊修理契紙物, 瞞告受啓單, 事覺。 繫獄究問, 處信發謀指使, 昌麟身犯僞傳。 刑曹以昌麟爲正犯, 具案啓聞, 判曰: 司寇關石, 錙銖是爭, 公家文書格例自有。 一律之案, 三尺至重, 下一字措一語, 必須加不得減不得, 移易不得, 闊狹不得。 然後犯者, 可使自服, 獄體可以益尊。 凡死囚之案, 刑曹錄啓單, 抄罪目於囚名之下, 貼黃標書於啓牘之上, 其法之嚴, 如屍帳之實因。 以此而納款, 以此而考律, 以此而完決, 以此而詳覆。 卽其一字一語之輕重出入, 而法以之隨焉, 關係顧何如? 則今觀此案所貼之黃紙, 有曰: ‘罪人李昌麟、金處信, 假托傳旨, 謀竊公貨事云云。’ 而及考原案中戶曹文移及本曹所捧各人等供招, 完(結)〔決〕 結(錢)〔語〕 , 則或曰: ‘托稱下敎。’ 或曰: ‘僞傳傳敎。’ 或曰: ‘假傳傳旨。’ 或曰: ‘詐傳傳旨。’ 上下互換, 前後矛盾, 非但與貼黃罪名, 節節相左, 雖欲以原案措語, 執定擬律, 亦未知孰從而孰違。 夫傳旨也傳敎也下敎也, 體段各異。 爵賞刑殺之下各司者, 傳敎書出後, 承旨抄出書下, 堂后注書, 細書摺貼啓下, 謂之流音傳旨。 注書又謄草蹯印, 承旨具銜下該司, 謂之下音傳旨。 承旨於榻前, 以呼寫之口諭, 承書頒布與或以司謁之傳于各該房, 以文字書頒, 謂之傳敎。 登筵諸臣, 面承耳聆, 退而奉行, 謂之下敎。 又或承傳色奉口傳下敎而出, 則六承旨廳坐, 以文傳書, 書以承傳色口傳下敎, 書頒朝紙, 其體段亦與傳敎同。 王言如絲, 其出如綸, 史官書之, 八方傳之。 朝家所以不敢或忽於一辭敎一號令之間者。 至於內入物種之戶曹及各司取用者, 在前只有中使聽傳敎分付之規, 丙申以後, 別立標紙啓下之法, 各司無標紙, 則毋得擧行, 擧行後又有內入單子, 以憑準之。 而啓標之外, 又令政院該房, 句管出納。 蓋出於嚴內外一宮府之苦心。 標紙之式, 行之已久, 各司吏胥各貢之小民, 亦莫不聞知。 則今此幺麿一曹吏, 敢以無標紙之物, 假稱內入, 而該曹之認以眞箇下敎者, 是豈成說? 況見樣草注紙, 乃是品厚紙地, 卽修理所用也。 御極後未(常)〔嘗〕 取用十許卷, 亦無一番塗褙之擧。 則二百卷紙地, 將用於何處乎? 如此易知之事, 公然見瞞, 該曹事, 固已萬萬寒心。 而卿曹啓籤, 乃以假托傳旨四字, 作爲兩囚之罪目。 紙物內入, 豈有傳旨? 可謂外題之外題。 藉使該曹文移, 自初若是錯誤, 事當往復釐正。 而釐正姑勿論, 乃於一律之案, 上段則旣曰假托傳旨, 忽於完決結語, 以文移供招所無之僞傳傳敎, 卿等自改之。 又曰: ‘傳敎僞傳, 乃是極律。’ 仍請依例結案取招者, 豈可但以一時不察論? 此路一開, 則錄啓之罪名, 囚案之貼黃, 殺獄之實因, 皆爲無用之空言, 而將以一刑官意見, 惟意毁畫, 隨時變幻, 其流之弊, 有不可言。 且曰假曰僞曰詐, 字義亦有分屬。 假者, 眞有文跡而憑藉假托之謂也, 僞者, 元無是事而架虛作僞之謂也, 詐者, 隱匿奸情, 詐不以實之謂也。 假與詐稍輕, 而僞爲最重。 則橫竪說去, 混圇無別, 亦將何以準的乎? 格例者, 朝廷之所防範而維持者也。 卿等位躋崇顯, 而淆雜於傳旨傳敎之別, 奏御文字, 昧例乃爾? 一案得失, 猶屬餘事。 大抵伊日事, 旣非傳敎, 又無下敎, 則此果標紙之僞踏啓字乎? 僞傳該房之分付乎? 啓下標紙, 似非僞造, 則果以承旨聽傳敎知委云乎? 然則該囚, 只有僞傳政院分付之罪乎? 該曹亦豈有不見啓下標紙, 只聞該吏口來之傳, 而遽然施行之理乎? 此一款, 從頭嚴査, 明白歸一然後, 案可成而罪可勘。 在囚各人等, 還送該曹, 更爲究覈修正後, 完決爲當乎, 只該曹文移, 使之改送, 以其文移, 捧招於諸囚爲當乎? 果使僞傳之事, 只是口傳云, 則口傳僞造, 於律有之乎? 雖以兩囚論之, 處信, 稔惡之猾吏也, 昌麟, 新入之奸徒也。 昌麟則猶知畏㤼, 追爻啓單, 處信則先萌濫慾, 獨捧賂錢。 究其情節, 則處信當爲造謀, 昌麟當爲隨從, 而卿曹徒因處信粧撰之招, 硬作昌麟正犯之案者, 亦未知果合於判律之本意乎。 卿等卽眛於法文之法官, 操縱低仰, 必當無難。 故付之卿等, 以爲從長處之之地。 斷獄之要, 不留如火, 莫敢遲滯。 期於坐齋前修啓。 又啓言: 暗室造謀, 雖曰處信之主張, 公座瞞告, 實是昌麟之身犯。 語涉莫重, 罪關極律。 故昌麟則定爲首犯, 處信則勘以次律, 允合法意。 判曰: 盈德檢官之屍帳實因, 以被剌打, 雜亂懸錄, 至被嚴勘。 則卿等之今於李昌麟、金處信等文案, 初以 ‘假托傳旨, 謀竊公貨’ 懸錄, 再以 ‘僞傳下敎, 謀竊公貨’ 改錄者, 與盈德屍帳實因, 何相似也? 假托或僞傳, 爲一件罪, 謀竊公貨, 又爲一(律)〔件〕 罪焉。 盈德實因之先言打, 兼言剌, 固甚疑眩, 而該案正犯只是金得孫一人。 雖無一獄兩犯之嫌, 而此獄則昌麟、處信可謂兄弟發動, 且況兩箇漢, 於兩件罪, 各有造謀加功之輕重。 然則一獄寧有兩犯乎? 設以謀竊之罪, 不至於極律, 僞傳之罪, 誅之亦無惜, 刪却謀竊一件罪, 只就僞傳罪單, 定正犯, 造謀之處信爲從, 傳言之昌麟爲首, 似此律例, 果未知在於何許刑書? 錄啓罪名之不得移易, 與屍帳實因同然。 則一番文移, 假托變爲僞傳, 傳敎變爲下敎。 卿等若知金石之不可毫忽低仰, 則理當一見瞠然, 還送關文, 而反以改定之本, 發問取招, 仍請照律, 往古來今, 未見如許獄體。 凡擬律之規, 議處回下之後, 始乃擧論, 一律之囚, 尤有自別。 結案時只捧結案, 至于詳覆啓覆, 然後始書律名。 則卿等之忽提《大明律》詐僞條, 論理措辭者, 豈不萬萬駭然? 借如卿等跋語, 此律爲當律, 其律卽一律也。 卽無論暗室與公座, 造謀者自有其人, 則瞞告者當爲加功。 特以情理之較重, 加功換作造謀, 亦果無開棘之慮乎? 卿等所照律中, 詐傳詔旨云云, 詔旨, 卽非口敎用之, 於初啓, 罪名之假托傳旨, 尙可擬諸, 口傳下敎, 段落不啻判異。 曹中有何物舞弄法文之律官誤訓, 卿等乃爾? 此囚之罪, 早知爲一律, 則何可更送該曹乎? 昔在先朝受敎, 揭令一律囚之, 承款於捕廳, 變招於刑曹, 而更送歸一之例, 嚴加禁斷, 到今思之, 朝家還甚悚然。 何暇深責卿等之不卽提醒乎? 以是卿等則竝與問備而不爲擧論, 而只弄法律官, 欲準反坐律處之。 爲先嚴囚, 以待過齋後處分。 實因不可換錄, 則啓籤亦不可改書。 再啓黃紙則付丙。 初供中傳旨之眞箇傳旨與否, 更送該曹, 使之究覈還送, 待還送黃紙中傳旨二字, 改書緣由草記, 然後修正文案, 更定正犯, 成案修啓。 又啓言: 李昌麟供: ‘果以下敎樣瞞告, 而傳旨與下敎, 未能區別, 致此錯對。’ 金處信供: ‘雖以內入樣, 同謀於偸竊, 而瞞告辭緣, 皆是昌麟所爲, 則下敎與傳旨, 實無知得之路。’ 大抵傳旨二字, 雖出昌麟初供, 而旣聞司謁口傳云, 則其非傳旨無疑。 若使渠, 或有僞造之標跡, 則豈不現捉乎? 隨其錯對, 而該曹與臣曹之不能區別, 而昌麟所供, 旣以爲下敎樣瞞告, 則啓籤黃紙中, 假托傳旨四字, 實合釐正。 故以僞傳下敎, 謀竊公貨改書。 而文案則請待批下修正入啓。 判曰: 曹吏無以排金門入紫闥, 則所謂下敎, 必有聞而傳之來歷。 聞於何房承旨樣爲說云乎? 承旨之外, 丙申後, 未嘗以口傳下敎, 使承傳色等傳之者。 已成金石之典, 曹中上下皆知。 曹吏縱欲憑藉, 該堂以下, 孰有信聽者乎? 然則下敎之僞傳, 豈非外題? 設或錯傳, 係是無於例之事, 當句內不成說。 又不可以應爲下敎, 事之錯傳, 或僞傳論。 可謂皮之不存。 此一款, 斯速究竟, 卽爲成案修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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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 | + |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va_12305022_005 『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1799) 5월22일(기묘)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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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일 (금) 11:20 판
목차
- 1 육조거리와 출퇴근 풍경
- 2 호조 서리 이윤선의 업무와 일상
- 3 예조 낭관 권상일의 장생전 수리 일지
- 4 병조에서 이조의 낭관으로, 윤기의 이상과 현실
- 5 육조 당상, 그 빛과 그늘
- 6 봉심(奉審)과 회창(回倉) 그리고 순심(巡審), 출장을 빙자한 외유
- 7 연지(蓮池)와 누정(樓亭), 휴식과 위안의 공간
- 7.1 예조의 건립: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7.2 예조의 낭관청: 17세기, 이정귀(李廷龜)의 시
- 7.3 예조의 풍경: 17~18세기, 홍세태(洪世泰)의 시
- 7.4 예조의 풍경: 18세기, 이시항(李時恒)의 시
- 7.5 예조의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7.6 예조의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7.7 병조의 누정: 16세기, 윤두수(尹斗壽)의 시
- 7.8 병조의 연지: 17세기, 이수광(李睟光)의 시
- 7.9 병조의 연지: 17세기, 김육(金堉)의 시
- 7.10 병조의 연지: 18세기, 정간(鄭榦)의 시
- 7.11 병조의 연지: 19세기, 임천상(任天常)의 시
- 7.12 형조의 연지: 16세기, 신광한(申光漢)의 시
- 7.13 형조의 연지: 17세기, 홍석기(洪錫箕)의 시
- 7.14 형조의 연지: 17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7.15 호조의 연지: 16세기, 유홍(兪泓)의 시
- 7.16 호조의 연지와 누정: 18세기, 심정진(沈定鎭)의 시
- 7.17 호조의 연지와 누정: 18세기, 유숙기(兪肅基)의 글
- 8 주석
육조거리와 출퇴근 풍경
「남소(南所)[1]에서 감회를 쓰다(南所寫懷)」 궁궐에 새벽빛 밝아오니 고관들 조정으로 달려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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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於于集後集』卷二 「南所寫懷」 |
호조 서리 이윤선의 업무와 일상
호조 아전 이창린 등의 옥안 판하: 18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호조의 아전 이창린(李昌麟)과 김처신(金處信)이 대궐에 바칠 것이라고 칭탁하고 수리계(修理契)의 종이를 훔쳐내려고 거짓 보고를 하여 계단(啓單)을 받았다가 일이 들통났다. 옥에다 가두고 끝까지 심문하니, 김처신은 꾀를 내어 시킨 자이고 이창린은 직접 죄를 범하여 거짓으로 전한 자였다. 형조가 이창린을 정범(正犯)으로 삼아 옥안을 갖추어 계문하니, 판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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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1799) 5월22일(기묘) 기사 |
예조 낭관 권상일의 장생전 수리 일지
병조에서 이조의 낭관으로, 윤기의 이상과 현실
육조 당상, 그 빛과 그늘
봉심(奉審)과 회창(回倉) 그리고 순심(巡審), 출장을 빙자한 외유
동대문 밖 인가의 철거와 풍수설: 16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상이 소대하였다. 시강관 심봉원(沈逢源)이 아뢰었다. 동대문(東大門) 밖에 조종조부터 있었던 오래된 인가(人家)를 이번에 문을 막고 있는 산줄기를 점거하였다고 하여 모두 철거시키라고 하였습니다. 풍수설(風水說)이 성인(聖人)의 경전(經典)에는 있지 않은 것이니, 진실로 성주(聖主)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덕을 닦으면 하늘에다 영명(永命)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도(道)를 어기고 덕을 손상시키면 스스로 위망(危亡)에 이를 것인데 풍수설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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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종실록』6권, 명종 2년(1547) 8월13일(신묘) 기사 |
연지(蓮池)와 누정(樓亭), 휴식과 위안의 공간
예조의 건립: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지금 예조는 바로 예전의 삼군부(三軍府)이다. 정삼봉(鄭三峯)이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을 맡았을 때 의정부의 제도를 보고 말하기를, "정부와 군부는 일체이다." 라고 하고 드디어 그 제도에 의하여 만드니 높다랗게 동서가 상대가 되어 그 청사가 굉장한 것이 다른 관부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뒤에 삼군부를 혁파하고 중추원(中樞院)을 설치하여 군무를 맡기지 않고, 예조로써 오례(五禮)를 맡아보게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사신을 대접하게 하니, 그 임무가 중대하여 그 부(府)를 예조로 삼고, 중추원은 도리어 예조의 남쪽 곁채에 우거(寓居)하였다. 경복궁 서쪽 가에 수맥(水脈)이 많은데, 경회루의 연못 물은 비록 옛날 중국의 곤명지(昆明池)ㆍ태액지(太液池)라도 이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 서문 밖에 샘이 있어 넘쳐 흐르니, 얼음과 같이 맑고 차가워 사람들이 모두 쪽[藍]을 물들이기 때문에 쪽샘[藍井]이라 불렀다. 예조의 우물도 또한 맑고 깨끗하고 마르지 않아 흘러서 큰 못을 이루니 비록 몹시 가물어도 한결같았다. 못 남쪽에 조그마한 땅이 중추부로 뻗어서, 수초가 우거지고 더럽더니 금상(今上) 기미년에 중추부에서 아뢰기를, “개 이빨처럼 우리 관아에 들어오니, 마땅히 분할하여 우리 못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니, 예조가 이르기를, “외국 사람을 대접하는 곳을 좁게 해서는 안 된다.” 하여 서로 다투었다. 임금이 승지와 내관 등에게 물어서 쪼개어 나누어주니, 중추부에서 그 땅을 파서 서지(西池)를 만들고, 대청을 개축하고 대청에 연이어 서헌(西軒)을 만들고, 돌기둥을 물 속에 세우니 아로새겨지는 그림자가 물결 위에 떨어지고, 서쪽은 산봉우리가 높고 집들이 좋고 나무가 빽빽하여 풍경이 서울에서 제일이었다. 그 밑에 있는 사헌부와 옛 병조ㆍ형조ㆍ공조ㆍ장예원(掌隸院)에도 모두 못이 있어 연꽃을 심었고, 동쪽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에는 비록 못이 있으나 서쪽 못보다는 훌륭하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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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十 |
예조의 낭관청: 17세기, 이정귀(李廷龜)의 시
「예부에서 낭관청을 중건하고 풍악을 연주한 후 간소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낭료들과 즉흥적으로 읊다(禮部重建郞官廳 閱樂後仍作小酌 酒席與郞僚口占)」 남궁에서 잔치 풍악 울리며 인청(寅淸)[9]이 모이니, 절후는 삼원(三元)[10]에 가까워서 고운 햇살이 밝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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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月沙先生集』卷十七 「禮部重建郞官廳 閱樂後仍作小酌 酒席與郞僚口占」 |
예조의 풍경: 17~18세기, 홍세태(洪世泰)의 시
「김참봉, 홍진사와 함께 예조 뒷산에 오르다(同金參奉 洪進士。登南宮後岡)」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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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柳下集』卷三 「同金參奉 洪進士。登南宮後岡」 |
예조의 풍경: 18세기, 이시항(李時恒)의 시
「예조 낭관으로 옮겨 임명되어 본사(本司)에서 숙직하다(移拜春曹郞 直宿本司)」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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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和隱集』卷三 「移拜春曹郞 直宿本司」 |
예조의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예조에 근무하며 우연히 읊다(直禮曹偶吟)」 광화문 앞이 바로 예조이니, 낭관의 재미는 극히 쓸쓸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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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直禮曹偶吟」 |
예조의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예조에 입직한 날, 인왕산을 마주해 한가로이 4수를 짓다(直春曹日 對仁王山 漫成四絶)」 인왕산 솟은 바위 서울을 진무하니, 구름 속 기봉이 그림처럼 산뜻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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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直春曹日 對仁王山 漫成四絶」 |
병조의 누정: 16세기, 윤두수(尹斗壽)의 시
「병조의 작은 누대에서 우연히 시를 짓다(兵曹小樓偶題)」 별을 보고 갔다가 별을 보고 돌아오니, 봄이 다 저물도록 술 한 잔 할 겨를 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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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梧陰先生遺稿』卷一 「兵曹小樓偶題」 |
병조의 연지: 17세기, 이수광(李睟光)의 시
「병조 청사 뒤쪽 작은 못이 깊고 검푸른데, 거기에 연꽃 몇 송이가 있어(騎曹廳後小池深黑中有種荷數朶)」 누가 섬돌 앞 한 자락 사초를 파헤쳤나, 못 속에 담긴 물이 웅덩이도 못 채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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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芝峯先生集』卷四 「騎曹廳後小池深黑中有種荷數朶」 |
병조의 연지: 17세기, 김육(金堉)의 시
「달밤에 병조에 입직하다(月夜直騎省)」 백합꽃 피어 있고 파초잎 기다란데, 비 온 뒤라 못가 누각 여름에도 서늘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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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潛谷先生遺稿』卷二 「月夜直騎省」 |
병조의 연지: 18세기, 정간(鄭榦)의 시
「병조 당상대청 뒤에 네모진 못이 있고, 못에는 연꽃이 못가에는 창포가 둑에는 수양버들이 있어, 마침내 ‘淸’자 운으로 읊어 화답을 구하다(騎省正衙後有方塘 塘有芙蕖 渚有菖蒲 堤有垂柳 遂用淸字 詠以求和)」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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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鳴臯先生文集』卷一 「騎省正衙後有方塘 塘有芙蕖 渚有菖蒲 堤有垂柳 遂用淸字 詠以求和」 |
병조의 연지: 19세기, 임천상(任天常)의 시
「비오는 가운데 병조에 입직해 있으면서 장난삼아 ‘무와행’을 짓다(雨中直兵曹 戱爲無蛙行)」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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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窮悟集』卷四 「雨中直兵曹 戱爲無蛙行」 |
형조의 연지: 16세기, 신광한(申光漢)의 시
「형조의 연못에서 즉흥으로 읊어 송 정랑에게 보여주다(秋部官池卽事 示宋正郞)」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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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企齋集』卷六 「秋部官池卽事 示宋正郞」 |
형조의 연지: 17세기, 홍석기(洪錫箕)의 시
「형조의 연못 누각을 이 참판의 부채에 제하다(秋曹池閣 題李侍郞扇)」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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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晩洲遺集』卷二 「秋曹池閣 題李侍郞扇」 |
형조의 연지: 17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형조에 있는 연못 물이 핏빛과 같이 붉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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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1647) 3월24일(을축) 기사 |
호조의 연지: 16세기, 유홍(兪泓)의 시
「호조의 연지를 읊다(詠戶曹蓮池)」 바람이 불자 연꽃 향기 흩어지고, 뜰에 볕이 들어 섬돌 이끼를 데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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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松塘集』卷一 「詠戶曹蓮池」 |
호조의 연지와 누정: 18세기, 심정진(沈定鎭)의 시
「9월 21일 숙직 중 연못 누정을 마주하고 우연히 읊다(九月念一日 直中對池亭偶吟)」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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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霽軒集』卷一 「九月念一日 直中對池亭偶吟」 |
호조의 연지와 누정: 18세기, 유숙기(兪肅基)의 글
「불염정기(不染亭記)」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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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兼山集』卷七 「不染亭記」 |
주석
- ↑ 남소(南所): 오위(五衛)의 위장(衛將)이 숙위(宿衛)하던 위장소(衛將所)의 하나로, 창덕궁의 금호문(金虎門)과 경희궁의 개양문(開陽門) 안에 있었는데, 궁궐의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남소라 불렸다.
- ↑ 궁궐 호위하는 관소: 원문의 '구진사(句陳司)'. 궁궐을 호위하는 금군(禁軍)을 말한다. '구진(句陳)'은 별자리 이름으로 자미궁(紫微宮)을 호위하는 별이다.
- ↑ 범의 두상: 후한(後漢)의 반초(班超)가 어린 시절 관상가가 “그대는 제비의 턱에 범의 머리로 날아서 고기를 먹는 상이니, 이는 만리후에 봉해질 상이다.”라고 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後漢書』 卷47 「班超列傳」
- ↑ 분서(粉署): 하얗게 벽을 칠한 관청이라는 뜻으로 중국 상서성(尙書省)의 별칭인데, 우리나라는 의정부 및 중앙 관서를 뜻한다.
- ↑ 동룡문(銅龍門): 창경궁 세자전 옆에 있던 문이다.
- ↑ 금마문(金馬門): 창덕궁 후원에 있던 문이다.
- ↑ 투필(投筆): 붓을 던진다는 말로, 종군(從軍)을 뜻한다. 후한(後漢)의 명장 반초(班超)가 젊었을 때 집이 가난하여 글씨를 써 주는 품팔이 생활을 하다가 붓을 던지며 말하기를 “대장부가 별다른 지략이 없다면 부개자(傅介子)나 장건(張騫)을 본받아 이역에 나아가 공을 세워 봉후가 되어야지, 어찌 오래도록 필연(筆硯) 사이에만 종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더니, 훗날 서역(西域)에 나아가 공을 세워서 정원후(定遠侯)에 봉해졌다. 『後漢書』 卷47 「班超列傳」
- ↑ 정기(正奇): 병법(兵法)의 용어로서, 정면으로 접전을 벌이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매복(埋伏)이나 기습(奇襲)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을 ‘기(奇)’라고 한다.
- ↑ 인청(寅淸): 『서경』 「순전(舜典)」에서 후대의 예조(禮曹)에 해당하는, 종묘(宗廟) 제관(祭官)의 장(長)인 질종(秩宗)에게 "밤낮으로 공경히 일을 하되 마음이 곧아야 정신이 맑아서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夙夜惟寅 直哉惟淸)."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여기서는 언행이 신중하고 마음가짐이 청정한 사람을 가리킨다.
- ↑ 삼원(三元): 음력 정월 초하루로.
- ↑ 이 작은 관청은 해를 넘겨 이제야 중건되었네: 임진왜란 때 소실(燒失)되었다가 다시 중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 ↑ 본디 서산에 상쾌한 기운 많아 늘 바라보매 돌아가고픈 정 없어라: 원문의 '歸情'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다. 곧 인왕산을 늘 가까이 대하고 있으므로 서울 한복판에 있음에도 탈속의 정취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전야로 돌아갈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서산의 상쾌한 기운'은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의 고사이다. 왕휘지는 성품이 본디 잗단 세속 일에 전혀 얽매임이 없었다. 그가 일찍이 환충(桓沖)의 기병 참군(騎兵參軍)으로 있을 적에 한번은 환충이 그에게 말하기를 "경(卿)이 부(府)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요즘에는 의당 사무를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쳐들고 수판으로 뺨을 괴고는 엉뚱하게도 "서산이 이른 아침에 상쾌한 기운을 불러온다(西山朝來 致有爽氣耳)."라고 했다. 이 고사에서 만들어진 말로, 전하여 세속 일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히 유유자적하는 풍도를 가리킨다. 『晉書』卷80 「王徽之列傳」
- ↑ 연명이 어찌 천고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랴 나 또한 희황 이전의 사람: 도연명이 자엄등에게 주는 글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내 나이 쉰이 넘었는데, 젊어서는 곤궁하였다. 늘 집안 일로 동분서주하였으며, 성미는 강직하고 재주는 졸렬하여 세상 사람들과 어긋남이 많았다.……오뉴월 중에 북창 아래 누워 시원한 바람이 선들 부는 때를 만나면 스스로 복희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했다(吾年過五十 少而窮苦 每以家弊 東西遊走 性剛才拙 與物多忤……五六月中 北窓下臥 遇涼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라고 한 말에 근거를 둔 표현이다. 『陶淵明集』卷7 「與子儼等疏」
- ↑ 멀리 흘러가: 이에 해당하는 원문 ‘조종(朝宗)’은 원래 제후가 천자에게 가서 뵙는 것으로 봄에 뵙는 것을 조(朝)라 하고 여름에 뵙는 것을 종(宗)이라 하는데,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 역시 제후가 천자국에 가는 것과 같다 하여 조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