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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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禮』「大宗伯職」, “國有大故, 則旅上帝及四望. ”鄭玄註, “故謂凶烖. 旅陳也, 陳其祭事以祈焉. 禮不如祀之備也. ”此章, 古註以爲譏僭, 朱子因之. 然觀其引林放, 則孔子之譏, 必在奢而不在僭, 則必季氏爲魯侯旅者, 而其行禮徒務美觀故爾. 後儒每言及季氏, 則輒謂僭也, 豈不泥乎? <br/>
 
○『周禮』「大宗伯職」, “國有大故, 則旅上帝及四望. ”鄭玄註, “故謂凶烖. 旅陳也, 陳其祭事以祈焉. 禮不如祀之備也. ”此章, 古註以爲譏僭, 朱子因之. 然觀其引林放, 則孔子之譏, 必在奢而不在僭, 則必季氏爲魯侯旅者, 而其行禮徒務美觀故爾. 後儒每言及季氏, 則輒謂僭也, 豈不泥乎? <br/>
『주례』「대종백직」에, "나라에 큰 연고가 있으면 상제와 사방에 여제사를 지낸다."라 하였다. 정현의 주석에, "연고란 흉한 재앙이다. 여는 베푸는 것이니, 그 제사로 빌어 베품을 말한다."라 하였다. 이 장에 대해 옛 주석은 참람함을 기롱한 것이라 여겼으며 주자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임방을 인용한 것을 보면 공자의 기롱은 반드시 사치에 있었지 참람됨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반드시 계씨가 노후를 위해 여제사를 지낸 것은 그 예를 행함이 한갓 미관에 힘썼던 까닭일 따름이다. 이후의 유학자들은 매양 계씨의 이야기를 함에 계속 참람되다 하는데 어찌 얽매인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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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대종백직」에, "나라에 큰 연고가 있으면 상제와 사방에 여제사를 지낸다."라 하였다. 정현의 주석에, "연고란 흉한 재앙이다. 여는 베푸는 것이니, 그 제사로 빌어 베품을 말한다."라 하였다. 이 장에 대해 옛 주석은 참람함을 기롱한 것이라 여겼으며 [[論語集註#.E4.BA.94.E7.AB.A0_MA0306|주자]]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임방을 인용한 것을 보면 공자의 기롱은 반드시 사치에 있었지 참람됨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반드시 계씨가 노후를 위해 여제사를 지낸 것은 그 예를 행함이 한갓 미관에 힘썼던 까닭일 따름이다. 이후의 유학자들은 매양 계씨의 이야기를 함에 계속 참람되다 하는데 어찌 얽매인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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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일 (화) 17: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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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佾」


一章



○“八佾舞於庭” ‘八佾舞’連讀. 世人佾下斷句, 非也. 『春秋』隱公五年九月, “考仲子之宮, 初獻六羽.” 『左氏傳』, “公問羽數於衆仲, 對曰, ‘天子用八, 諸侯用六, 大夫四, 士二. 夫舞所以節八音, 而行八風, 故自八以下.’, 公從之, 於是初獻六羽, 始用六佾也.”, 『公羊傳』, “初者何? 始也. 六羽者何? 舞也. 初獻六羽, 何以書? 譏, 何譏爾? 譏始僭諸公也. 六羽之爲僭奈何? 天子八佾, 諸公六. 諸侯四. 諸公者何? 諸侯者何? 天子三公稱公, 王者之後稱公, 其餘大國稱侯, 小國稱伯子男. 始僭諸公, 昉於此乎? 前此矣. 前此則曷爲始乎此? 僭諸公, 猶可言也, 僭天子, 不可言也.”『穀梁傳』, “穀梁子曰, ‘舞夏, 天子八佾, 諸公六佾, 諸候四佾. 初獻六羽, 始僭樂矣.’ 尸子曰, ‘舞夏, 自天子, 至諸侯, 皆用八佾. 初獻六羽, 始厲樂矣.’” 何休杜預皆謂, “八八六十四人, 六六三十六人, 四四十六人, 二二四人.” 服虔謂, “六八四十八人, 四八三十二人, 二八十六人.” 服虔蓋以, “襄十一年, 鄭人賂晋侯以女樂二八”, 誤爲一佾也. 何杜以爲舞勢宜方, 是或然矣. 且天子六十四人, 則大夫三十二人, 爲太過矣. 况士豈能辨十六人乎? 故何杜於理爲優. 諸公六佾, 諸侯四佾, 恐傳譌也. 『左傳』尸子爲可據已. 杜預曰, “魯惟文王周公廟得用八, 而他公遂因仍僭而用之. 今隱公特立此婦人之廟, 詳問衆仲, 因明大典, 故傳亦因言始用六佾. 其後季氏舞八佾於庭, 知惟在仲子廟用六.”由比觀之, 他公僭用, 而季氏遂僭之也. 但「明堂位」無文王, 則杜預亦誤矣.

○“於庭”, 古來無解. 邢昺以爲“家廟之庭”, 殊爲不通. 竊疑成王賜伯禽, 以天子禮樂祀周公. 天子之廟, 八佾舞於庭, 伯禽迺造臺以舞之, 所以尊天子之樂也. 後世有舞臺, 或昉于是邪? 是誠臆說, 別無所據. 然於庭二字, 非此不通, 姑錄以俟後君子也.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邢昺曰, “季氏以陪臣, 而僭天子, 最難容忍.” 『集註』范氏因之, 是於忍字之義爲得之, 然非聖人之言矣. 小人唆人激變者, 其言率如此, 不可從也. 謝氏曰, “季氏忍此矣, 則雖弒父與君, 亦何所憚而不爲乎?” 是忍字, 本諸孟子. 孟子創言性善, 而與楊氏之徒爭仁內外. 故引不忍人之心, 以爲仁之端, 遂又有不忍人之政. 然求諸古言, 以忍爲美德, 而未有以不忍爲貴者矣. 求諸理, 聖人亦有不忍之心, 而聖人之思深遠焉, 故未有以不忍爲教者矣. 蓋其究必成婦人之仁故也. “小不忍, 亂大謀.” 此先王之法言. 『孝經』曰, “非先王之法言不敢道”, 故知非孔子之言矣. 且責季氏以心術, 豈不妄哉?

◎此章之義, 蓋爲昭公發之. 昭公亦小不忍, 以致乾候之禍, 故云爾. 季氏之僭, 不啻一世, 從前魯君所忍, 是尙可忍也, 僭之大者, 尙可忍也, 則無不可忍之事矣. 魯君能以此爲心, 季氏之僭可正, 而魯可治焉. 聖人之言, 皆有作用, 宋儒迺以理以心而已矣, 不可不察.



二章



○“三家者”, 者字語助, 無意義, 如三子者[1]之者. 古者歌詩, 皆有所取其義, 而「雍」詩於三家之堂, 莫有所取焉, 於魯君之堂, 亦莫有所取焉. 孔子不斥其非禮, 但以詩言之, 若訝之者然, 所以開喩也. 『集註』迺曰“譏其無知妄作, 以取僭竊之罪. ”大失聖人之辭氣也. 且“無知妄作”, 本作者之謂聖之作[2], 豈可引於此乎? 相, 儐相也, 訓助者, 字義耳. 其實相自相, 助自助, 不可混矣. 辟公, 王肅以爲國君諸公, 爲是. 鄭玄以辟爲卿士, 公謂諸侯, 『書』“惟辟玉食[3]”, 豈卿士之謂乎? 邢昺疏, “毛萇以爲諸侯及二王之後”, 然『毛傳』無之, 可謂妄矣. 「曲禮」“天子穆穆”, 『爾雅』“穆穆、美也”. 穆穆蓋深遠意. 天子行禮, 有辟公, 爲之儐相, 則天子迺若無所爲者, 唯見其穆穆然美已, 是「雍」詩之義也.

○程子曰, “周公之功, 固大矣, 皆臣子之分所當爲. 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 成王之賜, 伯禽之受,皆非也.[4] 弇州先生曰, “叔子之爲此語也, 語於秦之君臣也, 非三代之君臣也. 唐虞之世, 其爲帝者, 茅茨不剪, 土階三尺而已. 都兪吁咈于其內, 得一言則君臣交相拜而相咏嗟, 非截然而不相及也. 堯得舜而三載, 命之陟位受終, 類上帝, 禋六宗, 望山川, 徧群神, 輯五瑞, 狩四獄. 不聞其以疑堯議也. 舜得禹而命之終陟, 受命於神宗, 率百官, 若帝之初. 不聞其以疑舜義也. 堯舜之於舜禹, 臣之者也. 成王之於周公, 師之者也. 以尊則叔父也, 以親則爲其父弟者也. 存而負扆以行天子之事, 沒而崇以天子之禮樂. 夫誰曰不可? 且以周公之功與舜禹並, 而尊親過之. 不復子則禪而帝, 復子則祀而王[5] 聖人之所以崇德報功也. 而曰非者何也? 夫秦而始君朕也, 君父皇考也, 而臣弗與也. 其尊若天而臣若草芥也. 吾故曰, ‘叔子之爲此語也, 語於秦之君臣也. ’”

◎茂卿曰, “大氐後儒謂禮萬世不易者, 是其心有自以爲禮者. 故妄意成王伯禽皆非矣. 夫禮爲一代之典, 周禮周公作, 而成王伯禽親受之. 故成王伯禽非禮歟, 則孰爲禮? 豈不肆乎? 故孔子所謂非禮者, 謂其後也. ”



三章



○禮樂者, 先王之道也. 先王之道, 安民之道也. 仁, 安民之德也. 故苟非仁人, 則禮樂不爲之用. 故曰“如禮何? 如樂何? ”此以在上之人言之也.
예악은 선왕의 도이고 선왕의 도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도이며 인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덕이니 그러므로 진실로 인한 사람이 아니면 예악이 그에게 쓰임새가 없다. 그러므로 예로 무엇을 하며 악으로 무엇을 하겠는가라 하였으니 이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 말한 것이다.[6]

○游氏曰, “人而不仁, 則人心亡矣. ”程子曰, “仁者天下之正理, 失正理, 則無序而不和. ”皆不知聖人之道爲先王之道也. 不知此章之言爲在上者發之也. 仁齋先生曰, “慈愛惻怛之心, 衆德之所由生, 萬事之所由立. 仁人之於天下, 何事不成, 何行不得? 況於禮樂乎? ”此不知禮樂者之言已.
유초는 사람으로서 인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없는 것이라 하였고 정자는 인이란 천하의 바른 이치이니 바른 이치를 잃으면 질서가 없어져 조화롭지 못하게 된다라 하였으니 이는 모두 성인의 도가 선왕의 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 장의 말이 윗사람을 위해 말한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진사이 선생은 자애 측달의 마음은 모든 덕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모든 일이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니 인한 사람이 천하에 대하여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무슨 행동이든 결과를 얻지 못하겠는가? 하물며 예악은 어떠하겠는가? 라하니 이는 예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다.

◎辟諸搏埴作器, 雖器皆埴也. 先王作禮樂, 以仁而已矣. 故孔子曰, “夫仁者制禮者也.[7] ”又曰, “道二, 仁與不仁而已矣.[8] ”故不仁之人, 不能用禮樂也.
진흙을 치대 그릇을 만드는 것에 비교하자면 비록 그릇이지만 모두 진흙이기도 하다. 선왕이 예악을 만듬에 인을 가지고 할 뿐이니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대저 인한 사람이 예를 제정하였다 하였고 또 도는 인과 불인 두 가지일 뿐이다라 하였다. 그러므로 인하지 못한 사람은 예악을 쓸 수 없다.



四章



○孔子大林放之問. 蓋世人所見者小, 故徒以禮爲美觀, 林放獨能疑禮之意本不在是而問之. 是其所見者大, 孔子所以嘆也. 朱註, “蓋得其本, 則禮之全體, 無不在其中矣. ”是不得大哉之解. 以全體言之, 理學者流哉. 又其言曰, “世之爲禮者, 專事繁文”云云, 殊不知禮之有繁文, 乃其所以“物爲之制, 曲爲之防”. 豈可以爲非乎? 大氐後儒迫急之見, 未免直情徑行. 戎狄之道, 貴質賤文, 亦本諸二精粗耳.
공자가 임방의 물음을 크게 여겼다. 대개 세상 사람들의 소견이 작으므로 한갓 예를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여기지만 임방이 홀로 예의 뜻이 본래 여기에 있지 않다고 의심하여 물은 것이다. 그 소견이 크므로 공자가 이를 탄식한 것이다. 주자의 주석에 “대개 그 근본을 얻으면 예의 전체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다”라 하였는데 이것은 “크도다”라 한 것의 해석이 될 수 없으며 전체로 말한 것은 이학자의 류이다. 또 그 말에 “세상의 예를 행하는 자가 오로지 번잡한 꾸밈을 일삼아” 운운하였는데, 예에 (이미) 번잡한 꾸밈이 있어, 이에 이른바 “사물에 대해서는 절제가 되고 곡진함에 대해서는 방비가 되었다.”[9]라 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니 어찌 이를 잘못되었다 할 수 있겠는가? 대저 후세 유학자들의 급박한 견해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지름길로 가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융적의 도가 질박함을 귀하게 여기고 꾸밈을 천하게 여긴다 한 것 또한 정밀하고 거침을 둘로 나눈 것에 근본할 뿐이다.

○“禮與其奢也, 寧儉, 喪與其易也, 寧戚. ”蓋古語, 孔子不直語其本而引此, 使放思而得之. 孔子之教皆爾. 何以知其爲古語? 答與問不正相値也. 它如“忠信爲禮之本”, 以人學禮言之, 如恭敬, 以行禮之心言, 如上章“人而不仁”, 以在上之人言之. 至於此章, 則以人所行之禮言之. 奢謂其心以禮爲美觀, 務求備其財物, 而不知侈其用也. 儉謂其心在節財用, 而不知物不稱其義也. 易去聲. 包咸曰, “和易也”, 非矣. 朱註訓治, 得之. 但其說曰, “節文習熟而無哀痛慘怛之實者也”, 非矣. 蓋謂富貴之家, 助喪之人多, 而百官皆備, 衣衾棺椁之用不乏, 一切治辨也. 戚謂貧賤之家, 無助喪之人, 衣衾棺椁不備, 事事艱難, 轉增哀戚之甚也. 夫喪之爲禮, 所以致哀也. 節文之詳, 豈損哀乎? 且喪不可屢, 豈有所謂習熟者哉? 大氐宋儒忽略字義, 遷就以成其說. 如儉字, 本謂節用也. 朱子以溫良恭儉讓爲聖人威儀, 遂解儉爲節制. 至於此章, 亦以質勝而文不足爲儉, 遂引「禮運」“汙尊杯飲”爲說. 夫任口言理, 莫不可言者, 然字失其義, 亦影耳.
“예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하여야 하며, 상은 성대히 하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여야 한다.” 대개 옛 말이니 공자가 그 근본을 바로 말하지 않고 이를 인용하여 임방으로 하여금 생각하여 이를 얻도록 한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이 모두 이러할 뿐이다. 어떻게 그것이 옛 말임을 아는가? 답과 질문이 바로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충신이 예의의 근본이다.”와 같은 것은 사람이 예를 배우는 것으로 말한 것이고 “공경”과 같은 것은 예를 행하는 것으로 말했다. 앞 장에서 “사람이 인하지 못하면”과 같은 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 말한 것이며 이 장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행하는 바의 예로 말한 것이다. 사란 그 마음이 예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고 그 재물을 구비하기 힘쓰나 그 쓰임을 호사스럽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검이란 그 마음이 재용을 절약하는 데 있으나 물건을 그 뜻에 걸맞도록 할 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거성이다. 포함은 “화이함이다.”라 하였는데 틀렸다. 주자의 주석에서 “다스리다”라 풀이한 것이 뜻을 얻었다. 다만 그 설에 “절문만을 숙달되게 익혀서 애통해하고 참담해하는 실상이 없는 것이다.”라 하였는데 이는 옳지 않다. 대개 부귀한 집에서 상을 돕는 사람이 많고 백관이 모두 갖추어지고 옷과 이불과 관과 곽의 사용이 모자라지 않아 일체를 다스려 분별함을 이른 것이다. 척은 가난한 집에서 상을 돕는 사람이 없고 옷과 이불과 관과 곽이 갖추어지지 않아 일마다 어려워서 슬퍼하는 마음이 더욱 증폭되어 심해지는 것을 말한다. 대저 상에서 예를 하는 것은 슬픔을 다하기 위함이다. 절문을 상세히 함이 어찌 슬픔을 덜어 주겠는가? 또한 상이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숙달되게 익히는 것이 있겠는가? 대저 송나라 유학자들은 글자의 뜻을 홀연 생략하고 뜻을 비틀어 부합시켜 그 설을 이루곤 하였다. 예컨대 검이라는 글자는 본래 절용을 말하는데, 주자가 “온화하고 훌륭하고 공손하고 검소하며 사양함으로 성인의 위의가 된다” 하였으며 드디어 검을 절제로 풀이하였다. 이 장에 이르러서도 또한 바탕이 우세하고 문체가 모자란 것으로 검을 삼아 드디어 「예운」의 “웅덩이를 파서 그릇으로 삼고 손으로 움켜 마시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대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치를 말하면 말하지 못할 것이 없으나 이 때문에 글자가 그 뜻을 잃었으니 또한 그림자와 같을 따름이다.

○『易』「象」曰, “山上有雷小過, 君子以行過乎恭, 喪過乎哀, 用過乎儉. ”正與此章相發. 儉以用言之, 豈非財用乎? 戚易與奢儉對, 豈徒以節文言之哉? 夫“禮以敎中[10]”, 本文曰與其曰寧. 亦不得已以取儉戚者, 而非儉戚爲至也. 而孔子所以言之者, 何也? 「禮器」曰, “昔先王之制禮也, 因其財物而致其義焉. ”故君子之行禮, 亦必視其財物, 爲之進退, 古之道爲爾. 如“今也純儉, 吾從衆”, 豈不然乎?
『주역』「상전」에, "산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소과이니, 군자가 이로써 행실은 공손함을 지나치게 하고 상례는 슬픔을 지나치게 하고 쓰는 것은 검소함을 지나치게 한다."라 하였으니 바로 이 장과 서로 밝혀주는 것이다. '검소함'을 쓰는 것으로 말하였으니 어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슬픔'과 '넉넉함'은 '사치'와 '검소함'과 대를 이루니 어찌 한갓 절문으로 이를 말했겠는가? 대저 예의는 중을 가르치는 것이다."라 말하였고 본문에서 "~보다", "차라리"라 말한 것 역시 부득이하게 검소함과 슬픔을 취한 것이지 검소함과 슬픔을 지극하게 여김이 아니다. 공자가 이로써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예기』「예기」에, "옛날 선왕이 예를 만든 것은 그 재물로 인하여 그 뜻이 지극해지도록 함이다."라 하였으니 군자가 예를 행하는 것도 또한 반드시 그 재물을 보아 진퇴를 정하였으니 옛날의 도가 그러하였을 뿐이다. "지금 생사로 만든 천을 쓰니 검소하다. 나는 다수를 따르겠다."와 같은 말이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檀弓」曰, “曾子曰, ‘晏子可謂知禮也已, 恭敬之有焉. ’有若曰, ‘晏子一狐裘三十年, 遣車一乘, 及墓而反. 國君七个, 遣車七乘, 大夫五个, 遣車五乘, 晏子焉知禮? ’曾子曰, ‘國無道, 君子恥盈禮焉. 國奢, 則示之以儉, 國儉, 則示之以禮. ’”“子游問喪具. 夫子曰, ‘稱家之有亡. ’子游曰, ‘有亡惡乎齊? ’夫子曰, ‘有毋過禮, 苟亡矣, 斂首足形, 還葬縣棺而封, 人豈有非之者哉? ’”“子路曰, ‘傷哉, 貧也. 生無以爲養, 死無以爲禮也. ’孔子曰, ‘啜菽飮水盡其歡, 斯之謂孝. 斂首足形, 還葬而無椁, 稱其財, 斯之謂禮. ’”‘子思之母死於衛, 柳若謂子思曰, 子聖人之後也. 四方於子乎觀禮, 子蓋愼諸. ’子思曰, ‘吾何愼哉? 吾聞之, 有其禮無其財, 君子弗行地, 有其禮有其財無其時, 君子弗行也. 吾何愼哉? ’”是皆言君子行禮, 視財物與世進退之, 有時乎取儉與戚也. 「曲禮」曰, “貧者不以貨財爲禮, 老者不以筋力爲禮. ”「禮器」曰, “故天不生, 地不養, 君子不以爲禮, 鬼神弗饗也. 居山以魚鼈爲禮, 居澤以鹿豕爲禮. 君子謂之不知禮. 故必擧其定國之數, 以爲禮之大經. 禮之大倫, 以地廣狹, 禮之厚薄, 與年之上下. ”是皆言先王制禮時, 亦已視財物之所出, 定其度數也.
『예기』「단궁」에, "증자가 말하기를, '안자는 예를 알았다고 이를 만하니 공경이 있다.'라 하니 유약이 말하기를, '안자는 한 벌의 여우 갖옷으로 삼십 년을 썼고 장례 때 수레 한 대를 썼으며 묘에 이르자마자 돌아갔다. 나라의 임금은 희생물이 일곱 개이므로 수레 일곱 대를 쓰고 대부는 희생물이 다섯 개이므로 수레 다섯 대를 써야 하니 안자가 어찌 예를 안다 하겠는가?'라 하였다. 증자가 말하기를, '나라에 도가 없으면 군자는 예를 넘치게 갖추기를 부끄러워한다. 나라가 사치하면 검소함을 보여 주고 나라가 검소하면 예에 맞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라 하였다. 또 "자유가 상례에 갖추어야 할 물건을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집안의 있고 없는 것에 맞추어야 한다.'라 하였다. 자유가 '있고 없는 것으로 어떻게 가지런히 합니까?'라 하자 공자가 '있어도 예를 넘지 말고 만약 없다면 머리와 발의 형체를 염하여 바로 장례를 지내고 관을 매달아 내려 봉하더라도 사람들이 어찌 그를 비난하겠는가?"라 하였다. 또 "자로가 '슬프구나, 가난함이여. 살아서는 봉양할 것이 없고 죽어서는 예를 갖출 만한 것이 없구나.'라 하자 공자가 '콩을 씹고 물을 마시더라도 그 기뻐하시기를 다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이것을 효라 이른다. 머리와 발의 형체를 염하여 곧 장례를 치르되 관이 없더라도 그 재물에 맞도록 하여야 하니 이것을 예라 이른다."라 하였고 또 "자사의 어머니가 위나라에서 죽자 유약이 자사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성인의 후손입니다. 사방 사람들이 그대에게서 예를 보니 그대는 대개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라 하니 자사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신중하여야 하는가? 내 듣기로 예가 있으되 재물이 없다면 군자는 행하지 않으며 예가 있고 재물이 있어도 그 때가 맞지 않으면 군자는 행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내가 어찌 신중하여야 하는가?'"라 하였다. 이는 모두 군자가 예를 행함에 재물과 세상을 보아 나아가고 물러나며 때에 맞추어 검소함과 슬픔을 취한다는 말이다. 『예기』「곡례」에, "가난한 사람은 재화로 예를 삼지 않고 늙은 사람은 근력으로 예를 삼지 않는다."라 하였고, 『예기』「예기」에, "그러므로 하늘이 낳지 않고 땅이 기르지 않으면 군자가 예를 하지 못하고 귀신이 흠향을 하지 않는다. 산에 살면서 물고기와 자라로 예를 삼고 연못에 살면서 사슴과 돼지로 예를 삼으면 군자는 예를 알지 못한다고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나라의 일정한 수를 들어서 이것으로 예의 큰 법도를 삼으니, 예의 큰 도리는 땅의 넓고 좁음으로 하고 예의 두텁고 박함은 당년의 풍흉으로 한다."라 하였다. 이는 모두 선왕이 예를 제정할 때에 또한 이미 재물이 나오는 바를 보고 그 정도와 수량을 정했다는 말이다.

◎孔子曰, “夫仁者制禮者也.[11] ”言先王之制禮, 求以安民也. “仁者愛物”, 謂其節用而不傷民也. 今林放苟知君子有時乎取儉與戚, 而思以求之, 則知先王所以制禮之意在仁焉. 是所謂本也, 是林放問本之所以爲大也. 宋儒昧乎字義而不知道, 乃以文質釋之, 謬之大者也. 遂至或謂, 孔子欲損周之文以就夏之質, 殊不知奢儉皆謂同行斯禮, 而其所以用財不同已. 豈有文質之異哉? 且林放豈與顔子同科, 而足以語制作之意哉? 可謂妄已. 又仁齋先生以禮貴得中, 非聖人之意. 蓋禮所以敎中也. 禮者先王所立以爲極也. 所以使賢者俯就, 不肖者企及也. 是乃以聖人所立禮爲中也, 非使人以己意取夫中也. 世多欲以己意求夫中, 則仁齋先生言之者是矣. 然儉自用財之道, 不與中相關, 而乃以儉與中對論者, 非矣.
공자가 말하기를, "대저 인한 사람이 예를 제정하였다."라 하였으니 선왕이 예를 제정할 때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를 구하였다는 말이다. "인한 사람이 재물을 아낀다."라 하였으니 쓰는 것을 아껴서 백성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지금 임방이 만약 군자가 때에 맞추어 검소함과 슬퍼함을 취한다는 것을 알고 이로써 생각하여 구한다면 선왕이 예를 제정한 뜻이 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근본이며 이것이 임방이 근본을 물음이 큰 것이 되는 까닭이다. 송나라 유학자들은 글자의 뜻에 어두워 도를 알지 못하여 이에 이를 문과 질의 문제로 주석하였으니 오류가 크다. 드디어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공자가 주나라의 문을 덜어서 하나라의 질로 나아가고자 하였다고까지 이르렀으니 사치와 검소가 모두 이 예를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 재물의 사용만 같지 않을 따름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어찌 문질의 다름이 있겠는가? 또 임방이 어찌 안자와 같은 급에서 족히 예의를 만든 뜻에 대해 말하겠는가? 가히 망령되다 말할 만하다. 또 진사이 선생은 '예에서 중을 얻음이 귀하다'라는 말이 성인의 뜻이 아니라 하였다. 대개 예란 중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는 선왕이 세워 근본으로 삼은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로 하여금 굽혀 나아가게 하고 불초한 사람들로 하여금 발돋움하여 미치도록 한 것이니 이것은 성인이 세운 예의가 중이 된다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뜻으로 저 중을 취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의 뜻으로 저 중을 구하고자 하니 진사이 선생의 말이 옳다. 그러나 검소함은 재물을 쓰는 도에 관한 것으로 중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에 검소함과 중을 대비하여 논하였으니 잘못이다.

五章



○“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 ”亡, 無也. 諸夏, 諸侯之國也, 是聖人之貴禮義也. 雖有君而無禮義, 是其去禽獸不遠焉. 孔子之時, 諸夏雖有君乎猶亡之然, 然先王之澤不斬, 禮義尙存, 故孔子以爲勝之矣. 程子解, 失於不如之詁, 不可從也.
"이적에게 임금이 있는 것이 제후국에 임금이 없는 것만 못하다" 망은 무와 같다. 제하는 제후의 나라이다. 이는 성인이 예의룰 귀하게 여긴 것이다. 비록 임금이 있더라도 예의가 없으면 이는 금수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공자의 때에 제후국에 비록 임금이 있었지만 마치 없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선왕의 은택이 끊어지지 않고 예의가 아직 있었으므로 공자가 이것을 더 낫게 보았다. 정자의 해석은 불여의 훈고에 잘못이 있어 따를 수 없다.

六章



○『周禮』「大宗伯職」, “國有大故, 則旅上帝及四望. ”鄭玄註, “故謂凶烖. 旅陳也, 陳其祭事以祈焉. 禮不如祀之備也. ”此章, 古註以爲譏僭, 朱子因之. 然觀其引林放, 則孔子之譏, 必在奢而不在僭, 則必季氏爲魯侯旅者, 而其行禮徒務美觀故爾. 後儒每言及季氏, 則輒謂僭也, 豈不泥乎?
『주례』「대종백직」에, "나라에 큰 연고가 있으면 상제와 사방에 여제사를 지낸다."라 하였다. 정현의 주석에, "연고란 흉한 재앙이다. 여는 베푸는 것이니, 그 제사로 빌어 베품을 말한다."라 하였다. 이 장에 대해 옛 주석은 참람함을 기롱한 것이라 여겼으며 주자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임방을 인용한 것을 보면 공자의 기롱은 반드시 사치에 있었지 참람됨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반드시 계씨가 노후를 위해 여제사를 지낸 것은 그 예를 행함이 한갓 미관에 힘썼던 까닭일 따름이다. 이후의 유학자들은 매양 계씨의 이야기를 함에 계속 참람되다 하는데 어찌 얽매인 것이 아니겠는가?

  1. 論語 先進에 증점이 "세 사람의 택함과는 다르다(異乎三子者之撰)"라 하였다.
  2. 禮記 樂記에 "(예악을) 만드는 사람을 성이라 하고 서술하는 사람을 명이라 하니(作者之謂聖, 述者之謂明)"라 하였다.
  3. 書經 弘範
  4. 近思錄에, "성왕이 어려 주공이 섭정하다가 주공이 죽으니 성왕이 그 훈덕을 생각하여 노나라에 천자의 예악을 내리고 주공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니 이에 대해 공자는 성왕이 하사한 것과 백금이 받은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成王幼, 周公攝政, 周公沒, 成王思其勳德, 錫魯以天子之禮樂, 使祀周公焉, 孔子曰, 成王之賜, 伯禽之受,皆非也.)”라 하였다.
  5. 앞에서 왕세정이 요순우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書經 舜典, 大禹謨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復子는 周書 洛誥에 "주공이 배수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나는 그대 밝은 군주에게 복명한다(周公拜手稽首曰, 朕復子明辟.)에서 유래한 말이다.
  6. 인을 안민지덕이라 하여 통치술로 보아 이치를 논한 성리학과 궤를 달리하였으며, 1~3장에서 일관되게 공자의 말을 제언적인 강한 말이 아니라 청유하는 말이라 하였다.
  7. 孔子家語 曲禮子夏問
  8. 孟子 離婁
  9. 漢書·禮樂志에,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를 본받았으되 예와 문이 더욱 구체적이어서 사물에 대해서는 절제가 되고 곡진함에 대해서는 방비가 되었으므로 칭하기를 '지켜야 할 예절은 삼백 가지요, 몸가짐을 바르게 할 계는 삼천 가지라'.(周監于二代, 禮文尤具, 事爲之制, 曲爲之防, 故稱禮經三百, 威儀三千.)"라 하였다.
  10. 周禮 地官 大司徒, "以五禮防民僞, 而敎之中."
  11. 孔子家語 曲禮子夏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