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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전로: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5: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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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함초롬바탕"> | <font face="함초롬바탕"> | ||
− | ==''' | + | =='''육조거리와 출퇴근 풍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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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틀 무렵 육조거리와 관원들의 출근 풍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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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과 육조거리: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왕궁의 법전(法殿)은 남향(南向)을 하는데, 그것은 정사를 듣고 조회를 받는 바른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政府)와 추부(樞府)ㆍ6조(曹) 여러 관청이 모두 광화문 밖에 벌여 있어 동쪽에 있는 것은 서쪽을 향하고 서쪽에 있는 것은 동쪽을 향해 있다. 한갓 관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대부의 사가(私家)나 대청마루도 모두 동향이나 서향으로 되어 있어, 감히 남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집에 있을 때라도 분수에 넘치게 남쪽을 향해 앉을 수 없어서였다. 도성(都城) 안에, 고가 세족(故家世族)의 집들이 바둑돌같이 벌여 있고 별처럼 흩어져 있으나, 모두 북향하여 있었는데, 중종 이후로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고 인심이 나날이 사치스러워져, 분수를 어기고 예도를 넘는 일이 끝이 없어 집의 좌향(坐向)이 남인가 북인가는 물을 것도 없었으니, 세도(世道)가 점점 못하여지고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br/>'''王宮法殿南向。聽治朝饗之正位。故政府樞府六曹諸省。皆列光化門之外。在東者西其向。在西者東其向。非徒公府然也。士大夫私居之室。其廳事則皆或東或西。而不敢南向者。雖處家之時。不得僭分而面南也。都中故家世族之室。碁布星羅。皆是北向。及中廟朝以後。紀法漸解。人心日奢。犯分踰禮之事無有紀極。則家舍所向之南北。不暇問也。可見世道之漸降而人心之不古若也。''' | ||
+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47A_0010_000_0010_2002_014_XML 『松窩雜說』]}} | ||
+ | </div> | ||
=====서울의 새벽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서울의 새벽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Blockquote|<big>「성 안의 새벽 풍경 5수(城中曉景 五首)」<ref>52세에 지은 작품이다. 18세기 서울의 새벽 풍경을 5수의 칠언절구에 담았다. 파루가 울리고 난 직후. 아직 어둠이 제법 짙을 때부터 차차 어둠이 가신 뒤 날이 새는 동안의 도성 풍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묘사하였다. 첫째 시는 평성 담(覃)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33번의 파루 소리가 울린 뒤 성문이 열리고, 야간 순찰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포졸들이 무용담을 자랑하는 도성의 새벽 풍경을 그렸다. 둘째 시는 평성 원(元)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동이 틀 무렵이 되자 개와 닭소리가 점차 시끄러워지고 길에는 행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어둠이 남아 있는 새벽 골목에는 남의 눈을 피해 고관대작의 집에 인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청탁을 위해 밤길을 다니는 양반의 세태를 그렸다. 셋째 시는 평성 선(先)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에서 막 깨어나는 새벽 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담았다. 넷째 시는 평성 소(宵)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광화문 앞 대로로 승정원 승지들이 서둘러 입궐하는 풍경을 담았다. 날이 완전히 새기 전에 길게 횃불로 불을 밝히고 서둘러 궁궐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마지막 시는 평성 경(庚)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이 완전히 가시고 날이 새면 성 밖의 백성들이 채소며 젓갈을 가지고 다투어 도성 안으로 들어와 난전을 이룬다. 나뭇꾼들도 땔감을 지고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고, 또 성안에서는 지난밤 통금에 걸려 나가지 못하고 있던 상여가 만가를 부르며 성 밖으로 나간다. 부산한 도성의 아침 풍경이 간결한 필치 속에 담겨있다.</ref><br/><br/><br/> | {{Blockquote|<big>「성 안의 새벽 풍경 5수(城中曉景 五首)」<ref>52세에 지은 작품이다. 18세기 서울의 새벽 풍경을 5수의 칠언절구에 담았다. 파루가 울리고 난 직후. 아직 어둠이 제법 짙을 때부터 차차 어둠이 가신 뒤 날이 새는 동안의 도성 풍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묘사하였다. 첫째 시는 평성 담(覃)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33번의 파루 소리가 울린 뒤 성문이 열리고, 야간 순찰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포졸들이 무용담을 자랑하는 도성의 새벽 풍경을 그렸다. 둘째 시는 평성 원(元)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동이 틀 무렵이 되자 개와 닭소리가 점차 시끄러워지고 길에는 행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어둠이 남아 있는 새벽 골목에는 남의 눈을 피해 고관대작의 집에 인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청탁을 위해 밤길을 다니는 양반의 세태를 그렸다. 셋째 시는 평성 선(先)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에서 막 깨어나는 새벽 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담았다. 넷째 시는 평성 소(宵)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광화문 앞 대로로 승정원 승지들이 서둘러 입궐하는 풍경을 담았다. 날이 완전히 새기 전에 길게 횃불로 불을 밝히고 서둘러 궁궐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마지막 시는 평성 경(庚)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이 완전히 가시고 날이 새면 성 밖의 백성들이 채소며 젓갈을 가지고 다투어 도성 안으로 들어와 난전을 이룬다. 나뭇꾼들도 땔감을 지고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고, 또 성안에서는 지난밤 통금에 걸려 나가지 못하고 있던 상여가 만가를 부르며 성 밖으로 나간다. 부산한 도성의 아침 풍경이 간결한 필치 속에 담겨있다.</ref><br/><br/><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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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576A_0030_010_0050_2015_003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城中曉景 五首」]}}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576A_0030_010_0050_2015_003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城中曉景 五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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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앞 출근 풍경: 17세기, 유몽인(柳夢寅)의 시===== | =====창덕궁 앞 출근 풍경: 17세기, 유몽인(柳夢寅)의 시===== | ||
{{Blockquote|<big>「남소(南所)<ref>남소(南所): 오위(五衛)의 위장(衛將)이 숙위(宿衛)하던 위장소(衛將所)의 하나로, 창덕궁의 금호문(金虎門)과 경희궁의 개양문(開陽門) 안에 있었는데, 궁궐의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남소라 불렸다.</ref>에서 감회를 쓰다(南所寫懷)」<br/><br/><br/> | {{Blockquote|<big>「남소(南所)<ref>남소(南所): 오위(五衛)의 위장(衛將)이 숙위(宿衛)하던 위장소(衛將所)의 하나로, 창덕궁의 금호문(金虎門)과 경희궁의 개양문(開陽門) 안에 있었는데, 궁궐의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남소라 불렸다.</ref>에서 감회를 쓰다(南所寫懷)」<br/><br/><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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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P_0265A_0110_040_0360_2017_002_XML 『於于集後集』卷二 「南所寫懷」]}}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P_0265A_0110_040_0360_2017_002_XML 『於于集後集』卷二 「南所寫懷」]}} | ||
− | ===== | + | ===='''저물 무렵 육조거리와 관원들의 퇴근 풍경'''==== |
+ | <br/> | ||
+ | =====서울의 저녁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 {{Blockquote|<big>「성 안의 저녁 풍경 5수(城中暮景 五首)」<ref>52세에 지은 작품이다. 18세기 서울의 저녁 풍경을 5수의 칠언절구에 담았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봉화대에 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인경 종이 쳐서 통금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시간 순서대로 읊었다. 첫째 시는 평성 종(鍾)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서울 도성에서 바라보는 길마재 봉화대의 저녁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시로 남긴 것이다. 길마재 봉화대를 이어받아 남산 봉화대에 불이 오르는 것을 보고 성세의 태평 소식에 안도하고 있다. 둘째 시는 평성 동(東)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땅거미가 내리는 도성에 사람들이 저마다 돌아갈 길을 재촉하는 모습을 그렸다. 까마귀는 어둠을 틈타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을 암암리에 가리킨다. 좀도둑이나 무뢰배는 물론이고 세도가에 뒷거래를 청탁하러 가는 무리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셋째 시는 평성 가(歌)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달이 뜨고 별이 점점 많아지며 유흥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풍경을 읊었다. 넷째 시는 평성 염(鹽)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이 짙어져 인적이 거의 끊기고 술집에 홍등이 걸리기 시작하는 풍경을 그렸다. 다섯째 시는 평성 지(支)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많은 술집의 불빛을 멀리하고 서재에 단정히 앉아 책을 읽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ref><br/><br/><br/> | ||
+ | 길마재<ref>길마재: 인왕산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무악산 건너편에 우뚝 솟은 산이 높이 296m의 안산(鞍山)이다. 말안장 같이 생겼다 하여 안현(鞍峴)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이 바로 길마재이다. 인왕산이 서울의 내백호라면 안산은 외백호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태조 때부터 두 개의 봉화대를 설치하여 매일 봉홧불을 올렸다. 동쪽 봉우리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육지에서 전해오는 신호를 받아 불을 올렸고, 서쪽 봉우리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바다쪽에서 전해오는 신호를 받아 불을 올렸다. 이곳을 지나면서부터는 바로 북적거리는 도성이 시작된다. 안산의 봉홧불이 피어오르는 저녁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는데, 이때문에 당대의 대화가 겸재(謙齋) 정선(鄭歚)은 양천현의 진산인 파산(巴山)에 올라 갈마재 봉화에서 봉홧불을 피워 올리는 저녘 경치에 취하여 〈안현석봉(鞍峴夕烽)〉이란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ref>에 봉화 피고 인경 치기 전까지, 북적이는 인파들 바쁘게 오가네.<br/>'''鞍燧纔過未及鐘, 往來人客不從容'''<br/><br/> | ||
+ | 저녁 어둠 속에서 태평 소식 보나니, 자각봉 꼭대기에 네 개의 봉홧불.<ref>자각봉...봉홧불: 자각봉은 서울의 안산(案山)인 남산을 말한다. 목멱산이라고도 한다. 안현의 동쪽 봉우리에서는 지금의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봉대산(烽臺山)에서 받아 남산 제3봉수대로, 서쪽 봉우리에서는 고양시 일산구 고봉산(高烽山) 봉수대에서 받아 남산 제4봉수대로 전해주게 돼 있었다. 지금은 남산의 봉수대가 1군데만 남아있지만 본래는 5군데 있었다. 전국에서 5경로의 주요 봉수대에서 연락을 받아, 평상시에는 남산의 5곳의 봉수대에서 각각 하나씩 불을 올렸다. 참고로 제1봉수대는 함경ㆍ강원도에서 오는 봉수를 아차산 봉수대에서 전달받았고, 제2봉수대는 경상도에서 오는 봉수를 광주 천림산 봉수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한다. 제5봉수대는 전라ㆍ충청도에서 오는 봉수를 양천 개화산 봉수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중 제1봉수대의 신호는 끊기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평상시에는 대체로 네 개의 봉수대에 불이 올랐다고 한다. 서울시 문화재과 신영문 주관님에게 자문을 얻었다.</ref><br/>'''暗中忽見平安報, 紫閣峯頭列四烽'''<br/><br/><br/><br/> | ||
+ | 분분한 인마들 저마다 동서로 가고, 낙엽 진 청산엔 어둠이 내리는구나.<br/>'''紛紛人馬各西東, 寒樹靑山暝色籠'''<br/><br/> | ||
+ | 까마귀들아 캄캄하다 좋아하지 말아라, 이제 곧 동봉에 뜨는 붉은 해를 보리라.<br/>'''鴉隊莫誇昏得意, 會看東峀日輪紅'''<br/><br/><br/><br/> | ||
+ | 맑은 달 떠오르고 별들 많아지니, 곳곳 누대마다 노랫소리 들리누나.<br/>'''淡月初升星漸多, 樓臺處處起笙歌'''<br/><br/> | ||
+ | 구름 너머 들려오는 또 다른 곡조, 낙산<ref>낙산(駱山): 성균관 남쪽에 있는 산이다. 낙타와 닮았다고 하여 본래는 타락산(駝駱山)이었는데, 낙산으로 줄여 불렀다.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우백호의 인왕산과 마주하여 좌청룡 역할을 하였다.</ref> 모퉁이서 부는 태평소 가락.<br/>'''別有搖搖雲外響, 太平簫弄駱山阿'''<br/><br/><br/><br/> | ||
+ | 거리에 행인 줄고 점포도 닫았는데, 안개는 짙게 끼어 여염에 자욱하네.<br/>'''人稀街路市垂簾, 煙霧深籠撲地閻'''<br/><br/> | ||
+ | 멀리서도 술집만은 분별할 수 있으니, 문 앞에 홍등 걸린 곳이 주막이라오.<br/>'''惟有酒家遙可辨, 紅燈揭戶是靑帘'''<br/><br/><br/><br/> | ||
+ | 기방에서 술 데울 기약 그 몇 곳이며, 백마 타고 청루 가는 이 또 몇이랴만.<br/>'''華堂幾處煖鑪期, 繡戶何人白馬馳'''<br/><br/> | ||
+ | 가장 좋은 이 맛을 그 뉘 알리오, 단정히 등촉 켜고 글 읽는 재미.<br/>'''最是整襟明燭地, 咿唔滋味有誰知''' | ||
+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576A_0030_010_0060_2015_003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城中暮景 五首」]}} | ||
+ | =====육조거리의 밤풍경: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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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47A_0010_000_0010_2002_014_XML 『松窩雜說』]}}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47A_0010_000_0010_2002_014_XML 『松窩雜說』]}} | ||
</div> | </div> | ||
− | ===== | + | =====예조정랑의 기생 감찰: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 | + | 같이 급제한 신생(申生)은 수염이 많으나 누렇고 크기가 작고 등이 굽었다. 그러나 성품이 부지런하고 분명하여 조금도 남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예조 정랑이 되어 기생들을 검찰(檢察)할 때 너무 각박하여 기생들이 모두 노래를 지어 조롱하였다. 또 순채와 송이버섯을 싫어하며 “이것이 무슨 맛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하였다. 친구가 모두 웃으며 말하기를, “신군은 특이한 사람이다.” 하였다. 또 꾀꼬리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좋도다. 갹조(噱鳥)의 소리여.”하므로, 친구들이, “이는 꾀꼬리인데 어찌 갹조라 하느냐.” 하니, 신생이 말하기를, “그 울음이 갹갹하니 이는 갹조요, 꾀꼬리가 아니다.”하자, 친구들이 모두 그 고지식함을 웃었다. 이때에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br/><br/>'''年申生。髥多而黃。軆短背曲。然性度勤核。不少假借於人。嘗爲禮曹正郞。檢察伶妓太刻。妓皆作歌嘲之。又性惡蓴菜松菌曰。此物有何滋味。而世人嗜之。僚友皆笑之曰。申君不近人情者也。又聞鶯聲。乃曰好哉噱鳥之聲。僚友曰此是黃鶯。何謂噱鳥。申曰其鳴噱噱。此乃噱鳥。非黃鶯也。僚友皆笑其膠固也。時有作詩者曰。'''<br/><br/> | |
+ | 나뭇가지에는 갹갹하고 우는 꾀꼬리 머물고, 순채와 송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네.<br/>'''樹頭𠽁𠽁黃鳥止, 蓴菜松菌非我喜'''<br/><br/> | ||
+ | 붉은 수염의 등이 굽은 작은 남아는, 이원(梨園)의 기생을 검찰할 줄 아는구나.<br/>'''紫髥曲脊小男兒, 猶知檢察梨園妓''' | ||
</big>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6A_0080_000_0010_2004_001_XML 『慵齋叢話』卷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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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조 | + | =====조선초 육조 낭관들의 음주 문화: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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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 | 우리나라 의정부(議政府)의 권한이 문종(文宗) 이전에는 매우 높고 무거웠다. 아침마다 삼공(三公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이 출근하면 육조(六曹) 이하 해당 관청에서 각기 맡은 업무를 가지고 와서 참알(參謁)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은 모든 공사(公事)는 어느 것이나 다 의정부로 보내어 대신과 동ㆍ서벽(東西壁)이 함께 모여 알맞게 처리함으로써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참여해 결정하였기 때문에 재상의 권한은 높고 나라의 체통도 엄중하였다. 그후 광묘(光廟 세조(世祖))가 대통(大統)을 이어 즉위한 이래 위와 같은 절차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은 줄어들었고 국가의 기강도 차츰 해이해졌다. 의정부에서 공사(公事)를 처결하는 날에는 좌ㆍ우사인(左右舍人)과 검상(檢詳)은 모두 이조(吏曹)의 낭관(郎官) 중에서 뽑고, 사록(司錄) 2명은 으레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의 참하관(參下官 7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예문관(藝文館)의 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자로서 임명하고, 새로 급제한 사람 1명을 녹사(錄事)로 삼았다. 이들이 각기 육방(六房)을 나눠 맡아서 종일 응대(應對)하느라 몹시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악(妓樂)을 베풀어 즐기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공사를 처결하는 일이 폐지된 뒤에도 이러한 풍습은 그대로 남아서 대신은 대청에 모여 앉았는데 사인(舍人)이 있는 곳에서는 노랫소리와 풍악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 심지어는 전곡(錢穀)을 관장하는 낭리(郎吏)를 패초(牌招)하여 벌주(罰酒)를 먹인 다음 술값을 받아내거나 시중(市中)의 부자를 잡아들여 공공연히 비용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둬 들여 창고에 쌓아두고 광대와 기생의 화대(花代)로 쓰기까지 하였다. 그러던 것이 선조(宣祖) 때에 장령(掌令) 유몽학(柳夢鶴)이 경연에서 이의 폐단을 강력히 진언(進言)한 뒤로 감히 그와 같이 하지 못하였다. 나의 중형(仲兄)이 언젠가 말하기를, "사인(舍人)으로 오래 재직하게 되면 그 사이 많은 정승을 겪어보게 되는데, 그 중 정승 권철(權轍)은 성품이 매우 엄숙한 분이었지만 자신이 사인 벼슬을 거쳤으므로 그들의 술잔치를 매우 기쁘게 여겼고, 노래와 풍악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도 모른 체하였다. 반면에 노 정승(盧政丞 노수신(盧守愼))은 매사에 극히 너그러운 분이었지만 사인들이 술자리 벌일 때에는 언제나 ‘노래와 풍악이 너무 소란하다.’는 것을 문제삼아 누차 금지시켰다. 이는 그분이 사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 + | 우리나라 의정부(議政府)의 권한이 문종(文宗) 이전에는 매우 높고 무거웠다. 아침마다 삼공(三公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이 출근하면 육조(六曹) 이하 해당 관청에서 각기 맡은 업무를 가지고 와서 참알(參謁)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은 모든 공사(公事)는 어느 것이나 다 의정부로 보내어 대신과 동ㆍ서벽(東西壁)이 함께 모여 알맞게 처리함으로써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참여해 결정하였기 때문에 재상의 권한은 높고 나라의 체통도 엄중하였다. 그후 광묘(光廟 세조(世祖))가 대통(大統)을 이어 즉위한 이래 위와 같은 절차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은 줄어들었고 국가의 기강도 차츰 해이해졌다. 의정부에서 공사(公事)를 처결하는 날에는 좌ㆍ우사인(左右舍人)과 검상(檢詳)은 모두 이조(吏曹)의 낭관(郎官) 중에서 뽑고, 사록(司錄) 2명은 으레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의 참하관(參下官 7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예문관(藝文館)의 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자로서 임명하고, 새로 급제한 사람 1명을 녹사(錄事)로 삼았다. 이들이 각기 육방(六房)을 나눠 맡아서 종일 응대(應對)하느라 몹시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악(妓樂)을 베풀어 즐기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공사를 처결하는 일이 폐지된 뒤에도 이러한 풍습은 그대로 남아서 대신은 대청에 모여 앉았는데 사인(舍人)이 있는 곳에서는 노랫소리와 풍악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 심지어는 전곡(錢穀)을 관장하는 낭리(郎吏)를 패초(牌招)하여 벌주(罰酒)를 먹인 다음 술값을 받아내거나 시중(市中)의 부자를 잡아들여 공공연히 비용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둬 들여 창고에 쌓아두고 광대와 기생의 화대(花代)로 쓰기까지 하였다. 그러던 것이 선조(宣祖) 때에 장령(掌令) 유몽학(柳夢鶴)이 경연에서 이의 폐단을 강력히 진언(進言)한 뒤로 감히 그와 같이 하지 못하였다. 나의 중형(仲兄)이 언젠가 말하기를, "사인(舍人)으로 오래 재직하게 되면 그 사이 많은 정승을 겪어보게 되는데, 그 중 정승 권철(權轍)은 성품이 매우 엄숙한 분이었지만 자신이 사인 벼슬을 거쳤으므로 그들의 술잔치를 매우 기쁘게 여겼고, 노래와 풍악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도 모른 체하였다. 반면에 노 정승(盧政丞 노수신(盧守愼))은 매사에 극히 너그러운 분이었지만 사인들이 술자리 벌일 때에는 언제나 ‘노래와 풍악이 너무 소란하다.’는 것을 문제삼아 누차 금지시켰다. 이는 그분이 사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br/><br/>'''我朝政府之權。文廟以上。極其隆重。每朝三公坐堂。則六曹以下該官。各執其務。參謁來候。凡公事自政院啓下者皆至。政府大臣。與東西壁會議停當。一國大小之務。大臣無不與知參決。故相權尊而國體重。自光廟承統以來。亟罷其事。由是政府少權。而國家亦漸弛矣。當政府決事之日。左右舍人及檢詳。皆擇吏曹郞。而司錄二員。例用玉堂參下藝文館官兼帶新及第一人爲錄事。各掌六房。終日酬應役役。不能問口鼻。故設妓樂以娛之。及罷決事之後。此風猶存。大臣會坐於大廳。而舍人所在處。歌吹轟天。甚至牌招郞吏之司錢穀者。罰飮徵債。又捉諸市富人。公肆徵督。積置雜物于庫中。爲伶妓纏頭之弊。宣廟朝。柳掌令夢鶴入經筵。力言其非。自是不敢如是。仲兄嘗言。爲舍人者最久。經許多相公。權政丞轍極嚴毅。而曾經舍人。故深喜其飮宴。雖歌鼓之聲擂天震地。亦不之問。盧相凡事極其寬恕。而至於舍人之宴樂。必以歌吹太繁爲嫌。屢禁止之。蓋不經舍人。故如是云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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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292A_0230_010_0010_2000_003_XML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292A_0230_010_0010_2000_003_XML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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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조선초 육조 낭관의 과음 사례: 15세기, 서거정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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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간공 이승소(李承召)가 예조 판서가 되었는데, 한 낭관이 날마다 술만 마셔 공무에 지장이 많았다. 그리하여 동료들이 그를 축출하려 하자 문간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허승(許丞)은 오랫동안 귀가 먹어 잘 듣지 못하였어도 장관이 차마 버리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낭관이 비록 항상 취해 있으나 깨어있을 때가 또한 많으니, 어찌 축출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br/><br/>'''李文簡公承召爲禮曹判書。一郞官日飮無何。公務多闕。同列有欲黜者。文簡笑曰。許丞多時耳聾重聽。長官不忍絶之。今郞官雖長醉。然醒時亦多。又何廢爲。''' | |
</big>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7A_0030_000_0010_2002_001_XML 『筆苑雜記』卷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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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육조 서리, 하급 관리의 업무와 일상'''== |
+ | <br/> | ||
+ | ===='''호조 서리 이창린(李昌麟)의 견양초주지(見樣草注紙) 유용 사건'''==== | ||
+ | <br/> | ||
+ | =====육조 서리의 영향력: 17세기, 승정원일기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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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우리나라는 서리의 폐단이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인습하고 있으니, 중외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분노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근래에 폐단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이것을 허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각사의 관원들은 비록 방(房)을 나누어 직임을 살핀다고 말은 하지만 낭관은 자주 바뀌고 서리들은 오래 맡고 있으니, 관리는 객이 되고 서리가 주인이 되어, 문서를 전담하면서 수정하여 농간을 부리고 거짓을 꾸며 간계를 부리기를 끝도 없이 저지르는데, 관리된 자들은 전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그저 하리(下吏)들의 지휘에 의지해 서명할 자리에 서명만 할 뿐입니다. 나라에서 관원을 두고 법을 세운 뜻이 어찌 애초에 그러려는 것이었겠습니까. 군사와 백성이 피해를 입고 재물을 도둑맞는 것이 모두 이것에 연유합니다. 병폐는 더욱 고질이 되어 가고 있는데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폐단을 통렬히 혁파하여 바른길로 되돌려 놓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법에는 관리들은 모두 오래 직임을 맡도록 하고 서리는 각사를 돌아가며 맡도록 하여 한 가지 일을 오래 담당하면서 생기는 간흉(奸凶)이 없도록 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오늘날 제일의 급선무이며 마땅히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각사의 낭관을 현재 일을 가장 잘 주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가려서 직임을 맡겨 책임지고 완수하도록 하고, 그중 호조와 병조는 더욱 신중히 가린 뒤에 당상이 날마다 단속하고 낭관이 직접 장부를 관리하며 서리들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오래되고 두드러진 명성과 치적이 있는 자는 차차 승진시켜 비록 당상의 품계라 할지라도 등급을 뛰어넘어 제수한다면, 아마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리들 또한 해당 관사에서 십분 잘 가려 뽑은 뒤에 여러 각사에 번갈아 차송하여, 관리들이 전처럼 하는 일 없이 대충 책임만 면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br/><br/>'''我國胥吏之弊久矣, 而到今尙且因循, 中外人心, 莫不駭憤。近來言弊者, 皆以此爲咎, 各司官員, 雖曰分房察任, 而郞僚數易, 吏輩長在, 官爲客而吏爲主, 專執文書, 塗擦舞弄, 欺蔽用奸, 罔有紀極。爲官者, 漫不知何事, 只憑下吏指揮, 占位設署而已。國家設官立法之意, 豈端使然哉? 軍民之受害, 財物之偸竊, 皆由於此, 疵病益痼, 莫可救藥, 不可不痛革此弊, 使歸於正。中朝之法, 官皆久任, 而吏胥則輪回各司, 使不得久管一事, 致生奸濫。此政今日第一急務, 而所當遵行者也。諸各司郞官, 極擇一時能幹事者, 委任責成, 其中戶兵曹, 尤爲愼簡, 堂上, 日加檢飭, 郞官, 手執文簿, 勿委吏輩, 親自査勘, 年月旣久, 顯有聲績者, 次次陞遷, 雖堂上階, 亦以此超授, 則庶有得力食效之望。下吏, 亦令該司, 十分澄汰, 揀擇輪回, 差送諸各司, 俾無官吏如前悠愒塞責之患事, 命下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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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http:// | + | |출처=[http://sjw.history.go.kr/id/SJW-A04060220-00600 『승정원일기』13책, 인조4년(1626) 6월22일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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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 서리의 영향력: 18세기, 유수원(柳壽垣)의 글===== | =====육조 서리의 영향력: 18세기, 유수원(柳壽垣)의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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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2A_0040_000_0010_2000_001_XML 『迂書』卷四]}}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2A_0040_000_0010_2000_001_XML 『迂書』卷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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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조 | + | =====호조 서리 이창린 등의 옥안 판하: 18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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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va_12305022_005 『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1799) 5월22일(기묘) 기사]}} |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va_12305022_005 『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1799) 5월22일(기묘)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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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호조 서리 이창린 등의 옥사: 18세기, 일성록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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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형조가 아뢰기를,<br/><br/> | |
+ | “올 1월 28일 호조에서 보내온 공문의 내용에 ‘본부(本府)의 서리 이창린과 김처신 등을 엄히 신문하여 추궁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김창린의 초사(招辭)에 「동료 서리 김처신이 늘 저에게 『우리들이 역(役)은 많고 식료(食料)는 적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수리계(修理契)의 종이를 한번 농간해서 함께 이익을 나누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하기에, 제가 듣고 몹시 경악하여 시종일관 거부한 지 거의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김처신이 더욱 급하게 지시하고 독촉하였으며 저도 하늘이 저의 혼을 빼놓아서 그만 전지(傳旨)를 감히 칭탁하여 당상(堂上)에게 속여서 고하여 계단자(啓單子)를 받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데 당상이 누차 힐문한 뒤에야 비로소 두렵고 겁이 나서 미봉하고자 하여 대내로 들인 것이 도로 내렸다고 또 속여서 고하고 계단자는 그대로 관전(官前)에서 말소하였습니다. 당초 주모한 것은 제가 아니지만 진상이 탄로 나서 다른 변명 없이 지만합니다.」 하였습니다. 김처신의 초사에 「제가 전후로 함께 모의한 것은 한결같이 이창린이 아뢴 대로입니다만 이창린이 만약 따르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강제로 독촉해서 전지의 내용을 위조하는 데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래 하나하나 지시한 일이 없으나 같은 죄를 지은 데 대한 형률은 다른 변명 없이 지만합니다.」 하였습니다. 요사이 인심이 선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죄악은 실로 드물게 있는 경우여서 본래 해당 형률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 압송하니 법대로 처단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br/><br/> | ||
+ | 2월 4일 호조에서 또 보내온 공문의 내용에 ‘며칠 전에 이송한 죄인 이창린ㆍ김처신과 관련된 수리계 공인(貢人) 신익정(申益靖)과 안재승(安載承)을 일체 추궁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신익정의 초사에 「저는 본계(本契)의 대령(待令)으로 도가(都家)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사환(官使喚)이 『본색(本色)을 불러들여 대령하도록 한다.……』 하므로 황급히 나아가니, 서리 이창린이 예조의 직방(直房) 앞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대내에 들이는 견양 초주지(見樣草注紙) 200권 중 100권을 먼저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내가 색중(色中)이 모두 모이는 곳에 먼저 들였다고 마땅히 반포할 것이다. 너는 다른 의논을 하지 말고 뒤따라 들어와서 한결같이 내가 말한 대로 여러 색(色)들에게 알리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창린에 대해 어떤 일이든 간에 감히 거역할 수 없기에 한결같이 말한 대로 한 것이 과연 확실합니다.」 하였습니다. 안재승의 초사에 「작년 11월 초승에 동료 공인 신익정과 함께 도가(都家)에 있었는데 별례방(別例房)의 관사환이 와서 『공인 한 사람은 와서 대령하라 한다.……』 하므로, 신익정이 즉시 달려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돌아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서리 이창린이 예조의 직방 앞길에 먼저 와 있는데 견양 초주지를 대내에 들이기 위해 대령하라고 한다.……』 하므로, 제가 듣고서 더욱 놀라고 근심하며 『이 물종(物種)은 평상시에 마련해 놓은 것이 전부 30권도 못 되는데 200권을 무슨 수로 수량을 채워 대내에 들인단 말인가.』 하고, 이어 신익정과 함께 별례방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창린이 과연 예조의 직방 앞길에 있었는데, 조용히 말하기를 『견양 초주지 200권을 대내에 들이라는 뜻으로 내가 색중에 먼저 들여서 반포할 것이니, 너희들은 뒤따라 들어와서 100권을 먼저 들였다고 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막은 모른 채 한결같이 이창린이 말한 대로 하였습니다. 수일 뒤 이창린이 다시 불러서 『대내에 들이는 문서를 지금 말소하였으니 이런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 혹여라도 누설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뒤 엄성천(嚴性天)이 불러 물어볼 때도 감히 이창린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어 한결같이 이창린의 말대로 초주지 100권을 먼저 광정문(光政門)에 들였다가 그다음 날 도로 내왔다고 답하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으니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가(紙價)를 나누어 먹었다는 일은 애당초 언급한 일이 없으니 이는 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두 공인이 이창린ㆍ김처신과 부화뇌동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 내서 공화(公貨)를 훔치려고 모의한 정상을 이미 지만하였습니다. 이에 잡아 보내니 조율(照律)하여 엄히 처리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br/><br/> | ||
+ | 이창린 등을 추문(推問)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이창린의 초사에 ‘제가 범한 죄상을 호조에서 추문할 때에 이미 실토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김처신과 함께 별례방에 상직(上直)하였는데, 김처신이 갑자기 제게 말하기를 「올해는 일 년 내내 고생했지만 밥값도 얻지 못하고 산더미처럼 빚이 쌓인 지금 한 해를 보낼 밑천을 변통할 수 없다. 견양 초주지 200권을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당상 전(前)에 고하여 문서를 만들어 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답하기를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쉽게 말하는가.」 하고 며칠 동안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처신이 날로 더욱 심하게 독촉하다가 「만약 이 일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나 혼자 책임지겠다.」 하므로, 저 역시 죽을 때가 가까워서 과연 초주지 200권을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당상에게 고한 뒤 계단자초(啓單子草)를 성첩(成貼)해 와서 김처신에게 전해 주고 공인을 불러 초주지 200권을 하교에 따라 대내에 들이라는 뜻으로 말하여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당상이 갑자기 계단자초를 들여서 보고는 즉시 내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두렵고 겁나서 김처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말을 잘못 듣고서 이런 중대하고 어려운 일을 저질렀구나. 계단자를 지금 갑자기 들이게 하여 보니 사달이 생길까 염려되지만 어찌하겠는가.」 하니, 김처신이 말하기를 「죽든 살든 간에 나 혼자 떠맡을 테니 염려 말라.……」 하였습니다. 저는 백번 생각해도 끝내 불안해서 몰래 초문서(草文書)를 찾아 당상댁에 가서 대내에 들인 것이 도로 내렸다는 뜻으로 속여서 고한 다음 말소하였습니다. 당초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당상에게 속여서 고하고 계단자초를 성첩하도록 한 것은 실로 김처신이 지시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br/><br/> | ||
+ | 김처신의 초사에 ‘저는 두 번 별례방(別例房)을 거쳐 방장 서리(房長書吏)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조사 서리(曹司書吏) 이창린과 짝이 되어 상직(上直)할 때, 제가 과연 이창린에게 말하기를 「수리계(修理契)는 본래 원공(元貢)의 유재(遺在)가 항상 많으므로 전부터 문서에 쓰는 종이나 대내에 들이는 종이에 대해 간혹 수량을 더해 회감(會減)하는 예가 있었다. 지금 당상은 이 같은 농간을 일절 막아서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으니 지금 연말에 한 해를 마칠 길이 없다. 네가 형편에 따라 어떤 종류의 종이든지 간에 50권 이내로 속여서 고하여 회감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 좋을 듯하다.」 하니, 이창린이 말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농간을 부리려고 한 바에야 하필 50권에 그치겠는가.」 하면서 서로 수작하였습니다. 그런데 7, 8일 뒤 이창린이 제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초주지(草注紙) 200권으로 회감하고 왔다.」라고 하기에 그 문서를 보니 구전 하교(口傳下敎)로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계단자초를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른바 당상에게 속여서 고한다고 한 것은 이렇게 하려던 것이 아니다. 이 일이 만약 새 나가면 필시 죽음에 이를 것이니 너는 다시 고하여 말소해서 죽을죄를 면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겁을 집어먹고 며칠 뒤에 도로 내린 식으로 말소하고 왔습니다. 제가 당초 계획한 것은 관장을 속여서 농간을 부리는 것일 뿐이었고 애당초 이같이 중대한 일을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공인을 불러 지시하여 분부한 것은 모두 이창린이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br/><br/> | ||
+ | 신익정과 안재승의 초사에 ‘이창린이 저희에게 말하기를 「견양 초주지 200권을 이제 막 대내에 들이려고 한다.」 하므로, 저희가 말하기를 「견양지 명색은 평상시 마련해 놓은 것이 2, 3십 권에 불과한데 지금 200권을 대내에 들이면 여러 공인들한테 아마 크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창린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좋은 도리가 있다. 너희가 나를 따라 색중(色中)에 들어가 한결같이 내 말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뒤따라 들어가니 이창린이 여러 하리에게 말하기를 「조금 전에 초주지 200권을 대내에 들이라는 영(令)이 있었기에 100권은 이미 들여서 올렸고 100권은 추후에 들여서 올릴 계획이다.」 하니, 여러 하리도 듣고서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저희 역시 그 말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여러 공인에게 돌아가 알리니 공인들이 모두 다 의심쩍게 여기며 그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4, 5일 뒤 이창린과 김처신이 저희를 불러서 말하기를 「대내에 들이는 종이에 대한 계단자초(啓單子草)는 지금 이미 말소하였으니 너희는 마음 놓고 가라.」 하였는데, 이창린이 몰래 신신당부하기를 「차후에 우리 동료 중에 혹 이 일에 대해 묻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100권을 먼저 들였다가 도로 내렸다는 뜻으로 답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녕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을 매우 수상히 여기던 차에 계단자를 말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몹시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 뒤 서리 엄성천(嚴性天)이 과연 불러서 조사하므로 이창린이 당부한 대로 답하였습니다. 공인이 서리와는 본래 서로 관계가 있기에 모든 거행을 한결같이 서리의 지휘에 따르고 감히 거역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부화뇌동했다는 한 가지 조목은 천만 억울합니다.’ 하였습니다.<br/><br/> | ||
+ | 신익정과 안재승이 다시 공초한 내용에 ‘40여 냥을 먼저 준 일은 이렇습니다. 작년 11월 초 견양지(見樣紙)를 대내에 들이라고 통지하기 전에 김처신이 저를 불러서 「머지않아 회감(會減)하는데 계산하여 뺄 물품의 값 40냥을 가져다 주라.」 하였으므로 저희가 과연 주었는데 이전부터 간혹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br/><br/> | ||
+ | 서리가 공화(公貨)를 농간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전후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이창린과 김처신의 범행처럼 정절이 흉악한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김처신은 간계를 부리는 방법에 노련해진 상태이고 교활한 수법에 정통하다 보니 직방(直房)에서 함께 자던 밤에 모의를 하여 종용하였으며, 계단자초를 말소하던 때에 이창린이 망녕된 수를 쓴 것을 꾸짖었습니다. 정원이 전교를 들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변명하였지만, 대내에 들인 것으로 회감하도록 하는 계책은 누가 과연 먼저 짠 것입니까. 40냥을 먼저 받은 것이 11월 초승에 있었던 만큼 진상이 이미 드러났고 범죄의 주모자로 귀착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주모자라는 데서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급기야 죄를 범하게 되어서는 판당(判堂)에게 하교(下敎)를 허위로 전하여 계단자초를 만들어 낸 자도 이창린이며, 판당에게 도로 내렸다고 거짓으로 칭탁해서 계단자초를 말소한 자도 이창린입니다. 컴컴한 방에서 모의할 때에는 김처신이 먼저 제기하였으나 전교를 허위로 전하던 날에는 결국 이창린이 직접 범하였습니다. 당초 계책을 세울 때 이창린은 그저 동참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니 공화를 농간한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속하며, 전교를 허위로 전한 것이야말로 극률(極律)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의 정적(情跡)을 이미 지만하였으니 이창린은 규례대로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아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처신은 간악한 정상을 이미 자복하였으나 하교에 관한 일은 시종일관 부인하니 너무도 흉악합니다. 더 엄히 형신하여 기필코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익정과 안재승은 처음에는 내막을 몰랐고 끝에 가서는 안면에 구애돼서 즉시 고발하지 않고 지휘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비록 모의에 참여하여 이익을 나눈 것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별하게 엄히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본조에서 율문을 상고하여 엄히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br/><br/> | ||
+ | 하여, 전교하기를,<br/><br/> | ||
+ | “형관(刑官)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미세한 부분까지 따지며, 나라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래 격례가 있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사형에 대한 옥안은 국법이 매우 중하기에 글자 하나를 놓거나 낱말 하나를 만들 때 반드시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으며 바꿀 수도 없고 변통할 수도 없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죄를 범한 자를 자복시킬 수 있으며 옥사의 체모를 더욱 높일 수 있다.<br/><br/> | ||
+ | 사형수에 대한 옥안을 형조에서 녹계(錄啓)할 때 죄수 이름 아래에 죄목을 간단하게 뽑고 녹계 문서의 윗부분에 황지(黃紙)를 붙여서 요점을 표시하여 쓰는데, 그 법의 엄정함은 시장(屍帳)의 실인(實因)과 같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복을 받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율문을 상고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옥사를 완결(完決)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복(詳覆)을 한다. 글자 하나 낱말 하나의 경중과 출입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니 관계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지금 이 옥안에 붙인 황지를 보건대 ‘죄인 이창린과 김처신이 전지(傳旨)를 거짓으로 칭탁하여 공화를 훔치려고 모의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원래의 옥안에 기록된 호조에서 보내온 공문 및 본조에서 받은 각 사람들의 공초와 완결 부분의 결어(結語)를 살펴보니 ‘하교를 칭탁하였다.〔托稱下敎〕’ 하거나 ‘전교를 허위로 전하였다.〔僞傳傳敎〕’ 하기도 하고 ‘전지를 거짓으로 전하였다.〔假傳傳旨〕’ 하거나 ‘전지를 속여서 전하였다.〔詐傳傳旨〕’ 하기도 하였다. 상하가 서로 바뀌고 앞뒤가 모순되어 황지에 적힌 죄명과 구구절절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설령 원래의 옥안에 있는 내용으로 확정하여 의율(擬律)하려 해도 어느 말을 따르고 어느 말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br/><br/> | ||
+ | 대체로 전지니 전교니 하교니 하는 것은 체제가 각각 다르다. 각 관사에 내리는 작상(爵賞)과 형정(刑政)은 전교를 써서 낸 뒤에 승지가 간추려 적어 주서(注書)에게 내리면 주서가 작은 글씨로 쓰고 접어 붙여서 계하(啓下)받는데, 이것을 유음 전지(流音傳旨)라고 한다. 또 주서가 초고를 베껴 쓰고서 인장을 찍고 승지가 수결(手決)과 직함(職銜)을 갖추어 쓴 다음 해당 관사에 내려보내는데, 이것을 하음 전지(下音傳旨)라고 한다. 탑전(榻前)에서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구두 유시를 승지가 써서 반포하는 것, 혹은 사알(司謁)이 각 방(房)에 전한 것을 각 해당 방이 문자로 써서 반포하는 것을 전교(傳敎)라고 한다. 연석(筵席)에 나온 신하들이 직접 명을 받들고 귀로 들은 것을 물러나와 봉행하는 것을 하교(下敎)라고 한다. 또 혹 승전색(承傳色)이 구전 하교(口傳下敎)를 받들어 나오면 육승지(六承旨)가 청좌(廳坐)하여 전한 내용을 글로 쓰되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한다.〔以承傳色口傳下敎〕’라고 적어 조지(朝紙)에 반포하는데, 그 체제는 또한 전교와 같다. 왕이 말한 것은 가는 실과 같으나 외부로 나가게 되면 굵은 실과 같이 되게 마련인데, 사신(史臣)이 사책에 적고 팔도가 그 말을 전파하기에 조정에서 분부 하나, 호령 하나도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br/><br/> | ||
+ | 대궐에 들이는 물품으로서 호조와 각 관사가 가져다 쓰는 것은 전에는 중사(中使)가 전교를 듣고 분부하는 규례만 있었는데,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 이후에는 표지(標紙)로 계하받는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관사는 표지가 없으면 거행할 수 없다. 거행한 뒤에는 또 내입 단자(內入單子)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대조하며, 표지로 계하받는 것 외에도 정원의 해당 방으로 하여금 출납을 구관(句管)하게 하였다. 이것은 안과 밖을 엄하게 단속하고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을 하나로 보려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 표지의 법식을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어 각 관사의 이서(吏胥)나 각종 공물을 바치는 백성도 이 제도를 모르는 자가 없다. 그러니 지금 하찮은 호조 서리 하나가 감히 표지도 없는 물품을 대궐에 들이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칭탁하였는데 해당 조가 진짜 하교로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br/><br/> | ||
+ | 더구나 견양 초주지(見樣草注紙)는 두꺼운 종이로서 바로 수리(修理)하는 데 쓰는 것이다. 내가 즉위한 뒤로 10여 권을 가져다 쓴 적이 없고 한 번도 도배한 일이 없으니 200권이나 되는 종이를 장차 어디다 쓰겠는가. 이와 같이 알기 쉬운 일에 공공연히 속았으니 해당 조의 일은 참으로 너무나 한심하다. 그런데도 본조에서 올린 계첨(啓籤)에는 ‘전지를 거짓으로 칭탁하였다.〔假托傳旨〕’라는 네 글자로 두 죄수의 죄목을 삼았으니, 종이를 대궐에 들이는 일에 어찌 전지가 있겠는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말이라 하겠다.<br/><br/> | ||
+ | 설령 해당 조에서 보낸 공문이 처음부터 이처럼 잘못되어 있었다 해도 마땅히 의견을 주고받아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잡는 것은 우선 차치하고 사형에 대한 옥안(獄案)의 윗부분에서는 ‘전지를 거짓으로 칭탁하였다.’라고 해 놓고 완결(完決) 부분의 결어에서는 갑자기 공문에도 없고 공초에도 없는 ‘전교를 허위로 전하였다.’라는 말로 경들이 스스로 고쳤다. 또 ‘전교를 허위로 전한 죄는 바로 사형에 해당합니다.’라고 하고, 이어 규례대로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아 내기를 청하였다. 이것이 어찌 다만 일시적인 불찰로 논할 일이겠는가. 이러한 길이 한번 열리고 나면 녹계(錄啓)에 올린 죄명이며 수안(囚案)에 붙인 황지(黃紙)며 살옥 사건에서의 실인(實因)이 모두 쓸모없는 빈말이 될 것이고, 형관(刑官)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마음대로 원안을 훼손하고 수시로 바꿀 것이니, 이로부터 생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br/><br/> | ||
+ | 그리고 ‘거짓〔假〕’이라는 것과 ‘허위〔僞〕’라는 것과 ‘속이다〔詐〕’라는 것은 글자의 뜻이 저마다 용례가 있기도 하다. ‘거짓’은 진짜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빙자하여 거짓 칭탁을 하는 것을 말하고 ‘허위’는 원래 이런 일이 없는데 허구로 지어내는 것을 말하고 ‘속이다’는 속에 간사한 마음을 감추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속이는 것을 말한다. 거짓과 속이는 것은 조금 가볍고 허위는 가장 무거운 죄인데, 횡설수설 말하고 뒤죽박죽 구별이 없으니 또한 무엇으로 표준을 삼아 판결하겠는가. 격례라는 것은 조정을 굳게 지키고 유지하도록 하는 방도이다. 경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지와 전교도 혼동하여 쓰고 어전에 아뢰는 문자도 이와 같이 규례에 어두우니, 하나의 옥안에 대한 잘잘못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속한다.<br/><br/> | ||
+ | 대체로 그날의 일은 이미 전교가 아니고 또 하교도 없었으니, 이것이 과연 표지(標紙)에 계자(啓字)를 허위로 찍은 것인가, 해당 방 승지의 분부를 허위로 전한 것인가? 계하받은 표지는 허위로 만든 것이 아닌 듯하니, 과연 승지가 전교를 듣고 통지한 것이라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해당 죄수는 단지 정원의 분부를 허위로 전한 죄만 있는 것인가? 해당 조 또한 어찌 계하받은 표지를 보지 않고 해당 서리가 입으로 전하는 말만 듣고서 대뜸 시행할 리가 있는가. 이 한 가지 조항을 처음부터 엄밀하게 조사하여 명백하게 귀결시킨 뒤에야 옥안을 성립시킬 수 있고 죄를 감처(勘處)할 수 있을 것이다. 갇혀 있는 각 죄수들을 해당 조로 돌려보내서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옥안을 수정하게 한 뒤에 완결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해당 조에서 보낸 공문만 고쳐서 보내게 하여 그 보내온 공문을 가지고 죄수들에게 공초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과연 허위로 전한 일이 단지 구전(口傳)이라고 한다면, 구전을 허위로 조작한 것에 대한 죄목이 법률에 있는가?<br/><br/> | ||
+ | 두 죄수로 논하더라도 김처신은 악행에 절어 있는 교활한 아전이고 이창린은 새로 들어온 간사한 무리이다. 이창린은 그래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나중에 계단자(啓單子)를 말소하였는데, 김처신은 과욕을 먼저 품었고 뇌물을 혼자 받았다. 그 정절을 따져 보면 김처신이 주모자가 되어야 하고 이창린은 수종자(隨從者)가 되어야 하는데, 본조에서는 한갓 그럴싸하게 지어낸 김처신의 공초로 인하여 이창린이 정범이라고 하는 옥안을 확고하게 만들었으니, 모르겠다만 이것이 과연 법률을 제정한 본뜻에 합당한 것인가.<br/><br/> | ||
+ | 경들은 법조문에 어두운 법관들이라 법을 적용하면서 이리저리 조종하는 것을 필시 어렵지 않게 여길 것이므로 경들에게 넘겨서 좋은 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옥사를 판결하는 요체는 화마(火魔)를 다룰 때처럼 머뭇거리지 않아야 하니, 감히 지체하지 않도록 해서 기필코 재계하기 전에 수정하여 아뢰도록 하라.”<br/><br/> | ||
+ | 하였다. 또 아뢰기를,<br/><br/> | ||
+ | “판하(判下)에 의거하여 죄인 이창린과 김처신을 호조로 이송해서 일일이 조사하여 회답 공문을 보내라는 뜻으로 호조에 분부하였습니다. 회답 공문에 ‘이창린의 초사(招辭)에 「농간을 부린 정절(情節)은 이미 이전의 공초에 자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계하(啓下)받은 전지(傳旨)도 없으며 써서 반포한 전교(傳敎)도 없었으므로 단지 구전 하교(口傳下敎)인 식으로 허위로 전하였습니다. 원래 빙자한 문서도 없었고 간악한 정상을 숨긴 것도 없었으니, 이는 거짓으로 전한 것도, 속여서 전한 것도 아니고 바로 허위로 전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김처신의 초사에 「저는 당초 단지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회감(會減)하라고 이창린에게 말하였고 전지니 전교니 하는 등의 말을 애당초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 거짓으로 전한 것인지, 허위로 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두 죄수의 공초가 이와 같은 만큼 이창린이 하교를 허위로 전한 것이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합니다. 전일의 문안에 착오가 있는 부분을 다시 바로잡았으므로 이에 관문을 보내 압송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br/><br/> | ||
+ | 죄인들을 추문(推問)하니, 이창린의 초사에 ‘표지(標紙)에 대한 규식(規式)은 제가 애당초 자세하게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로 만든 일이 실로 없습니다. 혹 허위로 만들었다면 어찌 판당(判堂) 전에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정원의 분부를 거짓으로 칭탁할 생각은 과연 김처신이 계획한 것이고 저는 쉽게 탄로 날 것이라 해서 그 계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판당에게 속여서 고하여 계단자를 만들어 낸 다음 사알(司謁)이 합문(閤門)에 나와 구두로 전한 하교인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br/><br/> | ||
+ | 김처신의 초사에 ‘저는 표지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애당초 엄두를 낸 적이 없고 하교를 허위로 전하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정원의 분부로 인하여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판당에게 속여서 고하는 뜻으로 이창린에게 말하였는데 이창린은 쉽게 탄로 날 것이라며 그 계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원의 분부를 허위로 전한 것과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계책을 세운 죄로 지만(遲晩)하여 공초를 바칩니다.’ 하였습니다.<br/><br/> | ||
+ | 이창린, 김처신 등을 각별하게 철저히 캐물어 죄명을 귀결 짓게 하니 표지를 허위로 만든 것은 해당 당상이 목격한 것이 없는 이상 저들이 애당초 범한 바가 없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분부한 식으로 하는 것은 이창린이 혹 탄로 날까 두려워하였으니 김처신이 당초에 짠 계책은 간악한 짓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창린은 구전 하교를 허위로 전하였다고 지만하여 공초를 바쳤으며, 김처신은 정원이 분부하여 대내에 들이는 식으로 계책을 만들었다고 지만하여 공초를 바쳤습니다. 수범과 종범의 구별을 논하자면 어두운 방에서 음모를 꾸민 것은 비록 김처신이 주동하였다고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속여서 고한 것은 실로 이창린이 직접 범하였습니다. 말이 막중한 데 관련되고 극률(極律)에 관계된 죄이므로 이창린은 수범으로 정하고 김처신은 차율(次律)로 감처하는 것이 참으로 법의 뜻에 합당합니다. 율문(律文)을 상고하니 《대명률(大明律)》 사위조(詐僞條) 중 조지(詔旨)를 속여서 전한 데 대한 형률은 의당 이창린에게 시행하여 규례대로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아 내며, 계책을 세우고 남을 유인하여 법을 어기도록 한 데 대한 형률은 김처신에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익정과 안재승은 부화뇌동한 자취는 없으나 후일의 폐단을 염두에 두어야 하니 본조에서 율문을 상고하여 감방(勘放)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br/><br/> | ||
+ | 하여, 전교하기를,<br/><br/> | ||
+ | “영덕(盈德) 사건의 검관(檢官)은 시장(屍帳)에 실인을 ‘구타당하고 칼에 찔린 것〔被打刺〕’으로 혼잡하게 현록해서 엄한 감처(勘處)를 받기까지 하였는데, 경들이 지금 이창린과 김처신 등의 문안(文案)에 처음에는 ‘전지를 거짓으로 칭탁하여 공화를 훔치려고 모의하였다.’라고 현록하였다가 두 번째에는 ‘하교를 허위로 전하여 공화를 훔치려고 모의하였다.’라고 고쳐 기록한 것은 영덕 사건의 시장에 실인을 기록한 것과 어쩌면 그리도 비슷한가.<br/><br/> | ||
+ | 거짓으로 칭탁하였거나 허위로 전한 것이 한 건의 죄가 되고, 공화를 훔치려고 모의한 것이 또 한 건의 죄가 된다. 영덕 사건의 실인은 구타를 먼저 말하고 자상(刺傷)을 겸하여 말한 것이 참으로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해당 옥안의 정범(正犯)은 김득손(金得孫) 한 사람뿐이어서 하나의 옥사에 정범이 둘이라는 혐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옥사는 이창린과 김처신이 형과 아우처럼 움직였다고 할 만하고, 게다가 두 놈이 두 건의 죄에 각각 주모자냐 방조자냐 하는 경중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옥사에 어찌 두 명의 범인이 있겠는가. 공화를 훔치려고 모의한 죄는 사형에 처할 정도가 아니고 허위로 전한 죄는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이유로 훔치려고 모의한 한 건의 죄를 삭제하고 허위로 전한 죄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정범을 정한다 치자. 설령 그렇더라도 주모자인 김처신을 종범으로 삼고 말을 전한 이창린을 수범으로 삼았으니, 이 같은 법률 사례가 과연 어떠한 형법서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br/><br/> | ||
+ | 녹계 문안의 죄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시장의 실인과 똑같다. 그런데 한 번 공문을 보내자 ‘거짓으로 칭탁하였다’는 말이 변하여 ‘허위로 전하였다’가 되고 ‘전교’가 변하여 ‘하교’가 되었다. 경들이 만약 금석 같은 법은 털끝만큼도 변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치상 한번 보고 깜짝 놀라서 관문(關文)을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도리어 개정한 문안으로 문목(問目)을 내어 공초를 받고 이어 조율하기를 청하였으니, 고금 이래로 이와 같은 옥사의 체모는 본 적이 없다. 의율(擬律)하는 법은 의처(議處)하라는 분부가 내린 뒤에야 비로소 죄율을 거론하는 것이며, 사형수에 대해서는 더욱 자별하여 결안(結案)을 할 때에는 단지 결안만 받고 상복(詳覆)이나 계복(啓覆)에 가서야 비로소 율명(律名)을 적는 것인데, 경들이 갑자기 《대명률》 사위조(詐僞條)를 끌어다가 이치를 따져 말을 만든 것은 어찌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br/><br/> | ||
+ | 가령 경들이 발어(跋語)에서 결정한 이 형률이 합당하더라도, 이 형률은 다름 아닌 사형이다. 어두운 방이었든 공공연한 자리였든 주모자가 당연히 있을 터이니 속여서 고한 자는 방조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다만 정리(情理)가 조금 무겁다는 이유로 방조자를 바꾸어 주모자로 만들었으니, 또한 과연 사달을 일으킬 염려가 없겠는가. 경들이 조율한 내용에 ‘조지를 속여서 전하였다.〔詐傳詔旨〕……’라고 하였는데, 조지는 구전 하교가 아니다. 첫 번째 계사에서 쓴 죄명의 ‘전지를 거짓으로 칭탁하였다.〔假托傳旨〕’라는 것은 그래도 구전 하교에 견줄 수 있으니, 이와는 단락이 매우 판이해진 것이다. 형조에서 법조문을 농락하는 율관이 어떤 놈이기에 경들을 이와 같이 잘못 가르치는 것인가.<br/><br/> | ||
+ | 이 죄수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어찌 해당 조로 다시 보낼 수 있었겠는가. 예전에 선왕조에서 수교(受敎)로 영을 내걸어 사형수가 포도청에서 승복을 했다가 형조에서 공초를 바꾸더라도 다시 포도청으로 이송하여 공초를 일치시키는 예를 엄히 금지하도록 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조정에서 도리어 모골이 송연한데, 어느 겨를에 경들이 즉시 깨닫지 못한 것을 깊이 책망하겠는가. 이 때문에 경들에 대해서는 문비(問備)하는 것까지도 거론하지 않겠지만, 법을 농락한 율관에 대해서만은 반좌율(反坐律)로 처리하고자 한다. 우선 엄히 가두어 두고 재계가 지난 뒤에 처분하도록 하라.<br/><br/> | ||
+ | 실인을 바꾸어 기록해서는 안 된다면 계첨(啓籤)도 고쳐 써서는 안 되니, 두 번째 계사의 황지는 불태우도록 하라. 첫 번째 공초에 전지라고 한 것이 진짜 전지인지는 다시 해당 조로 보내 철저히 밝혀서 도로 보내도록 하고, 도로 보내거든 황지에서 전지라는 두 글자를 고쳐 쓴 연유를 초기한 뒤에 문안을 수정하고 정범을 다시 결정해서 옥안을 성립하고 계목을 작성하라.” | ||
+ | 하였다. | ||
+ | <br/><br/>'''(원문 미입력)''' | ||
</big> | </big> | ||
− | |출처=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IT_V0_A23_05A_12A_00250_2016_173_XML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5월 12일 기사]}} |
</div> | </div> | ||
− | =====주공대감 박영원 댁의 수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 | ===='''호조 서리 이윤선(李潤善)의 업무와 일상'''==== | ||
+ | <br/> | ||
+ | ====='''고위 관료와의 인연'''===== | ||
+ | <br/> | ||
+ | ======주공대감 박영원 댁의 수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171번째 줄: | 187번째 줄: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2년 12월 10일자 일기}}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2년 12월 10일자 일기}} | ||
</div> | </div> | ||
− | =====주공대감 박영원의 호조판서 부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주공대감 박영원의 호조판서 부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178번째 줄: | 194번째 줄: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3년 7월 11일자 일기}}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3년 7월 11일자 일기}} | ||
</div> | </div> | ||
− | =====가족들의 이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주공대감 기제사 참석: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겸인 동료인 이홍식과 함께 동행하여 광주 두현(斗峴)에 갔는데, 두미강을 지나 당일 당도하였다. 【주공대감 기신일인데, 댁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58년 12월 24일자 일기}} | ||
+ | </div> | ||
+ | |||
+ | ======주공영감의 기제사 참가: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노호 현석리로 나갔다. 【주공영감...댁이 이곳에 거주하는데 (오늘이) 기신이다.】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출발하여 귀가했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69년 9월 15일자 일기}} | ||
+ | </div> | ||
+ | |||
+ | ======윤치수의 심부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흐렸다. 신시 후에 특별히 입시하였다. 윤판서 치수가 시켜서, 팔뚝에 김학초(金學初) 3자를 써서 백동(栢洞) 김판서 댁에 가서 김 아무개를 찾았더니 과연 한 늙은 유생이 깜짝 놀라며 나와서 맞이하였으므로 나와서 만나보고 성명을 자세히 캐물었다. 뒤에 그 희소식을 알리니 【다음날 과거는 사으이 뜻에 따라 은밀히 잘되었다고 통보해주었다.】 크게 기뻐하며 술을 나누고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8년 5월 15일자 일기}} | ||
+ | </div> | ||
+ | ======함경감사 윤치수의 전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함경 감사 윤치수를 작별하기 위해 의정부 숙소참에 나갔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10리이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58년 9월 24일자 일기}} | ||
+ | </div> | ||
+ | |||
+ | ======병조판서 김병기의 집 방문: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두서너 친구와 함께 율리(栗里)에 갔다.【병조판서 김병기가 친산(親山)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三 1865년 3월 27일자 일기}} | ||
+ | </div> | ||
+ | |||
+ | ====='''경제적 여건의 점진적인 개선'''===== | ||
+ | <br/> | ||
+ | ======어려운 형편: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공동【홍살문 안 홍 상궁 집 후문 곁의 작은 기와집】에서 남별궁 뒤 기립현 길모퉁이에 있는 초가로 이사하였다. 사우를 꼭두새벽에 먼저 옮겨 봉안하였다. <br/><br/>'''自公洞【紅箭門內洪相宮後門傍小尾家】移舍于南別宮後旗立峴谷隅草家 祠宇曉頭先爲移奉'''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2년 4월 6일자 일기}} | ||
+ | </div> | ||
+ | ======가족들의 이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184번째 줄: | 248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3년 8월 9일자 일기}}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3년 8월 9일자 일기}} | ||
+ | </div> | ||
+ | ======상대창동으로의 이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묘시에 사우를 새 집으로 옮겨 안치하고, 식후에 온 집안이 상대창동의 새집으로 이사했다.【옛집은 3천 냥을 받았고 새집은 2,250냥을 지불했다. 10년 되었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三 1863년 4월 6일자 일기}} | ||
+ | </div> | ||
+ | ======아이들 가르칠 선생님을 모시다: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고자 선생을 모셔 와서 집에서 접대하였다.【김인상은 김천 사람이다. ○용석이가 『동몽선습』을 먼저 읽었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三 1863년 4월 6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 서리 직의 거래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판별방 일소장에서 나누어 먹어야 할 것을 독식했다고 한다. 【진사전의 수가를 변통한 뒤에 색도중의 소문조 200냥 이외에 수고비용인 별문조와 공무생동을 판매한 후 주선한 사람의 몫에서 먹은 것이다.】 색료 이창린, 정관윤, 권석희가 요원들이 먹어야 할 것을 훔쳐 먹고는 방헌이 엄연히 있는데도 무고하는 단자를 써서 도중에 올리고서는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도리상 한 일이라고 핑계를 댔다. 모양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전후의 내력 및 전례의 유무와 이창린이 왕래하면서 수작부린 내용을 종이 가득 길게 써서 도중에 단자로 올렸다. 그 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소지를 써서 도중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단자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겸하여 이창린이 무고했던 것을 책망한 즉, 도중도 그제야 사정이 이와 같음을 알게 되었으니, 누군들 맹랑한 일이며 전에는 보지 못한 변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소지를 올렸으니 사실을 조사하면, 그는 필시 좌절할 것이며 일은 잘 처리될 것이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三 1864년 10월 2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 서리 직의 거래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태에게 ■■■■. 【■■■■ 800■ 중에 먼저 350냥을 받았다. 이번 일은 이미 결론이 났으므로 지금 다시 따져 물을 까닭이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같은 색에 근무한다는 것이 말할 꺼리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색료 이창린, 최성호, 정관윤은 모두 문부를 맡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또한 소장을 교체할 방법도 없고 또 별랑 김석현에게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겸하여 임역을 판 것이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三 1864년 10월 7일자 일기}} | ||
+ | </div> | ||
+ | |||
+ | ======호조 서리 직의 거래3: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다시 호조 서리로 출사하였다.【정석찬이 팔았고, 값은 1,900냥을 지불하였다. 작년 겨울에 방매했던 가격과 비교해 보면, 100냥을 더 주었다. 그 사이 이익이 적지 않음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살 방도를 찾으려면 결국 부득이하게 (호조에) 소속되어야 했으니 어찌 가격의 고하와 이해의 다과를 논하겠는가? 입속되면 다시 예전처럼 될 것이니 공물을 사두는 일보다는 나을 것이므로 값의 다과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득 전수전은 본래 200냥이지만, 작년 봄 선생 서준기를 거느렸을 때 첨부하여 400냥이 되었다. 때문에 작년 겨울 방매시 도와주는 명목을 제외하고 350냥을 분대로 받았었다. 지금도 이 전례에 따라 모두 분대하여 400냥을 지급하였다.】【당상인 판서는 이돈영이다. 소지를 가지고 가니, 행하를 받았다.】<ref>서리직의 확보에는 막대한 대가가 치러졌으며, 서리들은 이를 통해 재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윤선 스스로도 서리직을 1864년에 1,800냥에 팔았다가 다음해 1,900냥에 다시 사들이고 있다. 그는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지만, 호조 서리 생활을 통한 재산 증식의 기회와 윤택한 생활은 이윤선이 2,000냥 가까운 거금을 들여서라도 서리직을 유지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되었음직하다.</ref><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三 1865년 4월 2일자 일기}} | ||
</div> | </div> | ||
− | ==''' | + | ====='''호조 서리로서의 임무'''===== |
<br/> | <br/> | ||
− | ====''' | + | ======숙설소 출근: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오늘부터 숙설소의 일을 시작하였다.【추경원(秋景園)에 배설하였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8년 2월 21일자 일기}} | ||
+ | </div> | ||
+ | ======평창 출근 및 북한색 전함: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작년에 겸대하고 있던 북한색은 김재후에게 관장 업무를 전하였다. 【북한과 평창 두 곳은 관장을 바꾸어서 분환을 기한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양주의 분환이 끝난 뒤인 지금에야 비로소 관장 업무를 전한 것이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8년 3월 13일자 일기}} | ||
+ | </div> | ||
+ | ======평창 출근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동료 박희찬과 평창에 나아가서 좌기하였다. 【분환을 마치고 난 뒤에 처음 간 것이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8년 3월 26일자 일기}} | ||
+ | </div> | ||
+ | |||
+ | ======평창 출근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밤에 비가 왔다. 동료 박희찬과 함께 평창으로 나가서 이전하여 봉상하고 좌기하였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8년 11월 2일자 일기}} | ||
+ | </div> | ||
+ | |||
+ | ======호조의 하교 내용: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하교 내에, 별고 서리는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영부(永付)하고, 나머지 여러 자리들은 매년 정월에 돌아가며 관장하되 식료를 받는 것은 그 소출의 다과에 따라서 평균하여 분정하고, 긴장은 해당 담당 내에서 1인씩 돌아가며 차출하여서 집리(執吏)의 문서와 좌기를 전담하여 거행하고 식료의 양은 마땅히 더 지급해 주며, 수리(首吏)도 집리의 사례에 의거해서 더 지급하라는 뜻으로 대장소(大將所)에 분부하였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48년 5월 3일자 일기}} | ||
+ | </div> | ||
+ | |||
+ | ======호조의 공사원 승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호조 도중에서 공사원을 승진하여 올렸다. 【상직을 면하는 자리이다. 정임혁이 유사 동방회로 승진해 올랐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50년 11월 19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의 설례: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호조에서 상공사원과 상유사 24인에 대해 예를 베풀어 삼계동(三溪洞)에서 함께 치러 주었는데, 꼭두새벽에 먹는 점심은 정석진이 마련하고, 조반은 각자 자기 집에서 마련하였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51년 4월 13일자 일기}} | ||
+ | </div> | ||
+ | |||
+ | ======영은문 상량의 전례: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재건한 영은문의 【지난달에 무너져 내려 다시 지었다.】 상량 길일이 16일인데, 최상층 서까재를 제하고 오늘 모두 세워졌기 때문에 낭청 이하가 나가는데, 정색 김완조와 공색 최두길이 함께 갔다. 최상층 서까래에 낭청 이하 본색 요원이 모두 제명하였다. 【이 또한 전례이기 때문이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51년 6월 13일자 일기}} | ||
+ | </div> | ||
+ | |||
+ | ======호조 수석의 제수: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호조의 수석에 제수되었다. 【유사로 승격되어 오른 후 처음 제수된 것이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二 1855년 6월 1일자 일기}} | ||
+ | </div> | ||
+ | ======묘호도감 일의 참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묘호도감의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금일부터 출근하였다. 【예조에서 설행하였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二 1857년 8월 24일자 일기}} | ||
+ | </div> | ||
+ | |||
+ | ======호조서리의 업무, 동궐수리 별정 차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동궐 수리 별정에 차임되었다. 【내각사 차비는 동임 정임혁, 계사는 김헌문, 김재소이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二 1861년 4월 16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서리의 업무, 찬집소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오늘부터 날마다 『육전조례』 인역소에 가서 살폈다. 【을축년(1865) 여름부터 지금 3년에 이르러 호전 작업을 했는데, 안효기, 박용준, 김우석, 계사 이석항, 이상혁과 호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출장하였다. 당상 남병철이 구관하여 본 집에서 개인하므로 감인차 안현의 본 댁으로 나아갔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7년 4월 24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서리의 업무, 찬집소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육전조례』 찬집소에서 초기를 올려 "조례 책자를 지금 인쇄를 마치고 삼가 10질을 올려 성상께서 열람하시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본소에서 서울과 지방의 각 아문으로 나누어 주고, 이어 철파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호전이 3년간 수행한 일인데 이제야 비로소 출장하게 되어 매우 후련하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7년 5월 17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주전의 역사가 끝났다.【당백전으로 주조해서 나온 것은 16만 냥이라고 한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7년 5월 15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오늘부터 환전하기 위해 호조 안은 사람으로 가득찼으며 주위는 수만의 사람으로 에워싸여 가거를 보려고 출입문으로 몰린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1월 5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3: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호조에서 환전을 이틀로 제한했는데, 분부 때문에 오늘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1월 7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4: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대원위가 분부하기를, "호혜청의 서리와 고지기는 관에서 주조한 당백전좌측에 새긴 부분이 정교하지 못하다고 핑계 대며 받지 않는 사람과 사사로이 주조해서 멋대로 사용한 사람을 금지하여 잡아들이기 위해 금란(禁亂)을 나가라"라고 하여 종일 가로에서 순행하였다. 【요원은 윤정성, 이창린, 이모, 한정규, 신영묵이며, 고직 5인, 호혜청 또한 10인을 차출하였다고 한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5월 13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5: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더웠다. 종일 순행하였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5월 14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6: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더웠다. 오후에 금난령을 거두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8인을 붙잡아【호조의 여러 요원이 붙잡은 자는 도합 40여명이다.】 태 50대를 때리고 풀어줬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5월 15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7: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대원위의 분부로 5일간 금령을 내려 금난하러 나가 하루종일 순행하였다.【요원은 윤정성, 이창린, 이모, 한정규, 박용준, 김만석, 신영묵, 정경연, 고직이 2인이다. 선혜청 또한 10인이라고 한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6월 17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8: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오후에 금난령을 거두었다. 금난 기간 동안 잡아들인 자【본조에서 잡은 자는 도합 20여 명이다】 중 7명은 당백전을 받지 않았기에 태형 30대를 집행한 후 감금했으며, 6일 뒤에 놓아주라고 분부했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6월 18일자 일기}} | ||
+ | </div> | ||
+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9: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대원위의 분부로 각영, 각사 및 역소의 당백전은 호조의 서리를 나누어 보내어 모두 창고에 봉해 넣었다. 오늘부터 시장에서 당백전을 받지 않으므로 자연히 폐지될 것이다.【창고에 밀봉해 둔 당백전은 호조로 옮겨오고 또한 스스로 바치도록 관문을 각도로 보내 독촉하여 주조하기 위해 받은 후 녹여서 조각으로 만든 뒤 모두 판매할 것이다.】 <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10월 7일자 일기}} | ||
+ | </div> | ||
+ | |||
+ | ======호조서리의 업무, 등과정에서의 활쏘기: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등과정에서 처음 활쏘기를 하였다.【올해는 업무가 적어서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석 달을 쉬는 동안 늙어서 활쏘기를 시작한다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4월 9일자 일기}} | ||
+ | </div> | ||
+ | |||
+ | ======경복궁 중건과 육조거리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영의정 조두순이 출사하여 차대하여 아뢰기를, "훈국의 신영과 남영, 마병소 및 오영의 주사하는 곳 등을 지금 예조가 있는 곳에 합설하여 삼군부라고 칭하였습니다. 예조는 한성부 자리로 옮겨 설치하고, 한성부는 훈국의 신영 자리로 옮겨 설치함으로써 육부가 대궐의 좌우에 늘어서게 하여 일체 옛 규례를 따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입직하는 방들을 다소간 변통하는 일은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三 1865년 5월 26일자 일기}} | ||
+ | </div> | ||
+ | ======경복궁 중건과 육조거리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장령 신재관이 소를 올려 부역군인이 가무하며 유희하는 일을 논책하였다. 비답하기를 "이러한 시기에 이와 같은 습속이 행해지다니 정말 부당하기 그지없어, 이미 엄히 단속하여 금지시키도록 했었다. 최근에도 길거리에서 예전처럼 유희를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규헌의 지위에 있으면서 역시 아래에서 충분히 금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소를 진달하는 데까지 이른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장령의 체직을 허락하였으며, 수일 후 다시 이전 망단자에서 낙점하였다. ○역사를 시작한 이래 부역에 자원한 도성 내외의 각 동, 각 도중 및 원근 교외의 군인이 날마다 늘어나 최근에는 3만 8,000여 명이 될 정도로 많아졌다. 각기 동패는 모두 표기가 있어 혹 여러 색깔의 고깔을 쓰고 무리를 이루거나 패랭이를 쓰고 가짜 꽃을 꽂아 무리를 이루었다. 각기 무동이 있었는데 기녀복, 검무복, 소복, 여러 모양의 남복, 노승복을 착용하고 어깨 위에 올라 모두 모두 춤을 잘 추면서 꽹과리, 바라, 호적, 소고를 연주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잡다한 희극을 하기 위해 무리를 짓기도 했는데 신선놀음, 성진팔선녀 놀음, 호렵 놀음, 서유기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괴이한 상황까지 연출하였다. (역사를) 끝내고 나갈 때면 관광하는 사람들로 매일 길거리에 가득 차니 이는 과연 전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장관이었다.】<ref>이러한 놀이들은 천상의 공간을 마다하고 경복궁 터에 나타난 신선들이 선도를 바치는 모습을 통해 경복궁 중건을 송축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낸다. -윤주필, 「한국 전통연희의 도상성과 미학 -경복궁 중건 시역 때의 대공연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38, 2013, 137쪽.</ref><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三 1865년 5월 27일자 일기}} | ||
+ | </div> | ||
+ | |||
+ | ====='''동료들과 함께 한 유람과 휴식'''===== | ||
<br/> | <br/> | ||
− | =====예조정랑 제수: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동료들과의 유락: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밤에 호조의 동료들 20여 분을 초대하여 함께 음악을 즐기며 놀았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三 1862년 10월 21일자 일기}} | ||
+ | </div> | ||
+ |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김학공, 임장환, 김영호 등 여러 벗들과 기악선(妓樂船)을 거느리고 노량진에서 놀았다. 【별장 이원형이 재임할 때였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二 1852년 4월 22일자 일기}} | ||
+ | </div> | ||
+ |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비가 내렸다. 김학태와 김재오 등 여러 벗들과 장원(莊園)에 나가 노닐었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二 1852년 6월 5일자 일기}} | ||
+ | </div> | ||
+ | |||
+ |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동료들과 함께 창의문 밖에 나가 유람하였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二 1859년 6월 8일자 일기}} | ||
+ | </div> | ||
+ | |||
+ |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석경루(石瓊樓)에 나가 노닐었다. 【호조의 도중이 퇴사하기 전에 사람들을 데리도 나가 위로해 준 것이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二 1860년 윤3월 20일자 일기}} | ||
+ | </div> | ||
+ | |||
+ |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저녁에 여러 벗과 함께 석경루(石瓊樓)에 가서 노닐다가 새벽에 돌아왔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二 1860년 6월 13일자 일기}} | ||
+ | </div> | ||
+ | |||
+ |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여러 벗들과 북한산 부왕사(扶旺寺)에 갔다. 【판서 김정집이 내의원 제조로서 경옥고를 제조하기 위해 머물고 있었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50년 11월 6일자 일기}} | ||
+ | </div> | ||
+ |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눈이 내렸다. 여러 동료들과 광희문 밖으로 나가 놀아서 청량사(淸凉寺)에 며칠동안 유숙하였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一 1850년 11월 20일자 일기}} | ||
+ | </div> | ||
+ | |||
+ |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저물녘에 보슬비가 내렸다. 호조의 동료들과 기생을 거느리고 대열을 지어 노래를 부르고 정토사(淨土寺)로 가서 노닐다가 하룻밤을 묵고서 돌아왔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二 1853년 5월 9일자 일기}} | ||
+ | </div> | ||
+ | |||
+ |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대구의 지사 추종태, 친구 안문식과 함께 봉원사(奉元寺)【속칭 새절(新寺)이라 한다】에서 연이어 놀았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二 1858년 7월 15일자 일기}} | ||
+ | </div> | ||
+ | |||
+ |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곧장 정토사(淨土寺)로 가서 점심을 하고 내처 옥천암(玉泉菴)에 갔다가 해수암(海水庵)에서 묵었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二 1858년 7월 16일자 일기}} | ||
+ | </div> | ||
+ |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여러 친구들과 신흥사(新興寺)에 놀러 갔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2월 15일자 일기}} | ||
+ | </div> | ||
+ | |||
+ | ======동료들과의 도성 걷기: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친구들과 도성을 돌았다. 【삼청동으로 올라 등과정으로 내려왔다.】<br/><br/>'''(원문 미입력)''' | ||
+ | </big> | ||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4월 15일자 일기}} | ||
+ | </div> | ||
+ | |||
+ | =='''육조 낭관, 실무자의 역할과 고충'''== | ||
+ | <br/> | ||
+ | ===='''예조 낭관 권상일(權相一)의 장생전 수리 일지'''==== | ||
+ | <br/> | ||
+ | ====='''예조정랑 임명과 청탁의 정황'''===== | ||
+ | <br/> | ||
+ | ======예조정랑 제수: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197번째 줄: | 587번째 줄: |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1월 21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1월 21일자 일기}} | ||
</div> | </div> | ||
− | =====사은숙배: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사은숙배: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204번째 줄: | 594번째 줄: |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1월 23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1월 23일자 일기}} | ||
</div> | </div> | ||
− | =====잡과 청탁의 정황: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잡과 청탁의 정황: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211번째 줄: | 601번째 줄: |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1월 22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1월 22일자 일기}} | ||
</div> | </div> | ||
− | =====잡과 청탁의 풍조1: 18세기, 민진후의 시장(諡狀)===== | + | ======잡과 청탁의 풍조1: 18세기, 민진후의 시장(諡狀)======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좌참찬 민공 시장(左參贊閔公諡狀)」<br/><br/> | {{Blockquote|<big>「좌참찬 민공 시장(左參贊閔公諡狀)」<br/><br/> | ||
218번째 줄: | 608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458A_0120_010_0010_2004_A177_XML 『屛山集』卷十二 「左參贊閔公諡狀」]}}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458A_0120_010_0010_2004_A177_XML 『屛山集』卷十二 「左參贊閔公諡狀」]}} | ||
</div> | </div> | ||
− | =====잡과 청탁의 풍조2: 17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 | ======잡과 청탁의 풍조2: 17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225번째 줄: | 615번째 줄: | ||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oa_10203128_002 『광해군일기』27권, 광해 2년(1610) 윤3월28일(계유) 기사]}} |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oa_10203128_002 『광해군일기』27권, 광해 2년(1610) 윤3월28일(계유) 기사]}} | ||
</div> | </div> | ||
− | =====잡과 청탁의 풍조3: 19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 | ======잡과 청탁의 풍조3: 19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233번째 줄: | 623번째 줄: | ||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za_10108020_001 『고종실록』1권, 고종 1년(1864) 8월20일(무자) 기사]}} |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za_10108020_001 『고종실록』1권, 고종 1년(1864) 8월20일(무자) 기사]}} | ||
</div> | </div> | ||
− | =====예조 낭관의 게으름: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예조 낭관의 게으름: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240번째 줄: | 630번째 줄: |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6월 3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6월 3일자 일기}} | ||
</div> | </div> | ||
− | =====형조 낭관의 게으름 사례: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 + | ======형조 낭관의 게으름 사례: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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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번째 줄: | 638번째 줄: | ||
</div> | </div> | ||
− | ===='''예조정랑 임명과 전후의 어려운 경제사정'''==== | + | ====='''예조정랑 임명과 전후의 어려운 경제사정'''===== |
<br/> | <br/> | ||
− | =====예조정랑 제수 이전 성균관직강 역임: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예조정랑 제수 이전 성균관직강 역임: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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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번째 줄: | 647번째 줄: | ||
|출처=『淸臺日記』四 1719년 5월 2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19년 5월 2일자 일기}} | ||
</div> | </div> | ||
− | =====예조정랑 제수 당시 서울 숙소는 창동(倉洞):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예조정랑 제수 당시 서울 숙소는 창동(倉洞):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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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번째 줄: | 654번째 줄: | ||
|출처=『淸臺日記』四 1719년 11월 9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19년 11월 9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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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조정랑 제수 당시 만나던 영남의 문반들: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예조정랑 제수 당시 만나던 영남의 문반들: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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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번째 줄: | 661번째 줄: |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1월 1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1월 1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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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조정랑 제수 이전 강진현감 말의(末擬):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예조정랑 제수 이전 강진현감 말의(末擬):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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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번째 줄: | 668번째 줄: | ||
|출처=『淸臺日記』四 1719년 7월 22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19년 7월 22일자 일기}} | ||
</div> | </div> | ||
− | =====예조정랑 제수 당시 가난했던 형편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예조정랑 제수 당시 가난했던 형편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285번째 줄: | 675번째 줄: |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2월 12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2월 12일자 일기}} | ||
</div> | </div> | ||
− | =====예조정랑 제수 당시 가난했던 형편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예조정랑 제수 당시 가난했던 형편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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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번째 줄: | 682번째 줄: |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2월 13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2월 13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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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조정랑의 장생전 수리 업무'''==== | + | ====='''예조정랑의 장생전 수리 업무'''===== |
<br/> | <br/> | ||
− | =====예조 낭관 업무의 중요성: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 + | ======예조 낭관 업무의 중요성: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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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40A_0030_000_0010_2002_013_XML 『寄齋雜記』卷三]}}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40A_0030_000_0010_2002_013_XML 『寄齋雜記』卷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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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조의 업무 기록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예조의 업무 기록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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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2월 28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2월 28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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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조의 업무 기록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예조의 업무 기록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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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3월 9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3월 9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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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3월 11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3월 11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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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4월 17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4월 17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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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4월 20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4월 20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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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4월 27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4월 27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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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4월 29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4월 29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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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4월 30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4월 30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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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5월 12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四 1720년 5월 12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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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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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 </div> | ||
− | =='''병조에서 이조의 낭관으로, 윤기(尹愭)의 이상과 현실'''== | + | ===='''병조에서 이조의 낭관으로, 윤기(尹愭)의 이상과 현실'''==== |
<br/> | <br/> | ||
− | ===='''병조좌랑의 업무와 억울한 파직'''==== | + | ====='''병조좌랑의 업무와 억울한 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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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조좌랑의 업무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병조좌랑의 업무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Blockquote|<big>「감군에 낙점 받고 감군패를 받아 순청(巡廳)에 이르자, 순청의 벽에 유재(游齋) 이현석(李玄錫)의 시가 적혀 있기에 한가로이 그 운을 따라 짓다(監軍蒙點 受牌至廵廳 廳壁有游齋李玄錫詩 謾步其韻)」<br/><br/> | {{Blockquote|<big>「감군에 낙점 받고 감군패를 받아 순청(巡廳)에 이르자, 순청의 벽에 유재(游齋) 이현석(李玄錫)의 시가 적혀 있기에 한가로이 그 운을 따라 짓다(監軍蒙點 受牌至廵廳 廳壁有游齋李玄錫詩 謾步其韻)」<br/><br/> | ||
저녁놀이 먼 나무 덮는 걸 앉아서 보노라니, 만사를 경영함이 모두 부질없게 여겨지네.<br/>'''坐看夕烟遠樹籠, 經營萬事摠成空'''<br/><br/> | 저녁놀이 먼 나무 덮는 걸 앉아서 보노라니, 만사를 경영함이 모두 부질없게 여겨지네.<br/>'''坐看夕烟遠樹籠, 經營萬事摠成空'''<br/><br/> | ||
488번째 줄: | 808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74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監軍蒙點 受牌至廵廳 廳壁有游齋李玄錫詩 謾步其韻」]}}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74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監軍蒙點 受牌至廵廳 廳壁有游齋李玄錫詩 謾步其韻」]}} | ||
− | =====병조정랑의 임명: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 + | ======병조정랑의 임명: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495번째 줄: | 815번째 줄: | ||
|출처=『經山日錄』冊二 1813년 5월 7일자 일기}} | |출처=『經山日錄』冊二 1813년 5월 7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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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군의 업무1: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 + | ======감군의 업무1: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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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번째 줄: | 822번째 줄: | ||
|출처=『經山日錄』冊二 1813년 5월 14일자 일기}} | |출처=『經山日錄』冊二 1813년 5월 14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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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군의 업무2: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 + | ======감군의 업무2: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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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509번째 줄: | 829번째 줄: | ||
|출처=『經山日錄』冊二 1813년 5월 26일자 일기}} | |출처=『經山日錄』冊二 1813년 5월 26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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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군의 업무3: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 + | ======감군의 업무3: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516번째 줄: | 836번째 줄: | ||
|출처=『經山日錄』冊二 1813년 6월 1일자 일기}} | |출처=『經山日錄』冊二 1813년 6월 1일자 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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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조좌랑의 업무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병조좌랑의 업무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Blockquote|<big>「병조에서 숙직을 하던 중 우연히 장편시를 짓다(兵曹直中 偶成長篇)」<br/><br/> | {{Blockquote|<big>「병조에서 숙직을 하던 중 우연히 장편시를 짓다(兵曹直中 偶成長篇)」<br/><br/> | ||
병조는 육조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기 가장 어렵네.<br/>'''騎曹於六曹, 最難供厥職'''<br/><br/> | 병조는 육조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기 가장 어렵네.<br/>'''騎曹於六曹, 最難供厥職'''<br/><br/> | ||
556번째 줄: | 876번째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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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78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兵曹直中 偶成長篇」]}}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78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兵曹直中 偶成長篇」]}} | ||
− | =====병조 낭관과 서리의 배종: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 + | ======병조 낭관과 서리의 배종: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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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790_2006_A256_XML 『燃藜室記述』別集十 「官職典故」]}}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790_2006_A256_XML 『燃藜室記述』別集十 「官職典故」]}} | ||
</div> | </div> | ||
− | + | ======병조좌랑 파직: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 =====병조좌랑 파직: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궁궐의 야간 순찰이 끝나고 돌아오니 병조의 아전이 말하기를 “승정원의 원례(院隷)가 문틈으로 이조 판서의 소장을 받았는데, 이는 승정원의 승지가 연이어 원례를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병조의 입직 당상관이 이 꼴을 보고서 초기를 올리자, 승지가 자구 가운데 흠이 있다고 트집 잡아 재차 돌려보내어 고쳐 바치게 하고는, 자신이 먼저 아뢰어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을 벌하소서.’라고 청하여, 상이 파직하라고 명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 일이 비록 천만 뜻밖에 어이없이 벌어진 것이기는 하나 매우 황공하여 절구시 한 수를 짓는다. 이조 판서는 심환지(沈煥之)이고, 승지는 정상우(鄭尙愚)이고, 병조의 당상관은 참판 이경일(李敬一)이다(禁中夜巡歸 則吏言政院隷從門隙受吏判疏 盖承宣連促之也 兵曹入直堂上見之呈草記 則承宣以字句之有欠 再次還送 使之改納 而先自啓請 罪兵曹堂郞 上命罷之 余則雖出於夢寐之外 其惶蹙甚矣 因成一絶 吏判沈煥之 承宣鄭尙愚 兵曹堂上參判李敬一也)」<br/><br/> | {{Blockquote|<big>「궁궐의 야간 순찰이 끝나고 돌아오니 병조의 아전이 말하기를 “승정원의 원례(院隷)가 문틈으로 이조 판서의 소장을 받았는데, 이는 승정원의 승지가 연이어 원례를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병조의 입직 당상관이 이 꼴을 보고서 초기를 올리자, 승지가 자구 가운데 흠이 있다고 트집 잡아 재차 돌려보내어 고쳐 바치게 하고는, 자신이 먼저 아뢰어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을 벌하소서.’라고 청하여, 상이 파직하라고 명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 일이 비록 천만 뜻밖에 어이없이 벌어진 것이기는 하나 매우 황공하여 절구시 한 수를 짓는다. 이조 판서는 심환지(沈煥之)이고, 승지는 정상우(鄭尙愚)이고, 병조의 당상관은 참판 이경일(李敬一)이다(禁中夜巡歸 則吏言政院隷從門隙受吏判疏 盖承宣連促之也 兵曹入直堂上見之呈草記 則承宣以字句之有欠 再次還送 使之改納 而先自啓請 罪兵曹堂郞 上命罷之 余則雖出於夢寐之外 其惶蹙甚矣 因成一絶 吏判沈煥之 承宣鄭尙愚 兵曹堂上參判李敬一也)」<br/><br/> | ||
573번째 줄: | 892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79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禁中夜巡歸 則吏言政院隷從門隙受吏判疏 盖承宣連促之也 兵曹入直堂上見之呈草記 則承宣以字句之有欠 再次還送 使之改納 而先自啓請 罪兵曹堂郞 上命罷之 余則雖出於夢寐之外 其惶蹙甚矣 因成一絶 吏判沈煥之 承宣鄭尙愚 兵曹堂上參判李敬一也」]}}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79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禁中夜巡歸 則吏言政院隷從門隙受吏判疏 盖承宣連促之也 兵曹入直堂上見之呈草記 則承宣以字句之有欠 再次還送 使之改納 而先自啓請 罪兵曹堂郞 上命罷之 余則雖出於夢寐之外 其惶蹙甚矣 因成一絶 吏判沈煥之 承宣鄭尙愚 兵曹堂上參判李敬一也」]}} | ||
</div> | </div> | ||
− | + | ====='''이조좌랑 임명과 관직생활'''===== | |
− | ===='''이조좌랑 임명과 관직생활'''==== | ||
<br/> | <br/> | ||
− | =====이조좌랑 임명과 감회: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이조좌랑 임명과 감회: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Blockquote|<big>「이조 좌랑에 배수되어 느낌이 있어 짓다(拜吏郞 感而有作)」<br/><br/> | {{Blockquote|<big>「이조 좌랑에 배수되어 느낌이 있어 짓다(拜吏郞 感而有作)」<br/><br/> | ||
병조에서 파직되자 이조에 임명되었으니, 벼슬살이 형편 너무 박하다는 말은 말아라.<br/>'''騎郞纔罷又天郞, 官况休言太薄凉'''<br/><br/> | 병조에서 파직되자 이조에 임명되었으니, 벼슬살이 형편 너무 박하다는 말은 말아라.<br/>'''騎郞纔罷又天郞, 官况休言太薄凉'''<br/><br/> | ||
582번째 줄: | 900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80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拜吏郞 感而有作」]}}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80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拜吏郞 感而有作」]}} | ||
− | =====이조 낭관의 위상1: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 | ======이조 낭관의 위상1: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589번째 줄: | 907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292A_0230_010_0010_2000_003_XML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292A_0230_010_0010_2000_003_XML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
</div> | </div> | ||
− | =====이조 낭관의 위상2: 17세기, 차천로(車天輅)의 시===== | + | ======이조 낭관의 위상2: 17세기, 차천로(車天輅)의 시====== |
{{Blockquote|<big>「임시로 이조의 낭관이 되어 한 달 넘게 분주하다가 희롱 삼아 짓다(以假吏郞 閱月奔忙 戲題)」<br/><br/> | {{Blockquote|<big>「임시로 이조의 낭관이 되어 한 달 넘게 분주하다가 희롱 삼아 짓다(以假吏郞 閱月奔忙 戲題)」<br/><br/> | ||
금장 낭관<ref>금장 낭관(錦帳郞官): 한(漢)나라 제도에 상서랑(尙書郞)이 대중(臺中)에 들어가 숙직하면 비단 이불과 비단 휘장을 제공하였으므로 후세에 금장랑을 낭관의 지칭으로 사용하였다. 『後漢書』卷41 「鍾離意列傳」</ref> 임시적인 직책이긴 하지만, 이십 년간 출입하니 그 또한 영광이지.<br/>'''錦帳郞官縱假名, 卄年出入亦爲榮'''<br/><br/> | 금장 낭관<ref>금장 낭관(錦帳郞官): 한(漢)나라 제도에 상서랑(尙書郞)이 대중(臺中)에 들어가 숙직하면 비단 이불과 비단 휘장을 제공하였으므로 후세에 금장랑을 낭관의 지칭으로 사용하였다. 『後漢書』卷41 「鍾離意列傳」</ref> 임시적인 직책이긴 하지만, 이십 년간 출입하니 그 또한 영광이지.<br/>'''錦帳郞官縱假名, 卄年出入亦爲榮'''<br/><br/> | ||
597번째 줄: | 915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258A_0020_010_0460_2000_A061_XML 『五山集』卷二 「以假吏郞 閱月奔忙 戲題」]}}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258A_0020_010_0460_2000_A061_XML 『五山集』卷二 「以假吏郞 閱月奔忙 戲題」]}} | ||
− | =====이조 낭관의 위상3: 18세기, 이의현(李宜顯)의 시===== | + | ======이조 낭관의 위상3: 18세기, 이의현(李宜顯)의 시====== |
{{Blockquote|<big>「우연히 읊다 을유(1705)(偶吟 乙酉)」<br/><br/> | {{Blockquote|<big>「우연히 읊다 을유(1705)(偶吟 乙酉)」<br/><br/> | ||
처음 벼슬해 조정에 오른 지 십 년이 지나니, 외로운 모습으로 우두커니 앉아 흰 머리만 자랐구나.<br/>'''釋褐登朝過十霜, 畸形兀兀鬢絲長'''<br/><br/> | 처음 벼슬해 조정에 오른 지 십 년이 지나니, 외로운 모습으로 우두커니 앉아 흰 머리만 자랐구나.<br/>'''釋褐登朝過十霜, 畸形兀兀鬢絲長'''<br/><br/> | ||
605번째 줄: | 923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464A_0010_010_0170_2004_A180_XML 『陶谷集』卷一 「偶吟 乙酉」]}}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464A_0010_010_0170_2004_A180_XML 『陶谷集』卷一 「偶吟 乙酉」]}} | ||
−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Blockquote|<big>「다시 한가함을 시로 읊다(又以詩詠其閑)」<br/><br/> | {{Blockquote|<big>「다시 한가함을 시로 읊다(又以詩詠其閑)」<br/><br/> | ||
청렴한 관직으론 이조가 최고인데다, 더구나 머릿수만 채우는 잠랑(潛郞)<ref>잠랑(潛郞): 재능이 있으면서도 불우하게 오랫동안 낮은 관직에 묻혀있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 안사(顔駟)가 문제(文帝) 때 낭관이 되었으나, 경제(景帝)를 거쳐 무제(武帝)에 이르도록 승진하지 못하고 낭서(郞署)에서 늙었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文選』 「思玄賦」</ref>임에랴.<br/>'''淸寒官府最東銓, 況是潛郞但備員'''<br/><br/> | 청렴한 관직으론 이조가 최고인데다, 더구나 머릿수만 채우는 잠랑(潛郞)<ref>잠랑(潛郞): 재능이 있으면서도 불우하게 오랫동안 낮은 관직에 묻혀있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 안사(顔駟)가 문제(文帝) 때 낭관이 되었으나, 경제(景帝)를 거쳐 무제(武帝)에 이르도록 승진하지 못하고 낭서(郞署)에서 늙었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文選』 「思玄賦」</ref>임에랴.<br/>'''淸寒官府最東銓, 況是潛郞但備員'''<br/><br/> | ||
613번째 줄: | 931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82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又以詩詠其閑」]}}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82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又以詩詠其閑」]}} | ||
− | +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Blockquote|<big>「7월 19일 희정당에서 친정(親政)을 하였다. 내가 이조 낭관으로 정사 자리에 참여하여 즉흥적으로 읊조리다(七月十九日 親政于煕政堂 余以吏郞參政席 口占)」<br/><br/> | {{Blockquote|<big>「7월 19일 희정당에서 친정(親政)을 하였다. 내가 이조 낭관으로 정사 자리에 참여하여 즉흥적으로 읊조리다(七月十九日 親政于煕政堂 余以吏郞參政席 口占)」<br/><br/> | ||
새벽부터 편전에 달려가 어광을 가까이 뫼셔, 대정(大政)에 친림한 우리 임금 우러르네.<br/>'''便殿晨趍近耿光, 親臨大政仰吾王'''<br/><br/> | 새벽부터 편전에 달려가 어광을 가까이 뫼셔, 대정(大政)에 친림한 우리 임금 우러르네.<br/>'''便殿晨趍近耿光, 親臨大政仰吾王'''<br/><br/> | ||
622번째 줄: | 939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85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七月十九日 親政于煕政堂 余以吏郞參政席 口占」]}}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85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七月十九日 親政于煕政堂 余以吏郞參政席 口占」]}} | ||
− | +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3: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3: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Blockquote|<big>「이조에서 숙직하며 시로 그 직무를 시로 기록하다(吏曹直中 以詩記其職)」<br/><br/> | {{Blockquote|<big>「이조에서 숙직하며 시로 그 직무를 시로 기록하다(吏曹直中 以詩記其職)」<br/><br/> | ||
이조의 옛 관아 가는 건 헛일 되었으니, 금호문 앞이 숙직하는 건물이라.<br/>'''天衙舊廨謾成虛, 金虎門前是直廬'''<br/><br/> | 이조의 옛 관아 가는 건 헛일 되었으니, 금호문 앞이 숙직하는 건물이라.<br/>'''天衙舊廨謾成虛, 金虎門前是直廬'''<br/><br/> | ||
631번째 줄: | 947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81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吏曹直中 以詩記其職」]}}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181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吏曹直中 以詩記其職」]}} | ||
− | +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4: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4: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Blockquote|<big>「또 스스로 조소하다(又自嘲)」<br/><br/> | {{Blockquote|<big>「또 스스로 조소하다(又自嘲)」<br/><br/> | ||
아침에 이조 참의에게 명받아 통금 인경이 치도록 공무를 보니, 검은 관문에 붉은 인장이 종횡으로 그득하네.<br/>'''朝受吏參夜報更, 墨關朱印也縱橫'''<br/><br/> | 아침에 이조 참의에게 명받아 통금 인경이 치도록 공무를 보니, 검은 관문에 붉은 인장이 종횡으로 그득하네.<br/>'''朝受吏參夜報更, 墨關朱印也縱橫'''<br/><br/> | ||
638번째 줄: | 953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076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又自嘲」]}}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30_010_076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又自嘲」]}} | ||
−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5: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5: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Blockquote|<big>「이조좌랑으로 명을 받들어 사직 대제를 받드는 제집사가 재숙하는 곳을 적간하러 가는 길에 어린아이의 말을 기록하다(以天郞奉命摘奸於社稷大祭諸執事齋宿處路中記小兒言)」<br/><br/> | {{Blockquote|<big>「이조좌랑으로 명을 받들어 사직 대제를 받드는 제집사가 재숙하는 곳을 적간하러 가는 길에 어린아이의 말을 기록하다(以天郞奉命摘奸於社稷大祭諸執事齋宿處路中記小兒言)」<br/><br/> | ||
역말 타고 나가려고 안장을 빌릴 때에, 거리의 아이들 손뼉 치며 이조 낭관 비웃네.<br/>'''乘出郵驄却借鞍, 街兒拍手笑天官'''<br/><br/> | 역말 타고 나가려고 안장을 빌릴 때에, 거리의 아이들 손뼉 치며 이조 낭관 비웃네.<br/>'''乘出郵驄却借鞍, 街兒拍手笑天官'''<br/><br/> | ||
양군(兩軍)<ref>양군(兩軍): 어영청(御營廳)과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군졸이다. 주의(朱衣)는 붉은 옷을 입은 하급 아전으로, 길을 인도하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ref>을 앞세우고 주의를 뒤세워, 사직의 맑은 재청에 적간하러 간다고.<br/>'''兩軍前導朱衣後, 社稷淸齋去摘奸'''<br/><br/> | 양군(兩軍)<ref>양군(兩軍): 어영청(御營廳)과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군졸이다. 주의(朱衣)는 붉은 옷을 입은 하급 아전으로, 길을 인도하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ref>을 앞세우고 주의를 뒤세워, 사직의 맑은 재청에 적간하러 간다고.<br/>'''兩軍前導朱衣後, 社稷淸齋去摘奸'''<br/><br/> | ||
</big> | </big> | ||
− | + | 驛馬無鞍故借之。摘奸之行,例以兩卒前導,吏朱衣騎馬以從。'''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576A_0030_010_1860_2015_003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以天郞奉命摘奸於社稷大祭諸執事齋宿處路中記小兒言」]}} |
− | =='''육조 당상, | + | =='''육조 당상,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
<br/> | <br/> | ||
===='''낭청과 당상의 사이, 참의(參議)'''==== | ===='''낭청과 당상의 사이, 참의(參議)'''==== | ||
<br/> | <br/> | ||
− | =====병조 낭관과 당상을 반복하다: 16세기, 이수광(李睟光)의 시===== | + | ======병조 낭관과 당상을 반복하다: 16세기, 이수광(李睟光)의 시======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기성만영병서(騎省漫詠 幷序)」<br/><br/> | {{Blockquote|<big>「기성만영병서(騎省漫詠 幷序)」<br/><br/> | ||
661번째 줄: | 976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273A_0160_010_0010_2003_A066_XML 『芝峯先生集』卷十五 「騎省漫詠 幷序」]}}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273A_0160_010_0010_2003_A066_XML 『芝峯先生集』卷十五 「騎省漫詠 幷序」]}} | ||
</div> | </div> | ||
− | =====형조참의로서의 첫 출근: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형조참의로서의 첫 출근: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668번째 줄: | 983번째 줄: | ||
|출처=『淸臺日記』十 1747년 10월 21일자 일기}} | |출처=『淸臺日記』十 1747년 10월 21일자 일기}} | ||
</div> | </div> | ||
− | =====병조참의의 입직: 17세기, 유몽인(柳夢寅)의 시===== | + | ======병조참의의 입직: 17세기, 유몽인(柳夢寅)의 시======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규오 유인길의 「대궐에서 비를 읊다」에 차운하다(次葵塢禁中詠雨)」<br/><br/> | {{Blockquote|<big>「규오 유인길의 「대궐에서 비를 읊다」에 차운하다(次葵塢禁中詠雨)」<br/><br/> | ||
678번째 줄: | 993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265A_0020_100_0100_2000_A063_XML 『於于集』卷一 「次葵塢禁中詠雨」]}}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265A_0020_100_0100_2000_A063_XML 『於于集』卷一 「次葵塢禁中詠雨」]}} | ||
</div> | </div> | ||
− | =====병조참의의 입직: 18세기, 정약용(丁若鏞)의 시===== | + | ======병조참의의 입직: 18세기, 정약용(丁若鏞)의 시======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기성에서 짓다. 을묘년 2월 19일 병조참의로 입직하였다(騎省作 乙卯二月十九日 以兵曹參議入直)」<br/><br/> | {{Blockquote|<big>「기성에서 짓다. 을묘년 2월 19일 병조참의로 입직하였다(騎省作 乙卯二月十九日 以兵曹參議入直)」<br/><br/> | ||
695번째 줄: | 1,010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97A_0020_010_0720_2004_A281_XML 『與猶堂全書詩集』卷二 「騎省作 乙卯二月十九日 以兵曹參議入直」]}}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97A_0020_010_0720_2004_A281_XML 『與猶堂全書詩集』卷二 「騎省作 乙卯二月十九日 以兵曹參議入直」]}} | ||
</div> | </div> | ||
− | =====병조참의 또는 병조참지의 역할: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 | ======병조참의 또는 병조참지의 역할: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705번째 줄: | 1,020번째 줄: | ||
===='''아경(亞卿)이라는 지위, 참판(參判)'''==== | ===='''아경(亞卿)이라는 지위, 참판(參判)'''==== | ||
<br/> | <br/> | ||
− | =====아들 예조참판 정기세를 향한 정원용의 시선: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 + | ======아들 예조참판 정기세를 향한 정원용의 시선: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712번째 줄: | 1,027번째 줄: | ||
|출처=『經山日錄』十一冊 1853년 3월 7일자 일기}} | |출처=『經山日錄』十一冊 1853년 3월 7일자 일기}} | ||
</div> | </div> | ||
− | =====공조참판 어효첨(魚孝瞻)의 성실함: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 | ======공조참판 어효첨(魚孝瞻)의 성실함: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719번째 줄: | 1,034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6A_0090_000_0010_2004_001_XML 『慵齋叢話』卷九]}}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6A_0090_000_0010_2004_001_XML 『慵齋叢話』卷九]}} | ||
</div> | </div> | ||
− | =====호조참판 이기조를 향한 장유의 시선: 17세기, 장유(張維)의 시===== | + | ======호조참판 이기조를 향한 장유의 시선: 17세기, 장유(張維)의 시======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참판 이기조가 경상도 관찰사로 나갈 때 전송한 시 두 수(送李侍郞基祚 出按嶺南二首)」<br/><br/> | {{Blockquote|<big>「참판 이기조가 경상도 관찰사로 나갈 때 전송한 시 두 수(送李侍郞基祚 出按嶺南二首)」<br/><br/> | ||
733번째 줄: | 1,048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333A_0260_010_0930_2003_A092_XML 『谿谷先生集』卷二十五 「送李侍郞基祚 出按嶺南二首」]}}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333A_0260_010_0930_2003_A092_XML 『谿谷先生集』卷二十五 「送李侍郞基祚 出按嶺南二首」]}} | ||
</div> | </div> | ||
− | =====형조참판 성희안(成希顔)의 이야기: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 | ======형조참판 성희안(成希顔)의 이야기: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741번째 줄: | 1,056번째 줄: | ||
</div> | </div> | ||
− | ====''' | + | ===='''장관이라는 자리, 판서(判書)'''==== |
<br/> | <br/> | ||
− | =====판서의 관속: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 | ======판서의 관속: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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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번째 줄: | 1,065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6A_0030_000_0010_2004_001_XML 『慵齋叢話』卷三]}}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6A_0030_000_0010_2004_001_XML 『慵齋叢話』卷三]}} | ||
</div> | </div> | ||
− | =====예조판서의 어려움1: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 | ======예조판서의 어려움1: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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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번째 줄: | 1,072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6A_0090_000_0010_2004_001_XML 『慵齋叢話』卷九]}}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6A_0090_000_0010_2004_001_XML 『慵齋叢話』卷九]}} | ||
</div> | </div> | ||
− | + | ======예조판서의 어려움2: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
− | =====예조판서의 어려움2: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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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번째 줄: | 1,079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292A_0230_010_0010_2000_003_XML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292A_0230_010_0010_2000_003_XML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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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의 총명함: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 + |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의 총명함: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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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번째 줄: | 1,086번째 줄: | ||
|출처=『三官記』(이재 저, 신익철・조융희・박용만 역(2019), 『삼관기(三官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 115.)}} | |출처=『三官記』(이재 저, 신익철・조융희・박용만 역(2019), 『삼관기(三官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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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종에게 은잔을 하사받은 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 + | ======숙종에게 은잔을 하사받은 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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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779번째 줄: | 1,093번째 줄: | ||
|출처=『三官記』(이재 저, 신익철・조융희・박용만 역(2019), 『삼관기(三官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 283~284.)}} | |출처=『三官記』(이재 저, 신익철・조융희・박용만 역(2019), 『삼관기(三官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 283~284.)}} | ||
</div> | </div> | ||
− | + | ======호조판서 윤현(尹鉉)의 업적: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 |
− | =====호조판서 윤현(尹鉉)의 업적: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787번째 줄: | 1,100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0A_0450_010_0110_2002_009_XML 『縯藜室記述別集』卷六]}}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0A_0450_010_0110_2002_009_XML 『縯藜室記述別集』卷六]}} | ||
</div> | </div> | ||
− | + | ======호조판서 김병국의 입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 | =====호조판서 김병국의 입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795번째 줄: | 1,107번째 줄: |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6월 23일자 일기}} | |출처=『公私記攷』卷四 1868년 6월 23일자 일기}} | ||
</div> | </div> | ||
− | =====호조판서 고형산의 음주: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 + | ======호조판서 고형산의 음주: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802번째 줄: | 1,114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40A_0020_000_0010_2002_013_XML 『寄齋雜記』卷二]}}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40A_0020_000_0010_2002_013_XML 『寄齋雜記』卷二]}} | ||
+ | </div> | ||
+ | ======판서의 출근 문제1: 16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시강관(侍講官)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지금 육조 당상(六曺堂上)의 출근 여부를 의정부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대부(卿大夫)를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 잗단 일인 것 같습니다. 당상관(堂上官)은 예부터 공좌부(公座簿)가 없었는데, 하물며 육경(六卿)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육경은 삼공의 다음으로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 직무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니 따로 법을 세워 규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지당하다. 육경은 삼공의 다음이므로 스스로 각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태만한 경우가 있으면 정부에서 총괄해서 다스릴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사체에 편치 못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대신과 의논해서 이 법령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매, 임권이 아뢰기를, "육경이 된 자가 어찌 아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스스로 태만한 마음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절로 물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br/><br/>'''侍講官任權曰: "今六曹堂上坐不坐, 令議政府檢察, 其待卿大夫, 恐或煩瑣也。 堂上官古無公座簿, 況六卿, 亞於三公, 自當策勵供職, 不必別立法, 檢察也。" 上曰: "此言至當。 六卿, 三公之副, 自當各修其職。 如有緩怠, 則政府摠治而已。 待之如此, 事體則非便。 然已議諸大臣, 而有此令矣。" 任權曰: "爲六卿者, 豈無計慮? 自當無怠忽之心。 若不盡力國事, 則自有物論。"''' | ||
+ | </big> | ||
+ |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ka_12108001_001 『중종실록』57권, 중종 21년(1526) 8월1일(임자) 기사]}} | ||
</div> | </div> | ||
− | =====판서의 출근 | + | ======판서의 출근 문제2: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811번째 줄: | 1,130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6A_0020_000_0010_2004_001_XML 『慵齋叢話』卷二]}}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306A_0020_000_0010_2004_001_XML 『慵齋叢話』卷二]}} | ||
</div> | </div> | ||
− | =====판서의 성실함: 16세기, 허봉의 글===== | + | |
+ | ======판서의 성실함: 16세기, 허봉의 글======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818번째 줄: | 1,138번째 줄: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17A_0020_000_0060_2002_002_XML 『海東野言』卷二]}}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17A_0020_000_0060_2002_002_XML 『海東野言』卷二]}} | ||
</div> | </div> | ||
− | + | ======이희보의 숙직을 두고 장난친 정사룡: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 |
− | =====이희보의 숙직을 두고 장난친 정사룡: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Blockquote|<big> | {{Blockquote|<big> | ||
837번째 줄: | 1,156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艮翁疣墨』(이기 저, 신익철・조융희・이철희 역(2010), 『간옹우묵(艮翁疣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 160~161.)}} | |출처=『艮翁疣墨』(이기 저, 신익철・조융희・이철희 역(2010), 『간옹우묵(艮翁疣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 160~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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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 </div> | ||
996번째 줄: | 1,276번째 줄: | ||
===='''형조와 호조의 누정과 연지'''==== | ===='''형조와 호조의 누정과 연지'''==== | ||
<br/> | <br/> | ||
+ | =====형조의 검상청: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검상(檢詳)은 형조(刑曹) 상복사(詳覆司)의 정랑(正郞)을 관례상 겸임하였다. 그래서 평소에 형조 낭관청(刑曹郎官廳) 서편에 북루(北樓)가 있었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검상청(檢詳廳)이라 부른다.<br/><br/>'''檢詳。例兼刑曹詳覆司正郞。故平時。刑曹郞廳西偏有北樓。人至今稱曰檢詳廳焉。''' | ||
+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292A_0230_010_0010_2000_003_XML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
+ | </div> | ||
=====형조의 연지: 16세기, 신광한(申光漢)의 시===== | =====형조의 연지: 16세기, 신광한(申光漢)의 시===== | ||
{{Blockquote|<big>「형조의 연못에서 즉흥으로 읊어 송 정랑에게 보여주다(秋部官池卽事 示宋正郞)」<br/><br/> | {{Blockquote|<big>「형조의 연못에서 즉흥으로 읊어 송 정랑에게 보여주다(秋部官池卽事 示宋正郞)」<br/><br/> | ||
1,034번째 줄: | 1,321번째 줄: | ||
</big> | </big>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1034A_0080_020_0030_2012_B074_XML 『兼山集』卷七 「不染亭記」]}}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1034A_0080_020_0030_2012_B074_XML 『兼山集』卷七 「不染亭記」]}} | ||
+ | </div> | ||
+ | |||
+ | =(*미정리)= | ||
+ | =='''육조거리의 낮과 밤'''== | ||
+ | <br/> | ||
+ | =====묘시 출근과 유시 퇴근: 18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각 관사에 묘시(卯時)<ref>묘시(卯時) : 오전 5시에서 7시까지.</ref>에 출사(出仕)하고 유시(酉時)<ref>유시(酉時) : 오후 5시에서 7시까지.</ref>에 퇴근하는 법을 거듭 밝혔다.<br/><br/>'''申明各司卯〔坐〕酉罷之法。''' | ||
+ | </big> | ||
+ |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ua_10805002_002 『영조실록』31권, 영조 8년(1732) 5월2일(무오) 기사]}} | ||
+ | </div> | ||
+ | =====낭관에 대한 이야기: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선왕(先王) 초년에는 4조(四曹)의 낭관(郎官)은 남행(南行)과 무과(武科) 출신을 섞어서 임용하였는데, 모두 명망 있는 자 중에서 택하였다. 중년(中年)에 들어서는 이의 선발을 매우 신중하게 하여 남행과 무과에서는 일체 임명하지 않자 대신(大臣)들이 경연(經筵)에서 전과 같이 남행과 무과에서도 선발하는 제도를 복구하도록 청해서 겨우 이경욱(李景郁)이 호조 낭관, 이경준(李慶濬)이 형조 낭관이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모두 승진하였다. 왜란 후에는 인재가 부족하여 되는 대로 구차하게 자리만 채웠다. 근래에는 4조의 낭관의 반수 이상이 남행(南行)인데 반해, 문관으로서 녹용(錄用)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거의 백여 명이나 되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불편하게 여기지만, 문관으로서 형조와 호조의 낭관이 된 자들도 대부분이 시험을 거쳐 선발된 자가 아닌데다 무능한 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당상관(堂上官)으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행(南行) 낭관을 찾게 된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br/><br/>'''先王初。四曹郞官。雜用南武。皆擇有名者。中年極愼其選。一切不以差除。大臣於經筵。請復其選。李景郁僅爲戶曹。李慶濬僅爲刑曹。已而幾皆陞遷。亂後朝著乏人。雜用苟充。近日則四曹郞過半南行。而文官不得祿者。率百餘人議者以爲不便。而文官之爲刑,戶者。率非時選。例多頹緩者。故爲堂上者則必求南行郞。勢亦使然。''' | ||
+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292A_0230_010_0010_2000_003_XML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
+ | </div> | ||
+ | =====낭관에 대한 이야기: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육조의 일을 해당 판서가 모두 결정하고, 그 조(曹) 안의 잡된 일은 참의가 맡아서 하는데 참판은 주관하는 일이 없었으며, 낭청은 모든 사무를 조사 좌랑 한 사람에게 책임지우고, 정랑은 행동을 제마음대로 하였다. 예조가 육조 중에서 조용하고 한가로워 일이 없으면서도 좋은 일은 가장 많았다. 출근한 날에는 음악을 검열한다 핑계하고 남루(南樓) 위에 나앉아 아리따운 기생과 좋은 음악을 마음껏 골라 종일토록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즐기며, 때로는 조사 좌랑을 불러 벌주를 수없이 주는 짓이나 하되, 판서가 듣고서도 예사로 여겨 책망하지 않았다. 임당이 좌랑으로 있을 적에 정랑이 귀찮게 굴어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는데, 판서가 불러 계초(啓草)를 쓰라고 하였으나 정랑이 보내주지 않아 한참 만에 들어가니, 판서가 웃으면서, "좌랑이 필시 정랑의 괴롭힘을 받는가 보군."라고 하므로, 공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말하기를, "정랑이 비단 자기가 맡은 사물를 안 볼 뿐만 아니라 좌랑도 그 맡은 사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소인의 생각으로는 참판과 정랑을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참판이 마침 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좌랑, 좌랑,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오. 용렬한 이 늙은이가 태평한 시절을 만나 육조의 아경(亞卿)자리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것도, 어찌 태평성대의 좋은 일이 아니겠소."라고 하자, 판서와 참의도 모두 껄걸 웃으므로, 공이 자기가 망발했음을 알고 송구하여 재삼 사과하였다. 악군(岳君 장인)이 예조 좌랑으로서 공사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임당 공이 좌상으로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한 번 망발을 한 일이 있었다."라고 | ||
+ | 하여, 드디어 그 이야기를 꺼내어 웃고 또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젊어서 경솔한 말을 했소마는 그대는 그럴 염려가 없겠지."라고 하였다. 대개 악군의 나이 이미 50을 넘어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br/><br/>'''六曹之事。判書盡決之。曹中雜事。參議管之。參判無所主。郞廳則一應事務盡責之。曹司佐郞一員。而正郞行止自專。禮曹在六曹。爲淸閑無事。而勝事最多。坐起之日。托以閱樂。坐於南樓之上。極擇妙妓勝樂。觴之終日。歌舞轟聒。時呼曹司佐郞。罰杯無算。而判書聞之。亦以爲例事。而不之責焉。林塘以佐郞。爲正郞所侵。不勝其苦。判書招之。使書啓草。而猶不許送。久而入來。判書笑曰。佐郞必爲正郞所困矣。公俯伏曰。正郞非但不察自己之所掌。而乃使佐郞不得察其所掌。小人之意。參判正郞。革之可也。參判方睡遽起曰。佐郞佐郞。愼勿爲此語。庸劣老夫。生逢太平。優遊於六曹亞卿。豈非盛世之好事乎。判書參議亦大笑。公自知妄發。再三愧謝。岳君以禮曹佐郞。持公事詣。林塘公爲左相語之曰。吾嘗有一妄發。遂擧此以爲笑。且曰。吾則年少輕發。君無慮也。蓋岳君已五十。非年少故也。''' | ||
+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40A_0020_000_0010_2002_013_XML 『寄齋雜記』卷二]}} | ||
+ | </div> | ||
+ | =====형조 낭관 이단하(李端夏)의 도둑공부: 18세기, 민우수(閔遇洙)의 편지=====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외재(畏齋) 이 상공(李相公)은 형부(刑部)의 낭관(郎官)이 되었을 때 출근할 때마다 명함통 안에 규벽(奎壁)의 《논어》를 넣고 근무 시작 뒤에 공문서가 빈번해지더라도 그 책을 곁눈질로 보아 하루 안에 한 판을 다 열람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임기 동안 한 부의 《논어》를 독파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일찍이 듣고 사람들에게 즐겨 전해주는 일화이니, 너희들도 어찌 익히 듣지 않았더냐.<br/><br/>'''畏齋李相公爲刑部郞。每赴坐時。納奎壁論語於名a215_316c啣榼中。開坐後文書旁午。而猶睨視其冊。一日之內。輒盡閱一板而歸。一任之間。能盡一部論語。此皆吾所嘗聞而樂傳之者。汝輩亦豈不耳熟乎。''' | ||
+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511A_0030_010_0500_2016_002_XML 『貞菴集)』卷三 「答百瞻百兼〕」]}} | ||
+ | </div> | ||
+ | =====예조 낭관 윤기의 어려운 생활: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 {{Blockquote|<big>「노년에(衰年)」<br/><br/> | ||
+ | 노년에 벼슬살이 참으로 한탄스러우니, 향례와 과거장의 일 지독히 어려워라.<br/>'''衰年從宦儘堪嘆, 享禮試圍到底難'''<br/><br/> | ||
+ | 전사관 전담하고 대축까지 겸했으며, 수권관의 일 나누어 받고 지사관도 했네.<br/>'''獨典祀仍兼大祝, 分收券或枝査官'''<br/><br/> | ||
+ | 눈은 아른거리고 입은 유난히 깔끄러우며, 팔은 빠질 듯 아프고 이는 절로 시큼해라.<br/>'''眼生花處口偏澁, 腕欲脫時齒自酸'''<br/><br/> | ||
+ | 퇴근하면 또 명함 전하러 가라 재촉하는 통에, 깊고 먼 부귀가의 집을 늘 전전한다네.<br/>'''出直又催投刺去, 朱門深遠每盤桓''' | ||
+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576A_0030_010_1300_2015_003_XML 『無名子集詩稿』冊三 「衰年」]}} | ||
+ | |||
+ | =='''봉심(奉審)과 회창(回倉) 그리고 순심(巡審), 출장을 빙자한 외유'''== | ||
+ | <br/> | ||
+ | ======회창에 대하여1: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공조(工曹)는 같은 육조(六曹)의 하나인데도 창고의 물품을 출납할 때면 반드시 대감(臺監 사헌부 감찰)을 청해 놓고 출납한다. 그뿐 아니라 호조 낭관(戶曹郎官)이 수시로 창고를 순회하는데 마치 호조의 창고를 도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br/><br/>'''工曹同是六曹。而凡庫物出納。必請臺監爲之。且戶曹郞官以時回倉。與該司無異。亦不曉其故也。''' | ||
+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292A_0230_010_0010_2000_003_XML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
+ | </div> | ||
+ | ======회창에 대하여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
+ | {{Blockquote|<big>「우연히 군자감에 갔다가 호조 좌랑이 감찰과 함께 창고를 순시 점검하러 나온 것을 보다(偶往軍資監 見戶郞與監察出來回倉)」<br/><br/> | ||
+ | 오랜 관례 따라 한강의 창고 둘러보느라, 호조와 사헌부의 말이 나는 듯 빨리 달려왔네.<br/>'''江上回倉故例依, 度支憲府馬如飛'''<br/><br/> | ||
+ | 계사(計士)<ref>계사(計士) : 종8품관으로 호조에 속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체아직으로 정원은 두 명이나 『속대전』에서는 한 명을 감했다.</ref>가 잠깐 호조 아전과 함께 왔다가, 아무 일 없어 이내 돌아간다고 말하네.<br/>'''計士暫同曹吏過, 還言無事便旋歸''' | ||
+ | </big>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6A_0040_010_1820_2006_A256_XML 『無名子集詩稿』冊四 「偶往軍資監 見戶郞與監察出來回倉」]}} | ||
+ | ======순심에 대하여: 15세기, 성현(成俔)의 시====== | ||
+ | {{Blockquote|<big>「공조와 함께 경조부가 도성 내에 철거해야 할 민가를 자세히 조사하다(同工曹京兆府 看審城中可撤家舍)」<br/><br/> | ||
+ | 근간인 도성 땅은 한수의 북쪽으로, 청룡 백호 산이 두른 깊고도 아늑한 곳.<br/>'''根本神都漢水陰, 山回龍虎窈而深'''<br/><br/> | ||
+ | 백 년 동안 연화 피어 대도회가 형성되니, 만 가옥에 노랫소리 종소리가 요란하네.<br/>'''百年煙火紛成聚, 萬屋歌鍾正鬧吟'''<br/><br/> | ||
+ | 번화한 저자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도로가 교차되어 땅값이 금값이라.<br/>'''闤闠縱橫人似海, 街衢交錯土如金'''<br/><br/> | ||
+ | 다투어 비어 있는 땅 찾아 집을 짓고, 깊은 산길 점유하여 숲 옆까지 이르렀네.<br/>'''爭尋隙壤開軒宇, 分占幽蹊傍樹林'''<br/><br/> | ||
+ | 대궐을 내려다볼 마음 가진 게 아니라, 우연히 땅이 없어 층층 산을 끊은 건데.<br/>'''不是有心臨魏闕, 偶因無地斸層岑'''<br/><br/> | ||
+ | 어느 누가 풍수설을 제대로 알겠는가, 부질없이 흰머리를 슬퍼함이 부끄럽네.<br/>'''誰人能解靑烏術, 愧我空悲白髮簪'''<br/><br/> | ||
+ | 신체가 아직까지 건강함을 자신하고, 억지로 힘을 다해 험한 산에 오르노라.<br/>'''自信形骸猶矍鑠, 强扶筋力陟嶇嶔'''<br/><br/> | ||
+ | 중양절이 가까운데 높은 곳에 올라오니, 들국화가 만개하여 마음껏 잔질하네.<br/>'''重陽節近登高遠, 野菊花開滿意斟'''<br/><br/> | ||
+ | 친구들과 해후하여 취하도록 술 마시고, 단란하게 둘러앉아 흉금을 터놓누나.<br/>'''邂逅故人同酩酊, 團圝今日暢胸襟'''<br/><br/> | ||
+ | 공무를 빙자하여 아름다운 모임 갖고, 저물녘에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오네.<br/>'''却憑官事成佳會, 半醉歸來日欲沈'''<br/><br/> | ||
+ | </big> | ||
+ | 판윤 강용휴(姜用休), 좌윤 한사문(韓斯文), 참판 김군량(金君諒), 참의 민사건(閔師騫)과 함께하였다.<br/>'''判尹姜用休,左尹韓斯文,參判金君諒,參議閔師騫同會。''' | ||
+ | |출처=[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072A_0180_010_0480_2014_003_XML 『虛白堂補集』卷三 「同工曹京兆府 看審城中可撤家舍」]}} | ||
+ | ======동대문 밖 인가의 철거와 풍수설: 16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
+ | <div style="text-align:justify;"> | ||
+ | {{Blockquote|<big> | ||
+ | 상이 소대하였다. 시강관 심봉원(沈逢源)이 아뢰었다. 동대문(東大門) 밖에 조종조부터 있었던 오래된 인가(人家)를 이번에 문을 막고 있는 산줄기를 점거하였다고 하여 모두 철거시키라고 하였습니다. 풍수설(風水說)이 성인(聖人)의 경전(經典)에는 있지 않은 것이니, 진실로 성주(聖主)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덕을 닦으면 하늘에다 영명(永命)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도(道)를 어기고 덕을 손상시키면 스스로 위망(危亡)에 이를 것인데 풍수설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br/><br/>'''上召對。 侍講官沈逢源曰: 東大門外, 自祖宗朝久遠人家, 今者以侵占捍門山來脈, 皆令撤毁。 風水之說, 不在於聖經, 固非聖主之所可信也。 人君修德則可以祈天永命, 若不然而反道敗德, 則自至於危亡, 何關於風水之說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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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ma_10208013_001 『명종실록』6권, 명종 2년(1547) 8월13일(신묘)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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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4일 (수) 01:34 기준 최신판
목차
- 1 육조거리와 출퇴근 풍경
- 2 육조 서리, 하급 관리의 업무와 일상
- 2.1 호조 서리 이창린(李昌麟)의 견양초주지(見樣草注紙) 유용 사건
- 2.2 호조 서리 이윤선(李潤善)의 업무와 일상
- 2.2.1 고위 관료와의 인연
- 2.2.2 경제적 여건의 점진적인 개선
- 2.2.3 호조 서리로서의 임무
- 2.2.3.1 숙설소 출근: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2 평창 출근 및 북한색 전함: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3 평창 출근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4 평창 출근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5 호조의 하교 내용: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6 호조의 공사원 승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7 호조의 설례: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8 영은문 상량의 전례: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9 호조 수석의 제수: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10 묘호도감 일의 참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11 호조서리의 업무, 동궐수리 별정 차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12 호조서리의 업무, 찬집소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13 호조서리의 업무, 찬집소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14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15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16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3: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17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4: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18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5: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19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6: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20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7: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21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8: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22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9: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23 호조서리의 업무, 등과정에서의 활쏘기: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24 경복궁 중건과 육조거리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3.25 경복궁 중건과 육조거리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 동료들과 함께 한 유람과 휴식
- 2.2.4.1 동료들과의 유락: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2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3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4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5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6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7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8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9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10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11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12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2.2.4.13 동료들과의 도성 걷기: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3 육조 낭관, 실무자의 역할과 고충
- 3.1 예조 낭관 권상일(權相一)의 장생전 수리 일지
- 3.1.1 예조정랑 임명과 청탁의 정황
- 3.1.2 예조정랑 임명과 전후의 어려운 경제사정
- 3.1.3 예조정랑의 장생전 수리 업무
- 3.1.3.1 예조 낭관 업무의 중요성: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 3.1.3.2 예조의 업무 기록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3 예조의 업무 기록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4 예조의 업무 기록3: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5 예조의 업무 기록4: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6 예조의 업무 기록5: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7 예조의 업무 기록6: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8 예조의 업무 기록7: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9 예조의 업무 기록8: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10 예조의 업무 기록9: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11 예조의 업무 기록10: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12 예조의 업무 기록1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13 예조의 업무 기록1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14 예조의 업무 기록13: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15 예조의 업무 기록14: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1.3.16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 3.2 병조에서 이조의 낭관으로, 윤기(尹愭)의 이상과 현실
- 3.2.1 병조좌랑의 업무와 억울한 파직
- 3.2.2 이조좌랑 임명과 관직생활
- 3.2.2.1 이조좌랑 임명과 감회: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2.2.2 이조 낭관의 위상1: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3.2.2.3 이조 낭관의 위상2: 17세기, 차천로(車天輅)의 시
- 3.2.2.4 이조 낭관의 위상3: 18세기, 이의현(李宜顯)의 시
- 3.2.2.5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2.2.6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2.2.7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3: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2.2.8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4: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2.2.9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5: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 3.1 예조 낭관 권상일(權相一)의 장생전 수리 일지
- 4 육조 당상,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 4.1 낭청과 당상의 사이, 참의(參議)
- 4.2 아경(亞卿)이라는 지위, 참판(參判)
- 4.3 장관이라는 자리, 판서(判書)
- 4.3.1 판서의 관속: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4.3.2 예조판서의 어려움1: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4.3.3 예조판서의 어려움2: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 4.3.4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의 총명함: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 4.3.5 숙종에게 은잔을 하사받은 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 4.3.6 호조판서 윤현(尹鉉)의 업적: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 4.3.7 호조판서 김병국의 입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 4.3.8 호조판서 고형산의 음주: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 4.3.9 판서의 출근 문제1: 16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 4.3.10 판서의 출근 문제2: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 4.3.11 판서의 성실함: 16세기, 허봉의 글
- 4.3.12 이희보의 숙직을 두고 장난친 정사룡: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 5 연지(蓮池)와 누정(樓亭), 휴식과 위안의 공간
- 6 (*미정리)
육조거리와 출퇴근 풍경
동틀 무렵 육조거리와 관원들의 출근 풍경
경복궁과 육조거리: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왕궁의 법전(法殿)은 남향(南向)을 하는데, 그것은 정사를 듣고 조회를 받는 바른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政府)와 추부(樞府)ㆍ6조(曹) 여러 관청이 모두 광화문 밖에 벌여 있어 동쪽에 있는 것은 서쪽을 향하고 서쪽에 있는 것은 동쪽을 향해 있다. 한갓 관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대부의 사가(私家)나 대청마루도 모두 동향이나 서향으로 되어 있어, 감히 남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집에 있을 때라도 분수에 넘치게 남쪽을 향해 앉을 수 없어서였다. 도성(都城) 안에, 고가 세족(故家世族)의 집들이 바둑돌같이 벌여 있고 별처럼 흩어져 있으나, 모두 북향하여 있었는데, 중종 이후로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고 인심이 나날이 사치스러워져, 분수를 어기고 예도를 넘는 일이 끝이 없어 집의 좌향(坐向)이 남인가 북인가는 물을 것도 없었으니, 세도(世道)가 점점 못하여지고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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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松窩雜說』 |
서울의 새벽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성 안의 새벽 풍경 5수(城中曉景 五首)」[1] 뎅뎅 울리는 서른세 번 파루[2] 소리, 성문 막 열리고 수레 소리 시끄럽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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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城中曉景 五首」 |
창덕궁 앞 출근 풍경: 17세기, 유몽인(柳夢寅)의 시
「남소(南所)[6]에서 감회를 쓰다(南所寫懷)」 궁궐에 새벽빛 밝아오니 고관들 조정으로 달려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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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於于集後集』卷二 「南所寫懷」 |
저물 무렵 육조거리와 관원들의 퇴근 풍경
서울의 저녁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성 안의 저녁 풍경 5수(城中暮景 五首)」[14] 길마재[15]에 봉화 피고 인경 치기 전까지, 북적이는 인파들 바쁘게 오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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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城中暮景 五首」 |
육조거리의 밤풍경: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조종조는 육조(六曹)에 숙직하는 낭관들은 달밤에 창기(娼妓)들과 어울려서 광화문 밖에 모여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노래도 불러 밤새도록 마시고 담소하였으니, 이것은 태평 시대의 일이다. 한갓 육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미원(薇垣 사간원의 별칭)의 관원도 또한 곡회(曲會 이리저리 꾸며대서 모임)를 일삼았고, 입직하는 밤에는 반드시 기생을 끼고 잤다. 새벽녘이면, 일을 맡아보는 아전이 창밖에 서서 뵙기를 청하는데, 이것은 계집을 일찍 내어 보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세상 인심이 점차 박하여지고, 금법(禁法)이 점점 세밀하여져서, 육조에 숙직하는 풍습이 아주 바뀌고 미원에서 밤놀이하던 것도 또한 없어졌다. 그런데 숙직하는 날 밤에 일을 맡아보는 아전이 뵙기를 청하는 고사는 아직도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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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松窩雜說』 |
예조정랑의 기생 감찰: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같이 급제한 신생(申生)은 수염이 많으나 누렇고 크기가 작고 등이 굽었다. 그러나 성품이 부지런하고 분명하여 조금도 남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예조 정랑이 되어 기생들을 검찰(檢察)할 때 너무 각박하여 기생들이 모두 노래를 지어 조롱하였다. 또 순채와 송이버섯을 싫어하며 “이것이 무슨 맛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하였다. 친구가 모두 웃으며 말하기를, “신군은 특이한 사람이다.” 하였다. 또 꾀꼬리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좋도다. 갹조(噱鳥)의 소리여.”하므로, 친구들이, “이는 꾀꼬리인데 어찌 갹조라 하느냐.” 하니, 신생이 말하기를, “그 울음이 갹갹하니 이는 갹조요, 꾀꼬리가 아니다.”하자, 친구들이 모두 그 고지식함을 웃었다. 이때에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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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八 |
조선초 육조 낭관들의 음주 문화: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우리나라 의정부(議政府)의 권한이 문종(文宗) 이전에는 매우 높고 무거웠다. 아침마다 삼공(三公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이 출근하면 육조(六曹) 이하 해당 관청에서 각기 맡은 업무를 가지고 와서 참알(參謁)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은 모든 공사(公事)는 어느 것이나 다 의정부로 보내어 대신과 동ㆍ서벽(東西壁)이 함께 모여 알맞게 처리함으로써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참여해 결정하였기 때문에 재상의 권한은 높고 나라의 체통도 엄중하였다. 그후 광묘(光廟 세조(世祖))가 대통(大統)을 이어 즉위한 이래 위와 같은 절차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은 줄어들었고 국가의 기강도 차츰 해이해졌다. 의정부에서 공사(公事)를 처결하는 날에는 좌ㆍ우사인(左右舍人)과 검상(檢詳)은 모두 이조(吏曹)의 낭관(郎官) 중에서 뽑고, 사록(司錄) 2명은 으레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의 참하관(參下官 7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예문관(藝文館)의 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자로서 임명하고, 새로 급제한 사람 1명을 녹사(錄事)로 삼았다. 이들이 각기 육방(六房)을 나눠 맡아서 종일 응대(應對)하느라 몹시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악(妓樂)을 베풀어 즐기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공사를 처결하는 일이 폐지된 뒤에도 이러한 풍습은 그대로 남아서 대신은 대청에 모여 앉았는데 사인(舍人)이 있는 곳에서는 노랫소리와 풍악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 심지어는 전곡(錢穀)을 관장하는 낭리(郎吏)를 패초(牌招)하여 벌주(罰酒)를 먹인 다음 술값을 받아내거나 시중(市中)의 부자를 잡아들여 공공연히 비용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둬 들여 창고에 쌓아두고 광대와 기생의 화대(花代)로 쓰기까지 하였다. 그러던 것이 선조(宣祖) 때에 장령(掌令) 유몽학(柳夢鶴)이 경연에서 이의 폐단을 강력히 진언(進言)한 뒤로 감히 그와 같이 하지 못하였다. 나의 중형(仲兄)이 언젠가 말하기를, "사인(舍人)으로 오래 재직하게 되면 그 사이 많은 정승을 겪어보게 되는데, 그 중 정승 권철(權轍)은 성품이 매우 엄숙한 분이었지만 자신이 사인 벼슬을 거쳤으므로 그들의 술잔치를 매우 기쁘게 여겼고, 노래와 풍악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도 모른 체하였다. 반면에 노 정승(盧政丞 노수신(盧守愼))은 매사에 극히 너그러운 분이었지만 사인들이 술자리 벌일 때에는 언제나 ‘노래와 풍악이 너무 소란하다.’는 것을 문제삼아 누차 금지시켰다. 이는 그분이 사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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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조선초 육조 낭관의 과음 사례: 15세기, 서거정의 글
문간공 이승소(李承召)가 예조 판서가 되었는데, 한 낭관이 날마다 술만 마셔 공무에 지장이 많았다. 그리하여 동료들이 그를 축출하려 하자 문간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허승(許丞)은 오랫동안 귀가 먹어 잘 듣지 못하였어도 장관이 차마 버리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낭관이 비록 항상 취해 있으나 깨어있을 때가 또한 많으니, 어찌 축출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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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筆苑雜記』卷二 |
육조 서리, 하급 관리의 업무와 일상
호조 서리 이창린(李昌麟)의 견양초주지(見樣草注紙) 유용 사건
육조 서리의 영향력: 17세기, 승정원일기 기사
우리나라는 서리의 폐단이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인습하고 있으니, 중외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분노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근래에 폐단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이것을 허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각사의 관원들은 비록 방(房)을 나누어 직임을 살핀다고 말은 하지만 낭관은 자주 바뀌고 서리들은 오래 맡고 있으니, 관리는 객이 되고 서리가 주인이 되어, 문서를 전담하면서 수정하여 농간을 부리고 거짓을 꾸며 간계를 부리기를 끝도 없이 저지르는데, 관리된 자들은 전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그저 하리(下吏)들의 지휘에 의지해 서명할 자리에 서명만 할 뿐입니다. 나라에서 관원을 두고 법을 세운 뜻이 어찌 애초에 그러려는 것이었겠습니까. 군사와 백성이 피해를 입고 재물을 도둑맞는 것이 모두 이것에 연유합니다. 병폐는 더욱 고질이 되어 가고 있는데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폐단을 통렬히 혁파하여 바른길로 되돌려 놓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법에는 관리들은 모두 오래 직임을 맡도록 하고 서리는 각사를 돌아가며 맡도록 하여 한 가지 일을 오래 담당하면서 생기는 간흉(奸凶)이 없도록 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오늘날 제일의 급선무이며 마땅히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각사의 낭관을 현재 일을 가장 잘 주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가려서 직임을 맡겨 책임지고 완수하도록 하고, 그중 호조와 병조는 더욱 신중히 가린 뒤에 당상이 날마다 단속하고 낭관이 직접 장부를 관리하며 서리들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오래되고 두드러진 명성과 치적이 있는 자는 차차 승진시켜 비록 당상의 품계라 할지라도 등급을 뛰어넘어 제수한다면, 아마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리들 또한 해당 관사에서 십분 잘 가려 뽑은 뒤에 여러 각사에 번갈아 차송하여, 관리들이 전처럼 하는 일 없이 대충 책임만 면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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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13책, 인조4년(1626) 6월22일 기사 |
육조 서리의 영향력: 18세기, 유수원(柳壽垣)의 글
경사(京司 서울에 있는 관아)로 말한다면, 대소(大小)의 관원이 모두 서리(胥吏)를 유모(乳母)같이 여겨 서리의 말만을 조심조심 따르고, 전례(前例)만을 답습하여 같은 자리를 열 번 거치더라도 서툴기는 마찬가지이다. 금곡(金穀)이나 형옥(刑獄) 같은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데도 명관(名官)이라는 자들은 추켜세우기도 하고 깍아내리기도 하며 긴요하지 않은 언론으로 일을 삼고 이 같은 실질적인 정사는 천하고 더러운 일같이 여겨서 그 일을 말하거나 그 관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유력한 음관(蔭官)은 아침에 호부(戶部)의 낭관이 되었다가 저녁이면 풍족한 고을의 수령이 되기를 구하는데, 병조(兵曹)나 예조(禮曹) 낭관의 절반은 시골에서 경서(經書)나 공부해서 급제(及第)한 자들에게 돌아가니 그들이 각 조(各曹)의 일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위로는 당상관(堂上官)에서 아래로는 낭관(郞官)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생각이 구차하여 조금도 직무를 수행할 마음이 없이 ‘내일이면 어느 자리로 옮겨갈지 모르는데 내 어찌 이를 마음에 두겠는가, 담당 아전에게 물어서 적당히 처리하여 사고나 일어나지 않으면 족하다.’고 여기는 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육조(六曹) 각사(各司)의 일이 한결같이 번잡스럽기만 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효과가 전혀 없으니 비록 입직(入直)하여 개좌(開坐 관원이 모여 사무를 보는 것을 말한다)하더라도 실제로는 관원은 일을 보지 않고 아전이 도맡아 정사를 주관하니 관원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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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迂書』卷四 |
호조 서리 이창린 등의 옥안 판하: 18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호조의 아전 이창린(李昌麟)과 김처신(金處信)이 대궐에 바칠 것이라고 칭탁하고 수리계(修理契)의 종이를 훔쳐내려고 거짓 보고를 하여 계단(啓單)을 받았다가 일이 들통났다. 옥에다 가두고 끝까지 심문하니, 김처신은 꾀를 내어 시킨 자이고 이창린은 직접 죄를 범하여 거짓으로 전한 자였다. 형조가 이창린을 정범(正犯)으로 삼아 옥안을 갖추어 계문하니, 판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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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1799) 5월22일(기묘) 기사 |
호조 서리 이창린 등의 옥사: 18세기, 일성록 기사
○ 형조가 아뢰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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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5월 12일 기사 |
호조 서리 이윤선(李潤善)의 업무와 일상
고위 관료와의 인연
주공대감 박영원 댁의 수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주공대감이) 화성으로 떠났다.[18] 낙동 본댁을 수직하기 위해 온 집안이 용동 외가에서 이접하였다. 【주공 대감이 강화유수로 있었던 무술년(1838), 기해년(1839) 두 해에 이 임무를 행하였는데 지금 또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기립현 집은 계부가 가 계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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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2년 12월 10일자 일기 |
주공대감 박영원의 호조판서 부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판서 김흥근이 상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여 후임에 박 주공대감을 낙점하였다. 수원유수 박 주공대감을 호조판서로 옮기고 후임에 서희순을 제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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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3년 7월 11일자 일기 |
주공대감 기제사 참석: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겸인 동료인 이홍식과 함께 동행하여 광주 두현(斗峴)에 갔는데, 두미강을 지나 당일 당도하였다. 【주공대감 기신일인데, 댁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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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58년 12월 24일자 일기 |
주공영감의 기제사 참가: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노호 현석리로 나갔다. 【주공영감...댁이 이곳에 거주하는데 (오늘이) 기신이다.】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출발하여 귀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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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69년 9월 15일자 일기 |
윤치수의 심부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함경감사 윤치수의 전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병조판서 김병기의 집 방문: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경제적 여건의 점진적인 개선
어려운 형편: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공동【홍살문 안 홍 상궁 집 후문 곁의 작은 기와집】에서 남별궁 뒤 기립현 길모퉁이에 있는 초가로 이사하였다. 사우를 꼭두새벽에 먼저 옮겨 봉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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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2년 4월 6일자 일기 |
가족들의 이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상대창동으로의 이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묘시에 사우를 새 집으로 옮겨 안치하고, 식후에 온 집안이 상대창동의 새집으로 이사했다.【옛집은 3천 냥을 받았고 새집은 2,250냥을 지불했다. 10년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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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3년 4월 6일자 일기 |
아이들 가르칠 선생님을 모시다: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고자 선생을 모셔 와서 집에서 접대하였다.【김인상은 김천 사람이다. ○용석이가 『동몽선습』을 먼저 읽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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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3년 4월 6일자 일기 |
호조 서리 직의 거래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 서리 직의 거래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 서리 직의 거래3: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다시 호조 서리로 출사하였다.【정석찬이 팔았고, 값은 1,900냥을 지불하였다. 작년 겨울에 방매했던 가격과 비교해 보면, 100냥을 더 주었다. 그 사이 이익이 적지 않음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살 방도를 찾으려면 결국 부득이하게 (호조에) 소속되어야 했으니 어찌 가격의 고하와 이해의 다과를 논하겠는가? 입속되면 다시 예전처럼 될 것이니 공물을 사두는 일보다는 나을 것이므로 값의 다과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득 전수전은 본래 200냥이지만, 작년 봄 선생 서준기를 거느렸을 때 첨부하여 400냥이 되었다. 때문에 작년 겨울 방매시 도와주는 명목을 제외하고 350냥을 분대로 받았었다. 지금도 이 전례에 따라 모두 분대하여 400냥을 지급하였다.】【당상인 판서는 이돈영이다. 소지를 가지고 가니, 행하를 받았다.】[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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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5년 4월 2일자 일기 |
호조 서리로서의 임무
숙설소 출근: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평창 출근 및 북한색 전함: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작년에 겸대하고 있던 북한색은 김재후에게 관장 업무를 전하였다. 【북한과 평창 두 곳은 관장을 바꾸어서 분환을 기한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양주의 분환이 끝난 뒤인 지금에야 비로소 관장 업무를 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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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48년 3월 13일자 일기 |
평창 출근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평창 출근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의 하교 내용: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의 공사원 승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의 설례: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에서 상공사원과 상유사 24인에 대해 예를 베풀어 삼계동(三溪洞)에서 함께 치러 주었는데, 꼭두새벽에 먹는 점심은 정석진이 마련하고, 조반은 각자 자기 집에서 마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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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51년 4월 13일자 일기 |
영은문 상량의 전례: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재건한 영은문의 【지난달에 무너져 내려 다시 지었다.】 상량 길일이 16일인데, 최상층 서까재를 제하고 오늘 모두 세워졌기 때문에 낭청 이하가 나가는데, 정색 김완조와 공색 최두길이 함께 갔다. 최상층 서까래에 낭청 이하 본색 요원이 모두 제명하였다. 【이 또한 전례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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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51년 6월 13일자 일기 |
호조 수석의 제수: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묘호도감 일의 참여: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동궐수리 별정 차임: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찬집소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찬집소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오늘부터 환전하기 위해 호조 안은 사람으로 가득찼으며 주위는 수만의 사람으로 에워싸여 가거를 보려고 출입문으로 몰린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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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1월 5일자 일기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3: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4: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5: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6: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더웠다. 오후에 금난령을 거두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8인을 붙잡아【호조의 여러 요원이 붙잡은 자는 도합 40여명이다.】 태 50대를 때리고 풀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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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5월 15일자 일기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7: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대원위의 분부로 5일간 금령을 내려 금난하러 나가 하루종일 순행하였다.【요원은 윤정성, 이창린, 이모, 한정규, 박용준, 김만석, 신영묵, 정경연, 고직이 2인이다. 선혜청 또한 10인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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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6월 17일자 일기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8: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오후에 금난령을 거두었다. 금난 기간 동안 잡아들인 자【본조에서 잡은 자는 도합 20여 명이다】 중 7명은 당백전을 받지 않았기에 태형 30대를 집행한 후 감금했으며, 6일 뒤에 놓아주라고 분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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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6월 18일자 일기 |
호조서리의 업무, 당백전 주조 및 불출9: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서리의 업무, 등과정에서의 활쏘기: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등과정에서 처음 활쏘기를 하였다.【올해는 업무가 적어서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석 달을 쉬는 동안 늙어서 활쏘기를 시작한다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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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4월 9일자 일기 |
경복궁 중건과 육조거리1: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경복궁 중건과 육조거리2: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장령 신재관이 소를 올려 부역군인이 가무하며 유희하는 일을 논책하였다. 비답하기를 "이러한 시기에 이와 같은 습속이 행해지다니 정말 부당하기 그지없어, 이미 엄히 단속하여 금지시키도록 했었다. 최근에도 길거리에서 예전처럼 유희를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규헌의 지위에 있으면서 역시 아래에서 충분히 금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소를 진달하는 데까지 이른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장령의 체직을 허락하였으며, 수일 후 다시 이전 망단자에서 낙점하였다. ○역사를 시작한 이래 부역에 자원한 도성 내외의 각 동, 각 도중 및 원근 교외의 군인이 날마다 늘어나 최근에는 3만 8,000여 명이 될 정도로 많아졌다. 각기 동패는 모두 표기가 있어 혹 여러 색깔의 고깔을 쓰고 무리를 이루거나 패랭이를 쓰고 가짜 꽃을 꽂아 무리를 이루었다. 각기 무동이 있었는데 기녀복, 검무복, 소복, 여러 모양의 남복, 노승복을 착용하고 어깨 위에 올라 모두 모두 춤을 잘 추면서 꽹과리, 바라, 호적, 소고를 연주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잡다한 희극을 하기 위해 무리를 짓기도 했는데 신선놀음, 성진팔선녀 놀음, 호렵 놀음, 서유기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괴이한 상황까지 연출하였다. (역사를) 끝내고 나갈 때면 관광하는 사람들로 매일 길거리에 가득 차니 이는 과연 전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장관이었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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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三 1865년 5월 27일자 일기 |
동료들과 함께 한 유람과 휴식
동료들과의 유락: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김학공, 임장환, 김영호 등 여러 벗들과 기악선(妓樂船)을 거느리고 노량진에서 놀았다. 【별장 이원형이 재임할 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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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52년 4월 22일자 일기 |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동료들과의 경승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여러 벗들과 북한산 부왕사(扶旺寺)에 갔다. 【판서 김정집이 내의원 제조로서 경옥고를 제조하기 위해 머물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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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一 1850년 11월 6일자 일기 |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저물녘에 보슬비가 내렸다. 호조의 동료들과 기생을 거느리고 대열을 지어 노래를 부르고 정토사(淨土寺)로 가서 노닐다가 하룻밤을 묵고서 돌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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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二 1853년 5월 9일자 일기 |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동료들과의 사찰 유람: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동료들과의 도성 걷기: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육조 낭관, 실무자의 역할과 고충
예조 낭관 권상일(權相一)의 장생전 수리 일지
예조정랑 임명과 청탁의 정황
예조정랑 제수: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사은숙배: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잡과 청탁의 정황: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한사범(韓士範) 형제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역관(譯官)과 의학(醫學) 대여섯 사람이 친구들의 청탁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그들의 취재강(取才講)[21]을 예조에서 맡아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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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1월 22일자 일기 |
잡과 청탁의 풍조1: 18세기, 민진후의 시장(諡狀)
「좌참찬 민공 시장(左參贊閔公諡狀)」 인재를 추천하고 군교(軍校)를 선발할 때에는 조금의 사심도 용납하지 않아 용감하고 재주 있는 자들이 공의 이름만 듣고도 반드시 이르니, 막하에 인재를 둠이 여러 군영 중에 으뜸이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인재를 일으키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장하여 성취시켜 주는 데에 달렸는데, 근래에는 백이면 백 사사로운 뜻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없다. 심지어 사자관(寫字官)ㆍ화원(畫員)의 취재(取才)와 의관(醫官)ㆍ역관(譯官)ㆍ율관(律官)에 응시하는 자까지도 대부분 청탁을 받아 뽑으니, 술업(術業 천문ㆍ지리 등의 기술업)이 형편없어진 것이 이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조와 형조, 승문원ㆍ내의원ㆍ사역원 등의 직임에 있을 때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를 힘껏 다하니 그 소속 관원들이 흥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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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屛山集』卷十二 「左參贊閔公諡狀」 |
잡과 청탁의 풍조2: 17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사헌부가 아뢰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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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해군일기』27권, 광해 2년(1610) 윤3월28일(계유) 기사 |
잡과 청탁의 풍조3: 19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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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1권, 고종 1년(1864) 8월20일(무자) 기사 |
예조 낭관의 게으름: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본조(本曹)의 당상은 좌랑 심전(沈㙉)이 병이 들었다는 핑계로 허드렛일을 싫어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그를 걸러내는 초기(草記)를 작성하였으나 모두 말려서 올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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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淸臺日記』四 1720년 6월 3일자 일기 |
형조 낭관의 게으름 사례: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예조정랑 임명과 전후의 어려운 경제사정
예조정랑 제수 이전 성균관직강 역임: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서울 숙소는 창동(倉洞):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만나던 영남의 문반들: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 제수 이전 강진현감 말의(末擬):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가난했던 형편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 제수 당시 가난했던 형편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정랑의 장생전 수리 업무
예조 낭관 업무의 중요성: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경복궁이 계축년(1553, 명종 8)에 불이 났었다. 그 중수가 거의 끝날 무렵 충혜공 심연원(沈連源)은 수상으로, 예조 판서 윤개(尹漑)는 도감 제조로서 공사한 것을 둘러보려 갔었는데 외각(外閣)의 창호(窓戶)를 보니, 그 반자(班子)를 모두 주홍색ㆍ동록색(銅綠色) 등의 무늬놓은 비단을 썼다. 윤 공이 크게 노하여 곧 해당 낭관 이인건(李仁健)을 잡아다가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사모를 벗긴 다음 꾸짖기를, "오직 대내(大內)의 침실에만 비단을 쓰는 법인데, 하찮은 일개의 하급관원이 감히 귀염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여 법을 이같이 깨뜨렸으니, 중한 죄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국법을 파괴한 죄로써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여, 말하는 기색이 엄중하였다. 이인건은 즉 심 충혜공의 사위였다. 그런데도, 충혜공은 듣고도 못들은 척하다가 그가 땅에 엎드려 애걸복걸 죽여달라고 구걸하여, 극도로 곤욕당함을 기다린 뒤에야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사위인데 나이 젊고 갓 벼슬한 사람인지라 국법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망령된 일을 저지른 것이요,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법을 파괴하였다는 죄는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법을 생각해 주면 고맙겠소."라고 하여, 드디어 심문을 중지하여 추고만 하였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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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寄齋雜記』卷三 |
예조의 업무 기록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3: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4: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5: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6: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7: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8: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9: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0: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1: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2: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3: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14: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예조의 업무 기록: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병조에서 이조의 낭관으로, 윤기(尹愭)의 이상과 현실
병조좌랑의 업무와 억울한 파직
병조좌랑의 업무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감군에 낙점 받고 감군패를 받아 순청(巡廳)에 이르자, 순청의 벽에 유재(游齋) 이현석(李玄錫)의 시가 적혀 있기에 한가로이 그 운을 따라 짓다(監軍蒙點 受牌至廵廳 廳壁有游齋李玄錫詩 謾步其韻)」 저녁놀이 먼 나무 덮는 걸 앉아서 보노라니, 만사를 경영함이 모두 부질없게 여겨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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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監軍蒙點 受牌至廵廳 廳壁有游齋李玄錫詩 謾步其韻」 |
병조정랑의 임명: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병조 일군색 정랑에 첫째 후보로 올랐다. 둘째 후보는 김기은, 셋째 후보는 조종진이었다. 병조판서 서영보가 자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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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經山日錄』冊二 1813년 5월 7일자 일기 |
감군의 업무1: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감군의 업무2: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감군의 업무3: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병조좌랑의 업무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병조에서 숙직을 하던 중 우연히 장편시를 짓다(兵曹直中 偶成長篇)」 병조는 육조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기 가장 어렵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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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兵曹直中 偶成長篇」 |
병조 낭관과 서리의 배종: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낭관(郞官)은 각각 서리(書吏)를 대동하여 배종[陪]을 삼았는데, 유독 병조 낭관을 배종하는 자는 이(利)가 가장 많았으므로 이 자리를 원하는 자는 입술을 태우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발꿈치를 접혀 가면서 앞을 다투었다. 전조(銓曹 이조(吏曹)ㆍ병조(兵曹))에서 병조 낭관을 주의(注擬)할 즈음에는 나이도 젊고 얼굴도 예뻐서 배리(陪吏) 되기에 합당한 자가 바지를 걷고 늘어서서 낙점(落點)을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잘 달리는 자가 얻었는데, 만약 일시에 같이 달려오는 경우에는 먼저 관(冠)을 벗어 그 문 안으로 던지는 자가 낙점을 얻었으니, 이는 이서의 한 고사(故事)이다. 옛날 전조에서의 의망에 심우정(沈友正)이 수망(首望)에 참여하고, 민몽룡(閔夢龍)이 부망에 참여하였는데, 심의 집은 남문 밖에 있었고, 민의 집은 태학(太學 성균관)곁에 있었다. 심에게 낙점을 받은 교활한 서리가 큰 소리로 속여 말하기를, “민몽룡이 낙점을 받았다.” 하여, 여러 서리가 모두 태학을 향하여 달렸지만 한 서리는 곧장 남문으로 달려 갔었다. 남대문 다락 위에 한 서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붉은 옷을 입은 자가 송현동(松峴洞)으로부터 엎어지면서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드디어 먼저 달려갔다.문에 들어간 지 한참 만에 여러 서리들이 관을 벗고 문에서 앞을 다툰 일이 있었다. 사대부가 벼슬을 구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았으니, 옛날 이조 판서의 집에 금관자를 붙인 손이 마루에 가득히 찼으나 모두 어물어물하고 감히 먼저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음관이 맨 나중에 와서 여러 손님들보다 먼저 말하고, 말이 끝난 뒤에 바로 가니, 판서가 크게 기뻐하며 먼저 그 사람에게 벼슬을 주었다. 아아, 이도 남문 다락의 서리의 일과 같은 것이 아닌가. 『어우야담』에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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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燃藜室記述』別集十 「官職典故」 |
병조좌랑 파직: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궁궐의 야간 순찰이 끝나고 돌아오니 병조의 아전이 말하기를 “승정원의 원례(院隷)가 문틈으로 이조 판서의 소장을 받았는데, 이는 승정원의 승지가 연이어 원례를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병조의 입직 당상관이 이 꼴을 보고서 초기를 올리자, 승지가 자구 가운데 흠이 있다고 트집 잡아 재차 돌려보내어 고쳐 바치게 하고는, 자신이 먼저 아뢰어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을 벌하소서.’라고 청하여, 상이 파직하라고 명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 일이 비록 천만 뜻밖에 어이없이 벌어진 것이기는 하나 매우 황공하여 절구시 한 수를 짓는다. 이조 판서는 심환지(沈煥之)이고, 승지는 정상우(鄭尙愚)이고, 병조의 당상관은 참판 이경일(李敬一)이다(禁中夜巡歸 則吏言政院隷從門隙受吏判疏 盖承宣連促之也 兵曹入直堂上見之呈草記 則承宣以字句之有欠 再次還送 使之改納 而先自啓請 罪兵曹堂郞 上命罷之 余則雖出於夢寐之外 其惶蹙甚矣 因成一絶 吏判沈煥之 承宣鄭尙愚 兵曹堂上參判李敬一也)」 궁궐을 순찰하느라 의관을 정제하였으니, 감문에서 병졸 점검하는 것을 감히 노고라 하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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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禁中夜巡歸 則吏言政院隷從門隙受吏判疏 盖承宣連促之也 兵曹入直堂上見之呈草記 則承宣以字句之有欠 再次還送 使之改納 而先自啓請 罪兵曹堂郞 上命罷之 余則雖出於夢寐之外 其惶蹙甚矣 因成一絶 吏判沈煥之 承宣鄭尙愚 兵曹堂上參判李敬一也」 |
이조좌랑 임명과 관직생활
이조좌랑 임명과 감회: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이조 좌랑에 배수되어 느낌이 있어 짓다(拜吏郞 感而有作)」 병조에서 파직되자 이조에 임명되었으니, 벼슬살이 형편 너무 박하다는 말은 말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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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拜吏郞 感而有作」 |
이조 낭관의 위상1: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관직은 이조 낭청(吏曹郎廳)이다. 직제학(直提學) 이하 청망 관직(淸望官職)에 승진하거나 퇴임시키는 것은 모두 낭청이 전담하고 당상관(堂上官)은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뿐이다. 그래서 이조 낭청으로 뽑히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화(士禍)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서 발단되었다. 근래의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분당(分黨)도 나의 장인인 김인백(金仁伯 인백은 김효원(金孝元)의 자)이 판서 심충겸(沈忠謙)이 전랑(銓郞)에 선발되는 길을 막은 데서 발단한 것으로서 선비들의 의논이 지금까지도 갈라져 있다. 정승 김응남(金應南)이 언젠가 말하기를, "임금의 외척으로 전랑(銓郞)을 삼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당초의 의논은 참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심(沈)이 국가를 위해 애쓰는 것을 보니 참으로 충신(忠臣)이다. 그때 사론(士論)을 지나치게 따름으로 해서 마침내 붕당으로 갈라졌으니 이 점이 후회스럽다."라고 하였다. 계미년(1583, 선조16)에 선왕(先王)께서 명하여 이조 낭관이 추천하는 일을 폐지하였는데 병조(兵曹)는 그대로 두었다 한다. 옛 규례에 이조 낭관(吏曹郎官)은 좌랑(佐郞 정6품)으로 서른 달을 재직하면 정랑(正郞 정5품)이 되고, 정랑에서 다시 서른 달을 재직하면 바로 사인(舍人 의정부의 정4품)으로 승진되었으며 한 달을 넘기기 전에 준직(準職 당하(堂下) 정3품)에 올랐다. 여기서 다시 두어 해도 안 되어 당상관(堂上官)이 되었다. 미움을 받거나 사론(士論)의 지적을 받아서 자리를 물러난 경우에도 초승(超陞 차례를 무시하고 승진함)에 급급해서 1년 내에 반드시 계제직(階梯職)으로 옮겨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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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이조 낭관의 위상2: 17세기, 차천로(車天輅)의 시
「임시로 이조의 낭관이 되어 한 달 넘게 분주하다가 희롱 삼아 짓다(以假吏郞 閱月奔忙 戲題)」 금장 낭관[41] 임시적인 직책이긴 하지만, 이십 년간 출입하니 그 또한 영광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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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五山集』卷二 「以假吏郞 閱月奔忙 戲題」 |
이조 낭관의 위상3: 18세기, 이의현(李宜顯)의 시
「우연히 읊다 을유(1705)(偶吟 乙酉)」 처음 벼슬해 조정에 오른 지 십 년이 지나니, 외로운 모습으로 우두커니 앉아 흰 머리만 자랐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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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陶谷集』卷一 「偶吟 乙酉」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1: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다시 한가함을 시로 읊다(又以詩詠其閑)」 청렴한 관직으론 이조가 최고인데다, 더구나 머릿수만 채우는 잠랑(潛郞)[47]임에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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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又以詩詠其閑」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7월 19일 희정당에서 친정(親政)을 하였다. 내가 이조 낭관으로 정사 자리에 참여하여 즉흥적으로 읊조리다(七月十九日 親政于煕政堂 余以吏郞參政席 口占)」 새벽부터 편전에 달려가 어광을 가까이 뫼셔, 대정(大政)에 친림한 우리 임금 우러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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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七月十九日 親政于煕政堂 余以吏郞參政席 口占」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3: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이조에서 숙직하며 시로 그 직무를 시로 기록하다(吏曹直中 以詩記其職)」 이조의 옛 관아 가는 건 헛일 되었으니, 금호문 앞이 숙직하는 건물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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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吏曹直中 以詩記其職」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4: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또 스스로 조소하다(又自嘲)」 아침에 이조 참의에게 명받아 통금 인경이 치도록 공무를 보니, 검은 관문에 붉은 인장이 종횡으로 그득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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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又自嘲」 |
이조좌랑 윤기의 관직생활5: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이조좌랑으로 명을 받들어 사직 대제를 받드는 제집사가 재숙하는 곳을 적간하러 가는 길에 어린아이의 말을 기록하다(以天郞奉命摘奸於社稷大祭諸執事齋宿處路中記小兒言)」 역말 타고 나가려고 안장을 빌릴 때에, 거리의 아이들 손뼉 치며 이조 낭관 비웃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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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以天郞奉命摘奸於社稷大祭諸執事齋宿處路中記小兒言」 |
육조 당상,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낭청과 당상의 사이, 참의(參議)
병조 낭관과 당상을 반복하다: 16세기, 이수광(李睟光)의 시
「기성만영병서(騎省漫詠 幷序)」 내가 경인년(1590) 이후로 누차 병조에서 벼슬을 했는데, 좌랑(佐郞)을 지낸 것이 한 번, 정랑(正郞)이 두 번, 참지(參知)가 네 번, 참의(參議)가 열두 번이다. 어떤 이가 내게 말하기를 “그대는 오로지 문학(文學)에만 전념하였으나 세상에 쓸모가 없고, 군려(軍旅)의 업무는 그대가 능한 것도 아닌데 병조의 관리에 이처럼 오래도록 있으니, 어째서인가? 병법을 논하는 자리에 걸맞은 노련한 계모와 기묘한 책략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한바탕 크게 웃고, 인하여 이 시를 지어 조롱에 해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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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芝峯先生集』卷十五 「騎省漫詠 幷序」 |
형조참의로서의 첫 출근: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병조참의의 입직: 17세기, 유몽인(柳夢寅)의 시
「규오 유인길의 「대궐에서 비를 읊다」에 차운하다(次葵塢禁中詠雨)」 차가운 소리가 밤중에 대나무 끝에 떨어지는데, 섬돌 위에서 분주히 달리며 개미처럼 고생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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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於于集』卷一 「次葵塢禁中詠雨」 |
병조참의의 입직: 18세기, 정약용(丁若鏞)의 시
「기성에서 짓다. 을묘년 2월 19일 병조참의로 입직하였다(騎省作 乙卯二月十九日 以兵曹參議入直)」 금작(金爵)[54] 별빛 머금어 움직이는 때, 용마루에 새벽빛 차츰 밝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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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與猶堂全書詩集』卷二 「騎省作 乙卯二月十九日 以兵曹參議入直」 |
병조참의 또는 병조참지의 역할: 18세기, 권상일의 일기
아경(亞卿)이라는 지위, 참판(參判)
아들 예조참판 정기세를 향한 정원용의 시선: 19세기, 정원용의 일기
참판이 화성의 건릉을 봉심하라는 명을 받아 왔다가 이곳에서 묵었다. 일산(日傘)을 펼치고 역마를 타고서 금패(金牌)를 앞장 세워 오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그 영광스러움이 배가 되었다. 이것 또한 선음(先蔭)이 미친 것이다.[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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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經山日錄』十一冊 1853년 3월 7일자 일기 |
공조참판 어효첨(魚孝瞻)의 성실함: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어판원(魚判院 어효첨(魚孝瞻))은 일처리가 확실하였다...(중략)...공이 형조 참판이 되어 관아에 나간 날에, 어떤 아전이 부근(附根)의 제수(祭需)를 찾으니, 공이 말하기를, “부근은 무슨 물건이냐. 부근을 가져오너라.” 하였다. 아전은 부득이하여 지전(紙錢)을 거두고 절하면서, “이것은 저의 과실이 아니라 어 참판의 과실입니다.” 하니, 공이 곧 이것을 태워버렸다. 공이 공조 참판이 되었는데, 공조는 일이 없는 한가로운 벼슬이었다. 전에 있던 당상관은 한 달에 한두 차례 관청에 나올 뿐이었지만, 공은 매일 진시에 와서 유시에야 일을 마치니, 공조 낭관이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원망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관(官)에 있으면 이치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만에 하나 예기치 않게 공사(公事)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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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九 |
호조참판 이기조를 향한 장유의 시선: 17세기, 장유(張維)의 시
「참판 이기조가 경상도 관찰사로 나갈 때 전송한 시 두 수(送李侍郞基祚 出按嶺南二首)」 호조에 몸담은 15개월, 나라 살림 떠맡은 고달픈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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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谿谷先生集』卷二十五 「送李侍郞基祚 出按嶺南二首」 |
형조참판 성희안(成希顔)의 이야기: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창산(昌山)은 낮은 벼슬에 있을 때에, 이미 굳세고 과감해서 권력에 눌리지 않았다. 그가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한번은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이 하례(下隷)에게 욕을 당하고는 동료들과 연명(聯名)하여 죽이기를 청하였다. 그 하례는 당시의 수규(首揆 영의정)인 신 정승(愼政丞 신승선(愼承善))의 종이면서 좌상(左相) 이광릉(李廣陵 광릉은 이극배(李克培)의 봉호)의 여종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되자 판서(判書) 한치형(韓致亨)은 죄를 결단하기 어려우므로 병을 구실로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이 일로 광릉(廣陵)의 아우 극돈(克墩)이 공의 집을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병을 핑계를 만나주지 않으니, 두 정승이 노하였다. 하루는 공이 조당(朝堂)에 나아가니 두 정승이 공을 공격하였다. 공이 좌중에게 내놓고 말하기를, "여러 유생(儒生)이 한 천한 종에게 구타당했으니, 그 종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오. 이것이 국법이니 용서할 수 없소. 그러니 어찌 상공(相公)을 위해서 용서하겠소. 그렇지 않으면 주상(主上)께 아뢴 뒤에 스스로 물러가겠소."라고 하니, 두 정승이 부끄러워하며 사과하였다. 동석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으나 공은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물러나와서 그 종에게 곤장을 쳐서 죽였으니 그 과단성이 이와 같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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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三 |
장관이라는 자리, 판서(判書)
판서의 관속: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나의 증조(曾祖) 정평(靖平) 공이 예조 판서가 되자 임금께, “판서는 육부(六部)의 으뜸인데도 관속(官屬) 한 사람을 거느리니 하관(下官)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청컨대 한 사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뢰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시었다. 판서(判書)가 두 관속을 거느리게 된 것은 정평공 때부터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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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三 |
예조판서의 어려움1: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류문양(柳文陽)이 말하기를, “육조(六曹) 가운데 깨끗하고 조용하기가 예조만한 곳이 없다. 내가 지금 판서가 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싫증을 느끼지 못하겠다. 다만 어려운 것이 셋 있는데, 예의사(禮儀使)가 그 첫 번째 어려움이요, 왜야인(倭野人)을 접대하는 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며, 제학(諸學)의 취재(取才)가 그 세 번째 어려움이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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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九 |
예조판서의 어려움2: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나의 백형(伯兄)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吏)ㆍ예(禮)ㆍ병(兵) 3조의 판서 중에서 병조 판서는 몸은 힘들어도 계획을 세우기는 힘들지 않고, 이조 판서는 계획하기는 힘들어도 마음까지 피곤하지는 않은데, 종백(宗伯 예조 판서)은 마음과 몸이 다 피곤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대개 조정의 큰 예(禮)는 반드시 종백(宗伯)이 예의(禮儀)를 총괄하는데, 갑자기 변통해야 할 예라도 있게 되면 항상 근거없음을 걱정하며 강정(講定)하는 동안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한 말인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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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의 총명함: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숙종에게 은잔을 하사받은 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 18세기, 이재(李縡)의 글
호조판서 윤현(尹鉉)의 업적: 18세기, 이긍익(李肯翊)의 글
윤현(尹鉉)은 이재(理財)에 능하여 호조 판서가 되어 무릇 떨어진 자리나 청연포(靑緣布)까지도 모두 창고 속에 간수해 두니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그 뒤에 떨어진 자리는 조지서(造紙署)에 보내어 맷돌에 갈아 종이를 만드니 종이 품질이 썩 좋았고, 청연포는 예조에 보내서 야인(野人)들 옷의 숫단추[紐]를 만드니 가늘어서 베 온폭을 조각으로 베지 않아도 모두 쓰기에 적합하였으며, 나라 창고에 양곡이 썩은 나머지 쥐똥이 반이 넘었는데, 중국 사신이 올 때에 그것으로 풀을 쑤어 관사(館舍)의 벽을 바르게 하니 쥐똥풀이 더욱 잘 붙었다고 한다. 『어우야담(於于野談)』 ○ 윤현(尹鉉)은 필상(弼商)의 손자이며, 호는 국간(菊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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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縯藜室記述別集』卷六 |
호조판서 김병국의 입직: 19세기, 이윤선(李潤善)의 일기
호조판서【김병국】가 공가(貢價) 중 무명에 대한 이자 문제로 인해 상하가 좌기할 때 아문에 왔다.【처음 방문한 것이라고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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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公私記攷』卷四 1868년 6월 23일자 일기 |
호조판서 고형산의 음주: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배가 크고 불룩해서 음식을 두 사람분을 먹었다. 사람들이 혹시 음식을 대접하면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아 입이 놀 때가 없었으며, 주량은 더욱 한이 없었다. 호조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아전에게 이르기를, "내일은 나의 아는 사람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데, 내가 모화관(慕華館)에 나가서 전송할 터이니, 장막을 치며 술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이튿날 조반이 끝난 뒤에 가마를 재촉하여 나가보니 과연 관문(館門) 밖에 장막을 치고 그 옆에 술 3동이와 안주 상자를 상 위에 벌려 놓았다. 공이 앉자 한 아전이 바삐 와서 고하기를, "소인이 대궐 문에서 보니, 단지 대포만호(大浦萬戶)가 하직하는데 동대문을 거쳐서 나갔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그가 내 옛 친구로서 일찍 약속이 있었는데 어찌 속였을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는, "밥 먹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목이 자못 마르니, 시험삼아 한 대접 마시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안주 상자를 열어 두어 젓가락 들고보니, 곧 그 절반이 없어졌고 연거푸 10여 잔을 마시니 한 동이가 다 비었다. 공이 말하기를, "녹사(錄事)도 일찍 출근하여 필시 배가 고플 것이니, 한 잔을 권해야겠다."라고 하고, 또, "서리와 하인들도 여러 시간 분주히 뛰어다녔으니, 또한 마셔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는, 공이 반드시 대작을 하였다. 아직 한 동이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공이 또한,
"어찌 주인에게 권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여, 관문의 첫째 기둥에서부터 잔을 들어 권하여 마치 대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같이 하여 세 동이를 다 비우고 나서야 얼큰히 취하여 돌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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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寄齋雜記』卷二 |
판서의 출근 문제1: 16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시강관(侍講官)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지금 육조 당상(六曺堂上)의 출근 여부를 의정부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대부(卿大夫)를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 잗단 일인 것 같습니다. 당상관(堂上官)은 예부터 공좌부(公座簿)가 없었는데, 하물며 육경(六卿)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육경은 삼공의 다음으로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 직무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니 따로 법을 세워 규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지당하다. 육경은 삼공의 다음이므로 스스로 각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태만한 경우가 있으면 정부에서 총괄해서 다스릴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사체에 편치 못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대신과 의논해서 이 법령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매, 임권이 아뢰기를, "육경이 된 자가 어찌 아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스스로 태만한 마음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절로 물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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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57권, 중종 21년(1526) 8월1일(임자) 기사 |
판서의 출근 문제2: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세종조(世宗朝)에 신상(申商)은 예조 판서가 되고, 허조(許稠)는 이조 판서가 되었는데, 신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집무하러 나가서 해가 기울면 돌아오고, 허는 이른 아침에 집무하러 나가서 해가 지고 난 뒤에 돌아왔었다. 하루는 허가 먼저 나가서 조(曹)에 앉았는데 신이 이조에 이르렀다가 얼마 안 되어 돌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시켜 가서 고하기를, “어찌 늦게 출근하여 일찍 파하시오.” 하니, 신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인은 일찍 출근한다 해도 무슨 이익되는 일이 있으며, 내가 비록 늦게 출근한다 하나 무슨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수완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신은 때에 임하여 결단을 잘 하였고, 허는 부지런하되 각박하게 시행하니 성격이 같지 않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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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二 |
판서의 성실함: 16세기, 허봉의 글
청성군(淸城君) 한치형(韓致亨)이 형조 판서가 되어서 근무가 심히 성실하여 그 밑에 있는 낭관들이 아침저녁으로 견디지 못하고 매우 괴로워하였다. 그 족질인 한건(韓健)이 정랑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틈이 있을 때에 문안차 가서 조용히 말하기를, “함종군(咸從君) 어세겸(魚世謙) 같은 이는 비록 늦게 출근하여 일찍이 파하여도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데, 존숙(尊叔)은 어찌 노고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이까.” 하니, 한 청성군이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대답하기를, “함종은 도덕과 문장이 모두 우수하여 비록 송사를 결단함에 게으르더라도 취할 바가 있지만, 나와 너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으니, 다만 직무에 부지런한 것이 좋지 아니하냐. 나의 뜻은 이렇다.” 하니, 한건이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다. 【충민공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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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海東野言』卷二 |
이희보의 숙직을 두고 장난친 정사룡: 16세기, 이기(李墍)의 글
연지(蓮池)와 누정(樓亭), 휴식과 위안의 공간
예조의 풍경
예조의 건립: 15세기, 성현(成俔)의 글
지금 예조는 바로 예전의 삼군부(三軍府)이다. 정삼봉(鄭三峯)이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을 맡았을 때 의정부의 제도를 보고 말하기를, "정부와 군부는 일체이다." 라고 하고 드디어 그 제도에 의하여 만드니 높다랗게 동서가 상대가 되어 그 청사가 굉장한 것이 다른 관부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뒤에 삼군부를 혁파하고 중추원(中樞院)을 설치하여 군무를 맡기지 않고, 예조로써 오례(五禮)를 맡아보게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사신을 대접하게 하니, 그 임무가 중대하여 그 부(府)를 예조로 삼고, 중추원은 도리어 예조의 남쪽 곁채에 우거(寓居)하였다. 경복궁 서쪽 가에 수맥(水脈)이 많은데, 경회루의 연못 물은 비록 옛날 중국의 곤명지(昆明池)ㆍ태액지(太液池)라도 이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 서문 밖에 샘이 있어 넘쳐 흐르니, 얼음과 같이 맑고 차가워 사람들이 모두 쪽[藍]을 물들이기 때문에 쪽샘[藍井]이라 불렀다. 예조의 우물도 또한 맑고 깨끗하고 마르지 않아 흘러서 큰 못을 이루니 비록 몹시 가물어도 한결같았다. 못 남쪽에 조그마한 땅이 중추부로 뻗어서, 수초가 우거지고 더럽더니 금상(今上) 기미년에 중추부에서 아뢰기를, “개 이빨처럼 우리 관아에 들어오니, 마땅히 분할하여 우리 못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니, 예조가 이르기를, “외국 사람을 대접하는 곳을 좁게 해서는 안 된다.” 하여 서로 다투었다. 임금이 승지와 내관 등에게 물어서 쪼개어 나누어주니, 중추부에서 그 땅을 파서 서지(西池)를 만들고, 대청을 개축하고 대청에 연이어 서헌(西軒)을 만들고, 돌기둥을 물 속에 세우니 아로새겨지는 그림자가 물결 위에 떨어지고, 서쪽은 산봉우리가 높고 집들이 좋고 나무가 빽빽하여 풍경이 서울에서 제일이었다. 그 밑에 있는 사헌부와 옛 병조ㆍ형조ㆍ공조ㆍ장예원(掌隸院)에도 모두 못이 있어 연꽃을 심었고, 동쪽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에는 비록 못이 있으나 서쪽 못보다는 훌륭하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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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慵齋叢話』卷十 |
예조의 낭관청: 17세기, 이정귀(李廷龜)의 시
「예부에서 낭관청을 중건하고 풍악을 연주한 후 간소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낭료들과 즉흥적으로 읊다(禮部重建郞官廳 閱樂後仍作小酌 酒席與郞僚口占)」 남궁에서 잔치 풍악 울리며 인청(寅淸)[57]이 모이니, 절후는 삼원(三元)[58]에 가까워서 고운 햇살이 밝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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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月沙先生集』卷十七 「禮部重建郞官廳 閱樂後仍作小酌 酒席與郞僚口占」 |
예조의 풍경: 17~18세기, 홍세태(洪世泰)의 시
「김참봉, 홍진사와 함께 예조 뒷산에 오르다(同金參奉 洪進士。登南宮後岡)」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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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柳下集』卷三 「同金參奉 洪進士。登南宮後岡」 |
예조의 풍경: 18세기, 이시항(李時恒)의 시
「예조 낭관으로 옮겨 임명되어 본사(本司)에서 숙직하다(移拜春曹郞 直宿本司)」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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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和隱集』卷三 「移拜春曹郞 直宿本司」 |
예조의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예조에 근무하며 우연히 읊다(直禮曹偶吟)」 광화문 앞이 바로 예조이니, 낭관의 재미는 극히 쓸쓸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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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直禮曹偶吟」 |
예조의 풍경: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예조에 입직한 날, 인왕산을 마주해 한가로이 4수를 짓다(直春曹日 對仁王山 漫成四絶)」 인왕산 솟은 바위 서울을 진무하니, 구름 속 기봉이 그림처럼 산뜻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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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直春曹日 對仁王山 漫成四絶」 |
병조의 누정과 연지
병조의 누정: 16세기, 윤두수(尹斗壽)의 시
「병조의 작은 누대에서 우연히 시를 짓다(兵曹小樓偶題)」 별을 보고 갔다가 별을 보고 돌아오니, 봄이 다 저물도록 술 한 잔 할 겨를 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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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梧陰先生遺稿』卷一 「兵曹小樓偶題」 |
병조의 연지: 17세기, 이수광(李睟光)의 시
「병조 청사 뒤쪽 작은 못이 깊고 검푸른데, 거기에 연꽃 몇 송이가 있어(騎曹廳後小池深黑中有種荷數朶)」 누가 섬돌 앞 한 자락 사초를 파헤쳤나, 못 속에 담긴 물이 웅덩이도 못 채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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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芝峯先生集』卷四 「騎曹廳後小池深黑中有種荷數朶」 |
병조의 연지: 17세기, 김육(金堉)의 시
「달밤에 병조에 입직하다(月夜直騎省)」 백합꽃 피어 있고 파초잎 기다란데, 비 온 뒤라 못가 누각 여름에도 서늘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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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潛谷先生遺稿』卷二 「月夜直騎省」 |
병조의 연지: 18세기, 정간(鄭榦)의 시
「병조 당상대청 뒤에 네모진 못이 있고, 못에는 연꽃이 못가에는 창포가 둑에는 수양버들이 있어, 마침내 ‘淸’자 운으로 읊어 화답을 구하다(騎省正衙後有方塘 塘有芙蕖 渚有菖蒲 堤有垂柳 遂用淸字 詠以求和)」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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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鳴臯先生文集』卷一 「騎省正衙後有方塘 塘有芙蕖 渚有菖蒲 堤有垂柳 遂用淸字 詠以求和」 |
병조의 연지: 19세기, 임천상(任天常)의 시
「비오는 가운데 병조에 입직해 있으면서 장난삼아 ‘무와행’을 짓다(雨中直兵曹 戱爲無蛙行)」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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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窮悟集』卷四 「雨中直兵曹 戱爲無蛙行」 |
형조와 호조의 누정과 연지
형조의 검상청: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검상(檢詳)은 형조(刑曹) 상복사(詳覆司)의 정랑(正郞)을 관례상 겸임하였다. 그래서 평소에 형조 낭관청(刑曹郎官廳) 서편에 북루(北樓)가 있었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검상청(檢詳廳)이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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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형조의 연지: 16세기, 신광한(申光漢)의 시
「형조의 연못에서 즉흥으로 읊어 송 정랑에게 보여주다(秋部官池卽事 示宋正郞)」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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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企齋集』卷六 「秋部官池卽事 示宋正郞」 |
형조의 연지: 17세기, 홍석기(洪錫箕)의 시
「형조의 연못 누각을 이 참판의 부채에 제하다(秋曹池閣 題李侍郞扇)」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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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晩洲遺集』卷二 「秋曹池閣 題李侍郞扇」 |
형조의 연지: 17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형조에 있는 연못 물이 핏빛과 같이 붉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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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1647) 3월24일(을축) 기사 |
호조의 연지: 16세기, 유홍(兪泓)의 시
「호조의 연지를 읊다(詠戶曹蓮池)」 바람이 불자 연꽃 향기 흩어지고, 뜰에 볕이 들어 섬돌 이끼를 데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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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松塘集』卷一 「詠戶曹蓮池」 |
호조의 연지와 누정: 18세기, 심정진(沈定鎭)의 시
「9월 21일 숙직 중 연못 누정을 마주하고 우연히 읊다(九月念一日 直中對池亭偶吟)」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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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霽軒集』卷一 「九月念一日 直中對池亭偶吟」 |
호조의 연지와 누정: 18세기, 유숙기(兪肅基)의 글
「불염정기(不染亭記)」 (번역문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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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兼山集』卷七 「不染亭記」 |
(*미정리)
육조거리의 낮과 밤
묘시 출근과 유시 퇴근: 18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각 관사에 묘시(卯時)[63]에 출사(出仕)하고 유시(酉時)[64]에 퇴근하는 법을 거듭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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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조실록』31권, 영조 8년(1732) 5월2일(무오) 기사 |
낭관에 대한 이야기: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선왕(先王) 초년에는 4조(四曹)의 낭관(郎官)은 남행(南行)과 무과(武科) 출신을 섞어서 임용하였는데, 모두 명망 있는 자 중에서 택하였다. 중년(中年)에 들어서는 이의 선발을 매우 신중하게 하여 남행과 무과에서는 일체 임명하지 않자 대신(大臣)들이 경연(經筵)에서 전과 같이 남행과 무과에서도 선발하는 제도를 복구하도록 청해서 겨우 이경욱(李景郁)이 호조 낭관, 이경준(李慶濬)이 형조 낭관이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모두 승진하였다. 왜란 후에는 인재가 부족하여 되는 대로 구차하게 자리만 채웠다. 근래에는 4조의 낭관의 반수 이상이 남행(南行)인데 반해, 문관으로서 녹용(錄用)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거의 백여 명이나 되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불편하게 여기지만, 문관으로서 형조와 호조의 낭관이 된 자들도 대부분이 시험을 거쳐 선발된 자가 아닌데다 무능한 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당상관(堂上官)으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행(南行) 낭관을 찾게 된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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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낭관에 대한 이야기: 17세기, 박동량(朴東亮)의 글
육조의 일을 해당 판서가 모두 결정하고, 그 조(曹) 안의 잡된 일은 참의가 맡아서 하는데 참판은 주관하는 일이 없었으며, 낭청은 모든 사무를 조사 좌랑 한 사람에게 책임지우고, 정랑은 행동을 제마음대로 하였다. 예조가 육조 중에서 조용하고 한가로워 일이 없으면서도 좋은 일은 가장 많았다. 출근한 날에는 음악을 검열한다 핑계하고 남루(南樓) 위에 나앉아 아리따운 기생과 좋은 음악을 마음껏 골라 종일토록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즐기며, 때로는 조사 좌랑을 불러 벌주를 수없이 주는 짓이나 하되, 판서가 듣고서도 예사로 여겨 책망하지 않았다. 임당이 좌랑으로 있을 적에 정랑이 귀찮게 굴어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는데, 판서가 불러 계초(啓草)를 쓰라고 하였으나 정랑이 보내주지 않아 한참 만에 들어가니, 판서가 웃으면서, "좌랑이 필시 정랑의 괴롭힘을 받는가 보군."라고 하므로, 공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말하기를, "정랑이 비단 자기가 맡은 사물를 안 볼 뿐만 아니라 좌랑도 그 맡은 사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소인의 생각으로는 참판과 정랑을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참판이 마침 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좌랑, 좌랑,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오. 용렬한 이 늙은이가 태평한 시절을 만나 육조의 아경(亞卿)자리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것도, 어찌 태평성대의 좋은 일이 아니겠소."라고 하자, 판서와 참의도 모두 껄걸 웃으므로, 공이 자기가 망발했음을 알고 송구하여 재삼 사과하였다. 악군(岳君 장인)이 예조 좌랑으로서 공사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임당 공이 좌상으로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한 번 망발을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여, 드디어 그 이야기를 꺼내어 웃고 또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젊어서 경솔한 말을 했소마는 그대는 그럴 염려가 없겠지."라고 하였다. 대개 악군의 나이 이미 50을 넘어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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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寄齋雜記』卷二 |
형조 낭관 이단하(李端夏)의 도둑공부: 18세기, 민우수(閔遇洙)의 편지
외재(畏齋) 이 상공(李相公)은 형부(刑部)의 낭관(郎官)이 되었을 때 출근할 때마다 명함통 안에 규벽(奎壁)의 《논어》를 넣고 근무 시작 뒤에 공문서가 빈번해지더라도 그 책을 곁눈질로 보아 하루 안에 한 판을 다 열람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임기 동안 한 부의 《논어》를 독파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일찍이 듣고 사람들에게 즐겨 전해주는 일화이니, 너희들도 어찌 익히 듣지 않았더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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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貞菴集)』卷三 「答百瞻百兼〕」 |
예조 낭관 윤기의 어려운 생활: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노년에(衰年)」 노년에 벼슬살이 참으로 한탄스러우니, 향례와 과거장의 일 지독히 어려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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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三 「衰年」 |
봉심(奉審)과 회창(回倉) 그리고 순심(巡審), 출장을 빙자한 외유
회창에 대하여1: 17세기, 허균(許筠)의 글
공조(工曹)는 같은 육조(六曹)의 하나인데도 창고의 물품을 출납할 때면 반드시 대감(臺監 사헌부 감찰)을 청해 놓고 출납한다. 그뿐 아니라 호조 낭관(戶曹郎官)이 수시로 창고를 순회하는데 마치 호조의 창고를 도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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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惺所覆瓿藁』卷二十二 |
회창에 대하여2: 18세기, 윤기(尹愭)의 시
「우연히 군자감에 갔다가 호조 좌랑이 감찰과 함께 창고를 순시 점검하러 나온 것을 보다(偶往軍資監 見戶郞與監察出來回倉)」 오랜 관례 따라 한강의 창고 둘러보느라, 호조와 사헌부의 말이 나는 듯 빨리 달려왔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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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無名子集詩稿』冊四 「偶往軍資監 見戶郞與監察出來回倉」 |
순심에 대하여: 15세기, 성현(成俔)의 시
「공조와 함께 경조부가 도성 내에 철거해야 할 민가를 자세히 조사하다(同工曹京兆府 看審城中可撤家舍)」 근간인 도성 땅은 한수의 북쪽으로, 청룡 백호 산이 두른 깊고도 아늑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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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虛白堂補集』卷三 「同工曹京兆府 看審城中可撤家舍」 |
동대문 밖 인가의 철거와 풍수설: 16세기, 조선왕조실록 기사
상이 소대하였다. 시강관 심봉원(沈逢源)이 아뢰었다. 동대문(東大門) 밖에 조종조부터 있었던 오래된 인가(人家)를 이번에 문을 막고 있는 산줄기를 점거하였다고 하여 모두 철거시키라고 하였습니다. 풍수설(風水說)이 성인(聖人)의 경전(經典)에는 있지 않은 것이니, 진실로 성주(聖主)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덕을 닦으면 하늘에다 영명(永命)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도(道)를 어기고 덕을 손상시키면 스스로 위망(危亡)에 이를 것인데 풍수설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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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종실록』6권, 명종 2년(1547) 8월13일(신묘) 기사 |
주석
- ↑ 52세에 지은 작품이다. 18세기 서울의 새벽 풍경을 5수의 칠언절구에 담았다. 파루가 울리고 난 직후. 아직 어둠이 제법 짙을 때부터 차차 어둠이 가신 뒤 날이 새는 동안의 도성 풍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묘사하였다. 첫째 시는 평성 담(覃)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33번의 파루 소리가 울린 뒤 성문이 열리고, 야간 순찰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포졸들이 무용담을 자랑하는 도성의 새벽 풍경을 그렸다. 둘째 시는 평성 원(元)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동이 틀 무렵이 되자 개와 닭소리가 점차 시끄러워지고 길에는 행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어둠이 남아 있는 새벽 골목에는 남의 눈을 피해 고관대작의 집에 인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청탁을 위해 밤길을 다니는 양반의 세태를 그렸다. 셋째 시는 평성 선(先)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에서 막 깨어나는 새벽 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담았다. 넷째 시는 평성 소(宵)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광화문 앞 대로로 승정원 승지들이 서둘러 입궐하는 풍경을 담았다. 날이 완전히 새기 전에 길게 횃불로 불을 밝히고 서둘러 궁궐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마지막 시는 평성 경(庚)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이 완전히 가시고 날이 새면 성 밖의 백성들이 채소며 젓갈을 가지고 다투어 도성 안으로 들어와 난전을 이룬다. 나뭇꾼들도 땔감을 지고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고, 또 성안에서는 지난밤 통금에 걸려 나가지 못하고 있던 상여가 만가를 부르며 성 밖으로 나간다. 부산한 도성의 아침 풍경이 간결한 필치 속에 담겨있다.
- ↑ 파루(罷漏): 인정(人定)에는 28번을 쳐서 통행을 금했다가 5경(更) 3점(點)에 큰 쇠북을 33번 울려 통행금지를 해제하던 일을 가리킨다.
- ↑ 생각컨대...올리나: 주문(朱門)은 권세가의 집에 대문을 붉게 칠하기 때문에 부르는 말이다. 꼬불꼬불한 도성 안의 많은 골목길에는 첫새벽부터 권세가에게 잘 보이려고 문안인사를 올리러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따라서 첩경은 권세가에 이르는 골목길이란 말과 함께 출세의 지름길이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 ↑ 이십사교(二十四橋): 강소성(江蘇省) 양주(揚州) 강도현(江都縣)에 있던 24개의 교량을 이른다. 이곳이 당대(唐代)에 번화한 명승지로 유명했던 데서, 전하여 여기서는 도성 거리의 번화함을 비유한 표현이다. 일설에는 옛날 24인의 미인이 퉁소를 불었던 연유로 이십사 교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고도 한다. 두목(杜牧)의 시 「기양주한작판관(寄揚州韓綽判官)」에 "이십사교의 밝은 달밤에, 어드메서 미인에게 퉁소를 불게 할꼬(二十四橋明月夜 玉人何處敎吹簫)."라고 하였다.
- ↑ 파루를...노랫소리: 통금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던 상여가 파루를 기다려 나가므로 만가 소리는 점차 멀어져가는데, 만가 소리가 채 다 사라지기도 전에 왁자지껄한 나무꾼들이 부르는 민요가 뒤이어 들려온다는 말이다.
- ↑ 남소(南所): 오위(五衛)의 위장(衛將)이 숙위(宿衛)하던 위장소(衛將所)의 하나로, 창덕궁의 금호문(金虎門)과 경희궁의 개양문(開陽門) 안에 있었는데, 궁궐의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남소라 불렸다.
- ↑ 궁궐 호위하는 관소: 원문의 '구진사(句陳司)'. 궁궐을 호위하는 금군(禁軍)을 말한다. '구진(句陳)'은 별자리 이름으로 자미궁(紫微宮)을 호위하는 별이다.
- ↑ 범의 두상: 후한(後漢)의 반초(班超)가 어린 시절 관상가가 “그대는 제비의 턱에 범의 머리로 날아서 고기를 먹는 상이니, 이는 만리후에 봉해질 상이다.”라고 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後漢書』 卷47 「班超列傳」
- ↑ 분서(粉署): 하얗게 벽을 칠한 관청이라는 뜻으로 중국 상서성(尙書省)의 별칭인데, 우리나라는 의정부 및 중앙 관서를 뜻한다.
- ↑ 동룡문(銅龍門): 창경궁 세자전 옆에 있던 문이다.
- ↑ 금마문(金馬門): 창덕궁 후원에 있던 문이다.
- ↑ 투필(投筆): 붓을 던진다는 말로, 종군(從軍)을 뜻한다. 후한(後漢)의 명장 반초(班超)가 젊었을 때 집이 가난하여 글씨를 써 주는 품팔이 생활을 하다가 붓을 던지며 말하기를 “대장부가 별다른 지략이 없다면 부개자(傅介子)나 장건(張騫)을 본받아 이역에 나아가 공을 세워 봉후가 되어야지, 어찌 오래도록 필연(筆硯) 사이에만 종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더니, 훗날 서역(西域)에 나아가 공을 세워서 정원후(定遠侯)에 봉해졌다. 『後漢書』 卷47 「班超列傳」
- ↑ 정기(正奇): 병법(兵法)의 용어로서, 정면으로 접전을 벌이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매복(埋伏)이나 기습(奇襲)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을 ‘기(奇)’라고 한다.
- ↑ 52세에 지은 작품이다. 18세기 서울의 저녁 풍경을 5수의 칠언절구에 담았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봉화대에 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인경 종이 쳐서 통금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시간 순서대로 읊었다. 첫째 시는 평성 종(鍾)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서울 도성에서 바라보는 길마재 봉화대의 저녁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시로 남긴 것이다. 길마재 봉화대를 이어받아 남산 봉화대에 불이 오르는 것을 보고 성세의 태평 소식에 안도하고 있다. 둘째 시는 평성 동(東)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땅거미가 내리는 도성에 사람들이 저마다 돌아갈 길을 재촉하는 모습을 그렸다. 까마귀는 어둠을 틈타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을 암암리에 가리킨다. 좀도둑이나 무뢰배는 물론이고 세도가에 뒷거래를 청탁하러 가는 무리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셋째 시는 평성 가(歌) 운을 쓴 측기식 칠언절구이다. 달이 뜨고 별이 점점 많아지며 유흥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풍경을 읊었다. 넷째 시는 평성 염(鹽)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어둠이 짙어져 인적이 거의 끊기고 술집에 홍등이 걸리기 시작하는 풍경을 그렸다. 다섯째 시는 평성 지(支) 운을 쓴 평기식 칠언절구이다. 많은 술집의 불빛을 멀리하고 서재에 단정히 앉아 책을 읽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 ↑ 길마재: 인왕산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무악산 건너편에 우뚝 솟은 산이 높이 296m의 안산(鞍山)이다. 말안장 같이 생겼다 하여 안현(鞍峴)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이 바로 길마재이다. 인왕산이 서울의 내백호라면 안산은 외백호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태조 때부터 두 개의 봉화대를 설치하여 매일 봉홧불을 올렸다. 동쪽 봉우리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육지에서 전해오는 신호를 받아 불을 올렸고, 서쪽 봉우리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바다쪽에서 전해오는 신호를 받아 불을 올렸다. 이곳을 지나면서부터는 바로 북적거리는 도성이 시작된다. 안산의 봉홧불이 피어오르는 저녁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는데, 이때문에 당대의 대화가 겸재(謙齋) 정선(鄭歚)은 양천현의 진산인 파산(巴山)에 올라 갈마재 봉화에서 봉홧불을 피워 올리는 저녘 경치에 취하여 〈안현석봉(鞍峴夕烽)〉이란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 ↑ 자각봉...봉홧불: 자각봉은 서울의 안산(案山)인 남산을 말한다. 목멱산이라고도 한다. 안현의 동쪽 봉우리에서는 지금의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봉대산(烽臺山)에서 받아 남산 제3봉수대로, 서쪽 봉우리에서는 고양시 일산구 고봉산(高烽山) 봉수대에서 받아 남산 제4봉수대로 전해주게 돼 있었다. 지금은 남산의 봉수대가 1군데만 남아있지만 본래는 5군데 있었다. 전국에서 5경로의 주요 봉수대에서 연락을 받아, 평상시에는 남산의 5곳의 봉수대에서 각각 하나씩 불을 올렸다. 참고로 제1봉수대는 함경ㆍ강원도에서 오는 봉수를 아차산 봉수대에서 전달받았고, 제2봉수대는 경상도에서 오는 봉수를 광주 천림산 봉수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한다. 제5봉수대는 전라ㆍ충청도에서 오는 봉수를 양천 개화산 봉수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중 제1봉수대의 신호는 끊기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평상시에는 대체로 네 개의 봉수대에 불이 올랐다고 한다. 서울시 문화재과 신영문 주관님에게 자문을 얻었다.
- ↑ 낙산(駱山): 성균관 남쪽에 있는 산이다. 낙타와 닮았다고 하여 본래는 타락산(駝駱山)이었는데, 낙산으로 줄여 불렀다.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우백호의 인왕산과 마주하여 좌청룡 역할을 하였다.
- ↑ 박영원은 1842년 11월 12일 수원유수에 제수되었으며, 당월 18일 하직인사를 하였다. 『승정원일기』
- ↑ 서리직의 확보에는 막대한 대가가 치러졌으며, 서리들은 이를 통해 재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윤선 스스로도 서리직을 1864년에 1,800냥에 팔았다가 다음해 1,900냥에 다시 사들이고 있다. 그는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지만, 호조 서리 생활을 통한 재산 증식의 기회와 윤택한 생활은 이윤선이 2,000냥 가까운 거금을 들여서라도 서리직을 유지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되었음직하다.
- ↑ 이러한 놀이들은 천상의 공간을 마다하고 경복궁 터에 나타난 신선들이 선도를 바치는 모습을 통해 경복궁 중건을 송축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낸다. -윤주필, 「한국 전통연희의 도상성과 미학 -경복궁 중건 시역 때의 대공연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38, 2013, 137쪽.
- ↑ 취재(取才): 조선시대 하급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예조(禮曹)의 취재(取才)는 의학(醫學)·한학(漢學)·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천문학·지리학·명과학(命課學)·율학(律學)·산학(算學)을 전공한 기술관(技術官) 및 화원(畵員)·도류·악생(樂生)·악공(樂工) 선발 등이 있었다. 예조의 취재는 각 기술학의 전공자인 제학생도(諸學生徒), 잡과 합격자인 권지(權知), 전직 기술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각각의 전공 서적들을 시험하였다. 예조의 취재에 선발된 기술관은 해당 기술아문의 녹관체아직(祿官遞兒職)이나 군직체아직(軍職遞兒職)을 받았으며, 차점자는 외직에 임명되었다.
- ↑ 빈곤한 청포라서 홍포만 속절없이 부럽네: 늘그막에 미관말직에 있는 데다 말도 없이 걸어서 순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적은 나이에 고관이 된 사람들이 마냥 부럽다는 뜻이다. 청포는 육품의 하급관리가 입던 푸른색의 관복이다. 두보의 시 「도보귀행(徒步歸行)」에 “청포 입은 조관들 중에 가장 빈곤한 이는, 수레 없이 걸어가는 백발의 습유라네(靑袍朝士最困者 白頭拾遺徒步歸).” 한 데서 온 말이다. 홍포는 3품 이상의 고관이 입던 관복이다.
- ↑ 사강(射講): 활쏘기와 병서 강독(兵書講讀)의 통칭.
- ↑ 성기(省記): 병조에 입직하는 낭관(郞官)이 매일 궁궐을 경비하는 장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와 각 문에 입직하는 장사(將士)의 이름을 나열해 적어서 승정원을 거쳐서 임금에게 올리는 기록이다.
- ↑ 군호(軍號): 군대의 순찰이나 도성의 순라(巡邏)를 돌 때, 미리 약속해두었다가 자기편의 식별이나 비밀의 보장을 위해 쓰는 암호나 신호를 말한다. 매일 저녁 신시(申時)에 입직한 참의(參議) 또는 참지(參知)가 3자 이내의 군호를 만들어 밀봉(密封)해 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은 다음, 병조를 거쳐 경수소(警守所)에 내려 보내 시행하게 하였다.
- ↑ 흑의(黑衣): 왕궁의 숙위 무사(宿衛武士)들이 검은 옷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흔히 숙위를 흑의랑(黑衣郞)이라고 한다.
- ↑ 두 역에선 금륵(金勒)을 살핀다: 금륵(金勒)이란 유사시에 궁중에서 사용할 말과 수레를 가리킨다. 병조의 마색은 청파역(靑坡驛)과 노원역(蘆原驛) 두 곳의 역에 288명의 병졸을 두고 교룡기(蛟龍旗)를 봉지(奉持)하는 말과 승용마(乘用馬), 즉 짐을 싣는 말을 관리한다. 매일 두 역의 말〔馬〕 각 25필이 금호문(金虎門) 밖에 있는 마군영(馬軍營)에서 번을 서며 궁중의 여러 가지 사역에 충당한다. 『萬機要覽』 「兵曹 馬色」
- ↑ 어패(御牌)는 가죽 표식을 차네: 『萬機要覽』에서는 어패에 대해 "본부에 내려주는 패가 둘인데, 하나는 당상관이 좌직(坐直)하는 곳에 영구히 보관하고, 하나는 매일 신시(申時)에 번을 드는 낭관이 당상관으로부터 받아서 밤 순찰 때 차고 다니다가 이튿날 아침에 반납한다."라고 하였다.
- ↑ 뜨락 희끄무레 동이 하마 텄네: 『예기』 「옥조(玉藻)」에, "조회는 변색에 비로소 들어간다〔朝辨色始入〕."라고 한 구절에 대해 이덕무는 "변색(辨色)은 먼동이 트는 매상(昧爽) 이후 일출(日出) 이전이니, 즉 이른 아침으로서 겨우 물건 빛깔을 분별할 수 있을 때이다."라고 하였다.
- ↑ 보의(寶扆): 임금의 자리 뒤에 설치하는 병풍을 말한다.
- ↑ 한 자락 붉은 구름: 황제의 궁궐을 가리킨다. 참고로 소식(蘇軾)의 시에 "시종신이 고니처럼 줄지어 선 통명전, 한 떨기 붉은 구름이 옥황상제를 모셨어라〔侍臣鵠立通明殿 一朶紅雲捧玉皇〕."라는 구절이 있다. 『蘇東坡詩集』卷36 「上元侍飲樓上三首呈同列」
- ↑ 포시(晡時): 오후 3~5시 사이로, 곧 신시(申時)의 다른 말이다.
- ↑ 차마 법 어기고 변명 일삼다 걸리느니: 궤우(詭遇)는 짐승을 사냥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말을 모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 조간자(趙簡子)가 말을 잘 몰기로 소문난 왕량(王良)으로 하여금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인 해(奚)와 함께 수레를 타고 사냥하게 하였는데, 종일토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자 해가 조간자에게 “왕량은 천하에 보잘것없는 말몰이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량이 다시 말을 몰겠다고 청하여 다시 사냥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았다. 그러자 해가 다시 조간자에게 복명하기를 “왕량은 천하에 더없이 훌륭한 말몰이꾼입니다.” 하였다. 이에 조간자가 왕량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해의 수레를 타고 말을 몰게 하니, 왕량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위하여 말 모는 것을 법도대로 하였더니 종일토록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말을 몰아 짐승을 만나게 해주었더니〔詭遇〕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았습니다. 저는 소인과 함께 수레 타는 법을 익히지 못하였으니, 사양하겠습니다.” 하였다. 『孟子』 「滕文公下」 여기서는 이 고사를 인용하여, 불량한 무뢰배들이 법을 어기고 못 된 짓을 하다가 감군의 탐문을 만나 걸리고는, 다시 그것을 속이려고 이리저리 터무니없는 말로 둘러대는 것을 말하였다.
- ↑ 병조의 관리들이 국정을 관장해 나라를 평안히 하고: 『주례(周禮)』 「하관사마(夏官司馬)」에 "왕이 국가를 세워 방위를 분변ㆍ정립하고, 도성의 규모를 구획하고 교외를 경영하여, 관직을 설립ㆍ배치하여 백성들의 법이 된다. 이에 하관 사마를 세워 그 소속 관리들을 거느리고 국정을 관장하여, 왕을 도와 국가를 평안하게 한다〔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 乃立夏官司馬 使帥其屬而掌邦政 以佐王平邦國〕."라고 하였다.
- ↑ 태재(太宰)가 육전(六典)을 세워, 백성들의 법이 되었으며: 『주례(周禮)』 「천관총재(天官冢宰)」에 "왕이 국가를 세워 방위를 분변ㆍ정립하고, 도성의 규모를 구획하고 교외를 경영하여, 관직을 설립ㆍ배치하여 백성들의 법이 된다. 이에 천관 총재를 세워 그 소속 관리들을 거느리고 국가의 다스림을 관장하여, 왕을 도와 국가를 고르게 한다〔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 乃立天官冢宰 使帥其屬 而掌邦治 以佐王均邦國〕."라고 하였다.
- ↑ 기보(祈父)가 범법자를 축출하고: 기보는 옛날에 병갑(兵甲)을 관장하던 관명(官名)으로, 즉 후세의 병부(兵部)에 해당한다. 『서경』 「주고(酒誥)」에 "하물며 너의 짝인, 법을 어긴 자를 축출하는 기보와 백성들을 순히 하여 보존하는 농보와 땅을 열어 경계를 정해주는 농보에 있어서랴〔矧惟若疇 祈父薄違 農父若保 宏父定辟〕."라고 하였다.
- ↑ 진운(縉雲)도 사특한 자 제거했네: 염제(炎帝) 때에 병사와 기찰을 맡은 전설상의 인물 진운씨(縉雲氏)를 말한다. 이 때문에 뒤에 하관(夏官) 곧 병조의 별칭이 되었다. 또 황제(黃帝)가 처음 즉위(卽位)할 때 구름의 상서(祥瑞)가 있었으므로 관직명(官職名)에 모두 구름을 붙였으니, 이를테면 춘관(春官)은 청운(靑雲), 하관(夏官)은 진운(縉雲), 추관(秋官)은 백운(白雲), 동관(冬官)은 흑운(黑雲), 중관(中官)은 황운(黃雲)이라 하였다. 『春秋左傳』 「昭公17年 楊伯峻註」
- ↑ 장헌(張憲): 남송의 명장(明將)으로, 젊은 시절 백건적(白巾賊) 적의 수괴를 베었다. 또 악비(岳飛)를 도와 수주(隋州)를 회복하고 금의 침략에 대항한 인물이다. 『宋史』 「列傳 127 張憲列傳」
- ↑ 요숭(姚崇): 650~721. 섬주(陝州) 사람으로 자는 원지(元之)이다. 본명은 원숭(元崇)이었으나 현종(玄宗)의 연호를 피해 요숭으로 바꾸었다. 측천무후(則天武后)에게 발탁되어 관직에 오른 이래 중종(中宗), 예종(睿宗)과 현종 초기에 걸쳐 여러 번 재상의 직에 올라 국정을 숙정하고 민생의 안정에 힘썼으며, 716년에 은퇴하였다. 송경(宋璟)과 함께 개원(開元)의 명재상으로 숭앙되어 ‘요송(姚宋)’이라 병칭되며 당나라 명상(名相)의 대명사가 되었다.
- ↑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는 병조의 숙직과 수행 업무에 대해, "입직(入直) 당상관과 낭관 각 두 명이 번갈아서 드는데, 당상은 표신(標信)이 내려올 때에 수령하고, 낭관은 날마다 선인문(宣仁門)과 통화문(通化門)을 여닫을 때의 검사와 건양문(建陽門) 이동(以東)의 동쪽으로 있는 번 서는 군병 검사를 전담하여 거행하며, 야간 순찰을 할 때에도 역시 건양문에서 여러 곳의 위장ㆍ부장(部將)들이 시간을 맞추어 순찰하는 것과 각 문에 대하여 검찰하고, 이튿날 아침에 사고가 없다는 상황 보고를 승정원에 제출한다."라고 설명하였다.
- ↑ 금장 낭관(錦帳郞官): 한(漢)나라 제도에 상서랑(尙書郞)이 대중(臺中)에 들어가 숙직하면 비단 이불과 비단 휘장을 제공하였으므로 후세에 금장랑을 낭관의 지칭으로 사용하였다. 『後漢書』卷41 「鍾離意列傳」
- ↑ 통부를 차다가 금장을 대신 찼으니: 통부는 의금부(義禁府)ㆍ병조(兵曹)ㆍ형조(刑曹)ㆍ한성부(漢城府)의 입직관(入直官)이나 포도청의 종사관(從事官)과 군관이 차는 부찰(符札)이고, 금장은 금으로 만든 관인(官印)이다.
- ↑ 생기(省記): 생기는 매일 신시(申時)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입직 당상관(堂上官)이 대궐 안팎의 각 관사에서 입직하는 인원(人員) 및 군호(軍號)나 각 문의 파수인(把守人)을 적어서 승정원을 거쳐 보고하는 봉서(封書)이다.
- ↑ 금화전(金華殿): 경연(經筵)이나 서연(書筵)을 뜻한다. 원래 한나라 때 미앙궁(未央宮) 안에 있던 궁전의 이름인데, 성제(成帝)가 이곳에서 『상서(尙書)』와 『논어』 등을 강론하였으므로 후세에 경연이나 서연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 ↑ 영화로운 벼슬 이조 낭관을 어찌 편안히 여기랴: 이의현은 37세 되던 1705년(숙종31) 6월 25일 이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 ↑ 조정에서 물러나와 밥을 먹으니: 『시경』「소남(召南) 고양(羔羊)」에 “공문(公門)에서 물러나와 밥 먹으니 자득하고 자득하도다(退食自公 委蛇委蛇).” 하였는바, 조정에서 퇴근한 뒤에 집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을 말한다. 공문은 궁궐 문을 가리킨다.
- ↑ 잠랑(潛郞): 재능이 있으면서도 불우하게 오랫동안 낮은 관직에 묻혀있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 안사(顔駟)가 문제(文帝) 때 낭관이 되었으나, 경제(景帝)를 거쳐 무제(武帝)에 이르도록 승진하지 못하고 낭서(郞署)에서 늙었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文選』 「思玄賦」
- ↑ 풍운제회(風雲際會): 현명한 임금과 충직한 신하가 서로 만나는 것을 말한다.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雲從龍 風從虎).”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는 좋은 인재를 제대로 등용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 ↑ 양군(兩軍): 어영청(御營廳)과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군졸이다. 주의(朱衣)는 붉은 옷을 입은 하급 아전으로, 길을 인도하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 허리의 상전은 쌍검 용천의 검광이요: 남아의 드높은 기상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말이다. ‘상전(霜電)’은 청상(靑霜)과 자전(紫電)이란 뜻으로 보검의 명칭인데, 엄정하고 강렬한 기상을 비유한다. ‘쌍검(雙劍)’은 춘추 시대 간장(干將)과 막야(莫邪)가 제작했다는 ‘용천(龍泉)’과 ‘태아(太阿)’ 두 보검으로, 웅대한 기상이나 충정을 비유한다. 진(晉)나라 때 충신 장화(張華)가 일찍이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사이에 자기(紫氣)가 뻗치는 것을 보고, 뇌환(雷煥)을 보내 풍성현(豐城縣)의 옛 옥사(獄舍)에서 용천과 태아라는 한 쌍의 보검을 얻은 고사가 전한다. 『晉書』卷36 「張華列傳」
- ↑ 흉중의 풍운은 육도 표도의 병법이라오: 웅대한 도략이 가슴속에 끓어오른다는 말이다. ‘풍운(風雲)’은 웅대한 도략이나 원대한 심지를 비유한다. ‘육도(六韜)’는 원래 주(周)나라 때 강 태공(姜太公)이 저술했다고 전하는 병서(兵書) 이름으로, 「문도(文韜)」, 「무도(武韜)」, 「용도(龍韜)」, 「호도(虎韜)」, 「표도(豹韜)」, 「견도(犬韜)」 6권으로 되어 있는데, 후세에는 군대를 운용하는 도략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 이제부터 내 운명을 스스로 확신하니 문성이 장성 높이에 미치지 못하리라: 문관 출신이지만 병조 참의를 맡은 이상, 군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다. ‘문성(文星)’은 문운(文運)을 주관한다는 ‘문창성(文昌星)’의 약칭으로 곧 문관을 가리키고, ‘장성(將星)’은 대장(大將)을 상징하는 별로 곧 무관을 가리킨다.
- ↑ 우묵한 마루의 배가 된 지푸라기 신세: 『장자』 「소요유(逍遙遊)」의 "물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다. 물 한 잔을 우묵한 마루에 부으면 지푸라기는 배처럼 뜨지만 잔을 놓으면 바닥에 붙는다. 물이 얕고 배가 크기 때문이다(且夫水之積也不厚, 則其負大舟也無力, 覆杯水於坳堂之上, 則芥爲之舟, 置杯焉則膠, 水淺而舟大也.)."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 ↑ 금작(金爵): 궁전의 용마루 위에 장식한 구리쇠로 만든 봉황.
- ↑ 어약(魚鑰): 물고기 모양으로 된 자물통.
- ↑ 정원용은 한식 절제(節祭)를 지내기 위해 일가의 묘역이 있던 시흥에 내려가 있었다. 아들 정기세가 화성 건릉 봉심을 위해 지나다 들렀을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 ↑ 인청(寅淸): 『서경』 「순전(舜典)」에서 후대의 예조(禮曹)에 해당하는, 종묘(宗廟) 제관(祭官)의 장(長)인 질종(秩宗)에게 "밤낮으로 공경히 일을 하되 마음이 곧아야 정신이 맑아서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夙夜惟寅 直哉惟淸)."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여기서는 언행이 신중하고 마음가짐이 청정한 사람을 가리킨다.
- ↑ 삼원(三元): 음력 정월 초하루로.
- ↑ 이 작은 관청은 해를 넘겨 이제야 중건되었네: 임진왜란 때 소실(燒失)되었다가 다시 중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 ↑ 본디 서산에 상쾌한 기운 많아 늘 바라보매 돌아가고픈 정 없어라: 원문의 '歸情'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다. 곧 인왕산을 늘 가까이 대하고 있으므로 서울 한복판에 있음에도 탈속의 정취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전야로 돌아갈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서산의 상쾌한 기운'은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의 고사이다. 왕휘지는 성품이 본디 잗단 세속 일에 전혀 얽매임이 없었다. 그가 일찍이 환충(桓沖)의 기병 참군(騎兵參軍)으로 있을 적에 한번은 환충이 그에게 말하기를 "경(卿)이 부(府)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요즘에는 의당 사무를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쳐들고 수판으로 뺨을 괴고는 엉뚱하게도 "서산이 이른 아침에 상쾌한 기운을 불러온다(西山朝來 致有爽氣耳)."라고 했다. 이 고사에서 만들어진 말로, 전하여 세속 일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히 유유자적하는 풍도를 가리킨다. 『晉書』卷80 「王徽之列傳」
- ↑ 연명이 어찌 천고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랴 나 또한 희황 이전의 사람: 도연명이 자엄등에게 주는 글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내 나이 쉰이 넘었는데, 젊어서는 곤궁하였다. 늘 집안 일로 동분서주하였으며, 성미는 강직하고 재주는 졸렬하여 세상 사람들과 어긋남이 많았다.……오뉴월 중에 북창 아래 누워 시원한 바람이 선들 부는 때를 만나면 스스로 복희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했다(吾年過五十 少而窮苦 每以家弊 東西遊走 性剛才拙 與物多忤……五六月中 北窓下臥 遇涼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라고 한 말에 근거를 둔 표현이다. 『陶淵明集』卷7 「與子儼等疏」
- ↑ 멀리 흘러가: 이에 해당하는 원문 ‘조종(朝宗)’은 원래 제후가 천자에게 가서 뵙는 것으로 봄에 뵙는 것을 조(朝)라 하고 여름에 뵙는 것을 종(宗)이라 하는데,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 역시 제후가 천자국에 가는 것과 같다 하여 조종이라 한다.
- ↑ 묘시(卯時) : 오전 5시에서 7시까지.
- ↑ 유시(酉時) :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 ↑ 계사(計士) : 종8품관으로 호조에 속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체아직으로 정원은 두 명이나 『속대전』에서는 한 명을 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