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1689년 윤좌랑댁 노 용이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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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689년(숙종15) 윤이후(尹爾厚)인물의 노(奴) 용이(龍伊)노비가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기 위해 주인 유무(有無) 조사 후 입안(立案)을 발급해 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으로 올린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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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京居尹佐郞宅 奴 龍伊 서울 사는 윤좌랑(尹佐郞)인물댁 노(奴) 용이(龍伊)노비
右謹陳所志矣段 奴矣上典亦去丙寅年分 本縣地花山二道面竹島員茂字丁金給價買得 時方畊食爲去乎 同島下有主畓外 多有防塞作畓之處 而皆是無主是白遣 四標則東自海倉 西至澄二島 南自望海 北至扶蘇島是白去乎 無主眞僞 査問面任敎後 依例立案成給 以爲起耕蒙利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삼가 소지(所志)로 아뢰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상전(上典)인물이 지난 병인년(1686)에 본 해남현 화산(花山) 이도면(二道面) 죽도원(竹島員)에 있는 무자(茂字) 땅을 뎡쇠(丁金)노비가 값을 치르고 사서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다. 죽도(竹島)장소에는 주인 있는 논 이외에도 물을 막아 논으로 만들 만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모두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의 사방 경계는,동쪽의 해창(海倉)장소으로부터 서쪽으로 징이도(澄二島)장소까지, 남쪽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부소도(扶蘇島)장소까지입니다. 주인이 없는지 진위 여부를 면임(面任)에게 조사하도록 하신 후 전례에 의거하여 입안(立案)을 성급해 주시어 개간하고 물을 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官司主 處分 관사주(官司主) 처분(處分)
己巳 十月 日 所志 기사년(1689) 10월 일 소지(所志)
(題辭) 果是無主是去等 依願査報向事 (뎨김) 정말로 주인이 없거든 청원한 자가 원하는 바에 의거하여 조사하여 보고할 일이다.
初六日 約正 6일. 약정(約正)에게.
官(押) 관(官) [서압] [해남현인(海南縣印)]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