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지:각 절기의 구경거리와 즐거운 놀이:모임 운영의 규약:초청

pungseok
최시남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0월 16일 (금) 14:42 판 (새 문서: ==내용== '''초청'''<br/> 손님을 초청할 때 서간(書簡)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손님은 자신의 이름 글자 아래에 참석 여부를 표시하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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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초청
손님을 초청할 때 서간(書簡)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손님은 자신의 이름 글자 아래에 참석 여부를 표시하고 별도로 답장을 쓰지 않는다. 간혹 사정상 개별적으로 서간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들어준다. 모임 날에는 일찍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빨리 오라는 재촉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마광(司馬光) 《낙중기영회약(洛中耆英會約)[1][2]

계(啓)[3]의 조항에는 이전에 결정된 내용을 사용한다. 간혹 조항을 추가할 때는 문장을 거창하게 꾸며 형식적 투식을 반복하지 않는다. 왕도곤(王道焜)[4]의 《찬객약(饌客約)[5][6]

재주가 있는 시인이 사륙문(四六文)[7]이나 근체시(近體詩)[8]를 짓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들어준다. 《금화경독기》[9]

각주

  1. 낙중기영회약(洛中耆英會約):중국 북송의 문언박(文彦博, 1006~1097)이 낙양(洛陽)에서 사마광·부필(富弼, 1004~1083) 등 13인과 모여 백거이(白居易)의 구로회(九老會)를 모방하여 만든 모임의 규약을 말한다.
  2. 《說郛》 卷75 下 〈洛中耆英會〉 “會約”(《文淵閣四庫全書》880, 257쪽).
  3. 계(啓):모임의 정신이나 규약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글.
  4. 왕도곤(王道焜):?~1645. 중국 명(明)나라의 관리. 천계(天啓, 1621~1627) 연간에 진사(進士)를 지냈다. 청(淸)나라가 항주(杭州)를 함락하였을 때 자결했다. 저서로 《좌전두림합주(左傳杜林合注)》가 있다.
  5. 찬객약(饌客約):중국 명나라 말기에 호남만사(湖南漫士, ?~?)가 편찬한 《수변임하오십구종(水邊林下五十九種)》의 자목(子目) 40에 실려 있다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는다.
  6. 《居家必備》 卷7 〈飮饌〉 “饌客約”(《居家必備事類全集》, 2쪽).
  7. 사륙문(四六文):부(賦)의 기본 형식으로, 4자씩 또는 6자씩을 주로 하여 2구 단위로 정밀하게 대구를 이루어 쓰는, 반 산문·반 운문의 형식. 두 마리 말이 끄는 수레에 비유하여 변려문(騈儷文, ‘병려문’이라고도 읽음)·사륙변려문(四六騈儷文)이라고도 한다.
  8. 근체시(近體詩):질박한 고시(古詩)에 대응하여, 글자 수와 평측(平仄), 압운(押韻) 등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시 형식. 위진(魏晉) 시기에 생겨나 당나라 때 완성되었으며, 5언 또는 7언의 절구(絶句, 4구)·율시(律詩, 8구), 배율(排律, 장편)은 대표적인 근체시 형식이다.
  9. 출전 확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