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지:각 절기의 구경거리와 즐거운 놀이:모임 운영의 규약:초청

pungseok
이동: 둘러보기, 검색

내용

1) 초청
손님을 초청할 때 서간(書簡)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손님은 자신의 이름 글자 아래에 참석 여부를 표시하고 별도로 답장을 쓰지 않는다. 간혹 사정상 개별적으로 서간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들어준다. 모임 날에는 일찍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빨리 오라는 재촉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마광(司馬光) 《낙중기영회약(洛中耆英會約)[1][2]

계(啓)[3]의 조항에는 이전에 결정된 내용을 사용한다. 간혹 조항을 추가할 때는 문장을 거창하게 꾸며 형식적 투식을 반복하지 않는다. 왕도곤(王道焜)[4]의 《찬객약(饌客約)[5][6]

재주가 있는 시인이 사륙문(四六文)[7]이나 근체시(近體詩)[8]를 짓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들어준다. 《금화경독기》[9][10]

기영회도(耆英會圖, 국립중앙박물관)




2) 예(禮)의 등급
예를 적용할 때는 나이 순서대로 하고, 관직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 《낙중기영회약》[11]

친구 사이에는 형제간의 의리가 있으니, 좌석의 순서에 굳이 주객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오직 나이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임희은(林希恩)[12] 《명경회약(明經會約)[13][14][15]


3) 간소한 상차림
상차림은 간소함에 힘쓴다. 아침과 저녁 식사에 각각 반찬 종류는 5가지를 넘지 않으며, 채소·과일·포·혜(醯)[16]의 종류는 각각 3~10접시를 넘지 않는다. 술잔을 돌리며 술을 마실 때에는 마신 양을 헤아리지 않고, 주량은 스스로 가늠하여 주인은 강권하지 않고 손님도 사양하지 않는다. 술잔이 다 돌아 남은 술이 없을 때는 대신 나물국을 끓여주어도 금하지 않는다. 《낙중기영회약》[17]

예(禮)는 옛일을 상고함을 중시하고, 정(情)은 참되고 솔직함을 중시한다. 박잎·토끼 1마리를 차려도 야박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죽순나물 및 포약(蒲蒻)[18]나물을 차려도 간소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시경(詩經)》의 시에 담긴 뜻이다.[19] 손님이 모두 모이면 밥을 올리면서 고기반찬 2가지와 나물반찬 2가지를 올리고, 식사가 끝나면 차를 올린다. 한참 지나서 다시 궤(几, 작은상)에 합자[盒] 2개를 차려 신선한 과일 2가지를 올린다. 또 고기반찬 3가지와 나물반찬 3가지를 올리고 국과 떡도 이와 같이 3가지를 올린다. 종복들에게는 각각 100전씩 나누어주고, 가마꾼들에게는 각각 50전씩 나누어준다. 만약 이들이 술과 음식으로 피로를 풀려고 하는 경우에는 들어준다. 풍시가(馮時可)[20] 《임간사약(林間社約)[21][22]

요즘 연회를 베풀 때는 궤(簋)[23]를 층층이 놓고 고기를 쌓아 놓으면서 앞다퉈 음식을 많이 대접하는 일을 서로 자랑하는데, 이는 오히려 좋은 계책이 아니다. 이때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법도를 참작해서 일정한 수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식사에는 고기반찬 3가지를 차리고 탕(湯)을 곁들인다. 정석(正席)[24]에는 고기반찬 5가지와 과일 4가지를 차리고 국수와 찜 2가지, 분탕(粉湯)[25] 1가지를 곁들인다. 환석(換席)[26]에는 작은 궤(簋) 12개를 차리고 탕면(湯麪, 국물 있는 국수) 1가지를 곁들인다. 술은 손님들이 한껏 흥이 오를 정도로 마셨으면 더 이상 내지 않는다.
손님의 가마꾼과 종복도 잘 챙겨주어야 한다. 하지만 주인집의 요리가 넉넉지 않아 비록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더라도 어차피 모두 배를 채우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음식을 주느니, 가마꾼들에게는 가마 1대당 수고비로 은 3푼을 지급하되 큰 가마에는 2배로 주고, 종복들은 1인당 수고비로 은 2푼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 음식으로 줄지 돈으로 줄지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
만약 산을 유람하거나 호수에 배를 띄울 때는 여기에 어채(魚菜)[27]를 차린 작은 상을 더하여 대접한 다. 《찬객약》[28]

식사에 고기반찬 3가지를 차릴 때에는 손님의 수를 고려하여 궤(簋)의 크기를 정한다. 음식은 궤 안쪽에만 담아야지 안쪽에 받침대를 놓고 수북이 얹으면 안 된다. 정석(正席)에 고기반찬 5가지를 차릴 때에는 큰 궤를 사용하는데, 궤 안쪽에 받침대를 놓고 수북이 얹으면 안 된다. 또한 제사에 희생(犧牲)으로 올렸던 고기나 새우 등 작은 생물로 만든 음식은 너무 많이 쓰지 말아야 하니, 손님 가운데 재계하는 이가 불편해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환석(換席)에는 12개의 작은 궤로 음식을 차리되, 과일·육포·채소·죽순 등의 종류는 제철에 맞는 재료를 써서 술안주로 삼는데, 다만, 단 음식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야 한다. 술은 맑고 차가우면서 오랫동안 숙성시킨 것을 써야 낙양의 풍류와 운치가 있으니, 이는 곧 시장에서 사온 술도 산속 샘물 같은 향과 맛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찬객약》[29]

모임에는 오직 단촐하게 음식을 차려놓을 뿐, 음식을 가득 늘어놓은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 음식은 6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고, 술은 2~3종류면 된다. 만약 술이 다 떨어지면 탁주 반 병 정도를 더 내놓아도 무방하다. 혹시 부엌에 음식이 없으면 청염(靑鹽)[30] 몇 알만으로도 자연스레 좋다. 실로 술 한 잔에 시 한 수 읊으면서 편안하게 즐기며 돌아갈 생각조차 잊는다면 곧 삼백삼모(三白三毛)[31]와 같은 장난도 지나친 일이 되지 않는다. 엄무순(嚴武順) 《월회약(月會約)[32][33][34]


4) 공과(功課, 모임 계획)
장부 1권을 만들어 항상 가지고 다니며 모임마다 먼저 날짜·모임 장소·차례·함께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주인이 시의 형식을 정하고 제목을 붙이면 자리에 참석한 손님들이 즉석에서 시상을 뽑아낸다. 비록 시구를 다듬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시의 초안(草案)은 반드시 정해둔 시간 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시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장부에 이름을 적고 가벼운 벌칙을 준다. 사조제(謝肇淛)[35] 《홍운속약(紅雲續約)[36][37]

혹은 흔히 알려지지 않은 전고(典故)를 살펴보거나 옛 시를 노래하기도 하며, 세속에 알려지지 않은 글을 암송하고 세상의 기이한 일들을 담론한다. 간간이 점잖은 농담에 배꼽을 잡고 웃는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사조제 《홍운속약》[38]

만남의 즐거움이 무르익으면 여럿이 모임할 때 경계해야 할 일을 고려할 만하다. 인성(人性)을 탐구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륜으로 마땅히 밝혀야 한다. 또 학문으로 벗을 모으는 일[會文][39]을 절실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육예(六藝)[40]를 노닐며 다루어도 좋다.
이때 반드시 여몽(呂蒙)[41]의 학문이 예전과 같지 않았던 노력처럼 해야 비로소 괄목상대(刮目相對)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42] 만약 그 사람의 됨됨이가 처음과 다를 바 없다면 또한 어찌 떠들썩하게 웃는 일을 중시할 수 있겠는가? 이날 각각 공훈과 허물을 헤아려 권선징악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만약 훌륭한 일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자질이 뛰어난 손님에게 명하여 종이에 기록하게 한다. 《월회약》[43][44]


5) 금기 사항
모임에서는 조정에서 논의해야 할 당시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저잣거리에서나 얘기할 만한 저속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남의 장단점을 몰래 말하지 말아야 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며 공격하지 말아야 하고, 일부러 미치광이 같은 행동을 하거나 난잡하고 방자한 태도를 보이거나 떠들썩하게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억지로 일을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비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 《홍운속약》[45]

손님들은 장기나 바둑을 두기도 하고, 거닐거나 누워 있기도 하며, 가만히 앉아 묵상하거나 청담을 나누기도 하니, 모두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다만 시를 짓지 않고, 당시의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옛날 경대부들의 연회에서는 옛 시를 인용하여 읊은 일이 많았지만 스스로 시를 짓지는 않았다. 시를 읊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시를 지어 재능을 겨루기도 하는데, 겨루다 보면 화목함이 깨지니 시를 짓기는 동료[合簪][46]의 도리에 부합한 일이 아니다. 【안 이 내용과 사조제(謝肇淛)의 《홍운속약》에서 말한 ‘즉석에서 시상을 뽑아낸다’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다. 지금 이 두 내용을 다 기록해두니, 보는 이들 각자가 상황에 알맞게 따르면 될 것이다】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할 말 안 할 말을 모두 하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경계하고 또 그만두는 것이다. 모임에서 세상사를 잊고 노닐면서 또 어찌 일의 잘잘못을 따지겠는가? 《임간사약》[47]

시비를 가리는 일을 월회(月會)의 내용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저속하고 잡스러운 놀이를 풍류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일을 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생은(生銀)[48] 5푼을 납부하는데, 그 정도로 경미하다면 그 자리에서 벌주로 민기주(悶氣酒)[49] 3잔을 마시게 한다. 《월회약》[50][51]


6) 산림(山林) 속 교제의 맹약(산림교맹)
산림에서의 교제는 도시나 조정에서의 교제와 달라서, 예의는 간소함을 중시하고, 말은 곧음을 중시하며, 숭상하는 바는 청아함을 중시한다. 잘한 일은 반드시 서로 추천하고, 잘못은 반드시 서로 바로잡아 주며, 질병에 걸리면 반드시 서로 약을 구해주고, 편지를 쓸 때엔 반드시 일을 사실대로 말한다.
처음 만났을 때에는 명첩[刺][52]을 쓰고, 옷차림새에 구애받지 않는다. 엄숙하게 들어가 올바른 자리에 앉고, 호칭은 호(號)나 자(字)로 부르며 관직명으로 부르지 않는다. 강론하고 질문할 때에는 반드시 아는 바와 들은 바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부모가 모임에 계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첩을 갖추고, 절하고 아뢰는 일은 동일하게 한다. 이후에 옮겨 들어간 자리에서는 부모께 한번 읍(揖)하고 앉는다. 시문은 말하고 싶은 대로 읊지만 세상의 일, 당시의 시사에 관한 일, 이단의 학설은 말하지 않는다.
음식은 차려진 대로 먹지만 모임에서 좌석배치는 나이 순서대로 하며, 신분의 귀천이나 승려·도사라는 이유로는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술은 각자의 주량대로 마시고, 시도 각자의 뜻에 따라 지으며, 앉아 있거나 일어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리를 피하는 일은 허락하지 않는다.
심부름꾼이 부족하면 일꾼을 제공하고, 모임에 초청을 받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 손님의 예를 어기지 않는다. 일이 있으면 사실대로 보고하고, 손님이 돌아갈 때에는 꼭 사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충효와 우애에 해당하는 일은 마음을 다해야 하고, 윗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벗을 시샘하지 말아야 한다. 선배들은 후학들을 이끌고 깨우쳐 함께 옛 풍습을 받들어야 하고, 귀한 집의 자제로 옛것에 뜻을 둔 자는 결코 남에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이 맹약(盟約)에 들어오지 못하니, 우리 모두 맹약을 금석(金石)처럼 단단히 지키 기를 원한다. 《산가청사(山家淸事)》[53][54]

각주

  1. 낙중기영회약(洛中耆英會約):중국 북송의 문언박(文彦博, 1006~1097)이 낙양(洛陽)에서 사마광·부필(富弼, 1004~1083) 등 13인과 모여 백거이(白居易)의 구로회(九老會)를 모방하여 만든 모임의 규약을 말한다.
  2. 《說郛》 卷75 下 〈洛中耆英會〉 “會約”(《文淵閣四庫全書》880, 257쪽).
  3. 계(啓):모임의 정신이나 규약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글.
  4. 왕도곤(王道焜):?~1645. 중국 명(明)나라의 관리. 천계(天啓, 1621~1627) 연간에 진사(進士)를 지냈다. 청(淸)나라가 항주(杭州)를 함락하였을 때 자결했다. 저서로 《좌전두림합주(左傳杜林合注)》가 있다.
  5. 찬객약(饌客約):중국 명나라 말기에 호남만사(湖南漫士, ?~?)가 편찬한 《수변임하오십구종(水邊林下五十九種)》의 자목(子目) 40에 실려 있다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는다.
  6. 《居家必備》 卷7 〈飮饌〉 “饌客約”(《居家必備事類全集》, 2쪽).
  7. 사륙문(四六文):부(賦)의 기본 형식으로, 4자씩 또는 6자씩을 주로 하여 2구 단위로 정밀하게 대구를 이루어 쓰는, 반 산문·반 운문의 형식. 두 마리 말이 끄는 수레에 비유하여 변려문(騈儷文, ‘병려문’이라고도 읽음)·사륙변려문(四六騈儷文)이라고도 한다.
  8. 근체시(近體詩):질박한 고시(古詩)에 대응하여, 글자 수와 평측(平仄), 압운(押韻) 등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시 형식. 위진(魏晉) 시기에 생겨나 당나라 때 완성되었으며, 5언 또는 7언의 절구(絶句, 4구)·율시(律詩, 8구), 배율(排律, 장편)은 대표적인 근체시 형식이다.
  9. 출전 확인 안 됨.
  10. 《임원경제지 이운지(林園經濟志 怡雲志)》4,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풍석문화재단, 2019), 583~584쪽.
  11. 《說郛》 卷75 下 〈洛中耆英會〉 “會約”(《文淵閣四庫全書》880, 257쪽).
  12. 임희은(林希恩):중국 명(明)나라 인물로, 보중(莆中) 출신이다. 자세한 내력은 미상.
  13. 명경회약(明經會約):중국 명(明)나라의 임희은 등이 명경당(明經堂)에서 모임을 가지며 지켜야 할 20여 조 의 규약을 적은 글.
  14. 《說郛續》 卷29 〈明經會約〉(《續修四庫全書》, 1191, 376쪽).
  15. 《임원경제지 이운지(林園經濟志 怡雲志)》4,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풍석문화재단, 2019), 584쪽.
  16. 혜(醯):포(脯)를 썰어 누룩 및 소금을 섞어 술에 담근 음식.
  17. 《說郛》 卷75下 〈洛中耆英會〉 “會約”(《文淵閣四庫全書》880, 257쪽).
  18. 포약(蒲蒻):부들의 연한 싹이나 뿌리로 만든 나물.
  19. 박잎……뜻이다:박잎과 토끼 1마리는 《시경(詩經)》 〈소아(小雅)〉‘호엽(瓠葉, 박잎)’에서 변변치 않은 안주를 의미한다. 안주가 보잘 것 없지만 손님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내용이다. 죽순과 창포는 《시경》 〈대아(大雅)〉‘한혁(韓奕)’에서 한(韓)나라의 제후가 주(周)나라 종묘에 제사지내러 갔는데, 현보(顯父)가 그를 전송하는 연회를 베풀 때 내온 여러 안주들 중 나물 안주로 죽순과 포약(蒲蒻)을 대접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20. 풍시가(馮時可):?~?. 중국 명나라의 학자. 자는 민경(敏卿), 호는 원성(元成). 호광포정사참정(湖廣布政使參政)을 지냈다. 저서로 《역설(易說)》·《우항잡록(雨航雜錄)》 등이 있다.
  21. 임간사약(林間社約):풍시가가 지은 모임의 규약으로, 〈사약후기(社約後記)〉와 함께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1191에 실려 있다.
  22. 《說郛續》 卷29 〈林間社約〉(《續修四庫全書》, 1191, 378쪽).
  23. 궤(簋):고대 제사나 잔치에서 고기나 기장과 피를 담던 그릇. 입구는 둥글고 양쪽에 귀가 있다.
  24. 정석(正席):격식을 갖춘 모임의 정식 자리.
  25. 분탕(粉湯):고기·당면·두부·고수 등을 넣고 끓인 탕. 주재료인 고기의 종류에 따라 우육분탕(牛肉粉湯)·양육분탕(羊肉粉湯) 등이 있다.
  26. 환석(換席):모임의 정식 자리인 정석을 끝내고, 상을 바꾸어 다시 차린 자리.
  27. 어채(魚菜):생선살과 여러 야채에 녹말을 묻히고 끓는 물에 데친 요리.
  28. 《居家必備》 卷7 〈飮饌〉 “饌客約”(《居家必備事類全集》, 1쪽).
  29. 《居家必備》 卷7 〈飮饌〉 “饌客約”(《居家必備事類全集》, 2쪽).
  30. 청염(靑鹽):청백색을 띠는 소금. 융염(戎鹽)이라고도 한다.
  31. 삼백삼모(三白三毛):소식(蘇軾, 1037~1101)과 유반(劉攽, 1023~1089)의 효반취반(皛飯毳飯) 일화를 말한다. 유반이 소동파에게 효반(皛飯)을 대접하겠다고 초대했는데, 흰밥·무·소금을 내왔다. 효(皛)는 백(白) 자 3개가 겹쳐 이루어진 글자로, 세 음식 모두 흰색이기에 이를 효반이라 한 것이다. 유반의 장난에 얼마 후 소식 또한 유반에게 취반(毳飯)을 대접하겠다고 초대했는데, 아무 음식도 주지 않았다. 취(毳)는 모(毛) 자 3개가 겹쳐 이루어진 글자로, 모(毛) 자에는 ‘무(無)’와 같은 의미가 있어 음식을 주지 않고 이를 취반이라 한 것이다.
  32. 월회약(月會約):엄무순이 지은 월회의 회약으로,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 1191에 실려 있다.
  33. 《說郛續》 卷29 〈月會約〉 “簡庀”(《續修四庫全書》, 1191, 384쪽).
  34. 《임원경제지 이운지(林園經濟志 怡雲志)》4,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풍석문화재단, 2019), 584~588쪽.
  35. 사조제(謝肇淛):?~?. 중국 명나라의 관리. 자는 재항(在杭). 문학에 뛰어났으며 공부낭중(工部郎中)을 지냈다. 저서로 《소초재고(小草齋稿)》·《대비산방집(大泌山房集)》 등이 있다.
  36. 홍운속약(紅雲續約):사조제가 벗들과 모임을 갖고, 모임의 규약을 적어 놓은 글.
  37. 《說郛續》 卷29 〈紅雲續約〉(《續修四庫全書》, 1191, 389쪽).
  38. 《說郛續》, 위와 같은 곳.
  39. 학문으로……일[會文]:《논어(論語)》 〈안연(顔淵)〉에 “군자는 문(文, 학문·문학)으로 친구를 모으고, 친구로 자신의 인(仁)을 보강한다.(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라 한 데서 온 말이다.
  40. 육예(六藝):주대(周代)에 행해지던 6가지 교육 과목.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를 말한다.
  41. 여몽(呂蒙):179~220. 중국 후한(後漢) 말 오(吳)나라의 장수. 자는 자명(子明). 오나라에서 대도독(大都督)을 지냈다.
  42. 여몽(呂蒙)의……것이다:원문의 “괄목상간(刮目相看)”은 다른 사람의 학식이 이전에 비해 놀랄 만큼 부쩍 늘었을 때 쓰는 표현이다. 《삼국지(三國志)》 〈오지(吳志)〉 “여몽전(呂蒙傳)”에 배송지(裴松之, 372~451)가 붙인 주(注)에서 유래하는 말로, 오나라 여몽(呂蒙)에 얽힌 고사이다. 손권(孫權)이 여몽에게 학문에 힘쓰라는 조언을 하였는데, 여몽이 이를 잘 실천하고 꾸준히 공부하여 상당한 수준의 학식을 갖추게 되었다. 후에 손권이 예전과 다르게 식견이 넓어진 여몽을 보고 ‘이제는 옛날 오나라에 있을 때의 어린 여몽이 아니구나.(非復吳下阿蒙.)’라 했고, 이에 여몽은 ‘선비는 헤어지고 3일이 지나면 곧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마주해야 합니다.(士別三日, 卽當刮目相待.)’라 했다고 한다.
  43. 《說郛續》 卷29 〈月會約〉 “正歡”(《續修四庫全書》, 1191, 384쪽).
  44. 《임원경제지 이운지(林園經濟志 怡雲志)》4,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풍석문화재단, 2019), 588~589쪽.
  45. 《說郛續》 卷29 〈紅雲續約〉(《續修四庫全書》, 1191, 389쪽).
  46. 동료[合簪]:잠(簪)은 고대 관리가 머리에 쓰는 관(冠)의 장식인데, 《시경(詩經)》 〈진풍(秦風)·무의(無衣)〉에 나온 동포(同袍, 군복을 함께 입는 것)와 마찬가지로 동료를 의미한다.
  47. 《說郛續》 卷29 〈林間社約〉(《續修四庫全書》, 1191, 378쪽).
  48. 생은(生銀):제련을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은.
  49. 민기주(悶氣酒):격려를 하거나 경계를 하기 위해 주는 술. 여기서는 일종의 면박을 주어 경계를 하기 위해 주는 벌주로 보아야 한다.
  50. 《說郛續》 卷29 〈月會約〉 “彰禁”(《續修四庫全書》, 1191, 384쪽).
  51. 《임원경제지 이운지(林園經濟志 怡雲志)》4,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풍석문화재단, 2019), 590~591쪽.
  52. 명첩[刺]:자신의 이름을 적은 종이. 지금의 명함에 해당한다.
  53. 《山家淸事》 〈山林交盟〉(《叢書集成初編》 〈山家淸事〉2883, 6쪽).
  54. 《임원경제지 이운지(林園經濟志 怡雲志)》4, 풍석 서유구 지음,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풍석문화재단, 2019), 591~59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