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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桁竿, 빨래 너는 장대)'''<br/>
 
'''항간(桁竿, 빨래 너는 장대)'''<br/>
《국파총어(菊坡叢語)》에서 “지금 민간에는 항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옷을 햇볕에 말리는 대나무이다.”라 했다. 또 두보(杜甫)의 시 가운데 “물총새가 의항(衣桁)에 앉아 운다.” <ref>《補注杜詩》 卷18 〈重過何氏〉 五首.</ref>라는 구절을 인용하고는 “의항은 바로 항간(桁竿)이다.”라 했다.<ref>《국파총어》에서 인용한 부분은 모두 확인 안 됨.</ref> 그러나 자서(字書)에서 “항(桁)은 횃대[椸, 옷걸이]이다.” <ref>《御製康熈字典》 卷14 〈辰集〉 中 “木部”.</ref>라 했고, 옛 악부(樂府)<ref>악부(樂府):한시(漢詩) 형식의 하나로, 역사 또는 풍속을 묘사한 시와 민요풍의 시조·민요의 한역가(漢譯歌)인 소악부, 지방의 풍물·민속을 기록하여 쓴 죽지사(竹枝詞), 의고악부(擬古樂府) 등을 총칭한다.</ref>인 《동문행(東門行)》에서는 “다시 보아도 항(桁)에 걸린 옷 없네.” <ref>《樂府詩集》 卷37 〈相和歌辭〉 “瑟調曲” ‘東門行四解’.</ref>라 했다. 이에 근거하면 항(桁)은 집 안의 옷걸이이지, 옷을 햇볕에 말리는 장대는 아니다. 옷을 햇볕에 말리는 장대 또한 ‘항간(桁竿)’이라 하는데, 옷을 장대에 널어 햇볕에 말리는 모습이 마치 옷이 횃대[椸架]에 걸려 있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금화경독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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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파총어(菊坡叢語)》에서 “지금 민간에는 항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옷을 햇볕에 말리는 대나무이다.”라 했다. 또 두보(杜甫)의 시 가운데 “물총새가 의항(衣桁)에 앉아 운다.” <ref>《補注杜詩》 卷18 〈重過何氏〉 五首.</ref>라는 구절을 인용하고는 “의항은 바로 항간(桁竿)이다.”라 했다.<ref>《국파총어》에서 인용한 부분은 모두 확인 안 됨.</ref> 그러나 자서(字書)에서 “항(桁)은 횃대[椸, 옷걸이]이다.” <ref>《御製康熈字典》 卷14 〈辰集〉 中 “木部”.</ref>라 했고, 옛 악부(樂府)<ref>악부(樂府):한시(漢詩) 형식의 하나로, 역사 또는 풍속을 묘사한 시와 민요풍의 시조·민요의 한역가(漢譯歌)인 소악부, 지방의 풍물·민속을 기록하여 쓴 죽지사(竹枝詞), 의고악부(擬古樂府) 등을 총칭한다.</ref>인 《동문행(東門行)》에서는 “다시 보아도 항(桁)에 걸린 옷 없네.” <ref>《樂府詩集》 卷37 〈相和歌辭〉 “瑟調曲” ‘東門行四解’.</ref>라 했다. 이에 근거하면 항(桁)은 집 안의 옷걸이이지, 옷을 햇볕에 말리는 장대는 아니다. 옷을 햇볕에 말리는 장대 또한 ‘항간(桁竿)’이라 하는데, 옷을 장대에 널어 햇볕에 말리는 모습이 마치 옷이 횃대[椸架]에 걸려 있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금화경독기》<br/>[[파일: 의항.jpg|300픽셀|썸네일|가운데|의항(衣桁,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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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목) 13:53 판

내용

항간(桁竿, 빨래 너는 장대)

《국파총어(菊坡叢語)》에서 “지금 민간에는 항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옷을 햇볕에 말리는 대나무이다.”라 했다. 또 두보(杜甫)의 시 가운데 “물총새가 의항(衣桁)에 앉아 운다.” [1]라는 구절을 인용하고는 “의항은 바로 항간(桁竿)이다.”라 했다.[2] 그러나 자서(字書)에서 “항(桁)은 횃대[椸, 옷걸이]이다.” [3]라 했고, 옛 악부(樂府)[4]인 《동문행(東門行)》에서는 “다시 보아도 항(桁)에 걸린 옷 없네.” [5]라 했다. 이에 근거하면 항(桁)은 집 안의 옷걸이이지, 옷을 햇볕에 말리는 장대는 아니다. 옷을 햇볕에 말리는 장대 또한 ‘항간(桁竿)’이라 하는데, 옷을 장대에 널어 햇볕에 말리는 모습이 마치 옷이 횃대[椸架]에 걸려 있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금화경독기》

의항(衣桁, 국립중앙박물관)

각주

  1. 《補注杜詩》 卷18 〈重過何氏〉 五首.
  2. 《국파총어》에서 인용한 부분은 모두 확인 안 됨.
  3. 《御製康熈字典》 卷14 〈辰集〉 中 “木部”.
  4. 악부(樂府):한시(漢詩) 형식의 하나로, 역사 또는 풍속을 묘사한 시와 민요풍의 시조·민요의 한역가(漢譯歌)인 소악부, 지방의 풍물·민속을 기록하여 쓴 죽지사(竹枝詞), 의고악부(擬古樂府) 등을 총칭한다.
  5. 《樂府詩集》 卷37 〈相和歌辭〉 “瑟調曲” ‘東門行四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