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용지:건물 짓는 제도:방과 캉: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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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 캉 제도
먼저 캉의 기초를 쌓는데, 높이는 1.8척이다. 그리고 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뒤에 벽돌 조각을 바둑돌처럼 놓아 받침대로 삼고 그 위에 벽돌을 깐다. 벽돌의 두께가 본래 가지런하기 때문에 벽돌을 쪼개어 받침대를 만들어도 저절로 기우뚱거림이 없고, 벽돌의 몸체가 본래 고르기 때문에 벽돌을 서로 나란히 붙여 깔아도 저절로 틈이 없다.
연기와 불길이 나가는 방고래의 높이는 펼친 손을 겨우 넣고 뺄 정도이다. 받침대 사이가 차례로 불목구멍이 되어, 불이 불목구멍을 만나면 반드시 빨려가듯 넘어간다. 불꽃이 재를 휘몰아서 연달아 몰려들면, 모든 불목구멍들이 차례로 불과 연기를 삼키며 번갈아 다음 불목구멍으로 전해 주기 때문에 거꾸로 토해 낼 겨를도 없이 굴 뚝에 도달한다.
굴뚝 입구에는 구덩이를 10척 남짓 깊이로 파놓았는데, 우리말로 ‘개자리[犬座]’[1]이다. 재가 늘 불에 몰려 구덩이 속으로 가득 떨어지면 굴뚝과 캉 일대를 3년에 한 번 열어 그 재를 거둬낸다.
부뚜막은 구덩이를 10척(1장)[2] 파고 아궁이를 위로 내어 땔감을 거꾸로 집어넣는다. 아궁이 옆으로는 큰 항아리만 하게 땅을 파고 위에는 돌뚜껑을 덮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속의 빈 곳에서 바람을 내는데, 이는 불머리를 불목구멍으로 몰아넣어 조그만 연기도 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 굴뚝 제도는 땅을 큰 항아리만큼 파고 부도(浮圖)[3]처럼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그 높이가 지붕 높이와 같게 한다. 연기가 항아리만 한 구멍 속으로 코로 숨을 들이쉬거나 입으로 빨듯이 떨어지니 방 안으로 연기가 새거나 바람이 들어올 우려가 없다.《열하일기》 [4] 《임원경제지 섬용지(林園經濟志 贍用志)》1, 풍석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풍석문화재단, 2016), 116~118쪽.</ref>

각주

  1. 개자리[犬座]:재를 빨아들이고, 연기를 정류하기 위하여 방구들 윗목에 깊이 파 놓은 고랑.
  2. 10척(1장):원문의 ‘一丈’은 ‘一尺’의 오기로 보인다.
  3. 부도(浮圖):승려의 사리(舍利)나 유골(遺骨)을 넣은 석조물.
  4. 《熱河日記》 〈渡江錄〉 “七月初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