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용지:건물 짓는 제도:방과 캉:온돌 제도

pungseok
이동: 둘러보기, 검색

내용

3) 온돌 제도
우리나라의 온돌 제도에는 6가지 결점이 있다. 진흙을 쌓아 고랫등[1]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얹어 온돌을 만든다. 그런데 돌의 크기나 두께가 본래 고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자갈을 쌓아 네 모퉁이를 괴어 돌의 기우뚱거림을 막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돌이 뜨거워지면서 진흙이 마르면 자갈이 무너지거나 빠져나갈까 늘 걱정하니, 이것이 첫 번째 결점이다.
돌 표면의 오목하게 파인 곳을 두꺼운 흙으로 메우고, 진흙으로 돌 표면을 흙손질하여 평평하게 하기 때문에 불을 때도 고루 따뜻하지 않으니, 이것이 두 번째 결점이다.
방고래가 높고 넓어 불꽃이 서로 이어지지를 못하니, 이것이 세 번째 결점이다.
벽이 성글고 얇기 때문에 평상시의 고충은 벽에 틈이 생기는 데에 있다. 틈이 생기면 바람이 스며들고 불길이 역류하여 새어 나온 연기가 방에 가득해지니, 이것이 네 번째 결점이다.
불목[2] 아래에 번갈아 불을 빨아들이는 불목구멍을 만들지 않아 불이 멀리까지 넘지를 못하고 땔나무 머리에서 구불구불하게 빙빙 도니, 이것이 다섯 번째 결점이다.
방 말리는 일에 땔나무 100단을 꼭 써야 해서 10일 안으로 바로 들어가 살기 어려우니, 이것이 여섯 번째 결점이다.
게다가 굴뚝을 만드는 방법은 더욱 엉성하다. 대략 굴뚝에 틈이 있으면 한 줄기 바람만으로도 아궁이 하나의 불을 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온돌은 늘 불이 역류하여 방이 두루 따뜻해지지 못할까 걱정되는데, 그 탓은 굴뚝에 있다. 간혹 싸릿대 바구니에 종이를 바르거나 나무판으로 통을 만들어 연기가 새지 않도록 틈이 난 굴뚝에 씌우기도 하지만, 애초 세운 굴뚝의 흙다짐에 틈이 있거나 바구니에 바른 종이가 떨어져 나가거나 나무통에 틈이 생기기라도 하면 굴뚝에서 새는 연기를 막지 못한다. 또 큰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이렇게 만든 보조 연통도 헛것이 된다.《열하일기》[3] [4]

연암 박지원은 “우리나라 온돌 제도에는 6가지 결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주장이 옳다. 나는 그 주장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 해로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온돌 제도가 이미 잘못되어 땔나무를 낭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도회지 인근에서는 땔나무가 계수나무만큼 비싸[5] 열 식구 사는 집에서 한 해에 100금(金)을 써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소상인이 얻은 이익이나 농장에서 거둔 소득 중에서 태반을 부뚜막 안에서 다 써 버리니, 그 해로움이 첫째이다.
땔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큰 도회지 교외의 산에서는 도끼가 날마다 사용되어 벤 나무에 난 싹조차도 남아 있지 않다. 둘레가 한 아름 되는 재목은 100리를 가도 한 번도 만날 길이 없어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돌아가신 뒤에 장례를 후하게 치르는 일에 마음이 유쾌하지 않으니, 그 해로움이 둘째이다.
땔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사방의 산이 벌거숭이가 되어 마른 그루터기나 죽은 뿌리까지 파내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결과 장마라도 한번 만나면 모래와 진흙이 쓸려 내려 도랑에 흙 앙금이 쌓이고 곡식을 덮치니, 그 해로움이 셋째이다.
땔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검소한 집에서는 더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방에 살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툰다.”[6]는 장자(莊子)의 비난을 초래하기도 하고, 더러는 남자가 안채에 살아 “위문할 만하다.”[7]는 《대대례기(大戴禮記)》의 경계를 범하기도 하니, 그 해로움이 넷째이다.
여러 날 불 때지 않아 벌레나 쥐가 벽을 뚫어놓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불을 때면 그 구멍으로 그을음 섞인 연기가 불을 끌어들여 불길이 벽대(壁帶)[8]【안. ‘벽대’는 벽에 띠처럼 걸쳐 있는 가로 나무이다. 《한서》의 주에 나온다.[9]】까지 뻗쳐 온 집이 다 타 버리니, 그 해로움이 다섯째이다.
온돌을 깔고 흙반죽을 바른 뒤에는 바닥에 종이를 3~4겹 바른다. 종이를 바른 뒤에는 기름 먹인 ‘전후지’(錢厚紙, 동전 두께의 두꺼운 종이)를 풀로 붙이는데, 민간에서 말하는 ‘유둔(油芚)’이 이것이다. 유둔을 마련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더욱 심하여 재력이 있지 않으면 쓸 수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굴뚝 근처는 불꽃이 이르지 못하여 끝끝내 습기를 머금게 되니, 깔아 놓은 유 둔이 얼룩덜룩 썩는다. 사방 10척 넓이를 바꾸려고 유둔 1장(張)을 말아 올리면 온돌 바닥에 발라 놓은 흙이 유둔을 말아 올리는 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온돌 전부를 고쳐 깔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3년을 고치지 않으면 재가 방고래를 메워 온돌이 쇠처럼 차가워진다. 몇 해에 한 번씩 유둔을 바꾸면 이전의 물건을 버리고 새것을 깔아 귀한 물건을 낭비하는 셈이니,[10] 그 해로움이 여섯째이다.
온돌 하나가 제도를 잃어 모든 이용후생의 도구가 병을 얻지 않는 것이 없으니, 서둘러 온돌제도를 고쳐서 ‘캉’ 제도를 따라야 할 것이다.《금화경독기》[11]

어떤 이는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온돌방에 사는 데 익숙해서 지금 하루아침에 제도를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우리나라 방 제도를 그대로 따르면서 온돌 깔기만 캉 제도를 본받으면 살기에도 편하고 땔나무도 아낄 수 있다.” 이 말이 참으로 맞는다. 그러나 캉에서 땔나무를 아낄 수 있는 이유는 번갈아 불을 빨아들이는 불목구멍을 만드는 데에 제 기법을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캉의 너비가 10척에 불과하므로 굴뚝과 아궁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불꽃이 쉽게 굴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근세까지 젊고 건장한 사람은 모두 대청에서 살고, 오직 늙고 병든 이들만 따뜻한 방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수백 년 전의 옛 가옥은 5~6량(樑)[12]쯤 되는 큰 집의 잘 꾸민 온돌방이라도 1칸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근세에는 노소와 귀천을 안 가리고 방에 살지 않는 이가 없고, 그릇이나 세간들도 모두 방 안에 늘어놓으니 3~4칸 되는 방이 아니면 무릎조차 들일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부뚜막을 많이 설치해서 초저녁에 불을 지펴도 고랫등이 깊거나 방고래가 먼 곳은 불길이 미치지 못할 일이 오히려 걱정된다. 겨울에는 고질적으로 차고 여름 장마에는 습기를 끌어들이는데, 집 안의 젊은이들이나 어린 종들이 그 위에서 자니, 산기편추(疝氣偏墜)[13]나 허릿병, 반신불수의 증세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비록 아궁이, 굴뚝, 번갈아 불을 빨아들이는 불목구멍, 벽돌 놓기 작업에서 한결같이 캉 제도를 따른다 해도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 진정 캉 제도를 본받아 쓰겠다면 먼저 온돌의 길이와 너비를 줄여야 한다. 방구석에서 방문까지의 거리가 영조척(營造尺)[14] 11~12척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금화경독기》[15]

바닥에 벽돌 깔기를 마쳤으면 흙손질도 하지 말고 종이 붙이기도 하지 말며, 바로 벽돌 위에 유둔을 깐다. 그러나 유둔 역시 전체를 다 풀칠하지 말고, 종이가 서로 겹치는 곳과 네 가장자리의 접히는 곳에만 된풀에 메주콩가루를 개어 붙인다. 3년마다 한 번씩 재를 퍼낼 때는 유둔의 한쪽 가장자리만 들추고 개자리를 열어 재를 퍼낸 뒤 다시 앞의 방법대로 벽돌을 덮고 유둔을 붙인다.《금화경독기》[16]

각주

  1. 고랫등:구들장을 올려놓는, 방고래와 방고래 사이의 약간 두두룩한 곳.
  2. 불목:온돌방 아랫목의 가장 따뜻한 자리. 아궁이가 가까워서 불길이 많이 가는 곳이다.
  3. 《熱河日記》, 〈渡江錄〉 “七月初五日”.
  4. 《임원경제지 섬용지(林園經濟志 贍用志)》1, 풍석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풍석문화재단, 2016), 118~120쪽.
  5. 땔나무가……비싸:《전국책(戰國策)》 〈초책(楚策)〉 3에 다음과 같은 유사한 구절이 나온다. “초나라의 곡식은 옥보다 비싸고 땔나무는 계수나무보다 비싸다. (楚國之食貴於玉, 薪貴於桂.)”
  6. 며느리와……다툰다:《장자(莊子)》 〈외물(外物)〉에 나오는 “방에 빈 곳이 없으니, 며느리와 시어미가 다툰다.(室無空虛, 則婦姑勃蹊.)”는 문구에서 나왔다.
  7. 위문할 만하다:남자가 벼슬이 없은 지 오래되어 땔나무 구할 돈이 없어서 안채에 들어가 사니 위문할 만하다는 의미로 쓴 말이다. 《예기집설(禮記集說)》 권122의 “子云:‘孝以事君, 弟以事長, 示民不貳也. 故君子有君, 不謀仕, …’”에 대한 주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유래한다. “경원보씨가 ‘임금이 있으면 벼슬하기를 꾀하지 않지만 임금이 없으면 3개월이 지나서 위문할 수 있다.’고 했다.(慶源輔氏曰:“有君則不謀仕, 無君則三月可弔也.”)” 또 《맹자》 〈등문공〉 하에도 다음과 같이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주소가 물었다. ‘옛날의 군자도 벼슬했습니까?’ 맹자가 답했다. ‘벼슬했다. 〈전〉을 보면, ‘공자께서는 3개월 동안 섬기는 임금이 없자 당황해 하면서 국경을 나갈 때 반드시 예물을 챙기셨다’고 했는데, 공명의는 ‘옛사람은 3개월 동안 섬기는 임금이 없으면 위문한다.’고 했다.(周霄問曰, “古之君子仕乎?” 孟子曰, “仕. 傳曰, ‘孔子三月無君則皇皇如也. 出疆必載質.’” 公明儀曰:“古之人三月無君則弔.”)”
  8. 벽대(壁帶):기둥과 기둥 또는 벽선에 띠처럼 가로질러 벽체의 뼈대 또는 문틀이 되는 가로재의 총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방(引枋)이라 한다. 위치에 따라 상인방(上引枋), 중인방(中引枋), 하인방(下引枋)으로 분류하며, 줄여서 상방, 중방, 하방이라 한다.
    벽대의 구조와 명칭
  9. “壁帶, 壁之橫木, 露出如帶者也.” 《前漢書》 卷97 下 〈外戚列傳〉 67 下.
  10. 귀한……셈이니:원문의 ‘暴殄天物’을 옮긴 것으로, 이 말은 《상서(尙書)》 〈무성(武成)〉에 나온다. “今商王受無道, 暴殄天物, 害虐烝民.”
  11. 《임원경제지 섬용지(林園經濟志 贍用志)》1, 풍석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풍석문화재단, 2016), 120~123쪽.
  12. 5~6량(梁):건물의 앞뒤 방향 규모는 도리의 개수로 표현하는데, 5량가 이상이면 규모를 갖춘 큰 집에 해당한다. 5량가는 처마도리, 중도리, 종도리를 모두 갖춘 최소 규모이다.
  13. 산기편추(疝氣偏墜):한쪽 고환이나 음낭이 커져 아래로 처지면서 아픈 증상.
  14. 영조척:목공과 건축에 사용하던 자. 《임원경제지 섬용지》 권4 〈도량형 도구〉 “자” 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15. 《임원경제지 섬용지(林園經濟志 贍用志)》1, 풍석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풍석문화재단, 2016), 123~125쪽.
  16. 《임원경제지 섬용지(林園經濟志 贍用志)》1, 풍석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풍석문화재단, 2016), 1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