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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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몽골의 영역 규정.

대동운부군옥

내용 없음

성호사설

남청하가 회수로 들어간 물길은 곧 지금 기(沂)와 사(泗)가 남쪽으로 흘러 서주(徐州)와 하비(下邳)를 경유하여 회수로 들어가는 길인데, 송(宋)과 원(元) 이후로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방에서 연(燕)을 가자면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산해관(山海關)을 들어가는 길이 병목처럼 좁아들었고 그 목만 넘어서면 곧 몽고(蒙古)의 지역이다.
그리하여 동쪽으로 흑룡강에서부터 장성 밖에까지 북쪽이나 서쪽이 모두 몽고의 영토이며, 그 넓이는 중국의 몇 갑절이나 된다.
  지금 의주(義州)에서 산해관(山海關)까지가 모두 1천 3백 28리인데, 광녕(廣寧)에서부터 서쪽은 호로항구처럼 생겼는데 남쪽은 바다요, 북쪽은 목책(木柵)이요, 책(柵) 밖은 모두 몽고의 땅이다.
원은 바로 몽고이다.
  지금 몽고의 국경 밖은 곧 글안(契丹)의 경내이다.
  요하 및 북쪽에서 오는 산맥을 넘고, 또 혼동강을 넘으면 몽고(蒙古)의 경계가 되니, 몽고는 호(胡)다.
  글안을 비롯하여 오환(烏桓)ㆍ선비(鮮卑)는 곧 동호(東胡)의 유종으로서 모두 중국의 동북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뒤에 원(元)에 병합되어 몽고로 혼칭되고, 책(柵)이 설치되어 한계가 정하여졌다.
후통강에 이르니, 강의 너비가 10여 리나 되었다.
또 10여 일 만에 몽고(蒙古)를 거쳐 4월 19일에 가리강(加里江)을 건너서 금천강(金泉江)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만리장성(萬里長城)까지 엿새 길이라고 한다.
  청 나라 원수(元帥)는 왈개ㆍ개부락ㆍ퍅개와 몽고의 군사를 거느리고, 6월 5일에 배를 출발하여 10일에 흑룡강에 도착하였다.
  지금 듣건대 “요하(遼河)로부터 곡식을 운반해 가는데, 북쪽으로 거슬러 몽고(蒙古)의 책문(柵門) 밖까지 올라가서 배에 실었던 곡식을 내려 수레에다 싣고 재를 넘어 역둔하(易屯河)까지 이르러 다시 남쪽으로 오랄과 영고까지 간다.
” 하니, 그들은 본래부터 저축한 곡식이 없다는 것을 또 짐작할 수 있다.
원(元) 나라 이후로는 몽고가 가장 강성하여 북막(北漠)을 겸병(兼倂)하였으므로 사적(沙磧 사막)에서 요동 지경까지를 모두 몽고라고 하였다.
원 나라의 위소(危素)는 “원 태조(元太祖)가 창업한 땅이라 하여 《화령지(和寧誌)》를 지었으니, 족히 그 증거를 삼을 수 있다.
”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오랑캐의 지명으로 국호를 주청할 리는 없을 듯하다.
그 다음해에 원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화령부(和寧府)에 오매, 임언충(任彥忠)을 파견하여 간곡히 효유하여 보냈는데, 길이 막혀 반 년을 머물렀으니, 대개 화령은 쌍성(雙城)에서 요동(遼東)의 개원부(開原府)로 직통하는 요충지이다.
황씨(黃氏)의 《한중록(閑中錄)》에, “북쪽 오랑캐가 은(銀)을 몽고(蒙古)라고 한 것은 원(元) 나라의 조상이 그의 국호(國號)를 몽고라고 했기 때문인데, 이는 마치 청(淸) 나라의 조상이 그의 국호를 금(金)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 하였다.
더구나 요동(遼東)은 아직도 원 나라가 웅거한 채로 있었고 우리 국경과 서로 맞닿아 있었다.
원(元) 나라 운수가 바야흐로 흥왕했을 때도 능히 금할 수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변경의 걱정이 되었던 것인데, 그들의 도읍을 세운 것과 세대를 전한 것은 상고할 수 없다.
명 황제(明皇帝)가 그의 지속(支屬)을 탐라로 옮겨 섬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유종(遺種)이 북쪽에 있어 우리나라에 사신(使臣)을 보내오기까지 했으니, 소위 북원(北元)이 바로 이들이었다.
지금도 장성(長城) 밖은 모두 몽고라고 일컫는다.
나중에 순제가 응창부(應昌府)에서 죽은 후, 태자가 왕위를 이었으니, 이가 바로 북원(北元)이다.
그렇다면 요양(遼陽) 지대도 오히려 북원에 속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그때 요ㆍ심(遼瀋) 지대는 모두 원 나라 소유로 되었을 것이다.

송남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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