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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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 터
(備邊司址)
2018년 7월 촬영
표석명칭 비변사 터
한자표기 備邊司址
설치연도 1997년
주소 율곡로 96(와룡동 5-6)


표석 문안

Quote-left.png 조선시대 외적의 방어와 국가 최고 정책을 논의하던 관아 터. 중종 때 창설되어 흥선대원군에 의해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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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조사 및 분석

편년자료 및 고전번역서

성종 대 의정부, 병조 외에 국경 지방의 요직을 지낸 인물을 필요에 따라 참여시켜 군사에 관한 일을 논의하게 하였는데,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 혹은 지변재상(知邊宰相), 지변사(知邊事)라고 불렀다.

Quote-left.png 치국에 대한 대사헌 김익희의 상소문

(…) 成廟 建州之役, 權設備邊司, 宰臣之任是事者, 稱知邊宰相。然只爲一時兵革而設, 未必眞任樞機之重。(…)

(…) 성묘조(成廟朝)에 건주위(建州衛)의 역(役)에 임시로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했는데, 재신(宰臣)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 재상(知邊宰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참으로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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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효종실록』권13 > 효종 5년 갑오(1654) > 11월 16일(임인)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지변사재상을 소집하여 방어책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 변칙적이며 편의적으로 유지해오던 지변사재상과의 합의 체제를 고쳐 임시적으로 비변사라는 비상시국에 대비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Quote-left.png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김석철이 부산포ㆍ제포가 왜구에게 함락되었음을 아뢰다

(…) 上卽命領議政金壽童、左議政柳順汀、右議政成希顔、交城府院君 盧公弼、驪平府院君 閔孝曾、左贊成李蓀、兵曹判書金應箕、左參贊辛允武、咸陽君 朴永文、兵曹參判安潤德、參議李公遇、參知慶世昌、知邊事李良、柳聃年 李秉正等, 就賓廳, 共議處置之策。(…) (…) 상이 곧 영의정 김수동(金壽童)ㆍ좌의정 유순정(柳順汀)ㆍ우의정 성희안(成希顔)ㆍ교성 부원군(交城府院君) 노공필(盧公弼)ㆍ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 민효증(閔孝曾)ㆍ좌찬성(左贊成) 이손(李蓀)ㆍ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응기(金應箕)ㆍ좌참찬(左參贊) 신윤무(辛允武)ㆍ함양군(咸陽君) 박영문(朴永文)ㆍ병조 참판(兵曹參判) 안윤덕(安潤德)ㆍ참의(參議) 이공우(李公遇)ㆍ참지(參知) 경세창(慶世昌), 지변사(知邊事) 이양(李良)ㆍ유담년(柳耼年)ㆍ이병정(李秉正) 등에게 명하여 빈청(賓廳)에 나와 함께 처치할 계책을 의논하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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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권11 > 중종 5년 경오(1510) > 4월 8일(계사)


Quote-left.png 유순정이 왜구의 방어ㆍ북방에서 중국 사람과의 사무역 금지를 청하다

(…) 上命以此, 議諸議政府、府院君以上、該曹堂上、知邊事宰相等。 【我朝置備邊司, 擇文武宰相諸識邊事者任之, 委以籌邊。】 (…)

(…) 상이 이것을 의정부ㆍ부원군(府院君) 이상과 해조(該曹)의 당상관과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아조에서는 비변사(備邊司)를 두고, 문무 재상 중에서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이를 골라서 임명하여 변방에 대한 주책(籌策)을 맡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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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권12 > 중종 5년 경오(1510) > 8월 7일(경인)


그러나 이후로도 한동안 지변사재상, 지변재상이라는 명칭은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명칭들은 비변사가 관제상의 상설 관아로 정제화되는 1555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Quote-left.png 함경도 절도사 정인겸의 계본을 병조 판서 유담년이 아뢰다

兵曹判書柳聃年, 以咸鏡南道節度使鄭仁謙啓本, 啓曰: "此束古乃者, 壬申年作賊於甲山地面, 其時黃衡不能制之, 今出來田獵云。 若然則此虜不可不擒。 請召大臣議之。" 命召三公及知邊事宰相等, 與兵曹同議。(…)

병조 판서 유담년(柳耼年)이 함경도 절도사 정인겸(鄭仁謙)의 계본(啓本)으로 아뢰기를, “속고내(束古乃)는 임신년에 갑산(甲山) 지방에서 노략질하였는데, 그 때에 황형(黃衡)이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나와서 사냥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 오랑캐를 사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을 불러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삼공 및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 등을 불러 병조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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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권34 > 중종 13년 무인(1518) > 8월 16일(계미)


Quote-left.png 애당합에 대해 의논하다

(…) 左議政張順孫議曰: "愛當哈事, 不可輕議。 前者莽哈處置時, 知邊宰相及兵曹俱詣闕庭, 商確處置。 愛當哈事, 亦依舊例廣議。" (…)

(…) 좌의정 장순손(張順孫)은 의논드리기를, “애당합의 일은 가벼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 전자에 망합(莽哈)을 조치할 때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과 병조(兵曹)를 모두 대궐 뜰로 나오게 하여 상의해서 조치했습니다. 애당합의 일도 전의 예와 같이 널리 의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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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권73 > 중종 27년 임진(1532) > 4월 14일(임진)



Quote-left.png 지변사 재상을 많이 뽑아 변사를 맡기려는 뜻을 대신 등에 이르라고 전교하다

"今者不無邊釁。 多選知邊事宰相, 委以邊事之意, 其言于大臣及兵曹、備邊司。"

오늘날 변방에 흔단이 없지 않으니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을 많이 뽑아 변사(邊事)를 맡기려 한다는 뜻을 대신 및 병조ㆍ비변사에 이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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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종실록』권16 > 명종 9년 갑인(1554) > 2월 5일(병자)


중종 12년(1517)이 되자 여진 침입에 대비하여 축성사(築城司)를 설치, 이를 곧 비변사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520년에 폐사군(廢四郡) 지방에 여진이 칩입하자 다시 비변사를 설치하는 등 주로 외침을 당해 정토군(征討軍)을 편성할 때 비변사가 임시로 설치되었다.[1]

Quote-left.png 순찰사 안윤덕과 유담년이 축성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음을 아뢰다

巡察使安潤德、柳聃年來啓曰: "前者設立築城司, 以三公爲都體察使, 今則只委臣等, 臣等安敢當是任乎? 軍國重事, 莫大於此, 請委諸大臣。" 傳曰: "若有重大之事, 則巡察使, 當與三公同議處之, 卿等有何不堪? 勿辭。" 潤德等仍啓曰: "築城司之名已罷, 當改以他號, 使三公監領, 然後易於辦事也。" 傳曰: "所啓事, 可議于三公。" 鄭光弼、金應箕、申用漑議曰: "監領事, 臣等啓之似難, 然此大事, 豈敢避嫌? 三公或一人, 或全數監領, 同議措置, 以備邊司稱號爲當。"

순찰사(巡察使) 안윤덕(安潤德)과 유담년(柳耼年)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축성사(築城司)를 설립하고 삼공을 도체찰사로 삼았는데, 지금은 오직 신 등에게만 맡기시니 신 등이 어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여러 대신들에게 맡기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중대한 일이 생기면 순찰사가 삼공과 함께 의논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니 경 등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매, 윤덕 등이 이어 아뢰기를, “축성사라는 이름은 이미 파하였으니, 다른 이름으로 고쳐 삼공에게 감령(監領)하게 한 뒤라야 일을 하기가 쉽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일은 삼공에게 의논해야겠다.” 하였다. 정광필ㆍ김응기ㆍ신용개가 의논드리기를, “감령에 관한 일은 신 등이 아뢰기 어려운 것 같으나, 이는 큰 일이니 어찌 감히 피혐하겠습니까? 삼공 중에서 한 사람이나 혹은 전원이 감령하며 함께 의논해서 조치하되, 이름은 비변사(備邊司)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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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권28 > 중종 12년 정축(1517) > 6월 6일(경술)


Quote-left.png 축성사를 고쳐 비변사라 하다

改築城司, 稱備邊司。

축성사(築城司)를 고쳐 비변사(備邊司)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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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권28 > 중종 12년 정축(1517) > 6월 27일(신미)


Quote-left.png 지평 남효의가 오세한에게 작명을 지나치게 베풀었음을 아뢰다

(…) 上曰: "今聞復設備邊司。非獨邊事也, 京中軍務, 亦與兵曹, 同議措置可也。" (…)

(…) 상이 이르기를, “이제 듣건대 비변사(備邊司)를 다시 설치하였다 하니, 변방(邊方)의 일뿐 아니라 경중(京中)의 병무(兵務)도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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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권39 > 중종 15년 경진(1520) > 5월 12일(기해)


1554년(명종 9) 후반부터 잦아진 변방의 외침이 이듬해 을묘왜변으로 이어지면서 독립된 합의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즉, 1554년부터 비변사 당상관들은 종래처럼 빈청(賓廳)에 모이지 않고 비변사에 모여 변방의 군사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여 처음으로 독립된 관청이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을묘왜변이 일어나 그 활동이 잦아지는 것과 함께 청사도 따로 마련하고 관제상의 정식아문(正式衙門)이 되었다.[2]

Quote-left.png 헌부에서 선전관 신익과 부장 신계원을 파직시킬 것을 건의하다

"備邊司, 雖是一品衙門, 而實非政府之比。 如本司坐起及他因本司公事往會之處, 則責設禮賓寺之供可矣, 其餘不干本司之會, 則不可使禮賓設食, (…)

“비변사가 1품 아문(衙門)이기는 하지만 실상 정부에는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본사(本司)의 좌기(坐起)와 본사의 공사(公事) 때문에 가서 회합할 때이면 예빈시(禮賓寺)에게 지공(支供)을 책임지워도 되겠으나, 그 외 본사에 관계 없는 회합에는 예빈시로 하여금 음식물을 마련하게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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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종실록』권20 > 명종 11년 병진(1556) > 4월 3일(신묘)


비변사 설치 당시의 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는 사료가 없다. 다만 이후의 양상을 통해 임금이 기거하는 궁궐 가까이에 지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비변사의 첫 청사는 경복궁 앞, 육조거리 근처에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 정궁인 경복궁이 불타면서 이후의 임금들은 경복궁 동쪽 창덕궁, 창경궁과 서쪽 경희궁에서 정사를 돌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변사도 두 궁궐 근처에 두 개의 청사를 지어 왕의 움직임에 맞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비변사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다. 관상감(觀象監), 훈국신영(訓局新營) 등 타 관청들도 청사를 두 곳에 두고 있었던 것이 여러 지도에서 확인된다. 사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Quote-left.png 본청을 창덕궁 비변사로 옮기겠다는 찬수청의 계

李楘, 以纂修廳言啓曰, 本廳, 曾於南別宮, 皆春亭設局矣。今者, 詔使入京, 不遠, 修理政急, 所當移局, 而他無空閑之處, 不得已, 以昌德宮備邊司移設之意, 敢啓。傳曰, 知道。

이목이 찬수청(纂修廳)의 말로 아뢰기를, “본청은 예전부터 남별궁(南別宮) 개춘정(皆春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가 입경할 날이 머지않아 수리할 일이 시급하므로 장소를 옮겨야 하는데 달리 비어 있는 곳이 없어 부득이 창덕궁(昌德宮)의 비변사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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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권6 > 인조 3년 을축(1625) > 5월 20일(정묘)


1623년 인조반정, 1624년 이괄의 난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이 연이어 전소되자 창경궁이 중건될 때까지 경희궁이 임시 정궁으로 기능한다. 즉 당시 왕인 인조가 경희궁에 기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덕궁 앞 비변사 청사는 사용될 일이 없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Quote-left.png 성정각에서 약원 부제조 홍국영을 소견하였다.

予曰。 實錄廳處所。定以何處乎。左承旨 鄭民始曰。以慶熙宮前備邊司爲之云矣

내가 이르기를, “실록청의 처소는 어느 곳으로 정했는가?” 하니, 좌승지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경희궁(慶熙宮) 앞 비변사로 정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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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성록』 > 정조 2년 무술(1778) > 2월 19일(경술)


정조 대에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난다. 즉 정조가 창덕궁을 거처로 삼으면서 경의궁 앞 비변사 청사가 비게 되고, 사용처가 없어진 공간을 실록 편찬 장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비변사는 임진왜란 과정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최고 기관으로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 효종 대에 이르면 비변사는 군사 문제를 협의하는 관청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비빈(妃嬪)의 간택까지도 처리하는 등 국정 전반을 관장하였다.

Quote-left.png 치국에 대한 대사헌 김익희의 상소문

(…) 及至今日, 事無巨細, 無不歸重, 政府徒擁虛號, 六曹皆失其職。名曰備邊, 而科擧判下, 妃嬪揀擇等事, 亦由此出。名不正、言不順, 莫此爲甚。臣之愚意, 莫如革罷備邊司, 改稱政堂, 使六曹長貳, 各以其事, 稟定於大臣, 以復祖宗之舊, 然後體統井井, 各職其職, 此所謂論治, 先正其名者也。若曰備局旣罷, 軍國機密於何委重, 則此乃本兵之職也。掌六師, 平邦國者, 其權位地望, 獨不如備局一有司乎? (…)

(…)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정부는 한갓 헛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備邊]’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하(判下)나 비빈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않음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비변사를 혁파하여 정당(政堂)으로 개칭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육조의 판서와 참판으로 하여금 각기 해당 사항을 대신에게 품의 결정하게 해서 조종조의 옛법을 회복한 뒤에야 체통이 바르게 되고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치도를 논할 때 먼저 그 명분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변사를 혁파한 후에 군국(軍國)의 중요한 기밀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병조 판서의 직무입니다. 육군(六軍)을 장악하고 국가를 태평하게 하는 자의 권위와 명망이 비국의 일개 유사(有司)만 못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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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효종실록』권13 > 효종 5년 갑오(1654) > 11월 16일(임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1864년(고종 1) 국가 기구의 재정비를 단행하면서 의정부와 비변사의 사무 한계를 규정하였다.

Quote-left.png 비변사에서 비변사와 의정부의 분장 절목을 올리다

備局以"本司政府分掌節目入"啓。【一, 籌司之設爲邊政也。政府事權之專屬籌司, 非古規也, 今旣無以遽議通變, 則姑以政府、籌司之應行事務條列門目。各自分掌, 稱存名實, 不甚偏係。故筵稟後, 略成節目以爲遵行之地。一, 今此諸務雖有分掌之異, 而凡係文簿擧行等節, 竝自備局主管。一, 啓稟、行關、捧甘等之事屬政府者, 以議政府爲稱; 事屬備局者, 以備邊司爲稱。一, 諸凡京外稟啓與論報, 各隨所管條件, 政府、備局區別請裁。一, 各項狀啓, 謄報及外他文牒, 亦爲隨所管以報。一, 京司及外道文簿, 雖政府所管者, 竝來納備局, 而自前例報於政府者, 則依前直納政府。一, 筵稟與啓辭, 亦自政府、備局分其所管, 各成謄錄, 以置。一, 政府之自前擧行者, 竝自本府, 依例擧行。 一, 毋論政府、備局廟務則一也, 備局諸堂竝兼管政府事務。一, 備局有司堂上兼稱政府有司文武備郞, 亦例兼政府郞廳。一, 薦望中統制使、平安兵使北兵使、會寧府使、義州府尹、東萊府使、江界府使、濟州牧使備邊司擧行, 西北監司、四都留守、議政府擧行。一, 將望及巡撫、巡邊等使, 依前自備局啓, 差宣撫按覈慰諭察理等使及繡衣抄啓, 自政府擧行。一, 議政府印信一顆造成, 依備局印信例, 同置備局, 文簿成貼時, 分管擧行。一, 諸般事務, 旣自備局主管, 則竝以備局吏隷專管擧行。一, 政府書吏五窠減額, 權付於忠勳府、戶曹、兵曹、糧餉廳、長興庫, 以爲待窠陞實之地, 減額五窠料布, 移付備局書吏。一, 政府書吏所賴, 本自至薄, 而輪回所當藥色, 卽支活之資也。今於書吏五人, 移屬備局之後, 則政府吏十人, 依前輪當永勿違劃。○議政府所管, 幸行、陵廟勸奬、祀典、辭命、使行、典禮、朝會、貢獻、科制、水旱、學校、印章、民戶、田政、賦稅、糶糴、貢市、蠲減、救荒、優恤、倉廨、漕運、移轉、堤堰、徭役、支供、官職、體統、任使、薦擧、褒賞、殿最、按廉、赦宥、刑獄、法禁、罪罰、議識、財用、摘奸、魚鹽、班儀、祿俸。○備邊司所管, 事大、交隣、邊事、關防、城池、紀綱、操飭、烽燧、驛路、漂頹、討捕、船隻、松田】

비변사(備邊司)에서 본사(本司)와 의정부(議政府)의 분장 절목(分掌節目)을 입계(入啓)하였다.【첫째,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한 것은 변경의 방어를 위해서였다. 의정부(議政府)의 사무에 대한 권한을 비변사에 전속(專屬)한 것이 옛 규례는 아니지만 이제는 갑작스럽게 의논하여 변경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 우선 의정부와 비변사에서 응당 처리해야 할 사무를 항목별로 열거한 다음 각자 나누어 맡게 하면 어느 정도 이름과 실지가 부합하여 심히 편중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석(筵席)에서 여쭌 뒤 대략 절목(節目)을 작성해서 준행(遵行)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이번에 제반 사무를 나누어 처리하는 것으로 구별을 둔다 하더라도 일체 문서를 처리하는 등의 절목은 모두 비변사에서 주관할 것이다. 셋째, 계품(啓稟)하는 일, 관문(關文)을 보내는 일, 감결(甘結)을 받아올리는 일 등으로써 의정부에 속하는 것은 의정부라고 칭하고 비변사에 속하는 것들은 비변사라고 칭할 것이다. 넷째, 서울과 지방의 품계(稟啓)와 논보(論報)는 각기 자기 관청이 주관하게 되어 있는 항목에 따라 의정부와 비변사를 구별하여 재결(裁決)을 청할 것이다. 다섯째, 각항의 장계 등보(狀啓謄報) 및 그 밖의 문건도 소관에 따라 보고할 것이다. 여섯째, 경사이나 지방에 있는 도(道)의 문서는 의정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전부 비변사에 납부하지만 전례에 의해 의정부에 보고하던 경우에는 그대로 의정부에 바로 납부한다. 일곱째, 연석에서 여쭌 것과 계사(啓辭)도 의정부와 비변사에서 소관에 따라 나눠 각각 등록(謄錄)을 작성해서 두게 할 것이다. 여덟째, 종전부터 의정부에서 거행해오던 일은 모두 그대로 의정부에서 거행할 것이다. 아홉째, 의정부나 비변사를 막론하고 묘당(廟堂)에 관한 사무는 마찬가지이니, 비변사의 여러 당상(堂上官)들이 의정부의 사무까지 겸해서 주관하게 할 것이다. 열째, 비변사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의정부의 유사(有司) 호칭을 겸하고, 문관과 무관의 비변사 낭청(郎廳) 역시 의정부 낭청을 예겸(例兼)하게 할 것이다. 열한째, 천망(薦望) 중에서 통제사(統制使), 평안도 병사(平安道兵使), 북병사(北兵使), 회령 부사(會寧府使), 의주 부윤(義州府尹), 동래 부사(東萊府使), 강계 부사(江界府使), 제주 목사(濟州牧使)는 〖종전대로〗 비변사에서 담당하고, 평안 감사(平安監司) 및 함경 감사(咸鏡監司), 사도(四都)의 유수(留守)는 의정부에서 담당할 것이다. 열두째, 장수(將帥)의 후보자나 순무사(巡撫使), 순변사(巡邊使) 등의 후보자는 종전대로 비변사에서 아뢰고, 선무사(宣撫使), 안핵사(按覈使), 위유사(慰諭使), 찰리사(察理使) 등의 후보자와 어사(御使)를 초계(抄啓)하는 것은 의정부에서 담당할 것이다. 열셋째, 의정부의 인신(印信) 하나를 만들어서 비변사의 인신과 마찬가지로 비변사에 함께 두고 문서를 성첩(成貼)할 때 소관에 따라 나눠 사용할 것이다. 열넷째, 제반 사무를 비변사에서 주관하므로 비변사의 이례(吏隷)가 전관(專管)하여 담당하게 할 것이다. 열다섯째, 의정부에서 서리(書吏) 다섯 자리를 감액(減額)하고 임시로 충훈부(忠勳府), 호조(戶曹), 병조(兵曹), 양향청(糧餉廳), 장흥고(長興庫)에 붙여 실직으로 올려주어야 할 사람이 자리를 기다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것이며, 감액한 다섯 자리의 요포(料布)는 비변사의 서리(胥吏)에게 이부(移付)할 것이다. 열여섯째, 의정부 서리들의 수입이 본래부터 아주 적으므로 윤번제로 약색(藥色)을 맡는 것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제 5명의 서리를 비변사로 이속한 뒤에 의정부의 서리 10명이 종전대로 〖약색을〗 윤번제로 맡는 일을 영원히 위획(違劃)하지 말아야 한다. ○의정부의 소관은 능(陵)과 종묘(宗廟)에 행행(幸行)하는 일, 사전(祀典)의 권장, 사명(辭命), 사신(使臣)의 행차, 전례(典禮), 조회(朝會), 공헌(貢獻), 과제(科制), 수재(水災), 한재(旱災), 학교(學校), 인장(印章), 민호(民戶), 전정(田政), 조세(租稅)와 부역(賦役), 환곡(還穀), 공물(貢物), 장시(場市), 견감(蠲減), 구황(救荒), 우휼(優恤), 창고와 관청 건물, 조운(漕運), 기타 운반, 언제(堰堤), 요역(徭役), 지공(支供), 관직(官職)의 체통(體統), 임사(任使), 천거(薦擧), 포상(褒賞), 전최(殿最), 관리의 안찰(按察), 사면(赦免), 형옥(刑獄), 법과 금령, 죄와 벌, 의식(議識), 재정(財政), 적간(摘奸), 어염(魚鹽), 반의(班儀), 녹봉(祿俸)이다. ○비변사의 소관은 사대(事大), 교린(交隣), 변경 문제, 관방(關防), 성지(城池), 기강(紀綱), 조칙(操飭), 봉화(烽火), 역참(驛站), 표퇴(漂頹), 토포(討捕), 배(船), 송전(松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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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1 > 고종 1년 갑자(1654) > 2월 11일(임오)


이에 따라 비변사는 종전대로 외교·국방·치안 관계만을 관장하고, 나머지 사무는 모두 의정부에 넘기도록 하여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 격하시켰다. 또, 이듬해에는 비변사를 폐지하여 그 담당 업무를 의정부에 이관하였다.

Quote-left.png 대왕대비가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할 것을 명하다

大王大妃敎曰: "議政府卽大臣之董率百僚、揆察庶政之所也。其所重, 與他迥別。京外事務之一委備邊司, 未知創自何時, 而事體有不然者。向所以文簿之區以別之, 亦出於復舊規也。而今則政府旣至重新矣, 從玆爲始, 政府、備局, 一依宗簿寺、宗親府合附之例, 亦合爲一府。備局則仍爲政府朝房, 而刻揭于大門之楣, 廟堂扁額則移揭大廳。而備局印信, 永爲銷刻; 啓目及文簿, 竝以政府爲頭辭。凡係體統、沿革之節, 參互古規, 大臣、政府堂上商確議定, 別單以入。"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의정부란 바로 대신들이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모든 정사를 규찰(揆察)하는 곳으로서 중요하기가 다른 관서와는 아주 다르다. 서울과 지방의 사무를 전부 비변사(備邊司)로 위임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리로 보아 그럴 수 없는 것이 있다. 전번에 문부(文簿)를 구별하게 한 것도 또한 옛 규례를 회복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지금 의정부가 이미 새로 건축된 이상 이제부터는 정부와 비국도 종부시(宗簿寺)와 종친부(宗親府)를 합친 전례에 따라 한 관청으로 합치되, 비국은 그대로 정부의 조방(朝房)으로 삼고 대문의 문틀 위에다 현판(懸板)을 새겨서 걸며 묘당의 편액은 대청으로 옮겨 걸고 비국의 인신(印信)은 영영 녹여 없애며 계목(啓目) 및 문부에는 모두 그 첫머리의 말을 의정부로 하도록 하라. 대체로 체통이나 연혁과 관계되는 문제들은 옛 규례를 참고해가면서 대신과 정부의 당상(堂上)들이 자세히 의정하여 별단(別單)으로 들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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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2 > 고종 2년 을축(1865) > 3월 28일(계해)


위 사료를 통해 비변사 혁파 이후 그 관청(비국)을 조방(朝房)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기요람』에 비변사 설치 및 조직 구성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Quote-left.png 총례(總例)

明宗乙卯。置備邊司。一名籌司。掌捴領中外軍國機務。都提調。以時原任議政例兼。提調。以宰臣知邊事者兼差。無定額。又以吏,戶,禮,兵四曹判書及江華留守例兼。有司堂上三員。以提調之知軍務者啓差。郞廳十二員。三員文臣。一員兵曹武備司郞廳兼。八員武臣。 宣祖壬辰。始置副提調。以通政中諳鍊兵務者啓差。李廷龜,朴東亮首先爲之。後以訓鍊大將例兼提調。 仁祖甲子。增置有司堂上一員。丙戌。大提學例兼提調。 肅宗乙卯。刑曹判書。辛未。開城留守。己卯。御營大將並例兼提調。癸巳。始差八道句管堂上各一員。使有司堂上四員各兼管二道。其後。各道句管堂上八員。實堂上中分差。 英宗丁卯。守禦使,捴戎使。甲戌。禁衛大將。 正宗癸丑。水原留守。乙卯廣州留守亦並例兼提調。書吏十六人。舊以八道營吏各二人選上。今以京吏爲之。 書冩一人。庫直二名。使令十六名。大廳直一名。文書直一名。守直軍三名。撥軍三名。

명종 10년 을묘(1555)에 비변사를 설치하였는데, 주사(籌司)라고도 한다. 중앙과 지방의 군국기무(軍國機務)를 도맡아 관할하는 곳이다. 도제조(都提調)는 현임이나 또는 전임(前任) 의정이 의례적으로 겸임하도록 하며, 제조는 재신(宰臣)으로 변경의 사정에 통한 자로서 겸임하게 하고, 정원은 없다. 또한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 4조의 판서 및 강화유수로서 상례적으로 겸임케 하며, 유사당상(有司堂上) 3명은 제조로서 군무를 아는 사람을 상주하여 임명한다. 낭청은 12명인데, 3명은 문신(文臣)이요, 1명은 병조의 무비사(武備司)의 낭청이 겸임하고, 8명은 무신으로 한다. 선조 25년 임진(1592)에 비로소 부제조를 두었는데 통정대부 가운데서 병무를 익혀 아는 사람으로 상주하여 임명하게 되었는데, 이정귀(李廷龜)와 박동량(朴東亮)이 맨 먼저 이 임무를 맡았다. 뒤에는 훈련 대장으로 제조를 상례적으로 겸임하게 되었다. 인조 2년 갑자년(1624)에 유사당상 1명을 증가 설치했는데, 동 24년 병술(1646)에는 대제학이 제조를 상례적으로 겸임하게 되었고, 숙종 원년 을묘(1675)에는 형조판서가, 동 17년 신미(1691)에는 개성유수가, 동 25년 기묘(1699)에는 어영 대장이 모두 상례적으로 제조를 겸임하게 되었고, 동 39년 계사(1713)에는 비로소 8도 구관당상(八道句管堂上) 각 1명씩을 임명하게 되었는데, 유사당상 4명으로 하여금 각기 2도씩을 겸관(兼管)하게 하였다. 그 뒤에 각 도의 구관당상 8명은 현직을 가진 당상 중에서 나누어 임명하게 하였다. 영종 23년 정묘(1747)에는 수어사(守禦使)와 총융사(摠戎使)가, 동 30년 갑술(1754)에는 금위대장이, 정종 17년 계축(1793)에는 수원유수가, 동 19년 을묘(1795)에는 광주유수가 또한 모두 상례적으로 제조를 겸임하게 하였다. 서리(書吏) 16명 옛적엔 8도의 영리(營吏) 중에서 각각 2명씩을 뽑아 올렸는데, 지금은 경리(京吏)중에서 뽑아서 쓴다.서사(書寫) 1명, 고지기[庫直] 2명, 사령 16명, 대청지기 1명, 문서지기 1명, 수직군[守直軍] 3명, 발군[撥軍]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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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만기요람』> 군정편 1 > 비변사


「동국여지비고」에는 비변사 관청이 두 곳에 위치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나온다.

Quote-left.png 비변사(備邊司)

【중부 정선방(貞善坊)에 있고, 하나는 경희궁 흥화문(興化門) 밖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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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증동국여지승람』권2 > 비고편-동국여지비고 권1 > 경도(京都)


『한경지략』에도 역시 두 비변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Quote-left.png 비변사(備邊司)

중부 정선방에 있다. 창덕궁 밖 서편가이다. 명종 10년에 처음 세우고 성 안과 지방의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총지휘하였다. 마루 현판을 비궁당(匪躬堂)이라 하고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의 기문(記文)이 있다. 경희궁 흥화문 밖에도 또 비변사가 있다. 상고해보면 비변사를 비국(備局)이라고도 하고, 또 주사(籌司)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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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경지략』권2 > 궐외각사


근현대자료

1896년 11월 12일자 『독립신문』에는 ‘비변사골’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Quote-left.png 새문안 대궐 압 비변사골 리션여란 놈이 매일 슐을 대취 하고 동리로 다니면셔 야료를 하고 제 집 안에셔는 졔 어미를 때린다고 황덕쥰의 편지가 신문샤에 왓스니 이런 놈은 경무쳥에셔 잡지 아니 하는지 알슈 업더라 Quote-right.png
출처: 『독립신문』 > 1896년 11월 12일 > 경도(京都)


‘새문안 대궐’이란 민간에서 경희궁을 이르던 말이다. 위 자료를 통해 비변사가 혁파된 이후에도 경희궁 앞 일대가 ‘비변사골’이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로는 왕들이 주로 창덕궁에 기거하였음에도, 경희궁 앞 비변사 청사의 존재감은 유지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지도 및 도판자료

18세기 중반(1753-64년경) 지도인 <도성대지도>에는 비변사의 위치가 두 곳으로 표시되어 있다.

경희궁 흥화문(興化門) 앞으로 비변사(備邊司)라는 글자가 보인다. 같은 지도에서 창덕궁 돈화문(敦化門) 앞에도 비변사가 표기되어 있다. 100여년 후인 19세기 중엽 발행된 수선전도에서 확인해 보아도 마찬가지로 두 위치 모두에 비변사가 표시되어 있다. 다만 비변사(備邊司)가 아니라 비국(備局)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는 관상감(觀象監)을 覌象, 훈국신영(訓局新營)을 訓營 등으로 표기하였다.

60여년 후 제작된 지도들에서 같은 위치를 확인해 보면 비변사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한편 17세기에 그려진 <비변사문무낭관 계회도(備邊司文武郞官契會圖)>에서 창덕궁 돈화문 앞 비변사 건물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630년 비변사(備邊司) 비변랑(備邊郞) 선약해(宣若海, 1579-1643)가 국서를 가지고 청나라 심양(瀋陽)에 사신으로 다녀온 뒤 그의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로 보인다.[3]

현재 표석이 있는 와룡동 5-6번지(창덕궁 앞)는 올바른 위치이다. 고지도에 표기된 바를 따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일대(경희궁 앞)도 비변사 터로 확인된다.

시각자료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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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주석

  1. “비변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 “비변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3. 최열, "(77)매봉이 보이는 비변사에서 비상한 시국을 생각한다", 『김달진연구소』online, 열람일: 201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