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세금 관련
- 세율상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1200만원 초과는 법인사업자 유리
- 아래는 지방세 포함 세율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60% | 2억원 이하(현 5억 이하 11%로 하향된듯) | 11% |
1,400만원 ~ 5,000만원 | 16.50% | ||
5,000만원 ~ 8,800만원 | 26.40% | 2억원 ~ 200억원 | 22%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8.50% | ||
1억 5천만원 ~ 3억원 | 41.80% | 200억원 ~ 3,000억원 | 24.20% |
3억원 ~ 5억원 | 44% | ||
5억원 ~ 10억원 | 46.20% | 3,000억 초과 | 27.50% |
10억원 초과 | 49.50% |
- 법인 설립 관련 https://moneyblue.tistory.com/12
개인사업자일 시 생각해보아야할 것
- 근로소득 외 연간 2,000만원 이상 벌면 종합과세 대상 및 건강보험료(-> 즉 한중연에서 받는 기타소득+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대상)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 - 공제금액) / 12개월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20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대표로써 월급을 받을 시 근로소득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 창업지원 세제혜택 등은 신규 창업에만 가능
- 신규 창업은 법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시작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음. 참고자료
- 창업 지원 세제혜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비과밀억제권역: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 / 청년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50%감면)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가능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