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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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법인등록: https://blog.naver.com/rangshoo/223008532108 | * 셀프 법인등록: https://blog.naver.com/rangshoo/223008532108 | ||
− | + | * 경비처리 등: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860711&memberNo=39727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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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1일 (화) 23:40 판
세금 관련
- 세율상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1200만원 초과는 법인사업자 유리
- 아래는 지방세 포함 세율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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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60% | 2억원 이하(현 5억 이하 11%로 하향된듯) | 11% |
1,400만원 ~ 5,000만원 | 16.50% | ||
5,000만원 ~ 8,800만원 | 26.40% | 2억원 ~ 200억원 | 22%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8.50% | ||
1억 5천만원 ~ 3억원 | 41.80% | 200억원 ~ 3,000억원 | 24.20% |
3억원 ~ 5억원 | 44% | ||
5억원 ~ 10억원 | 46.20% | 3,000억 초과 | 27.50% |
10억원 초과 | 49.50% |
- 법인 설립 관련 https://moneyblue.tistory.com/12
개인사업자일 시 생각해보아야할 것
- 근로소득 외 연간 2,000만원 이상 벌면 종합과세 대상 및 건강보험료(-> 즉 한중연에서 받는 기타소득+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대상)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 - 공제금액) / 12개월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20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대표로써 월급을 받을 시 근로소득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