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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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정리 : https://blog.help-me.kr/2018/11/%EB%B0%9C%EA%B8%B0%EC%9D%B8-%EC%B4%9D%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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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관련: https://info.help-me.kr/hc/ko/sections/36000353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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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관련: https://blog.help-me.kr/2018/05/%ec%a3%bc%ec%8b%9d%ec%96%91%eb%8f%84%ec%a0%9c%ed%95%9c/
 
* 주식 관련: https://blog.help-me.kr/2018/05/%ec%a3%bc%ec%8b%9d%ec%96%91%eb%8f%84%ec%a0%9c%ed%95%9c/
  
  
 
[[분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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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8일 (화) 11:49 기준 최신판

세금 관련

  • 세율상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1200만원 초과는 법인사업자 유리
  • 아래는 지방세 포함 세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0% 2억원 이하(현 5억 이하 11%로 하향된듯) 11%
1,400만원 ~ 5,000만원 16.50%
5,000만원 ~ 8,800만원 26.40% 2억원 ~ 200억원 22%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8.50%
1억 5천만원 ~ 3억원 41.80% 200억원 ~ 3,000억원 24.20%
3억원 ~ 5억원 44%
5억원 ~ 10억원 46.20% 3,000억 초과 27.50%
10억원 초과 49.50%

개인사업자일 시 생각해보아야할 것

  • 근로소득 외 연간 2,000만원 이상 벌면 종합과세 대상 및 건강보험료(-> 즉 한중연에서 받는 기타소득+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대상)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 - 공제금액) / 12개월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20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대표로써 월급을 받을 시 근로소득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가능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안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