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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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써 월급을 받을 시 근로소득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 대표로써 월급을 받을 시 근로소득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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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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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세제혜택 등은 신규 창업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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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창업은 법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시작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음.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1/16/000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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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지원 세제혜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비과밀억제권역: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 / 청년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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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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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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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안됨
  
 
== 참고 ==
 
== 참고 ==

2023년 2월 22일 (수) 03:02 판

세금 관련

  • 세율상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1200만원 초과는 법인사업자 유리
  • 아래는 지방세 포함 세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0% 2억원 이하(현 5억 이하 11%로 하향된듯) 11%
1,400만원 ~ 5,000만원 16.50%
5,000만원 ~ 8,800만원 26.40% 2억원 ~ 200억원 22%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8.50%
1억 5천만원 ~ 3억원 41.80% 200억원 ~ 3,000억원 24.20%
3억원 ~ 5억원 44%
5억원 ~ 10억원 46.20% 3,000억 초과 27.50%
10억원 초과 49.50%

개인사업자일 시 생각해보아야할 것

  • 근로소득 외 연간 2,000만원 이상 벌면 종합과세 대상 및 건강보험료(-> 즉 한중연에서 받는 기타소득+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대상)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 - 공제금액) / 12개월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20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대표로써 월급을 받을 시 근로소득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 창업지원 세제혜택 등은 신규 창업에만 가능
    • 신규 창업은 법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시작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음. 참고자료
    • 창업 지원 세제혜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비과밀억제권역: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 / 청년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50%감면)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가능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안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