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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세금 관련 == * 세율상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1200만원 초과는 법인사업자 유리 * 아래는 지방세 포함 세율 {| class="wiki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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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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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법인등록: https://blog.naver.com/rangshoo/223008532108
 
* 셀프 법인등록: https://blog.naver.com/rangshoo/2230085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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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처리 등: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860711&memberNo=39727918
  
  
 
[[분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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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1일 (화) 23:40 판

세금 관련

  • 세율상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1200만원 초과는 법인사업자 유리
  • 아래는 지방세 포함 세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1년매출액-경비-소득공제금액)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0% 2억원 이하(현 5억 이하 11%로 하향된듯) 11%
1,400만원 ~ 5,000만원 16.50%
5,000만원 ~ 8,800만원 26.40% 2억원 ~ 200억원 22%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8.50%
1억 5천만원 ~ 3억원 41.80% 200억원 ~ 3,000억원 24.20%
3억원 ~ 5억원 44%
5억원 ~ 10억원 46.20% 3,000억 초과 27.50%
10억원 초과 49.50%

개인사업자일 시 생각해보아야할 것

  • 근로소득 외 연간 2,000만원 이상 벌면 종합과세 대상 및 건강보험료(-> 즉 한중연에서 받는 기타소득+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대상)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 - 공제금액) / 12개월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20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대표로써 월급을 받을 시 근로소득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