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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무력이선희, 조선 후기 경기관찰사의 일상과 업무, 경기관찰사 도록. 경기도박물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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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무력<ref>이선희, 조선 후기 경기관찰사의 일상과 업무, 경기관찰사 도록. 경기도박물관, 201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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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관찰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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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관찰사의 업무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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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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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와 권농, 진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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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동지(12월), 성절 등의 시기에 맞춰 왕에게 전문 올리기. 전문은 사륙체로 네 글자와 여섯 글자를 기본으로 하여 대구법을 쓰는 문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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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1월에 권농유지를 각 도에 내려 보냄. 도에서는 수령에게 관문을 내려 유지의 내용을 각 읍민에게 전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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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 백성을 위한 진휼업무시작. 버려진 아이에 대한 구휼도 진행(1784년 1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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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상납 마지막 시한일(경기도의 경우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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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휼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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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행 시작. 각 군현별로 직접 살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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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시작, 측우기로 우량 계측 및 중앙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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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폄(褒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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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가 관할 도내 지방관의 6개월 간의 업무 성적에 다라 등급을 나누어 성적을 평가하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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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 정한 포폄일은 6월 15일,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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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1, 중군 1, 검율 1, 부윤 1, 목사 3, 부사 9,군수 8, 현령 4, 현감 11, 첨사 1, 찰방 6, 발장 7 등 총 53명에 대한 포폄등제를 경기관찰사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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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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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의 수세안 정리. 권농관→수령→관찰사로의 순서로 재실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고 관찰사는 왕에게 보고한다(9월 15일까지 보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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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안을 보고 내년도 5월까지 납부해야하는 조세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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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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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마무리, 6월과 마찬가지로 포폄등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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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을 기한으로 경기도 수조안을 마련하여 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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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동지 전문 올려 왕에게 예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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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휼 대상 명단을 조사하고 작성
  
 
==참조==
 
==참조==

2021년 9월 8일 (수) 10:57 판

개요

  • 연구 목적: 2010년 경기문화 기획전 《경기관찰사》를 바탕으로 1년 동안의 경기관찰사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국가 기관의 역할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 조선 시대의 경기관찰사의 1년 동안의 일을 ⟨기영장계등록⟩을 바탕으로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경기도 최고 지도자로써의 역할을 시기별로 보여준다.
    • 조선 시대와 현대의 경기도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비교하여 본다.

관련교과

  • 초등 사회 4학년 1학기
    • 0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 3.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 교육 주제: 공공 기관의 종류와 역할
  • 성취 기준: [4사03-05]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 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조사하고, 공공 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는 도움을 탐색한다.

연간 업무력[1]

  • 경기 관찰사의 업무 총괄표
업무 내용
사법(司法) 산송(산소에 대한 소송), 살옥, 사법
군정(軍政) 습조(군사훈련 연습), 군역
진휼(賑恤) 진휼(흉년 때 가난한 백성을 도와줌, 기아, 환곡, 전염병
농사(農事) 농형(농사가 잘되고 못된 형편), 우택, 재해, 권농
조세(組稅) 수세, 조운, 진상
인사(人事) 인사, 포폄(근무 성과 평가), 규찰(지방관에 대한 감사)
능원(陵園) 봉심(능이나 묘를 보살핌), 능행
기타 향교, 역로 관리, 순행

1월~2월

  • 진하와 권농, 진휼
  • 정조, 동지(12월), 성절 등의 시기에 맞춰 왕에게 전문 올리기. 전문은 사륙체로 네 글자와 여섯 글자를 기본으로 하여 대구법을 쓰는 문장체.
  • 중앙에서 1월에 권농유지를 각 도에 내려 보냄. 도에서는 수령에게 관문을 내려 유지의 내용을 각 읍민에게 전달하도록 함.
  • 굶주린 백성을 위한 진휼업무시작. 버려진 아이에 대한 구휼도 진행(1784년 1월~5월)

3~5월

  • 조세 상납 마지막 시한일(경기도의 경우 3월 10일)
  • 진휼업무 계속
  • 순행 시작. 각 군현별로 직접 살핌.
  • 농사 시작, 측우기로 우량 계측 및 중앙에 보고

6월

  • 포폄(褒貶)
    • 관찰사가 관할 도내 지방관의 6개월 간의 업무 성적에 다라 등급을 나누어 성적을 평가하던 제도
    • 법전에 정한 포폄일은 6월 15일, 12월 15일.
    • 도사 1, 중군 1, 검율 1, 부윤 1, 목사 3, 부사 9,군수 8, 현령 4, 현감 11, 첨사 1, 찰방 6, 발장 7 등 총 53명에 대한 포폄등제를 경기관찰사가 작성

7~11월

  • 당해년의 수세안 정리. 권농관→수령→관찰사로의 순서로 재실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고 관찰사는 왕에게 보고한다(9월 15일까지 보고 기한).
  • 수세안을 보고 내년도 5월까지 납부해야하는 조세수 결정

12월

  • 한해 마무리, 6월과 마찬가지로 포폄등제 작성
  • 세전을 기한으로 경기도 수조안을 마련하여 상송
  • 12월에는 동지 전문 올려 왕에게 예를 갖춤.
  • 진휼 대상 명단을 조사하고 작성

참조

  1. 이선희, 조선 후기 경기관찰사의 일상과 업무, 경기관찰사 도록. 경기도박물관, 2010

참고문헌

  • 기영장계등록
  • 경기도박물관, 『경기관찰사 : 2010년 경기문화 기획전 special exhibition』, 2010
  • 경기도청,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2017
  • 이선희, 조선후기 경기감영의 인원 구성과 시설 특징 . 동양고전연구 73 ,2018 : 185-218.
  • 李仙喜(Yi Sun-hui). "18세기 경기도관찰사의 업무 실태와 특징." ,장서각 0.23, (2010): 89-115. 『畿營狀啓謄錄』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