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연구 목적
- 2010년 경기문화 기획전 《경기관찰사》를 바탕으로 1년 동안의 경기관찰사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경기관찰사의 역할을 문헌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의 국가 기관의 역할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 조선 시대의 경기관찰사의 1년 동안의 일을 ⟨기영장계등록⟩을 바탕으로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경기도 최고 지도자로써의 역할을 시기별로 보여준다.
- 조선 시대와 현대의 경기도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비교하여 본다.
- 관련교과
- 초등 사회 4학년 1학기, 0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3.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주제: 공공 기관의 종류와 역할
- 성취 기준: [4사03-05]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 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조사하고, 공공 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는 도움을 탐색한다.
경기 관찰사의 업무
- 관찰사는 관할 도나 군현을 통치하는 각 단위별 최고 통치자로 행정을 비롯하여 사법, 군사, 치안, 경제, 교육 등 통치에 해당하는 전 분야를 관장.
- 아래 표와 같이 시기에 따라 집중되는 업무와 수시로 처리해야하는 일반 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업무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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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업무 |
농사(2~7월까지 집중), 진휼(1~4월 집중, 대상자 선별은 12월), 환곡(3월 전후), 조세(3월초까지 완료, 8,9월에는 조세액 확정), 포폄(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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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무 |
사법, 인사관리, 능관리, 향교, 지역 상황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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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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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司法) |
산송(산소에 대한 소송), 살옥,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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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軍政) |
습조(군사훈련 연습), 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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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휼(賑恤) |
진휼(흉년 때 가난한 백성을 도와줌, 기아, 환곡,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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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農事) |
농형(농사가 잘되고 못된 형편), 우택, 재해, 권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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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組稅) |
수세, 조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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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人事) |
인사, 포폄(근무 성과 평가), 규찰(지방관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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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원(陵園) |
봉심(능이나 묘를 보살핌), 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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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향교, 역로 관리, 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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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월
- 진하와 권농, 진휼
- 정조, 동지(12월), 성절 등의 시기에 맞춰 왕에게 전문 올리기. 전문은 사륙체로 네 글자와 여섯 글자를 기본으로 하여 대구법을 쓰는 문장체.
- 중앙에서 1월에 권농유지를 각 도에 내려 보냄. 도에서는 수령에게 관문을 내려 유지의 내용을 각 읍민에게 전달하도록 함.
- 굶주린 백성을 위한 진휼업무시작. 버려진 아이에 대한 구휼도 진행(1784년 1월~5월)
3~5월
- 조세 상납 마지막 시한일(경기도의 경우 3월 10일)
- 진휼업무 계속
- 순행 시작. 각 군현별로 직접 살핌.
- 농사 시작, 측우기로 우량 계측 및 중앙에 보고
[[File:금영측우기.jpeg|400px]금영측우기
6월
- 포폄(褒貶)
- 관찰사가 관할 도내 지방관의 6개월 간의 업무 성적에 다라 등급을 나누어 성적을 평가하던 제도
- 법전에 정한 포폄일은 6월 15일, 12월 15일.
- 도사 1, 중군 1, 검율 1, 부윤 1, 목사 3, 부사 9,군수 8, 현령 4, 현감 11, 첨사 1, 찰방 6, 발장 7 등 총 53명에 대한 포폄등제를 경기관찰사가 작성
7~11월
- 당해년의 수세안 정리. 권농관→수령→관찰사로의 순서로 재실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고 관찰사는 왕에게 보고한다(9월 15일까지 보고 기한).
- 수세안을 보고 내년도 5월까지 납부해야하는 조세수 결정
12월
- 한해 마무리, 6월과 마찬가지로 포폄등제 작성
- 세전을 기한으로 경기도 수조안을 마련하여 상송
- 12월에는 동지 전문 올려 왕에게 예를 갖춤.
- 진휼 대상 명단을 조사하고 작성
참조
- ↑ 이선희, 조선 후기 경기관찰사의 일상과 업무, 경기관찰사 도록. 경기도박물관, 2010
참고문헌
- 기영장계등록
- 경기도박물관, 『경기관찰사 : 2010년 경기문화 기획전 special exhibition』, 2010
- 경기도청,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2017
- 이선희, 조선후기 경기감영의 인원 구성과 시설 특징 . 동양고전연구 73 ,2018 : 185-218.
- 李仙喜(Yi Sun-hui). "18세기 경기도관찰사의 업무 실태와 특징." ,장서각 0.23, (2010): 89-115. 『畿營狀啓謄錄』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