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칠류면칠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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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류면칠장복
七旒冕七章服
ckid costume0085
한글 칠류면칠장복
한자 七旒冕七章服
영문(음역) Chilryu-myeonchiljangbok
영문(의미) Official’s ceremonial attire
분류 관복
성별
시대 고려
연령 성인
신분 왕족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칠류면칠장복】



정의

  • 고려 의종(毅宗, 1146~1170) 대에 정한 관리의 제복(祭服)
  • Official’s ceremonial attire regul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Euijong in the Goryeo dynasty

해설

아헌(亞獻)이하 대위(大尉), 사도(司徒), 사공(司空), 중서령(中書令), 시중(侍中)이상 6원(員)의 제복(制服)이다. 칠류면(七旒冕), 현의(玄衣), 상(裳), 혁대, 백라중단(白羅中單), 대대(大帶), 패옥(佩玉), 소말(素襪), 적석(赤舃)으로 구성된다. 칠류면(七旒冕)에는 각류(旒)마다 적, 백, 황색의 12개의 옥(玉)을 꿰었고, 현의(玄衣)에는 3장문(三章紋: 화충, 화, 종이)을 그리고 훈상에는 조(藻), 분미(粉米), 보(黼), 불(黻)의 4장문을 수놓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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