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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칠류면오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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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류면오장복
七旒冕五章服
ckid costume0084
한글 칠류면오장복
한자 七旒冕五章服
영문(음역) Chilryu-myeon-ojangbok
영문(의미) Official’s ceremonial attire
분류 관복
성별
시대 고려
연령 성인
신분 왕족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칠류면오장복】



정의

  • 고려 인종(仁宗) 18년 4월에 정한 백관(百官)의 제복(祭服)
  • Official’s ceremonial attire regul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ing in the Goryeo dynasty

해설

일품관(一品官: 아헌(亞獻) 이하 시중(侍中) 이상 육원(六員)의 제복이다. 자세한 기록은 없다. 『송사(宋史)』여복지에 의하면 칠류면오장복은 머리에 류가 7개인 칠류면을 쓰고 5장문(五章紋: 종이, 조, 분미, 보, 불)을 수놓인 오장복을 입었다. 제복은 칠류면, 현의(玄衣), 상(裳), 백라중단(白羅中單), 폐슬(敝膝), 패옥(佩玉), 대대(大帶), 수(綬), 말(襪), 석(舃), 규(圭), 방심곡령(方心曲領)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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