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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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頂子
ckid costume0879
한글 정자
한자 頂子
영문(음역) Jeongja
영문(의미) Ornament
분류 관모 및 쓰개
성별
시대 고려, 조선
연령 성인
신분 관리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정자】



정의

  • 갓의 모정(帽頂)을 장식하는 수식물
  • Ornaments used to decorate the top of a hat

해설

정자 장식은『고려사(高麗史)』 여복(輿服) 관복(冠服)조에 ‘공민왕 16년(1367) 7월 ‘백관의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어 위계를 가리기 위해 정자를 흑립(黑笠)에 달도록 하였다’는 데에서 처음 확인된다. 당시 정자 장식은 직급에 따라 백옥(白玉)․청옥(靑玉)․수정(水精) 등으로 소재에 구분을 두었는데, 관모의 정상에 옥(玉)이나 수정 등을 장식하는 제도는 원(元)에서 사용한 발립(鈸笠)의 모정주(帽頂珠) 장식에서 연유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정자 장식에 관한 것은 『세조실록(世祖實錄)』 7년(1461) 2월의 기록에 입식(笠飾)으로 대군(大君)은 금(金)을 사용하고,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은(銀)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데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의장(儀章)조에는 대군(大君)은 금(金), 1품~3품은 은(銀), 사헌부(司憲府) 등은 옥(玉), 감찰(監察)은 수정(水精) 정자를 모정(帽頂)에 장식하도록 함으로써, 세조 때의 내용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전통편(大典通編)』의장(儀章)조에는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의 입식(笠飾)에는 옥정자(玉頂子)를 사용토록 하였는데, 『정조실록 正祖實錄』 9년(1785) 6월의 기록에, ‘근래에는 옥정자를 다만 대사헌만이 사용하고, 간관(諫官)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중략)....이는 사헌부과 사간원의 관원 입식으로 옥정자를 사용하게 한 『대전통편大典通編』의 기록과 다르니 사간원에 흘러들어온 정자(頂子)가 있으면 예(例)에 의하여 사용하라’하여, 제도가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대전통편大典通編』의 기록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정조실록 正祖實錄』17년 10월의 기록에는 군교軍校의 복색 제도를 개혁할 것과 연관하여 ‘전립(氈笠) 위의 정자(頂子)에다 직급을 대략 표시하되 예컨대 도금한 것, 금으로 새긴 것, 순은으로 만든 것, 은으로 새긴 것, 말총을 맺어 만든 것, 나무로 조각한 것 등, 정자(頂子)로써 등급을 식별하게 하는 것이 아마 시행 상 편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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