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모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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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립 | |
| 毛胡笠 | |
| ckid | costume0799 |
|---|---|
| 한글 | 모호립 |
| 한자 | 毛胡笠 |
| 영문(음역) | Moho-rip |
| 영문(의미) | Headdress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여 |
| 시대 | 고려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모호립】 | |
정의
- 고려시대에 사용한 머리쓰개
- Headdress worn during the Goryeo period
해설
『태종실록(太宗實錄)』11년(1411) 10월 을묘 기록을 보면, 예조에서 “가례(嘉禮) 때에 나이 어린 시녀(侍女)에게 남장(男裝)을 해서 입히고 모호립(毛胡笠)을 사용하는 것은 원에서 공주를 맞을 때의 제도로서, 지금은 원나라 조정의 구제도를 모두 고쳤는데 이것만 남아 있으니 따르지 말고 대신 모(帽)가 없고 형체가 작은 청초여립(靑綃女笠)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 이로써 모호립은 고려 말에 원에서 공주를 맞을 때에 궁양(宮樣)으로 시녀들에게 착용하게 했던 원의 제도로서 다만 모와 첨의 구분이 있는 형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이상의 정확한 형태는 상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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