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과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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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두 | |
| ckid | costume0376 |
|---|---|
| 한글 | 과두 |
| 영문(음역) | 裹肚 |
| 영문(의미) | Wide belt |
| 분류 | 일상복 |
| 성별 | 남녀공용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모든계층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과두】 | |
정의
- 배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남녀 공용의 넓은 허리띠 일종
- Wide belt used for burial
해설
1623년의 『상례언해(喪禮諺解)』에는 과두를 ‘배오라기’라고 하였는데 상(喪)에 사용된 습구(襲具)의 하나이다. 19세기 초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도 습구로 기록하면서 과두의 속명(俗名)이 ‘요대(腰帶)’라고 하였다. 여자들은 평소에도 과두를 사용하였다. 여자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널리 사용하였다. 흔히 요대(腰帶)라고도 하였는데 『광재물보(廣才物譜)』 에 따르면 부인의 요대를 ‘협의(脇衣)’라고도 하였다. 이재(李縡, 1678-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도 과두는 허리를 싸는 것으로 명주나 면포를 사용하는데 네 귀퉁이에 끈을 단다고 하였다. 아울러 여자용 과두는 속칭 ‘요대(腰帶)라고 하는데 남자의 과두와 제도가 같지만 아래쪽 양끝에 끈이 없다고 하였다. 남녀의 과두는 끈의 위치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의원군(義原君, 1661-1722)의 부인인 안동 권씨(安東 權氏, 1664-1722) 묘에서 출토된 여성용 과두 유물(가로 102, 세로 33cm)을 보면 『사례편람』의 기록처럼 끈이 위에만 1쌍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동일한 형태의 여성용 요대가 사천 목씨(1657-1699, 경기도박물관) 묘와 청송 심씨(1683-1718, 충북대학교 박물관) 묘에서도 각각 1점씩 수습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영친왕비의 요대(가슴 가리개)도 1점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광주 고읍 인평대군파 의원군 일가』, 용인: 경기도박물관 【REF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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