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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0일 (금) 17: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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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소장처 종류 언어 시기 내용 번역
국채보상지회의금모집발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발기문 한문수기 1907년 경남 칠원의 국채보상지회 의연금 모집을 알리는 발문이다. 뒤에 한글 본이 첨부되어 있고, 5개의 조약과 칠원군수가 회장으로 되어있다. 칠원군 국채보상회 직인이 찍혀있다. 번역
김광제 연설문 서울대중앙도서관 발기문 국한문수기 1909년 1909년 9월 이호진이 편찬한 연설문 모음집 《연설대해》에 〈대구 광문사 국채보상발기회 연설〉이라는 제목의 김광제 연설문이 수록되어 있다. 연설문의 주요내용은 '皇天이 感應하셔서 全國人民으로 一心合力하여 大事를 順成하고 民國을 保存하게 하자'는 것이다. 연설문의 제목과 내용으로 보아 대구 광문사에서 처음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는 발기문으로 판단된다. 번역
경북 용궁면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독립기념관 취지서 한문수기 1907년 경북 용궁면의 정진사라는 사람이 쓴 국채보상운동 취지서이다. 우리 동포들이 열성적으로 국채보상에 참여하여 이마에는 대한의 하늘을 이고, 발은 대한의 땅을 밟도록 해주시기를 눈물을 머금고 간절히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매일신보》1907년 5월 14일자 1면에 실린 경북 용궁군 국채보상모집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신문에 실린 모집문의 원본으로 판단되는 취지서이다. 당시 언론이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번역
국채보상회 사통 및 취지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취지서 한문수기 1907년 국채보상회 회장 심호택이 청송 부서면 회장에게 보낸 취지서이다. 첨부한 취지서를 각 동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라는 내용이다. 번역
국채보상운동취지서 한국금융사박물관 취지서 한문수기 1907년 1907년 발표된 국채보상운동 취지서이다. 위기에 빠진 국가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이 단결해 국채를 보상하자는 내용이다. 번역
국채보상상채회취지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취지서 한문수기 1907년 경북 청송군 국채보상회 회장의 명의로 각 상채회 회장들에게 보낸 취지서이다. 첨부된 취지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조와 참여를 독려하라는 권유이다. 청송군 금연 상채회의 인장이 찍혀있다. 번역
1907年 國債報償聯合會 其他文書 국학진흥원 취지서 한문활자인쇄 1907년 국채보상연합회를 만든 취지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국채보상 운동의 취지와 내력은 이미 설명했지만, 일의 규모가 크고 임금(任金) 방법 등이 다양해 한 가지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연합회를 결성했다는 내용이다. 국채보상연합회 발기인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번역
1909年 李容稙외22인 趣旨文 국학진흥원 취지서 한문활자인쇄 1909년 경북 고령군의 이용직 외 22인 명의로 만들어진 취지서이다.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우리의 대동을 이루고 국채를 갚아서 나라른 구하자는 내용이다. 번역
고령군 금주단연회 취지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취지서 국한문활자인쇄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경북 고령군에서 결성된 금주•단연회의 취지서이다. 먹지 않아도 생명에 관계없는 담배와 술을 끊고, 무익한 소비를 절약해서 국채를 보상하자는 내용이다. 금주•단연회칙 13조목도 수록되어 있다. 번역
국채보상기성회 취지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취지서 한문수기 1907년 김성희, 유문상 등 24인의 명의로 작성된 국채보상기성회 취지서이다. 국채보상기성회는 국채보상운동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전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6개조의 운영세목도 기록되어 있다. 뒷면은 한글로 적혔으며 모금처가 기록되어 있다. 번역
1907年 國債報償聯合會議所 趣旨文 국학진흥원 취지서 국한문활자인쇄 1907년 국채보상연합회의소에서 결북 고령군 단연회장 이두훈에게 보낸 취지서이다. 일본에게 해방 될 길은 나라의 밪을 갚는 방법밖에 없으니 금연과 절주로 빚을 갚자는 내용이다. 번역
국채보상회 취지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취지서 한문수기 1907년 전국적인 국채보상운동의 대계(大計)와 의지를 표명한 취저서로 말미에 청송 대소 양인들에게 국채보상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번역
  • 국채보상운동 참여 상황을 한국의 지도에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지역인구 대비 참여인원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 출처: 한상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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