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 자료 100건

논문연구
이동: 둘러보기, 검색

ID 제목 생산일 생산자 수신자 소장처 언어 내용 사진 
DD0001 1907年 李澤魯 외1人 報告書 1907.00.00 고령군 단연회 총무 이택로 외 1인 회장 이두훈 국학진흥원 국한문수기 고령군 단연회 총무 이택로 외 1인이 고령군 단연회 회장 이두훈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본 면 12동이 흉년이 들어 보통의 의연금을 출력하기 어려워 부득이 본면 소재의 산지를 매각해 1,700냥을 받아 보낸다는 내용이다.  
DD0002 저팬 위클리 크로니클'에 게재된 「시일야방성대곡」 1905.12.21         이 논설은 서울의 한국어 신문 '황성신문'에 게재하여 신문은 정간당하고 사장 장지연이 구속되었는데,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영어로 번역하여 1905년 11월 27일 호외로 발행하였다. '재팬 크로니클'은 KDN의 호외를 1905년 12월 21일자에 轉載했다.  
DD0003 창원항(昌原港) 상채의연소 문서 1907.00.00 창원항 상채의연소 마산항 상채의연소 한국금융사박물 한문수기 창원항 상채의연소가 마산항 상채의연소로 도장을 만들어 보내면서 그 가격 3냥 5전을 보내라는 문서이다. 국채보상운동의 각 지역 조직간 연계 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연금모금의 실무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는 문서이다.  
DD0004 斷煙償債會財務員 望記 1907.00.00 고령군 단연상채회 김명준 국학진흥원 한문수기 김명준을 고령군 단연상채회 재무원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이다. 김명준이 공사 업무로 바빠 직임을 사양한다는 내용의 청원서가 첨부되어 있다.  
DD0005 1907年 郭聖勳 외6인 敦請文 1907.00.00 곽성훈 외 6인 이두훈 국학진흥원 한문수기 곽성훈 외 6인이 이두훈에게 보낸 돈청문이다. 이두훈이 고령군 단연상채회사 도회장(都會長)에 임명되었으니, 나오셔서 힘써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DD0006 1907年 李澤魯 외1人 報告書 1907.00.00 고령군 단연회 총무 이택로와 재무 서성순 회장 이두훈 국학진흥원 한문수기 고령군 단연회 총무 이택로와 재무 서성순이 회장 이두훈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다산면의 흉년으로 의연금 모집이 어렵다는 것과 의연자 명단과 의연금액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 보낸다는 내용이다.  
DD0007 丁未年 斷煙償債會 牒報 1907.00.00 상동면 곡어리 이장   국학진흥원 한문수기 상동면 곡어리 이장이 국채보상운동에 필요한 의연금 9냥 1전을 냈다는 내용의 첩보이다.  
DD0008 斷煙償債廣告歌 1907.00.00     국학진흥원 국한문수기 국채보상운동의 정당성과 모금이 필요한 이유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한문 혼용으로 만든 가사로 "오호 동포형제여 이 노래 들어보소. (중략) 우리도 품삯 받아 단연회를 도와주세, 주색 잡기하는 놈은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등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DD0009 1907年 斷煙會 帳簿 1907.00.00 고령군 단연회   국학진흥원 한문수기 고령군 단연회의 필요경비를 기록한 장부이다. 지역별로 조직된 단연회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이다.  
DD0010 1907年 ○○○ 布告文 1907.00.00 서상돈과 김광제   국학진흥원 국한문활자인쇄 서상돈과 김광제가 애초 주장했던 국채보상운동이 지지부연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DD0011 본부 국채보상모집금의 건 1907.00.00 경무고문 丸山重俊 통감부 국가기록원 일문수기문서 1907년 7월 28일 경무고문 丸山重俊이 같은 해 5월 말까지 모금된 국채보상 모금액을 통감부에 보고한 문서이다. 각 지역별 모집금액을 정리한 모집금액표가 첨부되어 있다. 일제 통감부가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DD0012 본부 오월분 국채보상 모집 건 1907.00.00     국가기록원 일문수기문서 <본부 국채보상모집금의 건>의 별표로 1907년 5월 말까지의 각 도별 국채보상금 모금액을 기록한 통계표이다. 일제 통감부가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DD0013 궁천보좌관 국채보상에 관한 집회의 건 1907.00.00 경무고문 丸山重俊 宮川 보좌관 국가기록원 일문수기문서 1907년 4월 14일 경무고문 丸山重俊이 宮川 보좌관에게 국채보상운동 관련 집회에 대해 보고한 문서이다.  
DD0014 본부국채보상회의 분우 건 1907.00.00 경무고문 丸山重俊 통감 국가기록원 일문수기문서 1907년 5월 27일 경무고문 丸山重俊이 통감에게 <국채보상회 내의 분우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15 대한자강회월보(제9호) 1907.00.00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국한문활자인쇄 ≪대한자강회월보≫는 1906년 3월에 조직된 대한자강회의 기관지이다. 1907년 3월에 발행된 제9호에는 권두논설로 장지연의 <단연보국채>가 실려있고 뒷부분에 광문사 취지서가 수록되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대구광문사의 국채보상운동 전개 관련내용이 주목되며 충청북도 옥천군의 의무회와 동래부의 국채보상일심회 자료도 수록되었다.  
DD0016 대한자강회월보(제10호) 1907.00.00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국한문활자인쇄 ≪대한자강회월보≫는 1906년 3월에 조직된 대한자강회의 기관지이다. 1907년 4월에 발행된 제10호에 국채보상운동 홍보 노래 <단연동맹가>가 수록되어 있다.  
DD0017 대한매일신보 광고 1호 1907.03.16         국채보상기성회의금 광고  
DD0018 대한유학생회 학보 제2호 1907.04.02     고려대학교도서 국한문활자인쇄 ≪대한유학생회학보≫는 1906년 9월 동경에서 결성된 대한유학생회가 발행한 회보이다. 1907년 4월 2일 발행한 제2호에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한 <국민의 제1聲>이라는 글이 실려있다. 국내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이 해외유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DD0019 서우 제6호 1907.05.01     한국연구원 국한문활자인쇄 ≪서우≫는 1906년 10월 26일에 조직된 서우학회의 기관지이다. 1907년 5월 1일 발행된 제6호에 <국채보상문제>라는 제목하에 '동경유학생회의 단연동맹', '금주하라 보상하세', 등의 글이 실려있다. 해외 유학생들이 전개한 국채보상운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DD0020 대한매일신보 창간호 1907.05.23            
DD0021 銀行設立計劃 不許에 따른 大垣丈夫의 言動警戒件 1907.09.13 伊藤통감  鶴原통감부 총무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鶴原통감부 총무장관에게 보낸 문서이다. 국채보상회에서 모금한 25만원으로 은행 설립을 준비했던 大垣丈夫의 계획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 후 예상되는 大垣丈夫의 배일적 행동을 경계하라는 내용이다.    
DD0022   1907.10.00         일본측의 요구로 주한영국총영사 Henry Cockburn이 재판장이 되어 배설을 영사재판에 회부. 6개월간 근신판결.  
DD0023 駐韓美國總領事가 總務長官에게 國債報償金에 관해 發送한 公文 1907.12.26 주재
  미국총영사
통감부 총무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한국 주재 미국총영사가 통감부 총무장관 에게 국채보상금 중 17만원이 한미전기회사 명의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는 보고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알리는 문서이다.    
DD0024 양기탁병원급하다 1908.00.00 헨리코번 그레이외상 Paraphrase of telegram from Sir McDonald to Sir Grey   양기탁의 구금상태는 열악하다. 코번은 일본은 양기탁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양기탁의 즉시 입원을 요구하는 내용  
DD0025 주일영국대사 맥도날드에게이등박문이 보낸 사신(私信) 1908.00.00         양기탁을 입원시키도록 부통감 소네에게 지시했다.  
DD0026 大韓每日申報社ノ 現況 1908.00.00   통감부 국가기록원 일문수기문서 국채보상운동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한매일신보사의 현황을 파악해 통감부에 보고한 문서이다. 1907년 5월 27일 현재 대한매일신보사의 운영진 명단, 총 발행 부수, 운영 자금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DD0027 1908年中 統監府 外務部에서 取扱한 事項目錄 1908.00.00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1908년 중 통감부와 외무부에서 취급한 사항목록> 중 <한국정부 및 한국인 관계사건>에 <국채보상금모집 관계건>이 포함되어 있다.  
DD0028 梁起鐸ノ公判 1908.00.00 경시총감 若林賚藏 외무부장 鍋島桂次郞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若林賚藏이 1908년 9월 3일 열린 양기탁의 공판에 대해 외무부장 鍋島桂次郞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29 Seoul Press 보도내용 요약 1908.03.09~04.08            
DD0030 國債報償金 ノ件 1908.03.11 경시총감 丸山重俊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丸山重俊이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에게 국채보상금에 대해 보고한 문서이다. 대한매일신보사가 모금해 천일은행에 예금했던 국채보상금 4만 2,535원을 1908년 3월 6일 이 회사 사장 베델과 주사 양기탁∙박용규, 전 군부대신 윤웅렬이 서로 의논하여 그 중 금 3만원을 인출해 비밀리에 인천 英涯豊銀行에 예금했다는 내용이다.    
DD0031 口上書 (구술서로 써야함 2012 외교부결정) 1908.05.04 일본 영국 정부     일본은 영국 정부에 배설의 추방을 요구하는 Note Verbal(口上書)를 전달하였다.  
DD0033 배설 기소장 1908.05.27         상하이 주재 영국 고등법원 검사 윌킨슨과 통감부 서기관 미우라가 공동으로 작성한 기소장에는 대한매일신보 기사 3건이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DD0034 배설에 대한 두번째 재판 1908.06.00         상해 영국고등법원판사 F.S.A. Bourne과 검사 H.P. Wilkinson이 한국에 와서 재판을 진행했다. 배설에게 3주간의 금고형언도.  
DD0035 Control of British Newspaper 1908.06.12         영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DD0037 배설의 재판을 상세히 보도한 Japan Weekly Chronicle 1908.07.02            
DD0038 國債報償金 ニ關スル 件 1908.07.04 경시총감 丸山重俊  통감부 외무부장 鍋島桂次郞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丸山重俊이 통감부 외무부장 鍋島桂次郞에게 1907년 5월 31일, 6월 30일,  1907년 7월, 1907년 8월, 1907년 12월 까지 대한매일신보 기사와 광고란에 기재된 국채보상금 모금액을 보고한 문서이다.    
DD0039 獄中二於ケル 「べせル」ノ信書 1908.07.11 경시총감 丸山重俊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丸山重俊이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에게 보낸 문서이다. 상해로 추방되어 구금되었던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베델의 구금기간이 끝나 1908년 7월 11일에 석방되었다는 내용이다.   
DD0040 大韓每日申報 記者 梁起鐸 義捐金消費嫌疑 1908.07.13 伊藤 통감  林 외무대신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林 외무대신에게 보낸 문서이다. 사장 베델이 추방된 후 대한매일신보 발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던 양기탁을 1908년 7월 12일 국채보상의연금 횡령혐의로 구속한 사건에 대해 영국정부와 마찰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DD0041 大韓每日申報 記者 梁起鐸 義捐金消費嫌疑 1908.07.13 伊藤 통감 林 외무대신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林 외무대신에게 <대한매일신보 기자 양기탁 의연금 소비 혐의 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지시하는 문서이다.   
DD0042 양기탁피로알리는 편지 1908.07.14 헨리코번 그레이외상   영문    
DD0043 梁起鐸拘引에 관한 件 1908.07.17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이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에게 양기탁 구속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영국 총영사관의 반응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44 梁起鐸訊問을 위한 拘留延長同意要求件 1908.07.17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과 경시총감 丸山重俊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과 경시총감 丸山重俊이 구속한 양기탁을 심문하기 위해 구류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문서이다.    
DD0045 國債報償金關係帳簿 및 金庫現金隱匿件 1908.07.17 丸山 총감  古谷 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丸山 총감이 古谷 비서관에게 양기탁 심문 결과와 그 후속조치를 보고하는 문서이다. 국채보상금 중 3만원을 홍콩 상하이은행의 업무를 대리했던 인천 홈링거양행에 맡겼다는 양기탁 진술의 사실여부를 信未 이사관에게 확인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DD0046 베델의 後任者 國債報償 帳簿 및 金庫 移送處理에 대한 事實調査 依賴건  1908.07.18 伊藤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베델의 후임자인 만함이 국채보상금 장부와 금고를 옮긴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하달한 문서이다.    
DD0047 國債報償金帳簿 및 金庫行方에 관한 件 1908.07.18 伊藤 통감  曾禰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曾禰부통감에게 베델의 후임자인 만함이 국채보상금 장부 2권과 금고를 옮겨버렸다고 한 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영국총영사에게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후일을 위해 공문으로 회답을 받아두라고 지시한 문서이다.   
DD0048 國債報償金ニ關スル 件 1908.07.18 경시총감 丸山重俊 외무부장 鍋島桂次郞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丸山重俊이 외무부장 鍋島桂次郞에게 보낸 문서이다.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사가 보관해오던 국채보상금 모집금 3만원을 인천에 있는 은행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다는 것과 인천의 이사관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DD0049 베델의 後任者 만함 國債報償金關係帳簿 및 金庫外部搬出件 1908.07.18 伊藤 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베델의 후임자 만함이 국채보상금관계 장부와 금고를 외부로 반출한 것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문서이다.   
DD0050 양기탁횡령으로검찰송치통보 1908.07.20 미우라 코번        
DD0051 만함 총합소금고와 장부탈취 1908.07.20 미우라 코번        
DD0052 배설 의연금횡령 1908.07.20 미우라 코번        
DD0053 國債報償金費消事件에 관한 駐韓英∙佛∙美三國領事에의 照會件 1908.07.20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이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에게 보낸 문서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의 영사관에서 양기탁사건의 진상 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과 피고인 양기탁과 박용규를 1908년 7월 18일 경성재판소로 송치했다는 내용이다.  
DD0054 國債報償金消費事件調査報告件 1908.07.20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현재까지의 국채보상금 소비사건 조사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55 梁起鐸逮捕와 裁判問題에 대한 英國政府의 抗議件 1908.07.22 伊藤 통감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부통감에게 영국정부의 양기탁 체포와 재판에 대한 항의내용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훈령을 하달한 문서이다.    
DD0056 梁起鐸審問上의 要領指示件 1908.07.22 伊藤 통감 부통감 曾禰荒助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부통감 曾禰荒助에게 양기탁 심문에 대한 지침사항을 하달한 문서이다.   
DD0057 國債報償金消費問題와 關聯된 梁起鐸에 대한 追報 1908.07.22 伊藤 통감 부통감 曾禰荒助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부통감 曾禰荒助에게 보낸 양기탁 심문지침서에 대한 답신이다.   
DD0058 梁起鐸事件에 대한 英國政府의 駐日英大使에의 訓令通報件 1908.07.22 伊藤 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서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丸山 경시총감에게 훈시한 대로 양기탁의 조사가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曾禰 부통감에게 내린 훈령이다.    
DD0059 베델의 法廷 證人 梁起鐸에 대한 取調件 1908.07.22 伊藤 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양기탁이 베델 심문 법정에서 한 증언에 대해서는 양기탁을 조사할 때 그 증언을 언급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거듭 관계자에게 주의시키기를 바란다는 지시를 하달한 문서이다.    
DD0060 國債報償金의 所在不明事件調査件 1908.07.22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국채보상금의 소재 불명사건조사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61 梁起鐸逮捕에 대한 英國政府立場表明件 1908.07.22 伊藤 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보낸 문서이다. 영국정부는 동경 주재 영국 대사에게 훈령하여 양기탁의 보석을 허가하고 되도록 속히 재판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만약 양기탁을 재판하지 않고 계속 옥중에 유치해 둔다면 장래 영국 법정에 한국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없게 되어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는 내용이다.   
DD0062 梁記者逮捕事件續報 1908.07.23 부통감 曾禰荒助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부통감 曾禰荒助가 伊藤 통감에게 양기탁 취조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다. 양기탁 취조결과 1907년 9월 중 양기탁 등이 국채보상금 중 27,500원을 인출했고, 별도로 3만원을 인출해 인천에 있는 홍콩상하이 은행대리점에 예금했고, 1908년 2월과 3월 중 인출하는 등 사사롭게 사용하였다는 것과 국채보상금 모집소였던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사에 한국인 3명이 국채보상금 반환청구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DD0063 國債報償金費消事件ニ關スル 件 1908.07.23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이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에게 보낸 문서이다. 영국∙미국∙프랑스 각 영사에게 보낸 국채보상금비소사건에 대한 조회(照會) 중 프랑스 영사에게 온 회답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DD0064 베델事件訴追 및 國債報償金隱匿事件에 대한 報告件 1908.07.23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베델 사건 소추 및 국채보상금 은닉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65 梁起鐸과 베델이 共謀∙隱匿한 國債報償金調査報告件 1908.07.23 丸山 총감  古谷 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丸山 총감이 古谷 비서관에게 양기탁과 베델이 공모해 은닉한 국채보상금 조사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66 大韓每日申報社內韓人記者逮捕에 대한 調査報告件 1908.07.23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대한매일신보사 기자 양기탁 체포에 대한 조사사항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67 國債報償金費消事件ニ關シ米國總領事ト會談ノ件 1908.07.24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이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에게 국채보상금 비소사건에 대해 미국 총영사와 회담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68 國債報償金ニ關スル 件 1908.07.24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이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에게 국채보상금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69 양기탁면회허용 요구 1908.07.25 만함 미우라        
DD0070 종로감옥에 수감된 양기탁을 면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미우라의 편지 1908.07.25 미우라 만함     대화는 한국어라야 하며, 국채보상금 문제는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DD0071 報償金費消事件二付英國總領事二會議ノ件 1908.07.25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이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에게 국채보상금비소사건에 대해 영국총영사와 회담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72 國債報償金費消事件 1908.07.25 경시총감 丸山重俊  통감 伊藤博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丸山重俊이 통감 伊藤博文에게 국채보상 의연금 소비사건의 조사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73 大韓每日申報기자 梁起鐸取調에 관한 件 1908.07.26 부통감 曾禰荒助 寺內 외무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부통감 曾禰荒助가 寺內 외무대신에게 양기탁 취조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별지로 경시총감 丸山重俊이 외무부장 鍋島桂次郞에게 보낸 국채보상금비소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DD0074 大韓每日申報 記者 梁起鐸 調査에 관한 件 1908.07.26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양기탁사건의 조사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75 國債報償金消費事件調査報告件 1908.07.26 曾禰 부통감 寺內 외부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寺內 외부대신에게 국채보상금 소비사건의 조사상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76 國債報償金消費事件正確調査報告件 1908.07.28 伊藤 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국채보상금 소비사건에 관해 한층 확실하고 상세한 사정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문서이다.   
DD0077 國債報償金消費事件處理에 관한 件 1908.07.28 伊藤 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국채보상금 소비사건 처리에 관해 지시하는 문서이다. 베델을 이 사건의 피고로 영국의 영사재판에 고소했을 때 영국 총영사가 고소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영국정부와 일본정부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건에 관한 한층 확실하고 상세한 사정을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DD0078 國債報償會의 募會에 대한 베델의 立場에 관한 件 1908.07.29 부통감 曾禰荒助 寺內 외무대신과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부통감 曾禰荒助가 寺內 외무대신과 伊藤 통감에게 국채보상회에 대한 베델의 입장에 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별지로 국채보상금모금 현황보고와 양기탁과 베델, 박용구 등이 횡령했다는 금액을 합계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DD0079 國債報償金募金에 대한 베델의 立場에 관한 件 1908.07.29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보낸 문서이다. 베델에게 국채보상금 낭비 혐의가 있다 해도 사건의 성질상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특히 한국의 형법으로는 낭비한 기탁금을 즉시 상환한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사건의 진상만 판명하면 죄를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 내용이다.   
DD0080 大韓每日申報社內 國債報償金募金을 위한 會議開催通文에 관한 件 1908.07.29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1908년 7월 30일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열릴 예정인 특별 총회의 목적과 참석인원 등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81 國債報償金募集金에 대한 베델의 立場에 관한 件 1908.07.29 曾禰 부통감 寺內 외부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寺內 외부대신에게 <국채보상금 모집금에 대한 베델의 입장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82 國債報償金事件調査와 本件에 대한 對英措置報告件 1908.07.30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국채보상금 사건 조사와 이 사건에 대한 영국정부의 조치를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83 國債報償金消費事件調査續報件 1908.07.30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국채보상금 소비 사건의 조사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84 七月二十九日憲機第四一六號續報 1908.07.31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1908년 7월 30일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열린 특별총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85 上件續報 1908.07.31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1908년 7월 30일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열린 특별총회의 결과와 관련된 추가사항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86 梁起鐸事件에 관한 石井外務次官과 駐日英國大使와의 問答內容 通報件 1908.08.01 伊藤 통감 부통감 曾禰荒助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양기탁사건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주일본 영국대사와 문답한 내용을 부통감 曾禰荒助에게 알려주는 문서이다. 伊藤 통감은 (1)영국대사에게 한국에는 법률상 아직 보석제도가 없으므로 양기탁에게 보석을 허락하지 않을 것 (2)재판은 공개할 것 (3)공판은 가급적 빨리 집행할 것 등을 영국대사에게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DD0087 英國大使및石井外務次官과의 梁起鐸事件對談件 1908.08.01 伊藤 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자신을 내방한 영국 대사와 양기탁사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알려주는 문서이다.   
DD0088 國債報償金ニ關スル 件 1908.08.01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1908년 7월 31일 조존우∙민영옥∙이항의∙이강호∙이화영∙안중식 등이 조재우의 집에 모여 국채보상금에 대한 베델과의 토의준비회를 개최하고 결의한 사항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89   1908.08.02 데라우치 Grey     양기탁 체포에 관한 데라우치 총독에게 문의한 서신의 회신  
DD0090 그레이 답신 1908.08.02 데라우치 그레이      데라우치 총감에게 질문한 양기탁 건에 대해: 재판 받게 될 것이다.  
DD0091 콜브란∙보스트위크銀行에 預金된 國債報償金에 관한 照會件 1908.08.02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이 통감부 총무장관대리 石塚英藏에게 콜브란∙보스트윅 은행에 맡겨져 있는 국채보상금에 관한 문의에 대해 미국총영사로부터 온 회답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별지로 양기탁 체포에 대한 영국정부의 견해 전달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영국정부는 양기탁사건에 대한 伊藤 통감의 언명을 신뢰하지만 다른 곳의 사람들도 그러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DD0092 베델 및 梁起鐸行刑에 관한 愼重措置 指示 1908.08.05 히로부미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베델 및 양기탁 행형에 관해 신중한 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하는 문서이다.  
DD0093 베델 및 梁起鐸行刑에 관한 愼重措置 指示 1908.08.05 伊藤 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베델 및 양기탁 행형에 관해 신중한 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하는 문서이다.    
DD0094 주일영국대사 맥도날드가 이등박문에게 보낸 사신(私信) 1908.08.06         맥도날드는 양기탁의 치료를 요구했다.  
DD0095 배설과 양기탁 1908.08.08         양기탁 구속으로 영∙일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때에 런던의 Daily Mirror에 실렸다.  
DD0096 베델 問題에 관한 駐日英國大使의 私信傳達件 1908.08.08 伊藤 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베델 문제에 관해 일본주재 영국 대사가 자신에게 보내 온 사신을 전달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DD0097 國債報償金募金顚末調査報告 1908.08.09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대한매일신보사 외에 여러 신문사가 모금한 국채보상금 모금액의 조사 결과를 伊藤 통감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국채보상금을 비소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채보상금비소사건이 일제의 국채보상운동 방해공작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DD0098 韓國內 名新聞社에서 募集한 國債報償金消費關係調査件 1908.08.09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한국 내 각 신문사에서 모집한 국채보상금 소비사건에 대한 조사상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099 梁起鐸의 健康狀態 및 駐韓英國總領事의 梁起鐸庇護件 1908.08.10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보낸 문서이다. 양기탁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영국대사의 보고는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별지로 高頭 監獄醫가 양기탁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보고서와 양기탁의 건강상태를 우려하는 영국 대사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DD0100 梁起鐸의 健康狀態 및 側近의 動靜에 관한 報告件 1908.08.10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양기탁의 건강상태 및 측근의 동정에 관한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01 梁起鐸의 病保釋拒絶理由와 同人의 裁判에 관한 件 1908.08.10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양기탁의 병 보석 신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02 國債報償金事件關係者梁起鐸의 引渡에 대한 英國政府와의 交涉件 1908.08.12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양기탁의 신병 인도문제에 대해 영국정부와 교섭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03 國債報償金事件關係者梁起鐸의 引渡에 관한 英國政府와의 交涉要請件 1908.08.12 曾禰 부통감 寺內 외부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寺內 외부대신에게 <양기탁의 신병 인도에 관한 영국정부와 교섭 요청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04 國債報償金費消事件ニ關スル 件 1908.08.12 경성이사관 三浦彌五郞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관 三浦彌五郞이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에게 국채보상금 비소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이다.  
DD0105 梁起鐸引渡위한 英國政府와의 交涉件 1908.08.12 曾禰 부통감  외무대신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외무대신에게 양기탁의 신병 인도를 위해 영국정부와 교섭 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06 梁起鐸ニ關スル 件 1908.08.12 부통감 伊藤 통감과 외부대신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부통감이 伊藤 통감과 외부대신에게 보낸 문서이다. 국채보상금 소비 사건 피고 양기탁의 도망에 관해 경성이사관으로부터 별지 사본과 같이 보고가 있었으므로 참고하도록 보낸다는 내용이다.    
DD0107 駐韓英國總領事에게 梁起鐸引渡를 訓令토록 英國政府에의 提案件 1908.08.13 寺內 외무대신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寺內 외무대신이 伊藤 통감에게 한국 주재 영국 총영사가 보낸 <양기탁의 신병 인도에 대한 영국정부의 제안건>의 검토 결과와 그 후속 초지를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08 梁起鐸事件 1908.08.13 경성이사관 三浦彌五郞  총무장관대리 참여관 石塚英藏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관 三浦彌五郞이 총무장관대리 참여관 石塚英藏에게 양기탁 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양기탁지퍈의 연기를 검사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영국 총영사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러한 요구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DD0109 梁起鐸引渡에 관하여 駐韓英總領事에게 訓令을 내리도록 英國政府에 要請件 1908.08.13 寺內 외무대신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寺內 외무대신이 曾禰 부통감에게 <양기탁 신병 인도에 관해 한국 주재 총영사에게 훈령을 내리도록 영국 정부에 요청한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10 梁起鐸引渡問題 在日 英國大使에 交涉件 1908.08.14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양기탁의 신병 인도 문제에 대해 일본 주재 영국 대사와 교섭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11 梁起鐸의 出獄經緯에 대한 報告件 1908.08.14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양기탁의 출옥 경위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12 梁起鐸問題에 관한 英當局에의 注意要請件 1908.08.14 曾禰 부통감 寺內 외부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寺內 외부대신에게 <양기탁 문제에 관한 영국 당국에의 주의 요청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13 梁起鐸問題에 관한 英當局에의 注意要求件 1908.08.14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양기탁 문제에 관한 영국 당국에의 주의 요구 건>에 대해 통감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영국정부는 경성 주재 영국 총영사의 잘못된 보고에 기초해 양기탁 체포가 베델 재판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관해 일본 주재 영국 대사와 영국정부의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DD0114 梁起鐸의起訴狀通報件 1908.08.14 寺內 외무대신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寺內 외무대신이 曾禰 부통감에게 경성지방재판소 검사장 中川一介이 작성한 양기탁의 기소장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15 梁起鐸出獄ノ件 1908.08.14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과 寺內 외무대신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과 寺內 외무대신에게 보낸 문서이다. 경성 감옥에 구금 중인 양기탁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호송하는 수속을 하던 중, 담당관이 이 절차를 출옥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 피고를 석방하기에 이르렀다는 전말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DD0116 國債報償金消費事件 被告梁起鐸逃避件 1908.08.15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 伊藤博文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이 伊藤博文에게 <국채보상금 소비사건 피고 양기탁 토피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17 梁起鐸의 起訴狀 通報件 1908.08.15 曾禰 부통감 寺內 외부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寺內 외부대신에게 <양기탁의 기소장 통보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18 國債報償金ニ關スル 件 1908.08.15 경성이사관 三浦彌五郞  총무장관대리 참여관 石塚英藏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관 三浦彌五郞이 총무장관대리 참여관 石塚英藏에게 보낸 문서이다.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베델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이강호가 국채보상금 취급의 부당함을 힐책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경찰의 밀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DD0119 paraphrase of teleram from Sir Mcdonalr to Sir Edward Grey 1908.08.17 맥도날드 그레이외상     코번의 전보내용 알려줌.  양기탁의 구금상태는 열악하다. 코번은 일본은 양기탁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양기탁의 즉시 입원을 요구하는 내용  
DD0120 梁起鐸事件에 대한 外務大臣에의 照會通知 1908.08.17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양기탁사건에 대해 외무대신에게 조회한 내용을 통지하는 문서이다.   
DD0121 梁起鐸公判에 관한 英國總領事와의 交涉件 1908.08.17 曾禰 부통감 寺內 외무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寺內 외무대신에게 <양기탁 공판에 관한 영국 총영사와의 교섭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22 배설정직확신서한 1908.08.18 코번 영국외무성 FO 371/439: 262/1009,  18 Aug. 1908, No. 55.   Repeated to His Majesty's Ambassador at Tokio  
DD0123   1908.08.18 Cockburn Edward Grey     코번이 동경에 보고  
DD0124 梁起鐸裁判ノ件 1908.08.21 장관대리 법부차관, 경성지방재판소장, 경성지방재판소검사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장관대리가 법부차관, 경성지방재판소장, 경성지방재판소검사에게 양기탁재판 건에 관해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보낸 서신을 참고하라는 내용의 문서이다.  
DD0125 國債報償金事件ニ關シ英領事ト本官トノ交涉行詰ノ件 1908.08.21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  통감부 총무장관 대리 石塚英藏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성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郞이 통감부 총무장관 대리 石塚英藏에게 <국채보상금 사건에 관한 영국 영사와 교섭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26 베델家에 同居하는 韓國人犯罪容疑者 取扱에 대한 事情具申件 1908.08.23 曾禰 부통감  寺內 외무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寺內 외무대신에게 보낸 문서이다. 영국 대사가 石井 차관에게 말한 베델과 동거하는 한국인은 국채보상금 총합소 회계감독 박용규라는 것과 입원한 양기탁은 佐藤 박사가 그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DD0127 베델이 詐取한 國債報償金返還請願에 관한 1908.08.23 경무국장 松井茂 부통감 曾禰荒助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무국장 松井茂가 부통감 曾禰荒助에게 보낸 문서이다. 대한매일신보사 내에 설립된 국채보상총합소 소장 윤웅렬이 모집한 금액 중 3만원을 영국인 베델에게 사취 당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영국영사에게 청원했다는 내용이다. 윤웅렬이 영국 영사에게 보낸 청원서도 첨부되어 있다.   
DD0128 베델家에 同居한 犯罪容疑 韓人取扱에 관해 事情具申件 1908.08.23 曾禰 부통감 寺內 외부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寺內 외부대신에게 보낸 문서이다. 영국 대사가 石井 차관에게 신병 인도를 신청한 베델과 동거하고 있는 한국인이란 국채보상금총합소 회계감독 박용규라는 내용이다.  
DD0129 總合所評議員會ノ狀況 1908.08.28 경시총감 丸山重俊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丸山重俊이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에게 국채보상금 총합소가 개최한 평의원회의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평의원회에 참석한 베델과 임시평의원장 한석진간에 총합소에 모인 국채보상금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DD0130 배설과 연관된 인물들 1908.08.29         왼편에서 시계방향으로 배설, 배설이 살던 집, 만함, 대한매일신보 편집실,   
DD0131   1908.08.29 맥도날드 그레이     08.01자 편지가 아래쪽에 첨부된 것  
DD0132 一進會評議員會決議案報告 1908.08.29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1908년 8월 28일 일진회 본부에서 열린 평의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33 國債報償會評議員會開催件報告 1908.08.29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1908년 8월 28일 열린 국채보상회 평의원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34 國債報償金消費事件 責任追窮結果에 대한 報道差異確認回報件 1908.08.30 伊藤 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국채보상금소비사건 책임추궁 결과에 대한 보도 차이 확인회보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문서이다.    
DD0135 베델國債報償金濫費事件報導에 대한 事實與否確認件 1908.08.30 伊藤 통감 曾禰 부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伊藤 통감이 曾禰 부통감에게 1908년 8월 30일 발행된 ≪국민신문≫의 베델의 국채보상금 낭비사건 보도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문서이다.  
DD0136 梁起鐸被告事件ノ公判(報告書) 1908.08.31 라이조       경시총감 와카바야시 라이조 ( 若林賚藏)이 통감 伊藤博文에게 양기탁사건의 공판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37 國債報償金評議員會議內容報告件 1908.08.31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보낸 문서이다. 1908년 8월 28일 오후 2시 13명의 평의원이 한인상업회의소에서 베델을 참석시켜 총합소에서 예입한 모집금 취급에 대해 질문한 내용과 베델의 답변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DD0138 國債報償金調査委員選定件報告 1908.08.31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1908년 8월 30일 열린 국채보상금 조사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다. 회장에 장박, 부회 최병헌, 총무는 이매경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이다.   
DD0139 梁起鐸被告事件ノ公判(報告書) 1908.08.31 경시총감 若林賚藏 통감 伊藤博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若林賚藏이 통감 伊藤博文에게 양기탁사건의 공판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40 國債報償金調査會ノ件(報告書) 1908.08.31 경시총감 若林賚藏 통감 伊藤博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若林賚藏이 통감 伊藤博文에게 1908년 8월 30일 종로상업회의소에서 열린 국채보상금조사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41 國債報償金事件記事에 대한 警視總監의 報告通報件 1908.08.31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국민신문≫의 국채보상금 사건 보도기사에 대한 경시총감의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42 국채보상금 접수 총액과 운영내역 1908.09.01         배설은 코번에게 보상금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D0143 國債報償金調査會 會則 報告書 寫 1908.09.01 경시총감 若林賚藏 통감 伊藤博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若林賚藏이 통감 伊藤博文에게 국채보상금 조사회의 회칙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44 國債報償金費消事件 1908.09.02 경시총감 若林賚藏 외무부장대리 小松綠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若林賚藏이 외무부장대리 小松綠에게 보낸 문서이다.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 재무감독 박용규가 국채보상금을 낭비하고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1908년 8월 27일 이 사건을 경성지방재판소 검사장에게 송치했다는 내용이다.   
DD0145 國債報償金費消事件 1908.09.02 경시총감 若林賚藏 통감 伊藤博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若林賚藏이 통감 伊藤博文에게 국채보상금 소비사건을 형법대전 제643조의 범죄로 판단하고 1908년 8월 27일 이 사건을 경성지방재판소 검사장에게 송치했다고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46 상해 옥중기 1908.09.03         배설은 「내게 내려진 3주일간의 금고형」을 <저팬 크로니클>에 1908년 9월 3일자부터 4회 연재했다.  
DD0147 주일영국대사 맥도날드가 이등박문에게 보낸 사신(私信) 1908.09.05 맥도날드 이등박문     맥도날드는 양기탁의 치료를 요구했다.  
DD0148   1908.09.10         The Japan Weekly Chronicle 기사  
DD0149 양기탁 재판   1908.09.24         The Japan Weekly Chronicle 기사  
DD0150 COCKBURN의 기사 1908.09.24         The Japan Weekly Chronicle 기사  
DD0151 梁起鐸國債報償金費消事件裁判一件 1908.09.28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보낸 문서이다. 양기탁사건에 대한 경성지방재판소의 4차 공판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에 대해 무죄선고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1차 공판 부터 4차 공판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와 鑛山會社의 주식매입대금 영수증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DD0152 往電梁起鐸에 대한 無罪言渡件 1908.09.29 경시총감 古谷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이 古谷비서관에게 양기탁에 대해 1908년 9월 29일 무죄 언도가 있었음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53 梁起鐸事件裁判過程狀況報告 件 1908.09.29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  통감 伊藤博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이 통감 伊藤博文에게 양기탁사건 재판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54 梁起鐸裁判證人 콜브란의 陳述書松付件 1908.09.30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보낸 문서이다. 양기탁사건의 증인으로 미국인 H. 콜브란의 출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다시 동 재판소의 촉탁에 따라 미국총영사가 확인한 본인의 진술서를 송부하도록 총영사에게 조회해 두었다는 내용이다.   
DD0155 梁起鐸被告事件判決文送付件 1908.09.30 법부차관 倉富勇三郞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법부차관 倉富勇三郞이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에게 보낸 문서이다. 1908년 9월 29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양기탁을 무죄로 판결했다는 동 검사장 中川一介의 보고를 다시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DD0156 梁起鐸 判決文 寫本送付件 1908.09.30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  통감 伊藤博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통감대리 부통감 曾禰荒助이 통감 伊藤博文에게 양기탁 판결문 사본을 송부했다고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57   1908.10.00         배설, 상해에서 발행되는 North China Daily News와 자매지 North China Heral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DD0158 재판 종료 1908.10.01         The Japan Weekly Chronicle 기사  
DD0159 國債報償金調査會準備및 役割에 대한 報告 1908.10.02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국채보상금 조사회의 준비상황과 향후 활동일정 등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60 國債報償金檢査所 任員選定件 1908.10.05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1908년 10월 4일 개최된 국채보상금검사소 총회에서 선정된 임원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61 梁起鐸釋放後動靜 및 베델行動에 대한 追報 1908.10.07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석방 후 양기탁의 동향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이 사건으로 국채보상금의 보관과 관리에 소홀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본 사건의 조사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고 공명한 재판으로 무죄 방면 선고를 내린 사실은 내 외인에게 일본의 공정함을 신뢰하게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일제 통감부가 펼친 방해공장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이다.   
DD0162 梁起鐸 및 베델의 赦免後 統監府 方針에 대한 回答件 1908.10.07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양기탁과 베델의 사면 후 통감부 방침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63 梁起鐸 및 베델赦免後의 動靜에 관한件 1908.10.07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양기탁과 베델의 사면 후 동정에 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양기탁은 대한매일신보사의 총무로서 신문 사업을 계속할 것이고, 베델은 상해의 신문사를 제소하기 위해 중국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同人의 앞으로의 행동은 아직 알 수 없다는 내용이다.   
DD0164 한국 내 일본특파원들 Seoul Press의 논평 1908.10.08         The Japan Weekly Chronicle 기사  
DD0165 양기탁사건의 내막 1908.10.08         The Japan Weekly Chronicle 기사  
DD0166 양기탁 재판 배설의 증거물 1908.10.08         The Japan Weekly Chronicle 기사  
DD0167 양기탁의 무죄선고 1908.10.08         The Japan Weekly Chronicle 기사  
DD0168 國債報償金消費事件에 대한 차이나∙데일리뉴우스論評記事件 1908.10.09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국채보상금 소비사건에 대한 차이나 데일리 뉴스 논평기사 건>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69 베델 上海行의 理由報告轉電件 1908.10.09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베델이 상해로 간 이유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70 베델 上海新聞社 相對 提訴件 1908.10.09 曾禰 부통감 伊藤 통감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曾禰 부통감이 伊藤 통감에게 베델이 상해의 신문사를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한 일데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71 大韓每日申報募集國債報償金費消事件에 대한 新聞購讀者 및 一進會大韓協會員의 論評에 관한 件 1908.10.10 경무국장 松井茂 부통감 曾禰荒助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무국장 松井茂가 부통감 曾禰荒助에게 보낸 문서이다. 함경남도 덕원∙문천∙안변∙영흥∙고원군의 대한매일신보 구독자, 일진회 회원, 대한협회 회원의 국채보상금비소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DD0172 要視察者旅行ノ件 1908.11.11 경시총감 若林賚藏 외무부장 鍋島桂次郞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若林賚藏이 외무부장 鍋島桂次郞에게 보낸 문서이다. 영국인 베델이 국채보상금 소비사건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상해에서 발행되는 차이나데일리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상해로 갔다가 현재 귀환 중이라는 내용이다.    
DD0173 安應七第五次陳述內容一 1909.00.00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안중근의 제5차 진술 요지를 기록한 문서이다. 안중근은 대한매일신보사는 국채보상금모집 당시에 의연한 것외에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했다. 또한 사장 베델은 타국인으로 본국을 위해 진력해 민심의 발달, 교육 장려 등도 同人의 힘에 의한 것이 많으며 한국을 위해서는 은인이라고 진술했다.    
DD0174 集報 베델死亡後의 大韓每日申報運營에 대한 情報 등 報告 1909.05.07 경시총감 若林賚藏  외무부장 鍋島桂次郞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경시총감 若林賚藏이 외무부장 鍋島桂次郞에게 보낸 문서이다. 대한매일신보사에서 관리하던 국채보상금을 만함에게 맡겨 국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만약 그 시기가 마땅치 않을 때는 학교를 세우는 기본금으로 충당하라고 한 베델의 유언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DD0175 大邱ニ於ヶル國債報償金處分ノ件 1909.09.16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1909년 9월 12일 대구 서문시장 광장에서 열린 국채보상금 처분에 관한 총회에서 논의된 국채보상금 처분문제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76 國債報償金募金에 대한 淸算總會開催準備 1909.10.21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서상돈 등이 참석해 1909년 10월 19일 교남교육회관에서 열린 국채보상금 모금에 대한 청산총회 준비회의 결과를 보고한 문서이다. 각 지방의 국채보상금모집 지소 대표자는 11월 20일 제반 收支金의 장부를 휴대하고 상경해 총회에 참석하고 외국인에게 편취된 금액을 조사한 후에 이것을 되찾겠다는 취지의 통첩문을 우송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DD0177 國債報償金處理再調査件 1909.11.11     국사편찬위원회 일문수기문서 1908년 10월 19일 교남교육회관에서 열린 국채보상금 모금에 대한 총산총회의 준비회의 결과에 대해 추가로 보고하는 문서이다.  
DD0178   1911.01.00         양기탁 임치정 등 신민회사건으로 구속되어 양기탁 2년형 언도 받음.  
DD0179   1912.09.00         총독寺內 암살음모를 꾸몄다하여 이미 옥중에 있던 양기탁을 비롯하여 임치정, 옥관빈, 강문수 등 대한매일신보관련자와 민족주의자 대량검거. 양기탁 6년형 언도.  
DD0180 이준 선생전 1947.00.00 류자후   한국연구원 국한문활자인쇄 《이준선생전》은 류자후가 1947년 편찬한 이준선생의 전기이다. 책의 제4장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제목하에 총26쪽 분량의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배경설명, 국채보상기성회 취지서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이준 선생이 고종황제의 명을 받고 헤이그에 가기 전까지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DD0181 ○○年 金性濟 皮封  시기미상 벌지면 총대 김성제 고령군 단연회장 국학진흥원 한문수기 벌지면 총대 김성제가 고령군 단연회장에게 보낸 보고서의 봉투이다.  
DD0182 ○○年 徐誠淳 皮封  시기미상 다산의 서성순 단연회의 첨 국학진흥원 한문수기 다산의 서성순이 단연회의 첨좌에 보낸 간찰의 봉투이다.  
DD0183 ○○年 金錫熙 외 2인 詩文 시기미상 김석희 외 2인   국학진흥원 한문수기 김석희 외 2인이 지은 '단연상채회의 시를 차운한다'라는 제목의 시문이다. 팔도의 창생이 지기(志氣)가 같으니 구연(口煙)이 끊어지는 곳에 마음이 통하네. 차라리 부귀를 탐해 진속(秦俗)을 따를지언정 모름지기 춘추를 읽고 노풍(魯風)을 따르리라는 내용의 칠언 시이다.  
DD0184 ○○年 尹小軒 詩文 시기미상 윤소헌   국학진흥원 한문수기 윤소헌이 지은 시문이다. 단연(斷煙)의 시에 차운한다는 제목으로 임금이 욕을 당하고 신하가 슬픔을 당하는 지금 국채를 상환하려는 충심이 아름답다 하였다.  
DD0185 斷煙義 務韻 시기미상 이호봉과 서성원   국학진흥원 한문수기 우리 백성들의 의맥(義脈)은 하늘과 통하고, 애국충군의 마음은 온 나라 안이 똑같다는 내용의 한시로, 이호봉과 서성원이 금연이 의무임을 알리기 위해 지은 것이다.  
DD0186 ○○年 朴乙源 외 35인 完議文 시기미상 고령군 교당약회 박을원 외 35인   국학진흥원 한문수기 고령군 교당약회(校堂約會) 박을원 외 35인이 작성한 완의문이다. 단연의연금 2,000여원을 모아 국회에서 보내는 사람을 기다렸으나 아직 내려오지 않으니 출연한 재물을 그대로 유치해 둘 수 없어 일체를 향중에서 담당하되 거둘 당시의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완문을 작성하고 서명한다는 내용이다.  
DD0187 만함이 미우라에게 보낸 항의 편지   만함 미우라 영국 National Archive   양기탁은 신보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 보호할 필요가 있다.  
DD0188 한국에 주재했던 일본 신문 통신사 특파원           일본의 어떤 책에 실렸으나 출처 미상.  
DD0189 이등박문이 맥도날드에게 보낸 전보   이등박문 맥도날드     양기탁을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부통감 소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DD0190 김규식         사진 재판의 통역을 맡았다. 정치가, 독립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