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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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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47#0000 문화재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47#0000 문화재보호법]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cul/cultureEasySub01.jsp&pageNo=5_5_1_0 문화재, 이것이 궁금해요],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cul/cultureEasySub01.jsp&pageNo=5_5_1_0 문화재, 이것이 궁금해요],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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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81424001&code=960100 '근대문화유산', 이제는 지자체가 독자 등록할 수 있다]", 경향신문, 2019.2.18.
  
 
=='''주석'''==
 
=='''주석'''==

2019년 3월 7일 (목) 11:22 판

문화재의 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전통적 공연·예술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지정 및 등록 여부에 따른 분류

지정 및 등록 여부 종목 주체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문화재청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지사
시도기념물
시도무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사
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시·도지사


지정문화재

지정 주체 / 속성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무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



참고자료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