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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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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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기념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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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등록 여부에 따른 분류
지정 및 등록 여부 | 종목 |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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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 문화재청 |
보물 | |||
사적 | |||
명승 | |||
천연기념물 | |||
국가무형문화재 | |||
국가민속문화재 | |||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유형문화재 | 시·도지사 | |
시도기념물 | |||
시도무형문화재 | |||
시도민속문화재 | |||
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 문화재청 | |
시도등록문화재 | 시·도지사 | ||
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 시·도지사 |
지정문화재
지정 주체 / 속성 | 유형문화재 | 기념물 | 무형문화재 | 민속문화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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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유형문화재 | 시도기념물 | 시도무형문화재 | 시도민속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
사적 | 선사유적, 성곽, 고분, 도요지, 지석묘, 사지, 패총 등과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념될 만한 지역과 시설물. | |
명승 |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
천연기념물 |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
국가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 |
국가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1]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문화재자료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
참고자료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이것이 궁금해요,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 "'근대문화유산', 이제는 지자체가 독자 등록할 수 있다", 경향신문, 201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