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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수 효행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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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1년 5월 8일 (토) 01: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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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수 효행 바위
대표명칭 강문수 효행 바위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광암리 309-3
지정번호 청양군 향토유적 제33호
지정일 2019년 5월 31일
수량/면적 1기



해설문

국문

강문수 효행 바위는 강문수의 효행을 기리는 글이 새겨진 바위이다.

강문수는 병든 부모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고, 허벅지 살을 드려 치료하였다. 그의 아들과 손자도 효성을 이어받았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1885년(철종 6)에 세금을 면제받았다. 당시 현감 성영우는 바위에 ‘강씨세효촌’을 새겨 이들의 효성을 널리 알렸다. 현판이나 비석에 효행 사실을 기록하고 건물을 세운 일반 정려*와 달리 바위에 남긴 것이 독특하다.


  • 정려: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세운 건물,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말.
  • 철종 6년은 1855년임.

영문

영문 해설 내용

강문수와 그의 가문의 효행을 기리는 글이 새겨진 바위이다.

강문수는 병든 부모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고, 허벅지 살을 드려 치료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그의 집은 1855년 세금을 면제받았다. 이후 강문수의 동생, 아들, 손자도 대를 이어 효성이 깊었다고 한다. 당시 현감 성영우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대로 효성이 지극한 강씨 가문의 마을”이라는 뜻의‘강씨세효촌’을 바위에 새겼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충신, 효자, 열녀에게 정려 현판 또는 정려비를 내렸으며, 정려를 받은 사람의 집 앞에 붉은 문을 세우거나 정려각을 세워 모셨다. 이와 같이 바위에 글자를 새긴 것은 특이한 사례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