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부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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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부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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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구 대부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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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舊 大阜面事務所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
지정(등록) 종목 | 문화재자료 제127호 |
지정(등록)일 | 2004년 5월 6일 |
분류 | 유적건조물/정치국방/근대정치국방/행정 |
수량/면적 | 일원 |
웹사이트 | "구 대부면사무소",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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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문
국문
대부면사무소는 1933년 건축비를 기부 받아 설계하여 1934년 6월 3일 낙성식을 치른 건물이다. 현재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 현관 1칸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92.56㎡의 규모의 단일 건물이다. 그러나 창건 당시에는 사무실, 회의실, 숙직실, 사환실, 욕실, 현관, 복도, 창고, 변소 등으로 구성된 총면적 139.66㎡ 규모의 건물이었다. 따라서 원래는 2개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는 벽체를 모두 철거하여 변형되었으나 지붕 가구와 기둥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보아 가운데 칸과 좌우 칸으로 3등분 되고, 가운데 칸과 서측 칸에는 앞쪽에 복도를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돌출된 전면의 현관은 일본식 요소를 차용한 것으로 시대적 특징을 보여 준다. 안산 구대부면사무소는 일제 강점기에 창건된 면사무소 건물로서 당시 공공시설이 주로 벽돌조나 일본식 목골조로 지어졌던 것과는 달리 한옥 양식에 근대적 행정 기능을 수용한 과도기적 행정 건축의 특징을 보여 주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 낙성식: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