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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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1년 3월 24일 (수) 14:45 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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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전통적 공연·예술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지정 및 등록 여부에 따른 분류

지정 및 등록 여부 종목 주체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문화재청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지사
시도기념물
시도무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사
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시·도지사


지정문화재

지정 주체 / 속성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무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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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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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선사유적, 성곽, 고분, 도요지, 지석묘, 사지, 패총 등과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념될 만한 지역과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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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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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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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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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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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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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1]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문화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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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

참고자료

주석

  1.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전쟁 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형성된 것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커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포함될 수 있음. "등록문화재",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재를 위한 보존 방법론, 2008. 2. 20., 서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