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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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 유품(4) Artifacts of Peddl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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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보부상 유품(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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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칭 | Artifacts of Peddlers |
한자 | 褓負商 遺品(4) |
지정(등록) 종목 | 국가민속문화재 제30-4호 |
지정(등록)일 | 1992년 7월 28일 |
분류 | 기록유산/전적류/필사본/사본류 |
시대 | 조선시대 |
수량/면적 | 일괄 19건 34점 |
웹사이트 | 보부상 유품,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
해설문
기존 국문
없음.
수정 국문
초고
이 유품은 보부상의 운영이나 조직에 관한 문서와 행사에 썼던 유물들이다.
보부상은 봇짐장수인 보상(褓商)과 등짐장수인 부상(負商)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조선 후기 시장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여 해방이후까지 활동하였던 상업단체로 근대의 상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부상 관련 유품들은 이들의 규율과 조직,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충청남도 지역에 가장 잘 남아 있으며, 이러한 유물과 각종 문서들은 한말 보부상을 거느려 다스리던 기관인 상무사(商務社)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는데 귀중한 민속자료이다.
보부상과 관련한 이 네 번째 유품은 「원홍주 6군상무사(元洪州六郡商務社)」의 유품이다. 서해안의 홍성·광천·보령·청양·대흥·결성 등 6군 중심의 상권을 관할해 온 원홍주 6군상무사는 장시를 운영하는 임소(任所)와 임소를 총괄하는 본소(本所)로 구성되어 있다.
유품으로는 역대 접장 명단인 『선생안(先生案)』, 임원의 명단인 『청금록(靑衿錄)』 등 전적류 21, 비석 5, 인장 4, 인궤 3, 현판 1점 등이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