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7(언해)
묘법연화경 권7(언해)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Korean Translation, Volume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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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묘법연화경 권7(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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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칭 |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Korean Translation, Volume 7 |
한자 | 妙法蓮華經 卷七(諺解)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풍무동) 중앙승가대학교 |
지정(등록) 종목 | 보물 제1225호 |
지정(등록)일 | 1995년 7월 19일 |
분류 |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간경도감본 |
시대 | 조선시대 |
수량/면적 | 1책 |
웹사이트 | 묘법연화경 권7(언해),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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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문
국문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책은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2.5㎝, 가로 23㎝이며, 2책으로 만든 권7의 내용 중 뒷부분에 해당한다. 세조 때 불경을 한글로 풀어쓰는 작업을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이다. 본문과 계환(戒環)이 해석을 달아 놓은 부분은 한글로 풀어쓰고 있으며, 책 끝에는 만들게 된 경위를 적은 김수온(1333∼1382)의 글이 있다.
세조 9년(1463)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에 새긴 것을, 성종 3년(1472)년에 인수대비가 세조·예종· 의경왕·인성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에서 찍어낸 것이다.
당시 인수대비가 찍어낸 29종의 불경 중 묘법연화경이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영문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Korean Translation, Volume 7
영문 해설 내용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406년 구마라집(344-413)이 한역한 것이 주로 간행, 유통되었다.
이 책은 송나라 **인 계환(戒環)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달아 놓은 7권짜리 주해본(註解本) 중 7권의 뒷부분이다. 주해 부분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 책 끝에는 1472년 조선 전기의 문신인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이 책의 간행 경위에 대해 적은 글이 있다.
조선 세조(재위 1455-1468) 때 불교 경전의 국역과 간행사업을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1463년에 이 책의 목판을 새겼고, 1472년에 인수대비(1437-1504, 세조 장남 덕종의 왕비)가 세조를 비롯한 왕족들과 친정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2.5㎝, 가로 23㎝이다.
참고
- "묘법연화경 권7(언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Lotus Sutra",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