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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7(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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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7(언해)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Korean Translation, Volume 7
묘법연화경 권7(언해),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대표명칭 묘법연화경 권7(언해)
영문명칭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Korean Translation, Volume 7
한자 妙法蓮華經 卷七(諺解)
주소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풍무동) 중앙승가대학교
지정(등록) 종목 보물 제1225호
지정(등록)일 1995년 7월 19일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간경도감본
시대 조선시대
수량/면적 1책
웹사이트 묘법연화경 권7(언해),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해설문

국문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책은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2.5㎝, 가로 23㎝이며, 2책으로 만든 권7의 내용 중 뒷부분에 해당한다. 세조 때 불경을 한글로 풀어쓰는 작업을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이다. 본문과 계환(戒環)이 해석을 달아 놓은 부분은 한글로 풀어쓰고 있으며, 책 끝에는 만들게 된 경위를 적은 김수온(1333∼1382)의 글이 있다.

세조 9년(1463)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에 새긴 것을, 성종 3년(1472)년에 인수대비가 세조·예종· 의경왕·인성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에서 찍어낸 것이다.

당시 인수대비가 찍어낸 29종의 불경 중 묘법연화경이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영문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Korean Translation, Volume 7


영문 해설 내용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406년 구마라집(344-413)이 한역한 것이 주로 간행, 유통되었다.

이 책은 송나라 **인 계환(戒環)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달아 놓은 7권짜리 주해본(註解本) 중 7권의 뒷부분이다. 주해 부분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 책 끝에는 1472년 조선 전기의 문신인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이 책의 간행 경위에 대해 적은 글이 있다.

조선 세조(재위 1455-1468) 때 불교 경전의 국역과 간행사업을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1463년에 이 책의 목판을 새겼고, 1472년에 인수대비(1437-1504, 세조 장남 덕종의 왕비)가 세조를 비롯한 왕족들과 친정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2.5㎝, 가로 23㎝이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