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남원양씨 종중 문서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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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문
이 문서는 순창에 사는 남원 양씨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해 온 것으로, 과거(科擧) 합격증인 홍패(紅牌)와 백패(白牌), 그리고 조선시대의 사령교지(使令敎旨)등 모두 7건이다. 붉은 색 한지를 사용한 홍패는 양이시(楊以時), 양수생(楊首生) 부자(父子)와 그들의 후손인 양홍(楊洪)이 각각 1355년과 1376년, 그리고 1540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받은 것이다. 또 다른 백패는 소과(小科)에 합격한 양시성(楊時省)의 것이고, 사령교지는 1559년에 양홍이 청도군수로 임명될 때 받은 것이다. 이들 가운데 시험관의 관직과 이름이 적혀 있는 고려시대의 홍패는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수정 국문
초고
이 문서들은 순창에 사는 남원양씨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해 온 것으로, 1355년(고려 공민왕 4)부터 조선시대인 1591년(선조 24)까지의 고문서이다.
이 7건의 고문서는 과거 합격문서인 홍패(紅牌) 4건, 백패(白牌) 2건, 그리고 4품 이상 관리의 임명 문서인 교지(敎旨) 1건이다.
가장 오래된 문서부터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양이시(楊以時, ?~1377)가 1355년 문과에 급제한 뒤에 받은 홍패이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인 양수생(楊首生, ?~1379)의 문과 급제 홍패이다. 그의 아내인 숙인 이씨(淑人李氏)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한 해 사이로 모두 사별한 뒤 순창에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 남원양씨들이 순창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세 번째는 조선시대인 1508년에 양공준(楊公俊, 1484~1525)이 생원시에 입격하고 받은 백패이고, 네 번째는 1520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받은 홍패이다. 고려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있어서 소과와 대과의 구분 없이 모두 홍패를 지급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소과에 입격하면 백패, 대과에 급제하면 홍패를 지급하였다.
다섯 번째는 양공준의 아들인 양홍(楊洪, 1508~1564)이 1540년 문과에 급제하고 받은 홍패이고, 여섯 번째는 1559년 청도 군수에 임명되면서 발급 받은 교지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양시성(楊時省, 1556~?)이 1591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받은 백패이다.
이들 문서는 고려 말~조선 전기의 과거 제도 및 관련 문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양이시·양수생 급제 홍패는 조선시대의 합격 증서에 “교지(敎旨)”라고 쓴 것과는 달리 “왕명(王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고려, 조선시대 교지 문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차 수정
남원양씨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해 온 총 7건의 고문서이다. 과거 합격문서인 홍패(紅牌) 4건, 백패(白牌) 2건, 그리고 4품 이상 관리의 임명 문서인 교지(敎旨) 1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 양이시(楊以時, ?~1377)의 문과 급제 홍패 (고려, 1355년)
- 양이시의 아들 양수생(楊首生, ?~1379)의 문과 급제 홍패 (고려, 1376년)
- 양공준(楊公俊, 1484~1525)의 생원시 합격 백패(조선, 1508년
- 양공준의 문과 급제 홍패(조선, 1520년)
- 양공준의 아들인 양홍(楊洪, 1508~1564)의 문과 급제 홍패(조선, 1540년)
- 양홍이 청도 군수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조선, 1559년)
- 양시성(楊時省, 1556~?)의 생원시 합격 백패(조선, 1591년)
이들 문서는 고려 말~조선 전기의 과거 제도 및 관련 문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고려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있어서 소과와 대과의 구분 없이 모두 홍패를 지급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소과에 합격하면 백패, 대과에 급제하면 홍패를 지급하였다. 특히 양이시와 양수생이 받은 고려시대의 홍패에는 “왕명(王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조선시대 합격 증서에는 “교지(敎旨)”쓰여 있어 고려와 조선시대 문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문의견
- 분야별 자문위원 1
- 문장 수정.
- 분야별 자문위원 2
- 생원시 합격 백패(조선, 1508년 → 마지막에 닫는 괄호 빠짐
- “교지(敎旨)”쓰여 있어 → <“왕명(王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를 감안하여 “교지(敎旨)”라고 쓰여 있어
- “고려와 조선시대 문서의”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서의” 또는 “고려와 조선 문서의”
- 읽기쉬운문안 자문위원
- 기존 문안의 마지막 문장인 “시험관의 관직과 이름이 적혀 있는 고려시대의 홍패는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은 수정문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문서의 가치가 한낱 개인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차 수정
남원양씨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해 온 총 7건의 고문서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합격증인 홍패(紅牌) 4건, 조선시대 성균관 입학시험에 해당하는 소과(小科) 합격증인 백패(白牌) 2건, 4품 이상 관리에게 주는 임명장인 교지(敎旨) 1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 양이시(楊以時, ?~1377)의 홍패(1355년, 고려 공민왕 4)
- 양수생(楊首生, ?~1379, 양이시의 아들)의 홍패(1376년, 고려 우왕 2)
- 양공준(楊公俊, 1484~1525)의 백패(1508년, 조선 중종 3)
- 양공준의 홍패(1520년, 조선 중종 15)
- 양홍(楊洪, 1508~1564, 양공준의 아들)의 홍패(1540년, 조선 중종 35)
- 양홍이 청도 군수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1559년, 조선 명종 14)
- 양시성(楊時省, 1556~?)의 백패(1591년, 조선 선조 24)
고려시대의 합격증에는 ‘왕명(王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조선시대 합격증에는 ‘교지(敎旨)’라고 기록되어 있어, 고려와 조선시대 문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홍패에는 시험관의 관직과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문서들은 고려 말 조선 전기 과거제도 관련 문서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