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남원양씨 종중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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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문

이 문서는 순창에 사는 남원 양씨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해 온 것으로, 교지(敎旨)·교첩(敎牒) 10건, 소지(所志) 87건, 백패(白牌) 1건, 책자(冊子) 1건 등 총 4종 99건이 지정되었다. 이 중에서도 선산(先山)의 투장(偸葬)과 도벌(盜伐)에 대한 소지가 47건이 된다. 이 소지의 내용은 동계면 구미마을 남원양씨 입향조인 양수생(楊首生)의 처 이씨부인의 묘가 순창군 적성면 농소리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이 묘 근처에 살고있는 정씨들이 투장하는 일이 잦아 그 묘를 파내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1720년에서 1905년까지 185년 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것이다. 교첩과 교지는 대부분 양시정(楊時鼎)이 1624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면서 받은 것이고, 양시정의 5대손인 양몽인(楊夢寅)이 1735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그의 성명, 주소 등을 기록한 사마방목(司馬榜目) 등이 있으며, 조선 후기의 사회상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수정 국문

초고

남원양씨 종중문서는 양사보(楊思輔)를 입향조로 둔 순창군 세거 성씨인 남원 양씨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해온 문서들로, 교지(敎旨)·교첩(敎牒) 10건, 소지(所志) 87건, 백패(白牌) 1건, 책자(冊子) 1건 등 총 4종 99건에 해당한다.

교지·교첩의 대부분은 양시정(楊時鼎)이 1624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면서 받은 것이고, 이 외 양시정의 5대손인 양몽인(楊夢寅)이 1735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그의 성명, 주소 등을 기록한 사마방목(司馬榜目) 등이 있다. 남원양씨 중종문서 중 청원이 있을 때 관아에 제출하는 소장(訴狀)인 소지가 4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소재의 내용은 입향조 양사보의 모(母)이자 양수생(楊首生)의 처인 이씨부인의 묘가 순창군 적성면 농소리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이묘 근처에 살고 있는 정씨들이 투장(偸葬)하는 일이 잦아 그 묘를 파내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 1720년에서 1905년까지 185년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밖의 소지도 모두 선산에 관계된 것으로 도벌(盜伐)을 금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남원양씨 종중문서는 조선후기 문서 양식 및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이다.

1차 수정

남원양씨 종중문서는 순창군에 세거하는 남원양씨 집안에서 대대로 소장해온 문서들이다. 교지(敎旨)·교첩(敎牒) 10건, 소지(所志) 87건, 백패(白牌) 1건, 책자(冊子) 1건 등 총 4종 99건이며, 조선후기 문서 양식 및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이다.

교지와 교첩은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을 담은 문서나 관직을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대부분 양시정(楊時鼎)이 인조 2년(1624)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면서 받은 것이고, 그밖에는 양시정의 5대손인 양몽인(楊夢寅)이 영조 11년(1735) 생원시에 합격하였을 때 그의 성명, 거주지 등을 기록한 문서 등이 있다.

소지는 관부의 결정과 도움이 필요할 때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 등을 말한다. 남원양씨 가문에 전해지는 소지 중 주목할만한 것은 남의 땅에 몰래 묘를 쓰는 투장(偸葬)과 관련된 것이다. 순창군 적성면 농소리에는 남원양씨 순창 입향조인 양사보(楊思輔) 어머니 이씨부인의 묘가 있었는데, 이 묘 근처에 살고 있던 정씨들이 투장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그 묘를 파내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지가 숙종 46년(1720)에서 1905년까지 185년간에 걸쳐 계속 작성되었다. 그 밖의 소지도 모두 선산에 관계된 것이며, 몰래 나무를 베어가는 일을 금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자문의견

  1. 분야별 자문위원 1
    • 귀중한 역사 자료이다. → 귀중한 자료이다.
    • 선산에 → 선산(先山)에
  2. 분야별 자문위원 2
    • 그의 성명, 거주지 등을 기록한 문서 등이 있다. -> 그의 성명, 거주지 등을 기록한 사마방목(司馬榜目) 등이 있다.
    • 남의 땅에 몰래 묘를 쓰는 -> 선산에 몰래 묘를 쓰는
  3. 읽기 쉬운 문안 자문위원
    • 두 번째 단락: 교지와 교첩은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을 담은 문서나 관직을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대부분 양시정(楊時鼎)이 인조 2년(1624)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면서 받은 것이고, 그밖에는 양시정의 5대손인 양몽인(楊夢寅)이 영조 11년(1735) 생원시에 합격하였을 때 그의 성명, 거주지 등을 기록한 문서 등이 있다.
    • 위 마지막 문장에 ‘등을’, ‘등이’ -> ‘등’이 반복되고 있다.
    • 수정사항 제시 -> 그의 성명, 거주지 등을 기록한 문서들이다.

2차 수정

남원양씨 종중문서는 순창군에 세거하는 남원양씨 집안에서 대대로 소장해온 문서들이다. 교지(敎旨)·교첩(敎牒) 10건, 소지(所志) 87건, 백패(白牌) 1건, 책자(冊子) 1건 등 총 4종 99건이며, 조선 후기 문서 양식 및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교지와 교첩은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을 담은 문서나 관직을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대부분 양시정(楊時鼎)이 인조 2년(1624)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면서 받은 것이고, 그밖에는 양시정의 5대손인 양몽인(楊夢寅)이 영조 11년(1735) 생원시에 합격하였을 때 그의 성명, 거주지를 기록한 문서 등이 있다.

소지는 관부의 결정과 도움이 필요할 때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 등을 말한다. 남원양씨 가문에 전해지는 소지 중 주목할만한 것은 남의 땅에 몰래 묘를 쓰는 투장(偸葬)과 관련된 것이다. 순창군 적성면 농소리에는 남원양씨 순창 입향조인 양사보(楊思輔) 어머니 이씨부인의 묘가 있었는데, 이 묘 근처에 살고 있던 정씨들이 투장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그 묘를 파내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지가 숙종 46년(1720)에서 1905년까지 185년간에 걸쳐 계속 작성되었다. 그 밖의 소지도 모두 선산(先山)에 관계된 것이며, 몰래 나무를 베어가는 일을 금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