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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말손 종가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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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말손 종가 고문서
Documents of Jang Mal-son’s Family
장말손 종가 고문서,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대표명칭 장말손 종가 고문서
영문명칭 Documents of Jang Mal-son’s Family
한자 張末孫 宗家 古文書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계길 71 (화기리)
지정번호 보물 제1005호
지정일 1989년 5월 23일
분류 기록유산/문서류/문서류/문서류
시대 고려시대
수량/면적 일괄 (5종18점)
웹사이트 장말손 종가 고문서,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해설문

국문

장말손 종가 고문서는 장말손의 종가에서 보관해 온 문서로, 『소지』, 『분재기』, 『입안』, 『교지』, 『녹패』 등 5종류 18점이다. 『소지』는 6점으로 토지와 노비의 소유에 관한 진정서이며, 『분재기』는 3점으로 재산과 노비를 나누어 가지는 내용이다. 『입안』은 2점으로 입양과 노비의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이고, 『녹패』는 1점으로 녹봉을 지정하는 문서이다. 『교지』는 6점으로 조선 명종 때에 발급한 관직 임명장이다. 이 고문서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문서로, 당시의 사회·경제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영문

Documents of Jang Mal-son’s Family

These are 18 documents that were passed down by the family of Jang Mal-son (1431-1486), a civil official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They date from the lat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918-1392) to the mid-Joseon period.

The documents consist of six petitions related to the ownership of land and servants, three documents recording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and servants, two documents that are proof of adoption and ownership of servants, and one document that specifies the wages of the housekeeper.

영문 해설 내용

장말손 종가에서 보관해 온 18점의 고문서이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쓰인 것이다.

토지와 노비의 소유에 관한 진정서 6점, 재산과 노비를 나누어 가진 내용을 기록한 문서 3점, 입양과 노비의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 2점, 관리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지정하는 문서 1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