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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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Yongmunsa Temple, Yecheon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대표명칭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영문명칭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Yongmunsa Temple, Yecheon
한자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내지리) 용문사
지정(등록) 종목 보물 제729호
지정(등록)일 1981년 7월 15일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시대 조선시대
수량/면적 1첩
웹사이트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해설문

국문

용문사 감역교지는 조선 세조 3년(1457) 용문사의 잡역(雜役)*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사패(賜牌) 교지**로 가로 44.8㎝, 세로 66.5㎝이며 6행 6폭으로 되어있다.

교지에는 ‘일찍이 감사와 수령에게 지시한 대로 경상도 용문사는 다시 심사하여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덜어 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조선이 숭유억불*** 정책을 펼쳐 전국 사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조선 세조 때에는 숭불 정책을 펼치면서 사찰을 보호했던 사례를 알려 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특히 임금의 서명이 있는 보기 드문 교지로, 조선 시대 임금의 필체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자, 국가적 보호를 받았던 조선 전기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 잡역 : 백성들에게 부과한 노동력 형태의 세금
  • 사패 교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역을 면제해 주는 문서
  •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는 억압함

영문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Yongmunsa Temple, Yecheon

This is a royal edict calligraphed and issued in 1457 by King Sejo (r. 1455-1468), the 7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granting an exemption of corvee labor to Yongmunsa Temple. It commands the officials in the Gyeongsang-do area to protect the temple and put less burden on the monks.

This edict demonstrates that Yongmunsa Temple had a privileged status at the time. Since this document is a rare example of a text written and signed by King Sejo himself, it is a valuable source for studying the handwriting of a Joseon king.

The edict measures 66.5 cm in length and 44.8 cm in height.

영문 해설 내용

용문사 감역교지는 1457년 용문사의 잡역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세조(재위 1455-1468)의 친필 교지이다. 경상도 지역의 관리들에게 용문사를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덜어 줄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교지를 통해 왕의 보호를 받았던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다. 또한 임금이 직접 서명한 보기 드문 경우로, 조선시대 임금의 필체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가로 44.8㎝, 세로 66.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