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안산 분묘군
서울 초안산 분묘군 Tombs in Choansan Mountain,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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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서울 초안산 분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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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칭 | Tombs in Choansan Mountain, Seoul |
한자 | 서울 楚安山 墳墓群 |
지정(등록) 종목 | 사적 |
지정(등록)일 | 2002년 3월 9일 |
분류 | 유적건조물/유물산포지유적산포지/유적분포지/유적분포지 |
시대 | 조선시대 |
수량/면적 | 319,503㎡ |
웹사이트 | 서울 초안산 분묘군, 국가유산포털, 국가유산청. |
해설문
국문
‘서울 초안산 분묘군’에는 서민, 중인, 내관, 상궁, 사대부 등 조선 시대 여러 계층의 무덤이 1,000기 이상 섞여 있고 석물도 상석, 문인석, 비석, 동자상 등 수백여 기가 시기별로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특히 내관의 분묘가 많은데 그 가운데 17세기 승극철 부부의 묘와 비석은 내관의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학술적 자료로 가치가 있다.
조선 시대 여러 계층의 분묘가 한데 섞여 있는 곳은 흔치 않은데, 이곳에는 오랜 기간 여러 계층의 무덤이 모여 있어 묘제의 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남아 있는 석물은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석물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 시대 분묘 석물
『국조오례의』(1474년)와 『국조상례보편』(1758년) 등에 설치 규정이 있었지만, 일반 묘의 석물은 설치 규정이 따로 없어 형편에 따라 왕이 설치 기준을 제시하거나 설치를 금지하였다. 그 예로 세종 6년(1424)에는 장명등 설치를 금지하였고 성종 5년(1474)에는 석상과 석인의 표준 규모를 제시하였다.
성종 14년(1483)에 도성 안에서 석인과 표석을 사사로이 만들어 저자에서 사고팔았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석물이 유행하여 석물 시장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영조 40년(1764)에 이르면 “서인들이 분묘에 석물을 세우면서 신분의 법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하게만 치장하려고 힘써 심지어는 천금의 재물을 허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상소가 올라올 정도로 석물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17세기에 예학을 연구하고 묘제를 정비하면서 묘 석물은 크게 묘제 석물과 의장 석물로 나뉘었다. 묘제 석물은 혼유석・상석・향로석・제주병석 등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석물이다. 의장 석물은 신도비・묘갈・묘표・문인석・무인석・동자석・장명등・망주석・양석・호석 등 제사와 상관없이 위의를 갖추려고 만든 석물이다. 조선의 묘제를 예론적으로 다시 정비하면서 분묘의 상설 제도도 바뀜에 따라 석물은 조선 고유의 분묘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 묘소: 뫼가 있는 곳
영문
Tombs in Choansan Mountain, Seoul
Choansan Mountain is home to over a thousand tombs belonging to the commoners, middle class, eunuchs and ladies of the royal court, and upper class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As a rare example of a Joseon-period burial ground in which members of different social groups were buried near one another, the site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how the burial practices of various social classes evolved over time. In particular, the tomb and stele of the eunuch Seung Geuk-cheol are highly valued in research on the lives of eunuchs in the 17th century, while the hundreds of stone figures and monuments that accompany the tombs aid in the understanding of how tomb sculptures changed through the years.
- Tomb Sculptures of the Joseon Period
During the Joseon period, the construction of tombs for members of the royal court was regulated according to the Five Rites of the State (Gukjo oryeui), published in 1474, and the Supplement to the Regulations of the Royal Funeral Rites (Gukjo sangnye bopyeon), published in 1758. Although tomb construction for other people was not subject to state regulation, the king could introduce certain criteria and prohibitions. For example, the installation of stone lanterns was prohibited in 1424, while a standard size for stone sculptures was stipulated in 1474.
An entry from the Annals of King Sejong (Sejong sillok) from 1483 says that stone sculptures and tomb markers were privately made and sold inside the capital. This suggests that stone sculptures for tombs were in great demand at the time, creating a market for such goods. A petition from 1764 stating that commoners were squandering large sums of money on stone sculptures trying to decorate their tombs without any regard for the social status system demonstrates how tomb sculptures had become a social issue by that time.
In the 17th century, as regulations on burial practices were revised through the study of rites, tomb sculptures became largely subdivided into the categories of ritual sculptures and decorative sculptures. Ritual sculptures, such as spirit seats, tables, incense tables, and liquor tables, served a specific role during rituals performed at the tomb. On the other hand, decorative sculptures were used simply as means of representing stateliness and formality. These included steles, tombstones, tomb markers, civil official statues, military official statues, child attendant statues, lanterns, stone pillars, sheep statues, and tiger statues. This theoretically grounded reorganization of the burial practices triggered changes in the regulations on tomb construction, ultimately positioning these stone sculptures as a unique cultural heritage of the Joseon period.
영문 해설 내용
초안산에는 조선시대 서민, 중인, 내관, 상궁, 사대부 등 다양한 계층의 무덤이 1,000기 이상 분포하고 있다. 조선시대 여러 계층의 분묘가 한데 섞여 있는 곳은 흔치 않은데, 이곳에서는 오랜 기간 조성된 여러 계층의 묘제 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내관 승극철의 묘와 비석은 17세기 내관의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며, 수백 기의 석물들은 시기별 석물 변천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조선시대 분묘 석물
조선시대 왕실 묘에 대해서는 『국조오례의』(1474년)와 『국조상례보편』(1758년) 등에 관련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 묘의 석물은 설치 규정이 따로 없어 형편에 따라 왕이 설치 기준을 제시하거나 설치를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1424년에는 장명등 설치를 금지하였고, 1474년에는 석상과 석인의 표준 규모를 제시하였다.
1483년의 『세종실록』 기록에 따르면, 도성 안에서 석인과 표석을 사사로이 만들어 사고팔았다고 한다. 이로 보아 당시에 석물이 유행하여 이를 위한 시장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1764년에 이르면 “서인들이 분묘에 석물을 세우면서 신분의 법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하게만 치장하려고 힘써 심지어는 천금의 재물을 허비하고 있다”는 상소가 올라올 정도로 석물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17세기에 예학을 연구하고 묘제를 정비하면서 묘 석물은 크게 묘제 석물과 의장 석물로 나뉘었다. 묘제 석물은 혼유석, 상석, 향로석, 제주병석 등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석물이다. 반면 의장 석물은 위엄과 격식을 갖추기 위해 만드는 석물로, 신도비, 묘갈, 묘표, 문인석, 무인석, 동자석, 장명등, 망주석, 양석, 호석 등이 있다. 조선의 묘제를 예론적으로 다시 정비하면서 분묘의 상설 제도도 바뀜에 따라 석물은 조선 고유의 분묘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