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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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Habitat of Miho Spine Loaches in Jicheon Stream at Buyeo and Cheongyang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대표명칭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영문명칭 Habitat of Miho Spine Loaches in Jicheon Stream at Buyeo and Cheongyang
한자 扶餘·靑陽 枝川 미호종개 棲息地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지정(등록) 종목 천연기념물 제533호
지정(등록)일 2011년 9월 5일
분류 자연유산/천연기념물/생물과학기념물/분포학
수량/면적 1,029,463.7㎡
웹사이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해설문

국문

미호종개는 대전의 갑천, 부여-청양의 지천, 진천의 백곡천 등에서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종으로 천연기념물 제45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그 서식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미호종개는 수심 1m 이내의 유속이 완만하고 2mm이하의 가는 모래가 깔려 있는 곳에 서식한다. 충남 청양군과 부여군을 경계로 흐르는 지천은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천은 유속이 완만하고 하천의 상류에는 2mm이하의 모래가 주를 이루는 등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 관람 시 유의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9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구역 등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하천법』 제94조,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방 및 하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미호종개
    • 6∼9㎝의 몸은 가늘고 길며 주둥이는 뽀족하고 입에 세 쌍의 수염이 있음.
    • 연한 황갈색 몸의 옆면 중앙에는 12∼17개의 원형 또는 삼각형의 암갈색 반점이 있음.

영문

Habitat of Miho Spine Loaches in Jicheon Stream at Buyeo and Cheongyang

Miho spine loach (Cobitis choii) is a freshwater fish in the loach family Cobitidae. It is native to Korea, the Amur basin, and Russia. In Korea, its habitat is limited to only three areas: Gapcheon Stream in Daejeon, Jicheon Stream in the Buyeo-Cheongyang area, and Baekgokcheon Stream in Jincheon. Although the Miho spine loach has been under protection since 2005 when it wa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 No. 454, its population continues to decrease and is currently facing the threat of extinction.

This fish lives in slow waters up to 1 m deep in the places where the layer of sand on the floor does not exceed 2 mm. Jicheon Stream, which separates Buyeo-gun and Cheongyang-gun Counties, provides the perfect conditions for the Miho spine loach and was recognized as the habitat of its largest population in Korea.

  • Notice: Anyone who collects an animal, a plant, or a mineral and/or takes it outside of the protected area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99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subject to imprisonment up to 5 years or a fine of up to 50,000,000 KRW. Also, anyone who commits illegal acts in the embankment and river area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94 and 95 of the Water Act is subject to imprisonment up to 2 years or a fine of up to 20,000,000 KRW.
  • Miho Spine Loach
    • Has a 6-9 cm-long slender body with an elongated snout and three pairs of barbels around its mouth.
    • It is light yellowish-brown in color with 12-17 round or triangular dark brown spots on its sides.


영문 해설 내용

미호종개는 대전의 갑천, 부여-청양의 지천, 진천의 백곡천 등에서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종이다. 2005년 천연기념물 제45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나, 개체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미호종개는 수심 1m 이내의 유속이 완만하고 2mm 이하의 가는 모래가 깔려있는 곳에 서식한다. 충남 청양군과 부여군을 경계로 흐르는 지천은 미호종개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람 시 유의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9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구역 등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하천법』 제94조,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방 및 하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미호종개
    • 6∼9㎝의 몸은 가늘고 길며 주둥이는 뽀족하고 입에 세 쌍의 수염이 있음.
    • 연한 황갈색 몸의 옆면 중앙에는 12∼17개의 원형 또는 삼각형의 암갈색 반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