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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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Muwisa Temple, Gangjin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대표명칭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영문명칭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Muwisa Temple, Gangjin
한자 康津 無爲寺 減役敎旨
주소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217, 금당사
지정번호 보물
지정일 2021년 12월 22일
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
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
제작시기 1457년
수량/면적 1첩 / 45.7cm(세로) × 105.3cm(가로)
웹사이트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해설문

국문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세조 3년(1457) 8월 10일에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교지 문서이다. 세조는 불교 시책의 하나로 1457년에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하고, 같은 해 7∼8월에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하였다. 이때 발급한 감역교지로 원본이 전해지는 것은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를 포함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가 있다. 강진 무위사 교지에는 세조의 수결(사인)을 새긴 도장인 어압과 조선시대에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 사용한 도장인 시명지보(施命之寶)의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 있다. 이 교지는 조선 초기 국가문서 양식의 연구와 세조대의 사찰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어보(御寶):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 등 존호를 올릴 때 사용하던,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

영문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Muwisa Temple, Gangjin

This royal edict was issued on the tenth day of the eighth lunar month in 1457 by King Sejo (r. 1455-1468) to Muwisa Temple to exempt the temples’ monks from corvee labor.

Despite the dominant position of Confucianism in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various Buddhist ceremonies were still a part of the royal court’s everyday life in the dynasty’s early days. Being a Buddhist worshiper since a young age, King Sejo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aimed to promote the religion during his reign. In 1457, he issued a number of royal edicts providing exemption or reduction of corvee labor duties to major Buddhist temples across the country. This document is one of the four remaining original copies of the royal exemption edicts issued at the time. The other three exemption edicts were issued to Yongmunsa Temple in Yecheon, Ssangbongsa Temple in Neungseong, and Gwangdeoksa Temple in Cheonan.

The document is verified with King Sejo’s signature seal and royal seal. While a royal seal was commonly used on official post appointments, a king’s signature seal is a rare feature found only on a few extant documents. The edict is a valuable example of an official state-level paper of the early Joseon period and provides important clues about the state’s policy towards Buddhist templ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영문 해설 내용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 음력 8월 10일 세조(재위 1455-1468)가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문서이다.

조선은 유교를 정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지만 조선 초기에는 왕실에서 불교에 호의적인 행사가 거행되기도 하였다. 특히 세조는 젊어서부터 불교를 신앙하여 다양한 불교 진흥 정책을 펼쳤고, 1457년에는 전국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하였다. 이 교지는 당시 발급된 교지 중 원본이 전해지는 4건 중 하나이며, 나머지 3건은 예천 용문사, 능성 쌍봉사, 천안 광덕사에 발급되었다.

이 교지에는 세조의 어압과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 있다. 어보는 보통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 사용되지만, 어압이 있는 문서가 남아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교지는 조선 초기 국가문서 양식의 연구와 세조대의 사찰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국왕"이라는 글자 아래에 검은색으로 찍힌 것이 어압, 왼쪽에 붉은색 사각형으로 찍힌 것이 어보.

참고자료

  • “안건번호 동산 2021-05-011 11.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021, 345~358쪽.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0767&bbsId=BBSMSTR_1019&mn=NS_03_03_04
    •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현재 전라북도 진안군 금당사에 보관되어 있다. 이 문서는 본래는 해남 대흥사의 응송 박영희 스님(1893-1990)의 유품이다. 응송 스님은 1911년 해남 대흥사에서 출가하였고, 1937년부터 1954년까지 대흥사 주지를 역임하였다. 응송 스님은 대흥사에 전해오던 전적과 문서들을 개인 소장하다가 말년에 백운 스님(부산 금정산 미륵암 주지, 현재 용흥사 거주)에게 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흥사의 말사인 강진 무위사의 문서가 함께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그의 상좌였던 진우 스님(용흥사 회주)에게 유품이 전해졌고, 용흥사 회주 진우 스님은 이를 소장해오다가 2020년 2월 금당사 회주 원행 스님에게 기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