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단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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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단체]]는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말한다. 공법단체 전환으로 이들 단체는 명실상부한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 *[[5.18 3단체]]는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말한다. 공법단체 전환으로 이들 단체는 명실상부한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 ||
− | *3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혹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 + | *3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혹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결성한 단체로 각 각의 피해 성격과 특성에 따라 그동안 각각 별도의 사단법인을 결성, 대표적인 5.18단체로 활동해 왔다. 3단체는 모두 5.18기념재단이 있는 5.18기념문화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
*3단체는 지난 10년간 공법단체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이후 가능하다며 이를 미뤄왔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개별 단체별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이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각각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 *3단체는 지난 10년간 공법단체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이후 가능하다며 이를 미뤄왔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개별 단체별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이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각각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 ||
*공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3년 1월 4일 (수) 17:20 판
Definition
- 5.18 3단체는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말한다. 공법단체 전환으로 이들 단체는 명실상부한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 3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혹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결성한 단체로 각 각의 피해 성격과 특성에 따라 그동안 각각 별도의 사단법인을 결성, 대표적인 5.18단체로 활동해 왔다. 3단체는 모두 5.18기념재단이 있는 5.18기념문화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 3단체는 지난 10년간 공법단체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이후 가능하다며 이를 미뤄왔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개별 단체별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이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각각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 공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18 3단체는 그동안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에서의 만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등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또 5.18 추모행사 및 기념행사 등을 주도하며, 5.18정신 전국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id | class | groupName | partName | label | hangeul | hanja | english | infoUrl | icon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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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단체 | Actor | 단체 | 사회 | 5.18 3단체 | 5.18 3단체 | 五一八三團體 | http://dh.aks.ac.kr/~gwangju/wiki/index.php/5.18_3단체 |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2/2a/3단체6.jpg |
Contextual Relations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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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 5.18 3단체 | 공법단체로 전환 | |
5.18민주화운동 | 신군부 | 80년 5월 광주 만행 주도 집단 | |
5.18 3단체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5.18 3단체의 하나 | |
5.18 3단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 3단체의 하나 | |
5.18 3단체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5.18 3단체의 하나 | |
5.18 3단체 | 공법단체 | 국유공자단체로 위상 강화 | |
5.18 3단체 | 사단법인 | 3단체의 이전 법인 형태 |
Spatial Data
id | latitude | longitude | add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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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단체 | 35.15834411828469 | 126.85747650445242 | 광주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
Web Resource
Bibliography
type | bibliographic index | online resource | url |
---|---|---|---|
논문 | 김남진,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인권법평론』 Vol.- No.25,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 RISS | http://www.riss.kr/link?id=A107065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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